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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제목

[암치료보험금 항암방사선·약물치료보험금]우체국온라인암보험약관 (60091) 2018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0.20
첨부파일0
조회수
608
내용

[암치료보험금 항암방사선·약물치료보험금]우체국온라인암보험약관 (60091) 2018


무배당 우체국온라인암보험약관
(60091)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체신관서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
1.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
정되었거나, 보험기간 중 최초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
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단, 암, 갑
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각각 최초 1회

에 한하여 지급함) : 암치료보험금
2.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
치료를 받았거나,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
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때(단, 암, 갑상
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각각에 대하여 항
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 둘 중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항암방사선·약물치료보험금


제5조【암,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2[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 분류표(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 제
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
성신생물)과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는 제외합니다.
② 이 계약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이 계약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 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④ 이 계약에 있어서 “고액암”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암 중
별표3(고액치료비 관련 악성신생물 분류표)에 정한 암을 말합니다.
⑤ 이 계약에 있어서 “일반암”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암
중 고액암을 제외한 암을 말합니다.
⑥ 암,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의 진단 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
사의학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혈액(hemic system)검사 또는 미세
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임상학적인 진단이 그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
보험자가 암,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
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
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제8조【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① 이 계약에 있어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치료방사선과
또는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하여 암
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② 이 계약에 있어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
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
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
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됩니다]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체신관서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 등이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
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
한 세부규정】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출처 우체국 예금보험 www.epostbank.go.kr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목멤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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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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