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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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극심한 우울증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여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라는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사건 패소사례, 서울고등법원 2022. 4. 28.자 2020나2027127 [보험금]
- 작성일
-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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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극심한 우울증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여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라는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사건 패소사례, 서울고등법원 2022. 4. 28.자 2020나2027127 [보험금]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2027127 보험금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피고,피항소인 D 주식회사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0. 선고 2018가합577046 판결
변론종결 2022. 3. 31.
판결선고 2022. 4. 2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5%,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극복할 수 없는 부정적인 환경적 요인 등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인지적 몰락 내지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자동적 처리 과정에 의하여 비의도적인 자살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관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은 망인이 극심한 우울증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여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라는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종전의 주장에 새로운 논거를 추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 법원에서 소위 심리적 부검을 감정 형식으로 진행하여 그 결과를 원용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원고의 새로운 논거와 추가 증거를 중심으로 과연 망인이 이 사건 사망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를 살펴본다.
1)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나,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면 그것이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등 참조). 그리하여 피보험자가 자살 당시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사실은 보험자의 면책사유의 예외로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람이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2) 앞서 든 증거 및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심리적 부검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망인은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학교를 다니기 위해 거주지를 자주 옮겨 다니며 가족과 떨어져 살았다. 망인은 잦은 이사로 인해 주변인들과 안정적으로 대인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웠고, 범죄를 당하기도 하였으며, 어머니로부터 충분한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자랐다. 그러나 망인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대학에 진학하고 변호사로 성공할 만큼 성취 지향적이었다.
② 망인은 배우자와 매우 돈독한 관계를 형성하였으나, 자녀들과는 불안정한 애착관계가 나타났다. 망인의 첫째 딸은 2017. 2.경 조현병 진단을 받은 데 이어 2017. 6. 24.부터 같은 해 7. 7.까지는 양극성 정동 장애와 우울증으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다. 망인은 이때 첫째 딸과 함께 폐쇄병동에 들어가 첫째 딸을 간병하기까지 하였으나 첫째 딸의 상태는 망인에 대한 공격성을 나타내는 등 더욱 악화되었다. 망인은 이 과정에서 자책감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③ 망인은 2006년경부터 황반변성과 백내장 등의 안구질환을 앓으며 오른쪽 시력을 소실한 바 있었는데, 첫째 딸을 정신과 폐쇄병동에서 간병하는 도중 2017. 7.경 좌측 안면 신경마비까지 발생하였다. 망인은 이로 인하여 업무는 물론 집안일 등 기본적인 활동도 해내기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망인은 우울증으로 2017. 7. 22.부터 N병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망인은 2017. 7.경부터 수면 장애로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 스틸녹스를 처방받아 복용하여 왔고,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우울감, 무의욕, 불안, 자살사고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다. 망인은 2017. 9.경 새벽에 보자기를 들고 첫째 딸 방으로 몰래 들어가 목을 조르고 자신도 자살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④ 한편 망인의 둘째 딸은 그 무렵 외국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하다가 수면장애와 우울증을 겪고 2017. 9.경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손목을 그어 자살 시도를 하였고, 우울증으로 2017. 9. 30.부터 같은 해 10. 19.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⑤ 망인은 2017. 10. 2.부터 같은 해 11. 3.까지 우울증으로 O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입원 기간 동안 전문의가 평가하는 우울증 척도가 점차 낮아져 퇴원한 후 배우자 및 자녀들과 거주하였다. 망인은 2017. 12.경 자살을 시도하려고 총 4차례 정도 줄을 묶기도 하였으며, 2017. 12. 28. 자살을 시도하기 위하여 3일 치 수면제를 복용하였다가 가족에 의하여 발견되어 O병원 응급실에 내원하기도 하였다.
3)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판단할 때, 이 법원 감정인 H의 망인에 대한 심리적 부검 결과 중 앞서 본 사실관계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의견 부분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나아가 원고 주장과 같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인지적 몰락 내지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자동적 처리 과정에 의하여 비의도적인 자살에 이르렀음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① 먼저 이 법원 감정인 H은 망인에 대한 심리적 부검 결과에서, 앞서 본 사실관계들을 전제한 다음 '망인의 자살행위는 무의식적이고 통제 불가능하며 비의도적인 행위로서의 자동적 처리과정으로 설명되고, 망인은 사망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능력을 상실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감정인 H의 심리적 부검 결과 중 이러한 의견 제시 부분은 원고 측 면담 자료 및 원고 제출 자료를 근거로 한 심리학자의 심리분석 결과에 해당할 뿐 의학적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반면 이 사건 사고 11일 전인 2017. 12. 28. 응급실에 내원한 망인을 직접 진료한 O병원 의사는 2018. 4. 5. 작성한 진료확인서에서 망인에 대하여 '일반적 판단력에 장애가 없으나 우울증이 판단력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태', '의사결정능력은 있으나 심한 우울증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는 측면도 있을 것임', '최종 내원 당시 자신의 행위가 자신을 해친다는 인식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심리학자의 심리분석 결과로서 의학적 판단과 배치되는 감정인 H의 의견 제시 부분은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②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 자살을 할 경우 우울증으로 인한 우울감, 절망감, 비관적 사고 등이 부정적인 인지 왜곡을 일으켜 자살 시도 당시의 판단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 있지만, 우울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아닌 상태에서의 자살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우울 증상의 기복에 따라 판단력 또는 분별력의 장애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망인에게 우울증으로 인한 우울감, 무의욕, 불안 등의 증상이 있었지만 사고과정상의 장애나 망상, 환청 등의 정신병적 증상은 보이지 않는다. 반면 망인의 두 딸에게 심각한 정신질환이 동시다발적으로 갑작스럽게 발병하였고, 망인의 건강악화가 이와 겹치는 등 망인에게는 신변을 비관하여 자살을 시도할 요인 내지 동기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③ 망인은 수차례 자살을 시도한 바 있고, 이 사건 사고 전 미리 유서도 작성하였다. 또한 망인이 자살하기 위해 택한 방식은 화장실 샤워 부스에 천을 묶어 목을 매는 것이었는데, 이는 사전에 매듭을 묶는 등 미리 생각을 하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방법이고, 망인은 실제로 목맴에 사용하기 위해 천을 자르고 의자를 준비하여 자살을 실행하였다. 게다가 통상적인 주택 내 샤워 부스의 높이를 고려할 때 망인이 목을 맨 높이도 높지 않아 목이 졸려가는 과정에서 중간에 스스로 그만둘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하여 망인의 자살 방법이 다른 자살 방법들(창밖으로 뛰어내리거나, 보이는 물건으로 자해하는 등)과 비교해 볼 때 충동적이거나 돌발적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행위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에 해당하고, 보험금 지급의 면책 예외 사유인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음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마용주(재판장) 임종효 주선아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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