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 제목
-
[심신미약 자살보험금]파워콜교통상해보험 보통보험약관 파워콜 0304약관 흥국생명 사인미상 병사 심신미약 심신상실자살 재해샤망보험금
- 작성일
- 2018.10.12
- 조회수
- 705
내용
[심신미약 자살보험금]파워콜교통상해보험 보통보험약관 파워콜 0304약관 흥국생명 사인미상 병사 교통사고후유증 심신미약 심신상실자살 재해샤망보험금
제 15 조【“차량탑승중 교통사고”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차량탑승중 교통사고”라 함은 운행중인 차량
의 사고로 인하여 차량탑승자(운전자 및 비운전자)에게 발생한
불의의 사고를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자
동차의 종별구분)에서 정하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
동차, 특수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포함되지 아니합니
다.
제 16 조【“뺑소니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