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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제목

[목맴, 상해사망보험금 인정 대법판례]망인의 주치의는 ‘초기 치료에도 불구하고 수일 사이에 우울, 불안, 심계항진 등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어 항우울제 치료효과를 강화하 기 위해 아리피졸을 추가로 처방하였다. 망인의 자살을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것 으로 보기 어렵고, 우울증상으로 인한 사망으로 사료된다’,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36378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5.28
첨부파일0
조회수
113
내용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2236378 보험금

 

원고, 상고인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 피상고인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심 판 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4. 21. 선고 202164502 판결

 

판 결 선 고 2022. 9. 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

 

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

 

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5378 판결 등 참

 

). 이때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

 

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97772 판결 등 참조). .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

 

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고 규정하고, 상법 제739, 732조의2 1항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

 

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

 

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피보

 

험자가 고의에 의하여 보험사고를 일으키는 것이 보험계약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

 

 

, 그러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할 경우 보험계약이 보험금 취득 등 부당

 

한 목적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

 

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고의에 의한 자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은 이와 같은 입법취지를 고려한 것

 

이므로(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49713 판결 등 참조), 피보험자가 자살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보험계약의 체결과 유지, 사망까지의 시간적 간격, 다른 보험계약의 체결내용 등

 

관련 사정에 비추어 피보험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상 중대한 과실 아닌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평가할만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도 아울러 고려될 수 있다.

 

. 정신의학에는 기분의 변화와 함께 전반적인 정신 및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는 시

 

기를 일시적인 기분의 저하 상태와 구별하여 우울삽화라고 하고, 정도가 심한 삽화를

 

주요우울삽화라고 하여 주요우울장애로 진단한다. 의학적으로 주요우울장애의 진단기

 

준이 제시되어 있고, 그 기준에 따라 경도, 중등도, 고도(중증)의 우울장애로 분류되며,

 

반복적인 죽음에 대한 생각, 구체적인 계획 없이 반복되는 자살사고 또는 자살시도나

 

자살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주요우울장애의 증상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이

 

주요우울장애의 진단기준, 자살과의 관련성에 관한 의학적 판단 기준이 확립되어 있으

 

므로, 사실심 법원으로서는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살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함부로 이를 부정할

 

수 없고, 그러한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인과관계를 추단하려면 객관적인 다른 의학적

 

ㆍ전문적 자료에 기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

 

281367 판결 등 참조).

 

 

. 동일한 감정사항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감정기관이 서로 모순되거나 불명료한 감

 

정의견을 내놓고 있는 경우 법원이 그 감정 결과를 증거로 채용하여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증거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각 감정기관에 대하여 감정서의 보완

 

을 명하거나 증인신문이나 사실조회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정확한 감정의견을 밝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6. 10. 선고 9410955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6418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가 작성한 감정의견이 기재된 서면이 서증의 방법으로 제출된 경우에

 

사실심법원이 이를 채택하여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으려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204490, 204506 판결 등 참조).

 

2. 기본적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 원고 A2013. 4. 17. 피고와 사이에, 배우자인 망 E(피보험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법정상속인이 보험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면책약관에는 피보험자의 고

 

의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

 

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

 

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망인은 2009.경부터 원고 A과 함께 치킨전문점을 운영하였다. 망인은 2018. 11.

 

12. 치킨전문점의 확장 이전과 관련된 불안감, 우울감, 심계항진 및 불면의 증세로 군

 

포시 F정신과의원에서 항우울제 등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다.

 


 

. 망인은 2018. 11. 19. 자신의 집에서 멀티탭 전선을 이용하여 목을 매는 방법으

 

로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사망에 이르지 않았다. 망인은 같은 날 가족들의 권유로 군포

 

G정신과의원에 방문하였고, 망인의 주치의는 망인을 정신병적 양상이 없는 중증의

 

주요우울장애(한국질병분류번호 F32.2)"로 진단한 다음 3일분의 항우울제 등을 처방하

 

였다.

 

. 망인은 2018. 11. 22. G정신과의원을 방문하여 주치의로부터 1주일분의 증량된

 

항우울제 등을 처방받았다. 그런데 망인은 2018. 11. 24. 09:00경 다시 주치의를 찾아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하다는 내용의 상담을 하였고, 주치의는 망인에게 향정신병약

 

제인 아리피졸을 추가로 처방하였다.

 

. 망인은 2018. 11. 24. 17:13경 자신의 집에서 멀티탭 전선을 이용하여 목을 매는

 

방법으로 자살하였다.

 

. 망인의 주치의는 원심에서의 사실조회회신 등에서 초기 치료에도 불구하고 수일

 

사이에 우울, 불안, 심계항진 등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어 항우울제 치료효과를 강화하

 

기 위해 아리피졸을 추가로 처방하였다. 망인의 자살을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것

 

으로 보기 어렵고, 우울증상으로 인한 사망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 원고들의 자문의인 H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I망인의 심계항진이나 머리가

 

혼란스러운 증상, 자살사고가 G정신과의원에 방문하기 수 주일 전부터 있었던 점에 미

 

루어 보아 망인의 자살사고는 중증 주요우울장애에 해당되고, 향정신병약제인 아리피

 

졸을 추가로 투여한 것은 중증 증상의 근거를 뒷받침하며, 이러한 경우 정상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없었던 상태로 망인의 자살에 2차적 이득을 위한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 하에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망인이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

 

기에 부족하고, 설령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것이 아니라 고의로 자

 

살한 것이므로, 피고는 면책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

 

였다.

 

4. 대법원의 판단

 

.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주요

 

우울장애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신을 해쳤다고

 

볼 만한 의학적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고, 그것이 자살

 

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하여 달리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사실관계와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다른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망인은 9년 이상 정상적으로 치킨전문점을 운영하면서 가족을 부양하여 왔고,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나 그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하여 최초로 정신건강의학과 의

 

원을 방문할 때까지 정신질환으로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망인을 피

 

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은 계약 체결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한 몇 건만이 확인될 뿐, 망인

 

이 자살에 즈음하여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2) 주요우울장애 증상 발현 당시 망인이 운영하던 치킨전문점의 영업실적은 나쁘지

 

않았고, 오히려 망인은 사업확장을 위해 새로운 점포를 임차하여 영업을 준비하던 중

 


이었다. 망인이나 원고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거나 가정불화가 있었다는 등

 

망인이 자살할만한 그 밖의 동기는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망인의 딸인 원고 B은 수사

 

기관에서 망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히 망인이 이틀 전 병원을 다녀왔음에도 자살 당일 오전에 다시 주치의를 방문한 사실

 

에 비추어 망인이 적절한 치료를 받아 자신의 질병을 극복하고자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 달리 망인이 우울장애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적절한 분별력에 따라

 

자살을 계획하였다고 볼 만한 요소는 찾기 어렵다.

 

3) 망인이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2018. 11. 12.부터 2018. 11. 24.

 

까지의 기간이 길다고 할 수 없으나, 망인은 이미 수 주전부터 시작된 자살사고, 우울

 

감 등 주요우울장애의 증상으로 인하여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고,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병원에 내원하였다. 망인의 주치의는 통상적인 처방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증상이 악화되자 치료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향정신병약제를 추가로 처방하기도 하였

 

. 이러한 치료경과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주요우울장애가 악화가 급격하면서도 현저

 

하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망인을 치료하였던 주치의와 망인의 진료기록을 검토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망인의 진찰내용, 투약경위 등 의료적인 자료에 바탕을 두어 망인이 급격하게 악화된

 

중증의 주요우울장애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것이

 

, 망인의 자살에 2차적 이득을 위한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

 

을 밝혔다. 앞서 본 망인의 증상 발현 및 치료경과, 그 전후의 경제적 사정과 가정환경

 

등 객관적인 정황은 이와 같은 의학적 소견과 정확히 일치한다.

 

5) 피고는 이와 다른 취지의 의료자문회신서(을제1호증)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1호증에는 작성자와 소속 기관이 지워져 있고, 서두에 이하 내용을 법적 송무자료

 

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 내용을 보더라도 망인이 중증 주요우

 

울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망인에게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이나 치매

 

와 같은 심각한 인지장애 등이 없었다는 일반적인 사정만을 들어 자살 당시 망인이 자

 

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였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원심이 이처럼 불명

 

료하고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데다가 망인의 자살을 전후한 의료적 상태에 가장 근접

 

한 자료가 될 수 있는 망인의 주치의 등의 의학적 소견과도 모순되는 자료를 사실인정

 

의 증거로 삼기 위해서는 증인신문, 사실조회 등의 방법을 통하여 그 불명료한 부분

 

등을 보완하거나 명확히 밝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였어야 한다.

 

.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면밀히 살펴보거나 심리하지 않고 망인의

 

치료기간이 길지 않았다거나 자살 방법이 충동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단편적인

 

사정을 들어 위 의료적ㆍ전문적ㆍ직접적인 증거의 증명력을 배척하고, 이를 근거로 망

 

인의 사망은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금 지급사유인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

 

의 직접결과로서의 사망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이에 해당하더라도 고의로 자살한 이상

 

보험자 면책약관이 적용된다고 보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

 

유 있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이동원

 

주 심 대법관 천대엽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https://www.insclaim.co.kr/41/12409913

실종시 사망보험금을 어떻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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