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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보험금 패소]자신의 주거지에서 방문에 설치된 턱걸이용 철봉에 청바지를 묶어 그 청바지에 목을 매 사망한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2가단100397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10.07
첨부파일0
조회수
35
내용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자신의 주거지에서 방문에 설치된 턱걸이용 철봉에 청바지를 묶어 그 청바지에 목을 매 사망한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2가단100397 판결 [보험금]

 

사 건

2022가단100397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주식회사 D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22. 7. 7.

 

판결선고

2022. 8. 1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64,285,714, 원고 BC에게 각 42,857,14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1.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 A는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는 원고 A와 망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들이다.

 

. 망인은 2011. 3. 25. 피고와의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은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망인은 2021. 1. 22. 15:3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방문에 설치된 턱걸이용 철봉에 청바지를 묶어 그 청바지에 목을 매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해 2021. 1. 24.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 4. 26.경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 원고의 주장

 

망인은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하였지만, 이는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을 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망인의 법정상속인들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판단

 

(1) 상법 제659조 제1, 732조의2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4971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 · 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9777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감정의 H의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1년 전부터 I대학교 간호학과에 다니면서 주변 가족들에게 공부와 시험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2021. 1. 9.경 김해시 소재 J병원을 내원하여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기타 반응 및 수면 개시 및 유지 장애(불면증)' 로 진단받았고, 같은 달 13.과 같은 달 20.에도 위 병원을 내원하여 면담과 약물처방을 받은 점, 그러나 망인은 처방받은 약물을 어지러움 등을 이유로 제대로 복용하지 않은 점, 감정의의 진료기록감정에 의하면 망인이 호소하는 증상들에 비추어 망인의 경우 주요우울장애로 진단할 가능성이 있고, 주요우울장애의 경우 스트레스나 호르몬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이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자살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1년 전부터 학업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기는 하였으나 2021. 1. 9.J병원에서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뿐, 이 사건 사고 이전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있다는 진단을 받은 바가 없으며, 진료기록상 망인이 J병원에 내원하여 우울감을 직접 호소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J병원에 내원하여 기억력 저하, 불안, 무의욕 식욕저하, 불안, 걱정, 가족에 대한 죄책감 등을 호소하기는 하였으나, 통원 치료와 약물처방을 받았을 뿐, 입원치료를 받지는 않았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21. 1. 21. 배우자와 식사를 하고 미용실에서 머리를 새로 하였으며, 자녀들과 밝은 태도로 대화를 나누는 등 이전 스트레스 상태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망인은 청바지를 이용하여 목을 매는 방식으로 자살을 하였는데, 매듭을 만들 재료를 준비하고 매듭을 묶을 장소를 물색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사망의 가능성 등을 미리 인식하고 스스로 그 결과를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

 

감정의 H은 망인이 호소한 여러 증상들에 비추어 주요우울장애로 진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우울증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이를 명확히 추측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약물이나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소결론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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