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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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추락사 자살보험금 패소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8. 4. 19. 선고 2017나2053485 판결 [보험금] 확정
- 작성일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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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추락사 자살보험금 패소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8. 4. 19. 선고 2017나2053485 판결 [보험금] 확정
사 건
2017나2053485 보험금
원고, 항소인
1. A
2. B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피고, 피항소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7가합515164 판결
변론종결
2018. 3. 8.
판결선고
2018. 4. 1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44,000,000원, 원고 B에게 96,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7.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인용한다.
2. 원고들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이 사건 아파트 창문에서 실족하였거나, 수면부족에 따른 인지능력 결핍으로 추락하였을 뿐 자살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약관에 보험금 지급에 관한 면책사유로 기재되어 있는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부인).
나. 설령, 망인의 사망원인이 이른바 자살이라고 하더라도, 망인은 그 당시 정신적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투신한 것이므로, 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생명을 끊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약관에 면책사유의 예외로 기재되어 있는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항변).
다. 결국 피고는 어느 모로 보나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 단
가. 판단 방법과 기준
원고들이 희망하는 감정 방법이 아니더라도 법리, 경험칙 등에 따라 쟁점을 판단할 수 있으므로, 법리, 증거, 증거법칙(경험칙 등) 등을 토대로 쟁점에 관하여 순차 판단한다.
나. 망인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것인지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보험계약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이 경우 보험자는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12495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9234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갑 제14 내지 1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16. 7. 30.과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6. 7. 31. 원고 A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카카오톡)를 전송하였다.
나) 또한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틀 전인 2016. 7. 29. 자신이 운영 · 관리하던 블로그에 'F'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 그 요지는 "에크하르트 톨레의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라는 책을 읽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고, 그러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 것"이라는 취지이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원고 A의 동생인 E이 그 여자친구와 함께 망인 집을 방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는 망인, E, E의 여자친구 및 망인의 딸인 원고 B가 있었다. 당시 원고 B, E 및 그 여자친구는 이 사건 아파트 거실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있었고, 망인은 혼자 원고 B 방에 누워 있었다. 망인은 원고 B로부터 함께 저녁 식사를 하자는 권유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은 채 계속 방에 누워 있겠다고 하였다.
라)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20:20경쯤 집에 돌아와 보니 망인이 보이지 않고 원고 B의 방 창문과 방충망이 열려져 있었다, 최근 며칠 동안 남편의 행동에 이상한 점이 있어서 창을 넘어 밖을 보니 경비원이 후레쉬로 위를 비추고 있는 것이 보였고, 이상해서 아래로 내려와 보니 망인이 추락해 있었다, 망인이 최근에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라는 책과 '도덕경'을 읽으면서 많이 밝아지고 좋아졌는데 최근에는 담배를 피우러 갔다 와서 울기도 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망인이 '이야기 좀 하자'라고 하였고 '할 이야기가 뭔데'라고 물으니 '이거 꿈이지'라고 답장을 하였는데 집에 와서 방충망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보는 순간 안 좋은 느낌이 들었다, 망인이 갑자기 심경의 변화를 느끼면서 스스로 뛰어내린 것 같다,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함께 있었던 E도 경찰 조사에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망인이 스스로 투신을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망인이 추락한 원고 B 방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발코니를 없애고 방을 확장하여 발코니 창문과 방충망을 열면 곧바로 아파트 밖으로 연결되는 구조이다. 발코니 창문에는 창틀 아래 부분으로부터 약 114cm 높이의 난간이 설치되어 있고, 망인 신장은 172cm이다. 또한 발코니 창문 바로 옆에는 책상이 위치해 있었다(자세한 방 구조는 별지 사진과 같다).
사) 경찰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현장 조사 및 관련자들의 진술, 참고인들이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하여 '망인이 최근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하였던 점이 처의 진술로 확인되고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내용, 스스로 작성한 시 형식의 메모, 현장상황 등으로 보아 스스로 투신자살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를 내사 종결처리하였다.
*. 원고 패소이유를 구체적으로 판시하긴 했지만 일반인의 상식으로 부당한 판결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이와 유사한 사건이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로 확정되었습니다. 24. 9. 10. 자살보험금 손해사정사 文濟晟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3) 판 단
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작성한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그 전날 작성한 문자메시지 등을 통상적인 유서로 보기는 어려우며, 망인이 경제적 어려움 또는 주변 사람들과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다거나 건강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자료는 없다. 즉, 망인에게 통상적인 자살사건에서 흔히(또는 자주,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자살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도출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 가)항 기재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고의로 추락하였고, 이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약관에 면책사유로 기재되어 있는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 B 방 구조상 그곳 창문을 통해 바깥으로 떨어지기 위해서는 창문에 인접한 책상 위로 올라가거나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의식적으로 114cm나 되는 난간을 넘어가야만 한다. 망인도 사고 당시 위 책상 위에 올라가 있다가 밖으로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투신 목적 외에 달리 책상 위로 올라갈 이유가 없다는 것을 감안한다면(원고들은 망인이 책상 위에 올라가 담배를 피우다가 밖으로 떨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기는 하나, 그 상황 자체가 경험칙상 자연스럽지 않고, '망인이 사고 직전 담배를 피우기 위해 밖으로 나가기도 했다'는 E의 경찰 진술에 비추어 본다면 망인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책상 위로 올라갔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망인은 처음부터 투신의 의사로 책상 위로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
(2)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직전 원고 A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나 블로그에 올린 글의 내용으로부터 망인이 사고 직전에 정신적 · 심리적으로 비정상적이거나 불안정한 상황에 있었고, 어떤 의미로든 갑작스런 심경의 변화를 겪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앞서 본 원고 A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러한 심경 변화 또는 이상징후는 동거하고 있는 가족들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외부로 표출되었고, 그 정도도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수면부족 등으로 인지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망인이 외력이나 타인의 행위에 의해 추락하였다고 볼 증거나 간접사실도 없다.
다.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보험계약에서 위 면책사유의 예외가 되는 사유로 정한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도 이러한 의미라고 보아야 한다. 또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는 자살자 나이와 성행(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0540(본소), 2005다70557(반소)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면책 예외사유인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의미 또는 판단기준도 마찬가지이다.
나) 한편,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라는 면책 예외사유는 피보험자가 자살 당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사리를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없거나 미약할 가능성이 높고, 설령 스스로 자살을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살의사를 형성, 제어하는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았다면 이러한 경위로 형성된 자살의 고의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의미의 고의(어떠한 사실, 행위, 의미, 결과 등을 인식하고 있는 정신상태)와 같은 취급을 할 수 없다는 고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즉, 위 면책 예외사유는 자살에 대한 고의까지 부정할 수는 없지만 심신상실 등으로 인하여 그 고의를 정상적으로 형성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사람을 구제하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다) 자살을 보험금 지급에 대한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① 자살은 고의사고로서 보험사고의 우연성 및 불확정성 원칙에 반하고, ② 고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계약에서 계약당사자가 지켜야 할 선의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하며, ③ 자살을 면책사유로 함으로써 보험금 취득을 유일한 또는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자살을 감행하는 것와 같이 도덕적 해이 또는 역선택을 야기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고, ④ 만약 자살에 대해서도 보험금이 지급된다면 그 보험금의 부담이 다른 선의의 보험계약자에게 전가되고 향후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여 소비자 보호에 역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자살 면책규정의 취지와 관련이 없거나 그에 어긋나지 않는 경우라면 '피보험자의 사망시 유족 보호'라는 보험의 본래적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자살 면책의 예외사유로서의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를 가급적 폭넓게 해석할 필요도 있다. 구체적으로 위 면책 예외사유에는 외인성, 내인성 정신질환 외에도 심인성 정신질환, 즉 명확한 신체요인 또는 뇌의 기질적인 변화 없이 강렬한 심리적·정신적 원인이 작용하여 발생하는 병적인 정신상태가 포함되고, 협의의 정신병, 신경병 외에 인격장애나 주취명정상태로 인한 심신상실상태, 고도의 급성스트레스반응 등 일시적 심신상실상태 또한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다.
라) 한편, 이러한 면책 예외사유는 보험금 청구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2) 판 단
가) 위 1.항 및 3.가.2)항에서 인정된 사실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도출되고, 이러한 사정들은, 망인이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것'이라는 원고들 주장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그러나 아래 나)항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위 면책 예외사유의 존재에 관한 원고들의 증명은 부족하다].
(1)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이 유족들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보장내용이 유사한 다수의 보험에 중복가입하고 있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는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다(즉, 이 사건 사고는 최초 보험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는 약 3년 뒤에, 두 번째 보험계약 체결시점으로부터는 약 1년 5개월 뒤에 발생하였다).1) 망인이 유족들에게 보험금을 취득시키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2) 적어도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정상적이지 않은 정신상태 또는 심리상태('심신상실 등'과는 같은 개념이 아니다)에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 사건 사고 직전 망인이 원고 A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그 내용 자체로도 정상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 A이 경찰에서 한 진술에 따르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며칠 전 외출에서 돌아온 후 갑자기 흐느껴 우는 등 심리적 이상징후를 보이기도 하였다.
(3)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직전에 환각상태 또는 이와 유사한 경험을 한 것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정황도 있다. 앞서 본 문자메시지 내용 중 아파트에서 할아버지를 만나 소통한 사실을 언급하는 부분, 투신 직전 원고 A에게 '이거 꿈이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부분이 그러하다.
(4) 일반적으로 자살 동기가 분명하거나 자살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볼 여지가 큰 반면, 그 반대의 경우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은 유서를 남기지 않았고, 자살 방법도 상대적으로 우발적이라고 할 수 있는 투신을 선택하였다. 추락 당시까지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는 등 신변정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고, 자살 동기 또한 불명확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망인은 우발적, 충동적으로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5) 망인은 평소 아끼던 외동딸(원고 B) 방의 창문으로 투신하였다. 사고 당시 처남과 그 여자친구가 자신의 집을 방문하여 딸과 함께 거실에 있었음에도 이를 전혀 개의치 않고 자살을 감행하였다. 이러한 사정들로부터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신의 행동이 가족이나 주변에 미칠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고려할 수 없었던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6) 현대사회에서는 생존경쟁 및 그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의 정도가 심해짐에 따라 전통사회에 비해 정신질환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정신적 · 심리적 이상징후가 나타나더라도 사회적인 시선 등을 우려하여 선뜻 정신과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한다면, 정신적 · 심리적 이상징후가 자살의 원인이 된 경우에 그 이상징후에 대하여 의사의 공식적인 진단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간접사실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 예외사유를 폭넓게 인정하여야 할 필요성도 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도덕적 해이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사안이라면 더욱더 그러하다.
나) 그러나 한편,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다가, 일단 자살로 사망에 이른 사실이 인정된 후에는 보험금 청구자가 면책 예외사유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해 보면,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망인의 행위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이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시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그러한 것으로 판단된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
(1)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직전에 나타난 여러 이상징후와 관련하여 병원을 방문하여 '심신상실 등'에 대한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위 징후와 관련하여 의사로부터 '심신상실 등'에 대한 공식적인 진단을 받은 적도 없다.
(2) 자살 원인이 된 이상징후가 오랜 기간 지속되었고 망인이 그 증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다면, 비록 정신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적이 없더라도 그 이상징후를 '심신상실 등'에 이른 것으로 추정하고 면책 예외사유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이상징후가 언제 처음 발현되어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지속되었는지, 그 진행 경과가 어떠하였는지, 그동안 망인이나 가족들이 위 증상에 대하여 어떤 방식으로 대처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증거나 자료가 없다.
(3) 한편 앞서 살펴본 법리에 의하면, 명확한 신체요인 또는 뇌의 기질적인 변화가 없더라도 강렬한 심리적 · 정신적 원인이 작용하여 발생하는 병적인 정신상태, 인격장애, 주취로 인한 심신상실상태, 고도의 급성스트레스반응 등이 있었다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망인에게 이 사건 사고 당시 위와 같은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나 자료 또한 없다. 부모와의 불화, 직장에서의 구조조정 및 그에 따른 근무형태의 갑작스런 변화(야간 근무) 등이 망인의 정신 · 심리상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것이 병적인 정신상태나 고도의 급성스트레스반응을 야기하여 망인을 심신상실에 이르게 할 정도로 심한 것이었음을 인정할 증거나 자료는 없다.
(4) 더구나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며칠 동안의 망인 행적은 지극히 정상적이었다. 즉, 망인은 이사갈 집을 알아보기 위해 모델하우스 방문 일정을 예약하고, 자신의 외모를 가꾸기 위해 화장품을 구입하였으며, 가족들과 영화관람을 하고, 지인을 만나 책을 선물하기도 하였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자신이 운영하던 블로그에도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라는 책을 읽고 깨달은 바를 토대로 앞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하는 글을 올리기도 하였다.
(5) 생명보험 표준약관 기재 면책 예외사유는 원래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2)로 되어 있다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변경3)되었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도 변경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위와 같은 문언 변경은 정신질환이 없더라도 면책 예외사유가 인정될 수 있음을 밝히면서도 정신질환 외의 사유가 면책 예외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심신상실'로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를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당시 망인의 정신 · 심리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정도에 있어 '심신상실 등'에 포섭될 수 있을 정도로 중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6)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16. 7. 30. 망인이 원고 A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은 그 내용 자체가 일반인의 경험과 다르기는 하나, '심신상실 등'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문장이나 단어 자체가 뒤죽박죽으로 엉켜있지는 않다. 원고 A이 망인으로부터 이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고서도 응급조치(입원 등)를 취하지 않은 것 또한 망인의 이상징후가 '심신상실 등' 상태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z) 민법과 형법은 이른바 심신미약[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민법),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자(형법)]과 심신상실[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민법),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형법)]을 명백하게 구분하고 있다(민법 제9조, 제12조, 제754조 본문, 형법 제10조). 또한 민법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에 관한 특례 규정, 형법은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 관하여 특례 규정을 각 두고 있다(민법 제754조 단서, 형법 제10조 제3항). 상법에 위와 같은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보험약관에서 자살, 고의, 심신상실 등을 규정하면서 그 해석과 사실인정에 관한 인식 차이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원고들이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약관을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으로 이원화하지 아니하고 '심신장애 정도가 중한 때'로 수정하거나, '심신상실 등'을 민법, 형법과 달리 해석하고 적용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항소심에서 전자는 그 심판범위가 될 수 없고, 후자는 현재까지의 판례와 통합적인 법해석 체계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더구나 이 사건에서는 망인 본인이나 그 가족들이 이상징후를 인식하고도 별다른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민법 제754조 단서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아니한 채 그 결과만으로 약관을 원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 · 적용하기도 어렵다).
(8) 달리 경험 측면이나 학술 측면에서, 나아가 법리 적용 측면에서 망인의 정신 · 심리 상태의 비정상, 불안정을 '심신상실 등'으로 볼 근거, 증거가 부족하다.
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라. 소결론
원고들이 주장하는 항소이유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에 관한 제1심 판단은 정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다. 이에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종구
판사
조광국
판사
이은상
별지 생략
1) 생명보험 표준약관에서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재해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약관에는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의 자살'에 관한 면책제한조항이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은 약관이 무효라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도 없으므로, 이 사건 쟁점에 한정하여 판단한다.
2) 2005. 2. 15. 개정된 생명보험 표준약관이다.
3) 2010. 1. 29. 개정된 생명보험 표준약관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7가합515164 판결 [보험금]항소
사 건 | 2017가합515164 보험금 |
원고 | 1. A 2. B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
피고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17. 7. 10. |
판결선고 | 2017. 8. 30.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44,000,000원, 원고 B에게 96,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7.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는 망인의 자녀로서 원고들은 망인의 법정상속인이다.
나. 원고 A은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통칭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약관은 모두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금 지급의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고,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면책사유의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
라. 망인은 2016. 7. 31. 20:30경 아산시 D아파트 304동 12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작은 방 창문에서 이 사건 아파트 1층에 위치한 앞쪽 화단으로 추락하여 심장정지, 외상성 쇼크, 요추 및 골반의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자살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휴대폰을 떨어뜨려 주우려고 하다가 실족하여 추락하였거나, 수면부족에 따른 인지능력 결핍으로 추락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면책사유인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이 경우 보험자는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12495 판결,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9234 판결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갑 제14 내지 17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1) 내지 9)]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고의에 의한 추락, 즉 자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로서 보험자인 피고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16. 7. 30.과 이 사건 사고 직전인 2016. 7. 31. 원고 A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카카오톡)를 전송하였다.
2) 이 사건 사고 당일 19:30경 이 사건 아파트에는 망인과 원고 A의 동생 E, E의 여자친구 및 원고 B가 있었는데, 원고 B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작은 방에서 자고 있거나 또는 누워있던 망인에게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하자, 망인은 밥을 안 먹고 누워 있는다고 대답하였다.
3)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20:20경쯤 집에 돌아와 보니 망인이 보이지 않고 작은 방의 창문과 방충망이 열려져 있었는데, 최근 며칠 동안 남편이 한 행동이 조금 이상한 점도 있어서 창을 넘어 밖을 보니 경비원이후레쉬로 위를 비추고 있는 것이 보여 이상해서 아래로 내려와 보니 망인이 추락해 있었다, 망인의 최근 행동 중 이상하다고 생각한 점은 망인이 최근에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라는 책과 '도덕경'을 읽으면서 많이 밝아지고 좋아졌는데 최근에는 담배를 피우러 갔다 와서 울기도 하고,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망인이 '이야기 좀 하자'라고 하였고 '할 이야기가 뭔데'라고 물으니 '이거 꿈이지'라고 답장을 하였는데 집에 와서 방충망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보는 순간 안 좋은 느낌이 들었다, 망인이 갑자기 심경의 변화를 느끼면서 스스로 뛰어 내린 것 같다,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아파트에 같이 있었던 원고 A의 동생인 E도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망인이 스스로 투신을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망인이 투신한 작은 방은 발코니를 확장하여 방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발코니 창문과 방충망을 열면 바로 밖이고, 발코니 창문에는 창틀 아래 부분으로부터 약 114cm 높이의 난간이 설치되어 있다. 한편 망인의 신장은 172cm이다.
6)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경찰조사는 이 사건 아파트의 현장 조사 및 관련자들의 진술, 참고인들이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하여 '망인이 최근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하였던 점이 처의 진술로 확인되고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내용, 스스로 작성한 시 형식의 메모, 현장상황 등으로 보아 스스로 투신자살한 것'으로 보아 내사 종결되었다.
7) 나아가 이 사건 사고 전날 망인이 창작한 시와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한 글의 내용, 망인과 원고 A과의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망인의 최근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무렵 망인에게 심경변화가 있었다고 추단된다.
8) 또한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이 사건 아파트에 함께 있던 가족들과 식사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사고 발생장소인 작은 방에서 혼자 누워 있다가 원고 A에게 '이거 꿈이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9) 망인이 추락한 작은 방의 구조 및 현황을 고려할 때, 망인이 실수로 난간을 넘어 추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수면부족 등으로 인지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형훈
판사
조실
판사
이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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