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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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후유장해보험금 병존]‘하나의 사고로 사망공제금 및 일반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이를각각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甲이 교통사고로 ‘외상성 뇌출혈(지주막하,경막하 출혈), 오른쪽 팔의 외상성 절단 등’의 상해를 입고 오른쪽 팔에 단단성형술을 시행받은 후 외상성 뇌출혈에 따른 뇌부종으로 사망사건,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84462 판결 〔공제금〕
- 작성일
-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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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82
[사망보험금 후유장해보험금 병존]‘하나의 사고로 사망공제금 및 일반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이를각각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甲이 교통사고로 ‘외상성 뇌출혈(지주막하,경막하 출혈), 오른쪽 팔의 외상성 절단 등’의 상해를 입고 오른쪽 팔에 단단성형술을 시행받은 후 외상성 뇌출혈에 따른 뇌부종으로 사망사건,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84462 판결 〔공제금〕
[1] 하나의 공제계약에서 장해공제금과 사망공제금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경우,
동일한 사고로 인한 공제금의 지급 방법 및 사고 이후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상태가 증상이 고정된 장해상태인지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상태인지 판단하는 기준
[2] 약관의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3] 甲과 그 배우자인 乙이 피공제자를 甲으로 하여 丙 보험회사와 체결한 각 공
제계약의 약관에서 사망공제금과 일반후유장해공제금을 함께 규정하면서 ‘하
나의 사고로 사망공제금 및 일반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이를
각각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甲이 교통사고로 ‘외상성 뇌출혈(지주막하,
경막하 출혈), 오른쪽 팔의 외상성 절단 등’의 상해를 입고 오른쪽 팔에 단단
성형술을 시행받은 후 외상성 뇌출혈에 따른 뇌부종으로 사망하자, 乙 및 자
녀들인 丁 등이 丙 회사를 상대로 사망보험금과 일반후유장해공제금의 지급
을 구한 사안에서, 甲은 단단성형술을 시행받은 직후 ‘팔의 손목 이상을 잃는
장해상태’에 처하게 되었고, 그 장해상태는 치료의 가능성이 전혀 없이 증상
이 고정된 것이며, 그 직후 甲이 사망하였지만 사망 경위가 위 장해상태와는
관련이 없는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부종이었으므로, 위 장해상태를 사망으
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증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도, 甲이
입은 오른쪽 팔 절단으로 인한 상해를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고 보아 일반후
유 장해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
이 있다고 한 사례
[1] 하나의 공제계약에서 장해공제금과 사망공제금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경우,
사망공제금은 사망을 지급사유로 하는 반면 장해공제금은 생존을 전제로 한
장해를 지급사유로 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동일한 사고로 인한 공제금은
그중 하나만을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만 공제계약에서
중복지급을 인정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에는 장해공제금과 사망공제금을 각각 지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사고로 인
한 장해상태가 회복 또는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또는 호전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기간이 매우 불확정적인 상태에 있어 증상이 고정되었다
면 장해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증상이 고정되지 아니하여 사망
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장해상태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고
와 인과관계가 있는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이에 장해진단을 받았더
라도 장해공제금이 아닌 사망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다. 이때 사고
이후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상태가 증상이 고정된 장해상태인지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상태인지는 장해진단으로부터 사망에 이르
기까지의 기간, 사고로 인한 상해의 종류와 정도, 장해부위와 장해율, 직접사
인과 장해의 연관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
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
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
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
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
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3] 甲과 그 배우자인 乙이 피공제자를 甲으로 하여 丙 보험회사와 체결한 각 공
제계약의 약관에서 사망공제금과 일반후유장해공제금을 함께 규정하면서 ‘하
나의 사고로 사망공제금 및 일반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이를
각각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甲이 교통사고로 ‘외상성 뇌출혈(지주막하,
경막하 출혈), 오른쪽 팔의 외상성 절단 등’의 상해를 입고 오른쪽 팔에 단단
성형술을 시행받은 후 외상성 뇌출혈에 따른 뇌부종으로 사망하자, 乙 및 자
녀들인 丁 등이 丙 회사를 상대로 사망보험금과 일반후유장해공제금의 지급
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위 사고로 ‘외상성 뇌출혈, 외상성 뇌부종, 오른쪽 팔
의 외상성 절단 등’의 상해를 입었고, 다음 날 오후 오른쪽 팔에 대하여는 접
합 수술이 불가능하여 단단성형술을 시행한 사실, 甲이 그다음 날 사망하였
는데 직접사인은 외상성 뇌출혈에 따른 뇌부종인 사실에 비추어 보면, 甲은
사고로 오른쪽 팔 절단상을 입고 접합 수술이 불가능하여 단단성형술을 시행
받은 직후 ‘팔의 손목 이상을 잃는 장해상태’에 처하게 되었고, 그 장해상태
는 치료의 가능성이 전혀 없이 증상이 고정된 것이며, 그 직후 甲이 사망하
였지만 사망 경위가 위 장해상태와는 관련이 없는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
부종이었으므로, 위 장해상태를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
적 증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도, 甲이 입은 오른쪽 팔 절단으로 인한 상해
를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고 보아 일반후유 장해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조현병,불면증,공황장애,스트레스,음주,수면제,마약,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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