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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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생명 무)KB국민wise상해보험II 2020 상품소개 보장내용 보험약관 상품요약서 사인미상 병사 외인사 심신상실자살 대중교통재해 재해사망보험금
- 작성일
- 2020.02.24
KB생명 무)KB국민wise상해보험II 2020 상품소개 보장내용 보험약관 상품요약서 사인미상 병사 외인사 심신상실자살 대중교통재해 재해사망보험금
상품소개
무배당 KB국민 WISE상해보험∥, 혹 있을지도 모를 재해와 사고에 대비하는 일!!
고객님과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시작입니다.
주계약만 가입해도 다양한 재해 보장
주계약 가입만으로도 대중교통재해사망, 재해장해, 재해 입원 및 수술, 화상 입원 및 수술 ,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 입원 및 수술 등 다양한 재해위험에 대해 보장해 드립니다.
고도재해장해연금까지 보장하는 든든함
재해로 인한 입원과 수술은 기본, 중환자실재해입원, 응급실내원, 재해골절, 화상뿐만 아니라 고도재해장해연금까지도 주계약을 통해 보장하므로 재해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어 드립니다.
만기급여금을 통한 목돈마련 가능
2종 만기환급형을 선택하신 경우 만기급여금을 통한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선택특약을 통한 보장의 강화
사망,재해골절진단, 질병입원등에 대해 선택특약을 통해 추가 보장이 가능합니다.
세제혜택
근로자가 가입한 보장성보험에 한하여 납입보험료(연간 1백만원 한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은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
주계약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만기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2종[만기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의 100% |
대중교통재해 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 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 1억원 |
재해 장해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 중 3% 이상 100%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2,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
고도재해 장해연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최초 1회한)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0년 동안 매월(120회)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100만원 확정 지급 |
재해 입원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 3일 초과 1일당 2만원 (다만, 1회 입원당 지급일수 120일 한도) |
재해골절 (치아파절 제외) 입원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 3일 초과 1일당 2만원 (다만, 1회 입원당 지급일수 120일 한도) |
화상 입원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화상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 3일 초과 1일당 2만원 (다만, 1회 입원당 지급일수 120일 한도) |
중환자실 재해입원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중환자실에 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 1일 이상 1일당 3만원 (다만, 1회 입원당 지급일수 60일 한도) |
응급실 내원진료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을 때 | 2만원 (내원 1회당) |
재해수술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 50만원 (수술 1회당) |
재해골절 (치아파절 제외) 수술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 20만원 (수술 1회당) |
화상수술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화상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 50만원 (수술 1회당) |
중대한 특정재해 수술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진단 확정된 "중대한 특정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 100만원 (수술 1회당) |
주1)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약관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보험료가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으로 보고 만기급여금의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주2) 피보험자가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사고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주3) 계약체결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 등이 변경되어 위험이 증가되고,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추가로 납입해야 할 금액을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금(교통재해(별표4 참조) 이외의 재해로 인한 재해장해급여금 및 고도재해장해연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주4) 재해입원급여금,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입원급여금, 화상입원급여금 및 중환자실재해입원급여금의 경우 지급사유가 중복될 때에는 해당 입원급여금을 각각 지급합니다.
주5) 재해수술급여금,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수술급여금, 화상수술급여금 및 중대한 특정재해수술급여금의 경우 지급사유가 중복될 때에는 해당 수술급여금을 각각 지급합니다.
주6) 고도재해장해연금은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지급하며, 지급해당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에 고도재해장해연금을 지급합니다.
선택특약[주피보험자, 비갱신형]
무배당 정기특약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 1,000만원 |
주) 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가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에 의한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무배당 재해골절특약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재해골절 진단급여금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 20만원 (발생 1회당) |
주) 피보험자가 동일재해로 인하여 두가지 이상의 골절상태가 되더라도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선택특약[주피보험자, 갱신형]
무배당 질병입원특약(갱신형)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질병입원 급여금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 3일 초과 1일당 1만원 (다만, 1회 입원당 지급일수 120일한도) |
주1) 동일한 질병으로 인하여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며,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 질병에 의한 입원이라도 질병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주2) 자세한 사항은 해당 특약의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무)질병입원특약(갱신형)은 5년만기 자동갱신형으로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연령증가 및 적용기초율의 변경 등 최초계약 당시보다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최종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은 주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로 합니다. 다만, 갱신을 통한 보장은 최대 80세까지 가능합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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