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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생명 단체보험 행복지킴이단체보험 무배당 1910 상품특징 보장내용 사인미상 심신상실 병사 외인사 업무상재해 재해사망보험금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2.23
내용

DGB생명 단체보험 행복지킴이단체보험 무배당 1910 상품특징 보장내용 사인미상 심신상실 병사 외인사 업무상재해 재해사망보험금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선택특약
• 단체고도재해장해특약(무) • 단체고도질병장해특약(무) • 단체일반사망특약Ⅱ(무) • 단체교통재해사망특약(무) • 단체교통재해장해특약(무)
• 단체재해상해특약(무) • 단체재해골절치료특약(무) • 단체기타피부암·제자리암진단특약(무) • 단체경계성종양진단특약(무)
• 단체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무) • 단체뇌출혈진단특약(무) • 단체수술보장Ⅱ특약(무) • 단체수술보장Ⅲ특약(무) • 단체재해입원특약(무)
• 단체재해입원첫날부터보장특약(무) • 단체재해상해특약Ⅱ(무) • 단체갑상선암진단특약(무) • 단체암직접치료수술특약(무)(1종/2종)
• 단체암직접치료입원특약(무)(1종/2종) • 단체암진단특약Ⅱ(무)(1종/2종) • 단체질병입원특약(무)
• 단체질병입원첫날부터보장특약(무) 단체입원특약Ⅱ(무)(1종/2종) • 단체암사망특약(무)(1종/2종)• 단체항암치료특약(무)(1종/2종)
• 단체암진단생활비특약(무)(1종/2종) • 단체암직접치료통원특약(무)(1종/2종) • 단체요양병원암입원특약(무)(1종/2종)
• 기본형 단체실손입원의료비보장특약(무)(질병입원형(표준,선택) • 기본형 단체실손입원의료비보장특약(무)(상해입원형)(표준,선택)
• 기본형 단체실손통원의료비보장특약(무)(질병통원형 1종/2종)(표준,선택) • 기본형 단체실손통원의료비보장특약(무)(상해통원형 1종/2종)(표준,선택)
• 단체비급여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실손의료비보장특약특약(무) • 단체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실손의료비보장특약(무)
• 단체비급여주사료실손의료비보장특약(무) • 단체실손산과입원의료비보장특약(무)(표준,선택) • 단체실손산과통원의료비보장특약(무)(1종/2종)(표준,선택)
• 단체재해사망특약(무) • 단체과로사사망특약(무) • 배우자보장특약Ⅱ(무) • 단체경찰공무원순직보장특약

주계약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주계약
급부명칭지급사유지급금액
사망보험금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1,000만원
  • 계약소멸 : 피보험자가 사망시
  • 보험료 납입면제 : 없음

선택특약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선택특약
구분급부명칭지급사유지급금액
단체고도재해장해특약(무)고도재해 장해급여금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원인으로 장해분류표 중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최초 1회에 한함)1,000만원
단체고도질병장해특약(무)고도질병 장해급여금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분류표에서 정하는 질병을 원인으로 장해분류표 중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함)1,000만원
단체일반사망특약Ⅱ(무)일반사망보험금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1,000만원
단체교통재해사망특약(무)교통재해 사망보험금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1,000만원
단체교통재해장해특약(무)교통재해 장해급여금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재해를 원인으로 “장해분류표”중 장해지급률이 3%이상 100%이하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특약가입금액 ×
해당장해지급률
단체재해사망특약(무)재해 사망보험금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사망하였을 때2,000만원
단체재해상해특약(무)재해장해 급여금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원인으로 “장해분류표”중 장해지급률이 3%이상 100%이하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특약가입금액 ×
해당장해지급률
단체재해골절치료특약(무)재해골절 치료비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골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다만, 치아파절 제외)재해골절 1회당 20만원
단체기타피부암·
제자리암 진단특약(무)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진단급여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 또는 제자리암 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각각 최초1회에 한함)
100만원
단체경계성종양진단특약(무)경계성종양 진단급여금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함)100만원
단체급성심근경색증
진단특약(무)
급성심근경색증
진단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함)1,000만원
단체뇌출혈진단특약(무)뇌출혈 진단급여금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출혈로 진단 확정 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함)1,000만원
단체수술보장Ⅱ특약(무)수술비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을 때수술1회당
1종10만원
2종30만원
3종50만원
4종100만원
5종300만원
단체수술보장Ⅲ특약(무)수술비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을 때수술1회당
1종10만원
2종30만원
3종50만원
4종100만원
5종500만원
단체재해입원특약(무)재해입원비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1일당 1만원
단체재해입원
첫날부터보장특약(무)
재해입원비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180일 한도)1일당 1만원
단체재해상해특약Ⅱ(무)재해장해급여금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를 원인으로 "장해분류표" 중 장해지급률이 3%이상 79%이하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특약가입금액×
해당 장해지급률
단체갑상선암진단특약(무)갑상선암 진단급여금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함)1,000만원
단체암직접치료수술특약(무)
(1종,2종)
암직접치료수술비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수술1회당
[최초1회] 400만원
[2회이후] 40만원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 제자리암
· 경계성종양
직접치료 수술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각각 수술 1회당)수술1회당
60만원
단체암직접치료입원특약(무)
(1종,2종)
암직접치료입원비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요양병원제외)에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120일 한도)3일 초과 1일당 10만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직접치료 입원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요양병원제외)에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120일 한도)3일 초과 1일당 4만원
단체암진단특약Ⅱ(무)
(1종,2종)
암진단급여금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최초 1회에 한함)1,000만원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진단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또는 제자리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각각 최초 1회에 한함)100만원
경계성종양 진단급여금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최초 1회에 한함)200만원
단체질병입원특약(무)질병입원비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120일 한도)3일초과 1일당 1만원
단체질병입원
첫날부터보장특약(무)
질병입원비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180일 한도)입원 1일당 1만원
단체입원특약Ⅱ(무)입원비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 부상 또는 출산 등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입원)'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입원)'가 발생하였을 때입원 1일당 1만원
입원비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부상 등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입원)'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입원)'가 발생하였을 때입원 1일당 1만원
단체암사망특약(무)
(1종,2종)
암사망보험금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기타피부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1,000만원
단체과로사사망특약(무)과로사사망보험금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과로사관련 특정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1,000만원
단체항암치료특약(무)
(1종,2종)
암항암방사선치료비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을 때 (최초 1회한)50만원
암항암약물치료비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때 (최초 1회한)50만원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 제자리암∙ 경계성종양항암방사선치료비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을 때 (각각 최초 1회한)10만원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 제자리암∙ 경계성종양항암약물치료비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때 (각각 최초 1회한)10만원
단체암진단생활비특약(무)
(1종,2종)
암 생활비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매월 100만원
(12개월 확정지급)
소액암 생활비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매월 30만원
(12개월 확정지급)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매월 10만원
(12개월 확정지급)
단체암직접치료통원특약(무)
(1종,2종)
암직접치료 통원비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때 (통원 1회당)2만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직접치료통원비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때 (각각 통원 1회당)2만원
단체요양병원암입원특약(무)
(1종,2종)
암요양병원 입원비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암으로 인하여 4일 이상 계속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60일 한도)3일 초과
1일당 1만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요양병원 입원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인하여 4일 이상 계속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60일 한도)3일 초과
1일당 1만원
배우자보장특약Ⅱ(무)사망보험금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1,000만원
단체경찰공무원순직보장특약(무)순직보험금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순직하고 피보험자의 유족이 "순직관련 유족급여"의 지급대상이 된 경우1,000만원

기본형 단체실손입원의료비보장특약 : 질병/상해 입원형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본형 단체실손입원의료비보장특약 : 질병/상해 입원형
보장내용질병입원형질병으로 입원시 입원의료비를 하나의 질병당 각각 1천만원 한도로 보상
상해입원형상해로 입원시 입원의료비를 하나의 상해당 각각 1천만원 한도로 보상
보상금액표준형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나머지 20%가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 차액입원 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 限,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선택형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급여의 나머지 10%와 비급여의 나머지 20%를 합한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 차액입원 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 限,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이 특약의 피보험자사망시 이 특약은 소멸함
  • 납입면제사항 없음
  • 비급여: ①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② 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기본형 단체실손통원의료비보장특약(1종) : 질병/상해 통원형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30만원

기본형 단체실손통원의료비보장특약(1종) 질병/상해 통원형
보장종목질병통원형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는 통원의료비 명목으로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年 단위로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조제비를 각각 보상
상해통원형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는 통원의료비 명목으로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年 단위로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조제비를 각각 보상
보상한도표준형외래방문 1회당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병원급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외래의 2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限

처방조제비처방전 1건당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처방조제비의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限

선택형외래방문 1회당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병원급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외래의 2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限

처방조제비처방전 1건당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처방조제비의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限

  • 이 특약의 피보험자사망시 이 특약은 소멸함
  • 납입면제사항 없음
  • 비급여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포함)
  • 하나의 질병 또는 상해로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서 2회 이상 통원치료를 받거나 하나의 질병 또는 상해로 약국에서 2회 이상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각각 1회의 외래 및 1건의 처방으로 간주함(이 때 공제금액은 2회 이상의 중복방문 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

기본형 단체실손통원의료비보장특약(2종) : 질병/상해 통원형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30만원

기본형 단체실손통원의료비보장특약(2종) 질병/상해 통원형
보장종목질병통원형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는 통원의료비 명목으로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年 단위로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조제비를 각각 보상
상해통원형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는 통원의료비 명목으로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年 단위로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조제비를 각각 보상
보상금액표준형외래방문 1회당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병원급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외래의 25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限

처방조제비처방전 1건당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처방조제비의 5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限

선택형외래방문 1회당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병원급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외래의 25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限

처방조제비처방전 1건당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처방조제비의 5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限

  • 이 특약의 피보험자사망시 이 특약은 소멸함
  • 납입면제사항 없음
  • 비급여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 하나의 질병 또는 상해로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서 2회 이상 통원치료를 받거나 하나의 질병 또는 상해로 약국에서 2회 이상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각각 1회의 외래 및 1건의 처방으로 간주함(이 때 공제금액은 2회 이상의 중복방문 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


단체실손산과입원의료비보장특약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단체실손산과입원의료비보장특약
보장내용임신, 출산 및 산후기 관련 질환으로 입원시 입원의료비를 하나의 질병당 각각 1천만원 한도로 보상
보상금액표준형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의 80% 해당하는 금액

다만, 나머지 20%가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차액입원 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 限,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선택형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급여의 나머지 10%와 비급여의 나머지 20%를 합한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차액입원 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 限,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이 특약의 피보험자사망시 이 특약은 소멸함
  • 납입면제사항 없음
  • 비급여: ①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② 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단체실손산과통원의료비보장특약(1종)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30만원

단체실손산과통원의료비보장특약(1종)
보장종목질병통원형임신, 출산 및 산후기 관련 질환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는 통원의료비 명목으로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年 단위로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조제비를 각각 보상
보상금액표준형외래방문 1회당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병원급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외래의 2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 限

처방조제비처방전 1건당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처방조제비의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회 限

선택형외래방문 1회당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병원급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외래의 2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 限

처방조제비처방전 1건당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처방조제비의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회 限

  • 이 특약의 피보험자사망시 이 특약은 소멸함
  • 납입면제사항 없음
  • 비급여: ①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 하나의 질병 또는 상해로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서 2회 이상 통원치료를 받거나 하나의 질병 또는 상해로 약국에서 2회 이상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각각 1회의 외래 및 1건의 처방으로 간주함(이 때 공제금액은 2회 이상의 중복방문 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

단체실손산과통원의료비보장특약(2종)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30만원

단체실손산과통원의료비보장특약(2종)
보장종목질병통원형임신, 출산 및 산후기 관련 질환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는 통원의료비 명목으로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年 단위로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조제비를 각각 보상
보상금액표준형외래방문 1회당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병원급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외래의 25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 限

처방조제비처방전 1건당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처방조제비의 5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회 限

선택형외래방문 1회당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병원급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외래의 25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 限

처방조제비처방전 1건당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처방조제비의 5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회 限

  • 이 특약의 피보험자사망시 이 특약은 소멸함
  • 납입면제사항 없음
  • 비급여: ①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 하나의 질병 또는 상해로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서 2회 이상 통원치료를 받거나 하나의 질병 또는 상해로 약국에서 2회 이상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각각 1회의 외래 및 1건의 처방으로 간주함(이 때 공제금액은 2회 이상의 중복방문 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


[항목별 공제금액]-기본형 단체실손통원의료비보장특약[질병통원형], [상해통원형], 단체실손산과통원의료비보장특약

[표준형]
[항목별 공제금액]-기본형 단체실손통원의료비보장특약[질병통원형], [상해통원형], 단체실손산과통원의료비보장특약
구분항목공제금액
외래
(외래제비용
및 외래수술비
합계)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조산원,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1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1만5천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 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처방조제비「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약국,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 조제(의사의 처방전 1건당,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사의 직접조제 1건당)8천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선택형]
[항목별 공제금액]-기본형 단체실손통원 의료비보장특약[질병통원형/상해통원형]에 한함[선택형]
구분항목공제금액
외래
(외래제비용
및 외래수술비
합계)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조산원,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1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와 비급여 20%를 합한 금액) 중 큰 금액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1만5천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와 비급여 20%를 합한 금액) 중 큰 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 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2만원과 공제기준금액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와 비급여 20%를 합한 금액) 중 큰 금액
처방조제비「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약국,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 조제(의사의 처방전 1건당,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사의 직접조제 1건당)8천원과 공제기준금액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와 비급여 20%를 합한 금액) 중 큰 금액

단체비급여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실손의료비보장특약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350만원

체비급여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실손의료비보장특약
구분보장내용
보상내용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를 받은 경우에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
보상대상
의료비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
공제금액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보상한도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주)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단체비급여주사료실손의료비보장특약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250만원

단체비급여주사료실손의료비보장특약
구분보장내용
보상내용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에 해당하는 주사료를 부담하는 경우에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주사료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
보상대상
의료비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주사료
공제금액입원·통원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보상한도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250만원 이내에서 입원과 통원을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단체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실손의료비보장특약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300만원

단체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실손의료비보장특약
구분보장내용
보상내용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에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 판독료를 포함합니다)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
보상대상
의료비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
공제금액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보상한도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본 자료는 계약자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 설계된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심의 : 상품전략부·준법감시인(제2020-29호) 제작 : 채널전략부(2020.01)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행복지킴이단체보험 무배당 1910


출처 http://www.dgbfnlif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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