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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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우울증으로 입통원치료후 화장실 샤워부스에 목맴 자살한 자살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건 패소사례, 서울고등법원 2022. 10. 14. 선고 2020나2026506 판결 [보험금]
- 작성일
-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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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우울증으로 입통원치료후 화장실 샤워부스에 목맴 자살한 자살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건 패소사례, 서울고등법원 2022. 10. 14. 선고 2020나2026506 판결 [보험금]
사 건
2020나2026506 보험금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피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18가합41795 판결
변론종결
2022. 9. 16.
판결선고
2022. 10.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2018. 5.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4면 18행의 "상법"을 "가) 상법"으로 고쳐 쓴다.
○ 5면 10행과 11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나) 신체적 및 정신적, 행동적인 변화로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심한 경우는 기분을 조절하는 데 문제가 있는 우울장애라고 할 수 있다. 정신의학에서는 우울한 상태란 사고의 형태나 흐름, 사고의 내용, 동기, 의욕, 관심, 행동, 수면, 신체활동 등 전반적인 정신기능이 저하된 상태를 말하고, 이렇게 기분의 변화와 함께 전반적인 정신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를 우울삽화(Depressive episode)라고 하며, 정도가 심한 삽화를 주요우울삽화라고 하여 주요우울장애(Major depressive disorder)로 진단한다.
다) J협회에서 발행한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매뉴얼 제5판(The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ifth Edition, DSM-5)은 주요우울장애에 대해서, ① 하루 중 대부분, 그리고 거의 매일 지속되는 우울한 기분에 대해 주관적으로 보고하거나 객관적으로 관찰될 것, ② 거의 매일, 하루 중 대부분, 거의 또는 모든 일상활동에 대한 흥미나 즐거움이 뚜렷하게 저하됨 등을 포함한 9개의 인지, 행동, 신체적 증상을 제시하면서, '① 또는 ②가 포함된 5개 이상의 증상이 2주 연속으로 지속되며 이전의 기능 상태와 비교할 때 변화를 보이는 경우'라고 진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에는 '반복적인 죽음에 대한 생각, 구체적인 계획 없이 반복되는 자살사고 또는 자살시도나 자살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하나의 증상으로 포함되어 있다. 한편 계절성 동반의 주요우울장애에 대해 주요우울장애에서 주요우울삽화의 발병과 한 해의 일정한 기간 사이에 규칙적인 시간관계가 있을 것 등의 진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라)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s, KCD)는 DSM-5에서 언급한 증상의 개수 등을 고려하여 우울장애를 경도, 중등도, 고도(중증)로 분류하고 있는데, '우울병 에피소드가 뚜렷하며 의기소침, 특히 자부심의 소실이나 죄책감을 느끼고 자살충동이나 행위가 일반적이며 많은 신체적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를 고도(중증)로 보고 있다.
마) 위와 같이 주요우울장애와 자살의 관련성에 관한 의학적 판단 기준이 확립되어 있으므로, 사실심 법원으로서는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살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함부로 이를 부정할 수 없다. 만약 법원이 그러한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인과관계를 추단하려면 다른 의학적 · 전문적 자료에 기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참조).』
○ 5면 12행의 "24호증"을 "24, 70호증"으로 고쳐 쓴다.
○ 5면 14행부터 6면 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① 망인의 첫째 딸인 D은 양극성 정동 장애, 우울증으로 인하여 ㉠ 2017. 6. 16.부터 같은 해 6. 21.까지, ㉡ 같은 해 6. 24.부터 같은 해 7. 7.까지, ㉢ 같은 해 9. 25.부터 같은 해 9. 30.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이때 첫째 딸과 함께 폐쇄병동에 들어가 첫째 딸을 간병하기까지 하였으나 첫째 딸의 상태는 망인에 대한 공격성을 나타내는 등 더욱 악화되었다. 망인은 이 과정에서 자책감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② 망인의 둘째 딸인 E은 그 무렵 외국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하다가 수면장애와 우울증을 겪고 2017. 9.경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손목을 그어 자살 시도를 하였으며, 우울증으로 2017. 9. 30.부터 같은 해 10. 19.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③ 망인은 2006년경부터 황반변성과 백내장 등의 안구질환을 앓으며 오른쪽 시력을 소실한 바 있었는데, 첫째 딸을 정신과 폐쇄병동에서 간병하는 도중 2017. 7.경 좌측 안면 신경마비까지 발생하였다. 망인은 이로 인하여 업무는 물론 집안일 등 기본적인 활동도 해내기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망인은 우울증으로 2017. 7. 22.부터 H병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망인은 2017. 7.경부터 수면장애로 졸피뎀(Zolpidem) 성분의 수면제 스틸녹스(Stilnox)를 처방받아 복용하여 왔고,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우울감, 무의욕, 불안, 자살사고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다. 망인은 2017. 9.경 새벽에 보자기를 들고 첫째 딸 방으로 몰래 들어가 목을 조르고 자신도 자살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④ 망인은 2017. 10. 2.부터 G병원에서 우울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입원 기간 동안 우울증 척도가 점차 낮아져 2017. 11. 3. 퇴원한 후 주거지에서 배우자 및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였다. 망인은 2017. 12.경 자살을 시도하려고 총 4차례 정도 줄을 묶기도 하였으며, 2017. 12. 28. 자살을 시도하기 위하여 3일 치 수면제를 복용하였다가 가족에 의하여 발견되어 G병원 응급실에 내원하기도 하였다.』
○ 6면 7행의 "67호증"을 "67, 70호증"으로 고쳐 쓴다.
○ 6면 17행부터 1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② 망인은 2017. 6.경까지 변호사로서 재판에 출석하는 등 사회활동을 하다가 2017. 7.경 자녀의 병간호 등을 위하여 휴직하였다. 2017. 11. 3.경 G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마치고 퇴원할 무렵에는, 망인의 불안 척도가 중증도에서 경증 이하로, 우울 척도는 중증 우울에서 우울이 없거나 경증인 상태로 각 호전되었고, 2017. 11. 말경 직장에 복직하였다.』
○ 6면 21행 중 "(입원치료시인 2017. 10. 2.부터 망인을 진료해 온 의사임)" 부분을 삭제한다.
○ 7면 6행부터 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④ 2017. 12. 28. 망인의 응급실 내원 당시 담당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응급의료센터 임상기록'(을 제6호증)에 따르면 "망인은 내원 일주일 전부터 4회에 걸쳐 목을 매기 위해 줄을 묶는 시도를 하였으나 가족들 생각에 직접 시도는 못했다고 한다. 망인은 내원 당일 수면제를 복용하면 시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에 3일 치 수면제를 복용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첫째 딸에 의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망인과 배우자에게 입원 필요성에 대하여 강력하게 설명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자의퇴실서를 받고 귀가하도록 하였다"고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 보험금 청구 소송의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77046)에서 실시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갑 제36호증)에서는 "2017. 12. 28. 응급실 내원 당시 작성된 응급의료센터 임상기록에 따르면 면담에 협조적인 태도였으며 사고 형태, 과정에 특이 소견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바, 이를 보아 최종 내원 당시 망인에게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감정의견이 제시되었다.』
○ 8면 9행부터 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⑨ 망인이 자살하기 위해 택한 방식은 화장실 샤워 부스에 천을 묶어 목을 매는 것이었는데, 이는 사전에 매듭을 묶는 등 미리 생각을 하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망인이 선택한 자살 방법은 다른 자살 방법에 비하여 의도적 · 계획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죽음이라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그 결과를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
⑩ 관련 보험금청구 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0나2027127)에서 제출된 심리적 부검 감정촉탁 결과(갑 제70호증)에 의하면, "망인의 자살행위는 무의식적이고 통제 불가능하며 비의도적인 행위로서 자동적 처리과정으로 설명되고, 망인은 사망 당시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감정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망인에 대한 심리적 부검 감정촉탁 결과 중 앞서 본 사실관계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의견 부분은 원고 측 면담 자료 및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한 심리학자의 심리분석 결과에 해당할 뿐 의학적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반면 이 사건 사고 11일 전인 2017. 12. 28. 응급실에 내원한 망인을 직접 진료한 G병원 의사는 2018. 4. 5. 작성한 진료확인서(갑 제24호증)에서 망인의 우울증에 대하여 "의사결정능력은 있으나 심한 우울증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는 측면도 있을 것임" 등으로 판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와 같은 의학적 판단과 배치되는 심리분석결과 중 의견 제시 부분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윤강열
판사
양시훈
판사
정현경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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