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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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무원 순직 중 자살이 16.1% 지난 5년간, 공무원 과로사 113명 발생, 용혜인 의원, “공무원 과로 줄이고, 직장 내 괴롭힘 근절해야”, “공무원 재해도 노동재해 통계에 반영되어야 예방가능”, 보도자료2022-03-24
- 작성일
-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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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397
2021년 공무원 순직 중 자살이 16.1% 지난 5년간, 공무원 과로사 113명 발생, 용혜인 의원, “공무원 과로 줄이고, 직장 내 괴롭힘 근절해야”, “공무원 재해도 노동재해 통계에 반영되어야 예방가능”, 보도자료2022-03-24
용혜인 의원실이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받은 공무원 재해 현황에 따르면 2017-2021년까지 지난 5년 동안 공무원 중 과로사로 인정 받은 사람은 113명으로 총 공무상 사망자 341명 중 33%에 해당했고, 자살의 경우는 35명으로 10%를 넘었다.
공무원 순직 중 자살의 경우 2021년 62건 중 10건으로 16.1%나 차지해서 충격을 주고 있다. 매년 거의 7명 가량씩 발생하다가 2021년은 10명이 발생한 것이다. 2020년 산재보험에서 1만 명당 0.03명 자살 산재가 발생하는데, 공무원은 1만 명당 0.06명으로 일반 산재보험 적용 노동자들에 비해서 약 2배 정도 자살산재율이 높은 것인데, 2021년은 1만명당 0.08명으로 2.5배정도 자살산재율이 높게 나타났다.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정신질환 공무상 요양의 경우도 2019년 178명, 2020년 153명, 2021년 167명으로 상당한 수에 이른다. (2020년 산재보험 대상자 수 1897만4513명 중 61명 자살, 공무원 122만1322명 중 7명 자살)
<공무원 순직과 자살순직 현황>
| 공무원 순직 | 공무원 자살순직 | 비율 |
2017 | 73 | 7 | 9.6% |
2018 | 76 | 7 | 9.2% |
2019 | 65 | 4 | 6.2% |
2020 | 65 | 7 | 10.8% |
2021 | 62 | 10 | 16.1% |
합 | 341 | 35 | 10.3% |
<공무원 자살, 과로사 현황>
| 자살 | 과로사 | 합계 | |||
| 신청 | 승인 | 신청 | 승인 | 신청 | 승인 |
2017 | 22 | 7 | 32 | 21 | 54 | 28 |
2018 | 19 | 7 | 23 | 13 | 42 | 20 |
2019 | 19 | 4 | 48 | 31 | 67 | 35 |
2020 | 19 | 7 | 36 | 18 | 55 | 25 |
2021 | 26 | 10 | 46 | 30 | 97 | 38 |
합계 | 105 | 35 | 185 | 113 | 290 | 148 |
공무원 과로사는 코로나19 방역과 소방공무원 등 특정 사안에서 사회 이슈가 되기도 했다. 과로사는 공무원 사망 원인 중 뇌혈관질환과 심혈관질환으로 분류된 부분을 합친 것인데, 5년 동안 전반적인 추이는 21명, 13명, 31명, 18명, 30명으로 들쑥날쑥한 면이 있다. 하지만 5년 전체 순직 사망자 341명 중 113명은 3명 중의 1명인 수치로 상당한 비율에 해당한다.
| 요양 | 사망 | 합계 | 장해 | 총계 | |||||
| 사고 | 질병 | 소계 | 사고 | 질병 | 소계 | 사고 | 질병 | ||
2017 | 5,319 | 257 | 5,576 | 47 | 26 | 73 | 5,366 | 283 |
| 5,649 |
2018 | 5,812 | 231 | 6,043 | 59 | 15 | 76 | 5,872 | 247 | 9 | 6,128 |
2019 | 5,626 | 429 | 6,055 | 20 | 45 | 65 | 5,646 | 474 | 167 | 6,287 |
2020 | 5,701 | 510 | 6,211 | 26 | 39 | 65 | 5,727 | 549 | 212 | 6,488 |
2021 | 4,822 | 555 | 5,377 | 15 | 47 | 62 | 4,837 | 602 | 207 | 5,646 |
지난 5년 동안 공무원의 총 재해 건수는 요양, 사망, 장해를 합쳐서 산정하는데, 2017년 5649건, 2018년 6128건, 2019년 6287건, 2020년 6488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1년 5646건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공무상 사망자 수에서는 큰 격차가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서는 코로나19로 재택근무 등이 있어서 총 재해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고도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질병의 증가 추세가 뚜렷하고, 이는 전체적으로 재해가 감소한 2021년에도 10%가량 증가한 수치이며 질병의 상당수는 근골격계질환, 정신질환, 뇌심혈관계질환 등이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공무원 재해현황을 분석하면서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공무원의 과로나 소방공무원의 과로 등에 대해서 우리 국민 모두 가슴 아파한다. 이제 공무원의 과로를 줄여야 할 때이다”라고 말을 했고,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공무상 인정기준을 넓힘과 동시에 공무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리고 현행 산재통계에는 공무원의 재해, 사망이 포함되지 않는데, “공무원에 대한 재해도 전체 노동재해통계에 반영되어야 예방이 가능하다”고 말을 했다.
[첨부]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제공 공무원 재해현황
※ 공무원의 재해에 대한 자료는 2018.9까지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그 이후부터는 인사혁신처에서 제공 받았고, 세부적인 분류는 별첨자료를 참고(2018년은 두 기관의 합)
※ 비공무원에 대한 순직여부도 인사혁신처에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사망 분류에서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수치 산정(2018년 1인, 2021년 1인 과로사 인원 총 2명이 비공무원이어서 인사혁신처 제공자료를 가공함)
※ 연도는 공무원 재해발생일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사건처리가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처리기한이 길어지는 공무상 질병사망 같은 경우는 2021년이라고 해도 2020년에 발생한 것일 수도 있고, 늦게 신청을 한 것이라면 더 시간이 경과된 상황일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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