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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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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MAX 종신보험 무배당(1809) 재해사망특약 보험상품보상안내 푸본현대생명 푸본현대 사고후유증 우울증 스트레스 약물중독 심신상실 목멤 투신 익사 자살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재해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28
첨부파일0
조회수
545
내용

[자살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MAX 종신보험 무배당(1809) 재해사망특약 보험상품보상안내 푸본현대생명 푸본현대 사고후유증 우울증 스트레스 약물중독 심신상실 목멤 투신 익사 자살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재해사망보험금


  MAX 종신보험 무배당(1809) 푸본현대생명


  약관의 요약 및 가이드
보기 어려운 약관의 주요 내용과 관련 용어 및 법・규정을 정리하였습니다.
1 주요내용 요약서
6 가입자 유의사항
9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고객 안내문
11 보험용어해설
12 보험계약관련 법・규정
보험 약관
가입하신 보험상품과 관련하여 고객님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24 MAX 종신보험 무배당(1809) (해지환급금 보증형)
51 MAX 종신보험 무배당(1809) (해지환급금 미보증형)
78 정기특약 무배당
92 재해사망특약 무배당
116 재해장해특약 무배당
128 재해장해 생활자금특약 무배당
140 재해치료특약 무배당
152 재해보장특약 무배당
168 암진단특약 무배당/갱신형
183 암치료특약 무배당/갱신형
200 성인병수술특약 무배당
213 중대질병특약 무배당
229 치매유발질병 생활자금특약 무배당
243 중증치매 생활자금특약 무배당
256 중증치매보장특약 무배당
269 입원특약 무배당/갱신형
281 종합병원입원특약 무배당/갱신형
297 어린이특약 무배당
316 보험료납입면제특약(보장형) 무배당
329 연금전환특약 무배당
337 종신전환특약 무배당
351 선지급서비스특약
358 사후정리특약
362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365 신단체취급특약
368 건강우량체할인특약 무배당
372 특정 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 인수특약
별표
378 각종 질병・재해분류표에 관한 사항입니다

 

MAX 종신보험 무배당(1809) (해지환급금 보증형)
26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
사”라 합니다) 사이에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
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
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
합니다.
라. 진단계약 :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재해 : 재해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나. 장해 : 장해분류표(별표23 참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다. 중요한 사항 :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
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
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 회사가 지급할 금액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
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평균공시이율 :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평균공시이율은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상품공시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해지환급금 :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라. 적립액 : 이 보험의“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
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는 금액으로, 영업보험료 및 이전 적립액에서 월대체보험료 및 중도인
출금을 공제한 금액을 이 계약의 「공시이율」로 납입일(중도인출금의 경우 인출발생일)부터
일자계산에 따라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마. 예정적립액 : 이 보험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 계약의 적용이율(연복리 2.7
5%)로 일자계산에 따라 적립한 금액을 말하며, 계산시에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은 반영
하지 않습니다.
바. 해지공제액 : 이미 지출한 계약체결비용 해당액으로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
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사. 예정해지환급금 : 예정적립액에서 해지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아. 사망보험금 : “기본사망보험금”,“이미 납입한 보험료”,“직전 월계약해당일의 적립액(직전
월계약해당일 이후에 보험료의 추가납입 또는 중도인출이 있을 경우 해당금액을 가감) × 1
01%” 중 가장 큰 금액을 말합니다.
자. 기본사망보험금 : 기본형은 보험가입금액을 말하며 집중보장형은 제1보험기간은 보험가입
금액을, 제2보험기간은 보험가입금액의 50%를 말합니다. 다만, 적립액을 인출할 때에는 인
출 전 기본사망보험금에서 인출금액을 차감하며, 납입보험료 총액이 기본보험료가 매월 정
상적으로 납입된 것으로 가정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초과납입액(단, 선납보험료는 제외)
만큼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차. 최저사망보험금 :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 동안 보장하는 최저한도
의 사망보험금으로서, “기본사망보험금”을 말합니다.
카.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 최저사망보험금의 지급을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
다.
타. 최저해지환급금 :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해지환급금으로서 예정해지환
급금을 말합니다.
파. 최저해지환급금 보증비용 : 최저해지환급금의 지급을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
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기본형은 종신까지를 보험기간이라
하며, 집중보장형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선택한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합니
다.
(1) 60세형의 경우, 60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전일까지를 “제1보험기간”, 피보험자 60
세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를 “제2보험기간”이라 합니다.
(2) 70세형의 경우, 70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전일까지를 “제1보험기간”, 피보험자 70
세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를 “제2보험기간”이라 합니다.
(3) 80세형의 경우, 80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전일까지를 “제1보험기간”, 피보험자 80
세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를 “제2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나. 영업일 :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다. 월계약해당일 : 계약일부터 1개월마다 돌아오는 매월의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월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라. 연계약해당일 : 계약일로부터 1년마다 돌아오는 매년의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년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마.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 : 일시납의 경우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후, 월납의 경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이후 제25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
와 계약의 해지)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예정해지환급금이 “0”이
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보험금의 지급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종신)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별표1-1“보험금지급기준표”참조)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험료 납
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때에는 해당보험금을 지급하고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서 정한 보험료 납
입 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에 자살한 경우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출처 푸본현대생명 www.fubonhyundai.com/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87

[음주만취 투신자살, 부부싸움중 아파트 추락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1] 직장의 업무스트레스로 음주 만취하여 격렬한 부부싸움중 아파트창문으로 투신하여 추락사망 사건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목멤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재해사망특약(1형) 무배당 약관
94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제3조(보험
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
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
합니다.
라.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 주계약 : 이 특약의 주된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재해 : 재해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나. 장해 : 장해분류표(별표23 참조)에서 정한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다. 중요한 사항 :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
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
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 회사가 지급할 금액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
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평균공시이율 :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평균공시이율은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상품공시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해지환급금 :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재해사망특약(1형) 무배당 약관
95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별표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③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질병과 관련된 제
2항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특약에서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
합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
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⑤ 제4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이 약관 제15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
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⑥ 이 약관 제1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특약의 부활
(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4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⑦ 제2항의 경우 장해지급률이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
우에는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
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⑧ 제7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
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
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부터 1년 이내)중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⑨ 제2항 및 제12항에서「동일한 재해」라 함은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
⑩ 제2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
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
⑪ 제2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
(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
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재해사망특약(1형) 무배당 약관
96
⑫ 제2항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
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⑬ 제1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⑭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
을 결정합니다.
⑮ 피보험자에게 특약보험기간 중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보며, 제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
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16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거나 계
약자와 회사가 제2항의 보험료 납입면제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경우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
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
기관)에서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및 보험료 납입면제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보험금을 지급하고,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제6조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수령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
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7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
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
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의 조사나 확인
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주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지급일자에 따른 가산이율 포함)
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주계
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8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
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
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9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여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
도 해지합니다.
② 이 특약에 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및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주계약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8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
을 드립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상법 제651조(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계약자나 피보험자
는 청약할 때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계약
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0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請約)하고 회사가 승낙(承諾)함으로써 주계약에 부가
하여 이루어집니다.
②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모두 발생한 경우 또는 다음의 어느 하
나가 발생한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1. 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2.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③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
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는 이 특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제11조 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특약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
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심신상실자 및 심신박약자의 설명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
족한 자를 말합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
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
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2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
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8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13조 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 내에서
정합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14조 특약의 보험료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
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되었으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
되지 않았거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
니다.
③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
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제15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됩니다.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
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
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이 특약을 해지하지 않습니다.
②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
사는 14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
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
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
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③ 회사가 제2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동의
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
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➃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8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6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때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 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로서 제15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제2항에 따라 이 특약이 해지되
었으나 특약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
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3년 이
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계약 약관
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➃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17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8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1조(특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
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
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8조(해지환
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8조 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
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
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내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 이내의 기간은 평균공시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
2. 청구일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④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19조 보험계약대출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
될 수도 있습니다.

재해사망특약(1형) 무배당 약관

제7관 기타사항
제20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준
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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