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 중, 탑승 중,비 탑승 중 교통사고로 인해 입은 교통 상해 치료비까지 완벽 보장(특약 가입시)
- 교통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는 물론, 운전 중 사망 시 가족생활 자금까지 지원(특약 가입시)
-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힘으로써 형사적 책임이 발생한 경우 벌금비용,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도 보장(특약 가입시)
- 매년 보험료 갱신 없이 만기 시 까지 처음 보험료 그대로 유지
보험약관
- 제목
-
[에이스손해보험자살보험금 교통사고후유증 자살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Chubb매일안심운전자보험1801 상품보험금안내 에이스손해보험 chubb 처브손해보험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알콜중독 우울증 수면제 마약 약물중독 스트레스 상해재해사망보험금
- 작성일
- 2018.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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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394
[에이스손해보험자살보험금 교통사고후유증 자살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Chubb매일안심운전자보험1801 상품보험금안내 에이스손해보험 chubb 처브손해보험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알콜중독 우울증 수면제 마약 약물중독 스트레스 상해재해사망보험금
(무)Chubb매일안심운전자보험 1801
준법감시인 심의필 DM-2018-0002 (2018.07.26)
출처 : 에이스손해보험 처브 chubb www2.chubb.com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무)Chubb매일안심운전자보험 1801
- 운전 중, 탑승 중,비 탑승 중 교통사고로 인해 입은 교통 상해 치료비까지 완벽 보장(특약 가입시)
- 교통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는 물론, 운전 중 사망 시 가족생활 자금까지 지원(특약 가입시)
-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힘으로써 형사적 책임이 발생한 경우 벌금비용,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도 보장(특약 가입시)
- 매년 보험료 갱신 없이 만기 시 까지 처음 보험료 그대로 유지
보장내용
보험금 지급 사유 및 지급금액
기본계약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자가용운전자용) 교통상해사망· 후유장해보장 | 보험기간 중에 교통상해로 사망시 | 보험가입금액 |
보험기간 중에 교통상해로 80%이상 후유 장해시 | 보험가입금액 | |
보험기간 중에 교통상해로 80%미만 후유 장해시 | 보험가입금액 ×장해지급률 |
선택특약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자가용운전자용) 벌금보장 |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벌금액을 확정판결받은 경우(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뤄진 경우를 포함) | 2,000만원 한도 | |||||||
(자가용운전자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보장 | 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피해자1) 를 사망하게 한 경우 | 3,000만원 한도 | |||||||
자동차 운전 중 중대법규위반교통사고(무면허, 음주 및 약물복용은 제외)로 피해자1)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 시 | 42일~69일 진단시 | 1,000만원 한도 | |||||||
70일~139일 진단시 | 2,000만원 한도 | ||||||||
140일 이상 진단시 | 3,000만원 한도 | ||||||||
운전 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1)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 되거나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 3,000만원 한도 | ||||||||
(자가용운전자용)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보장 |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되거나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하여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1사고당) | 500만원 한도 | |||||||
(자가용운전자용)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보장 |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 및 부상등급에 따라 차등지급2) | |||||||
(자가용운전자용) 운전중교통상해사망 가족생활자금 | 보험기간 중에 운전중 교통상해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을 5년간 사고발생 해당일에 매월 확정지급 | 보험가입금액 ×60회 | |||||||
자동차사고 성형수술비보장 |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중 자동차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외형상 반흔(흉터)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 | |||||||
상해수술비보장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1사고당) | 보험가입금액 | |||||||
깁스치료비보장 |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깁스치료비를 받았을 경우 지급(단, 부목치료는 제외) | 보험가입금액 | |||||||
중대한 특정상해수술비보장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개두(開頭)수술」, 「개흉(開胸)수술」 또는 「개복(開腹)수술」을 받은 경우(1회한) | 보험가입금액 | |||||||
상해흉터 복원수술비보장 |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 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사고일부터 2년이내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단, 사고당 500만원 한도) | 안면부 | 수술 1cm당 14만원 | ||||||
상지·하지 | 수술 1cm당 7만원 (단, 3cm이상의 경우에 한함) | ||||||||
골절진단비 (치아파절제외)보장 |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골절(치아파절 제외)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 | |||||||
골절수술비보장 |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골절을 입고 그 치료의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 | |||||||
화상진단비보장 | 보험기간 중에 사고로 심재성 2도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 | |||||||
화상수술비보장 | 보험기간 중에 사고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 되어 수술을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 | |||||||
(자가용운전자용)운전중 교통사고보장 | 피보험자가 운전중 교통상해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에서 병원치료를 받고, 지급결의서 또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회사에 제출한 경우(사고당) | 보험가입금액 | |||||||
(영업용운전자용) 교통상해사망· 후유장해보장 | 보험기간 중에 교통상해로 사망시 | 보험가입금액 | |||||||
보험기간 중에 교통상해로 80%이상 후유 장해시 | 보험가입금액 | ||||||||
보험기간 중에 교통상해로 80%미만 후유 장해시 | 보험가입금액 × 장해지급률 | ||||||||
(영업용운전자용) 벌금보장 | 보험기간 중에 영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벌금액을 확정판결받은 경우(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후에 이뤄진 경우를 포함) 지급 | 2,000만원 한도 | |||||||
(영업용운전자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보장 | 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피해자1)를 사망하게 한 경우 | 3,000만원 한도 | |||||||
자동차 운전 중 중대법규위반교통사고(무면허, 음주 및 약물복용은 제외)로 피해자1)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시 | 42일~69일 진단시 | 1,000만원 한도 | |||||||
70일~139일 진단시 | 2,000만원 한도 | ||||||||
140일 이상 진단시 | 3,000만원 한도 | ||||||||
운전 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1)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되거나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 3,000만원 한도 | ||||||||
(영업용운전자용)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보장 | 보험기간 중에 영업용 자동차를 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되거나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하여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1사고당) | 300만원 한도 | |||||||
(영업용운전자용)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보장 |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 및 부상등급에 따라 차등지급2) | |||||||
(영업용운전자용) 운전중교통상해사망 가족생활자금 | 보험기간 중에 운전중 교통상해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을 5년간 사고발생해당일에 매월 확정지급 | 보험가입금액 ×60회 | |||||||
면허정지보장 | 보험기간 중에 운전중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일시정지되었을 경우 | 보험가입금액 ×면허정지기간 (60일 한도) | |||||||
면허취소보장 | 보험기간 중에 운전중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취소되었을 경우 | 보험가입금액 | |||||||
(영업용운전자용)운전중 교통사고보장 | 피보험자가 운전중 교통상해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에서 병원치료를 받고, 지급결의서 또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회사에 제출한 경우(사고당) | 보험가입금액 | |||||||
화재·붕괴·소요노동쟁의패키지 보장 | 화재 손해 보장 | 화재손해 (주택) | 화재(주택의 경우 폭발,파열 포함)로 인해 보험목적에 손해 및 소방손해,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 화재·붕괴·소요노동쟁의패키지보장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장 | |||||
잔존물 제거비용 | 화재(주택의 경우폭발,파열 포함)로 인해 잔존물 제거비용이 발생한 경우 ※ 잔존물제거비용 : 잔존물해체비용, 청소비용, 차에 싣는 비용 | 화재손해액의 10%한도 실손보장 | |||||||
붕괴침강사태손해보장 |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하여 보험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 화재·붕괴·소요노동쟁의패키지보장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장 | |||||||
소요노동쟁의손해보장 | 소요·노동쟁의로 생긴 손해 및 그 위험으로 생긴 폭팔 또는 파열손해가 발생한 경우 | 화재·붕괴·소요노동쟁의패키지보장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비례보상 | |||||||
도난(주택/일반가재) 보장 | 보험목적이 강도 또는 절도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를 입었을 경우 | 도난(주택/일반가재)보장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장 | |||||||
화재배상책임보장 | 보험목적에 발생한 화재ㆍ폭발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 또는 신체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대 인 | 사망 | 1억원 한도 | |||||
부상 | 2,000만원 한도 | ||||||||
후유 장해 | 1억원 한도 | ||||||||
대물 | 1사고당 1억원 한도 | ||||||||
임차자배상책임보장 | 피보험자가 임차한 부동산이 화재로 없어지거나 망가짐으로써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특약가입금액한도 실손비례보상 | |||||||
전세금보장 |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건물이 화재, 화재로 인한 폭발 및 화재로 인한 파열사고로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 보험목적 임대자로부터 임차한 보험목적의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 특약가입금액한도 실손보상 | |||||||
풍수재보장 (비특수건물) |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인하여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가 발생한 경우 | 특약가입금액한도 실손보상 ※ 자기부담금: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 |||||||
풍수재보장(특수건물) |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 그리고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 떨어진 물체로 인하여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가 발생한 경우 ※ 특수건물이란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을 말함. | 특약가입금액한도 실손보상 | |||||||
지진손해보장 특별약관 | 지진으로 인해 보험목적에 화재 및 그 연소손해, 무너져내림, 파묻힘등의 손해, 손해 방지 및 긴급피난 에 필요한 조치로 생긴 손해가 발생한 경우 | 특약가입금액 한도 실손비례보장 ※ 자기부담금: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 |||||||
화재벌금보장 |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판결된 경우 | -. 형법 제170조에 의한 벌금 : 1,500만원 한도(실손보상) -. 형법 제171조에 의한 벌금 : 2,000만원 한도 (실손보상) | |||||||
6대가전제품고장 수리비용보장 | 피보험주택에서 사용하는 6대가전제품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한 경우 | 특약가입금액(100만원) 한도내 실제수리비용 보상 (자기부담금 1사고당 2만원) | |||||||
보이스피싱손해보장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사고로 금전적인 손해를 입은(또는 지출한) 경우 | 특약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 |||||||
민사소송법률비용보장 |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민사1심 합의/단독사건과 민사 소액/항소/상고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경우 | -.변호사비용: 1,500만원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인지액+송달료 : 500만원 한도 | |||||||
부동산소유권 법률비용보장 |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부동산소유권과 관련된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민사1심 합의/단독사건과 민사 소액/항소/상고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경우 | -.변호사비용: 1,500만원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인지액+송달료 : 500만원 한도 | |||||||
임대차보증금 법률비용보장 |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임대차보증금과 관련된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민사1심 합의/단독사건과 민사 소액/항소/상고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경우 | -.변호사비용: 1,500만원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인지액+송달료 : 500만원 한도 |
주)
- 피해자인 타인의 경우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는 제외합니다.
벌금보장 특별약관(자가용운전자, 영업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보장 특별약관(자가용운전자, 영업용운전자),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보장 특별약관(자가용운전자, 영업용운전자)은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어있는 경우 중복하여 보상하지 않으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 비례보상 및 보험금지급내용은 중요한 부분이므로 반드시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벌금보장 특별약관(자가용운전자, 영업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보장 특별약관(자가용운전자, 영업용운전자),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보장 특별약관(자가용운전자, 영업용운전자)등 운전자비용담보는 음주, 무면허 운전중 사고나 도주사고, 경기용차량운전 등의 경우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 이외의 건설기계의 사고는 보상되지 않으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 라 하더라도 작업중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보험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일시지급이 가능하며, 연이율 2.0%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가입예시
가입안내
구분 | 내용 | |
보험기간 | 형구분 | 보험기간 |
1형 자가용 | 20년 | |
2형 영업용 | 20년 | |
3형 기본형 | 20년 | |
4형 순수보장형 | 10년 | |
5형 종합형 | 10년 | |
보험료 납입기간 | 전기납 | |
납입주기 | 월납, 연납 | |
가입연령 | 18세~70세 |
보험료 예시표
기준: 1형(자가용), 상해1급, 20년만기 20년납, 만기환급금 80만원, 월납 / 단위 : 원
보장내용 | 가입금액 | 남자,40세 | 여자,40세 |
기본계약((자가용운전자용)교통상해사망 후유장해보장 및 만기환급금 80만원) | 100,000,000 | 8,281 | 6,290 |
(자가용운전자용)벌금보장 특별약관 | 20,000,000 | 267 | 267 |
(자가용운전자용)교통사고처리지원금보장 특별약관 | 30,000,000 | 2,515 | 2,515 |
(자가용운전자용)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보장 특별약관 | 5,000,000 | 124 | 124 |
(자가용운전자용)교통사고부상치료비보장 Ⅱ 특별약관 | 10,000,000 | 2,768 | 1,321 |
(자가용운전자용)운전중교통상해사망 가족생활자금 특별약관 | 3,000,000 | 2,790 | 1,374 |
자동차사고성형수술비(동일사고당 1회한)보장 특별약관 | 1,000,000 | 30 | 30 |
상해수술비(동일사고당 1회한)보장 특별약관 | 100,000 | 248 | 148 |
깁스치료비(동일사고당 또는 질병당1회한)보장 특별약관 | 100,000 | 146 | 146 |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최초 1회한)보장 특별약관 | 20,000,000 | 1,305 | 970 |
상해흉터복원수술비보장 특별약관 | 5,000,000 | 76 | 76 |
(자가용운전자용)운전 중 교통사고보장 특별약관 | 100,000 | 374 | 435 |
보험료 | 18,900 | 13,700 |
해지환급금 예시
기준 : 남자,40세 단위 : 원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해지환급금 | 해지환급률(%) |
1년 | 227,100 | - | 0 |
3년 | 681,300 | - | 0 |
5년 | 1,135,400 | 121,691 | 10.7 |
7년 | 1,589,600 | 259,301 | 16.3 |
10년 | 2,270,900 | 378,429 | 16.7 |
15년 | 3,406,300 | 584,263 | 17.2 |
20년 | 4,541,800 | 800,000 | 17.6 |
기준 : 여자,40세 단위 : 원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해지환급금 | 해지환급률(%) |
1년 | 164,400 | - | 0 |
3년 | 493,100 | 14,416 | 2.9 |
5년 | 821,800 | 130,800 | 15.9 |
7년 | 1,150,500 | 250,698 | 21.8 |
10년 | 1,643,500 | 370,000 | 22.5 |
15년 | 2,465,300 | 575,355 | 23.3 |
20년 | 3,287,000 | 800,000 | 24.3 |
*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재물보험의 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아래의 사항을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보험목적물을 양도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경우
2. 기타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예: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15일 이상 수선, 30일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등)
알아두실 사항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면책기간 재적용 등)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 전쟁,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제왕절개포함), 산후기 등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운전자가 영업용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 변경 포함)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지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직업 또는 직무 변경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 보험료가 감액될 수 있으며,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 환급될 수 있습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납입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 추가납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 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은 회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만약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험약관상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조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한 경우 청약의 전 과정이 음성 녹음되므로 구두로만 알렸더라도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청약철회 제도를 이용하여 계약을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단,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납입하시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은 해지 됩니다.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14일까지 납입을 최고(독촉)하고(납입최고기간의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합니다), 그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배당에 관한 안내
이 상품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같은 조건의 유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리연동형보험은 각 상품별 사업방법서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합니다.
보험품질보증제도
보험계약자가 보험 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품질보증제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해당 보험약관에서 약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되돌려 드립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가입불가대상 및 인수제한
직업, 병력등에 따라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진단 결과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청약 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질문사항(고지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이 적은 이유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약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담안내 및 분쟁조정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진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면 도와 드립니다.
금융감독원 전화 : 1332 인터넷 : www.fss.or.kr,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 부산지원 (051)606-1701 / 대구지원 (053)760-4000 광주지원 (062)606-1600 / 대전지원 (042)479-5151~4 / 대전지원 (042)479-5151~4 / 제주지원 (064)746-4200 / 전주지원 (063) 250-5000 / 춘천지원 (033)250-2800 / 충주지원 (043)857-9104 / 강릉지원 (033)642-1902 / 창원지원 (055)716-2300 / 인천지원(032)715-4807
한국소비자보호원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도곡동, 캠코양재타워) 한국자산관리공사 빌딩 9층 상담전화 : 1372
모집질서관련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특별이익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전화 : 1332 인터넷 : www.fss.or.kr
보험범죄신고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 안내 : 전화 : 1332 인터넷 : www.fss.or.kr,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손해보험협회 보험상담소 안내 : 전화 : (02)3702-8500 인터넷 : www.knia.or.kr, 주소 : 서울 종로구 종로5길 68, 6층(수송동,코리안리빌딩)
사고 통보 및 문의처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전화 : 1566-5800 / 홈페이지 : www.chubb.com/kr,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50 더케이트윈타워 B동 7층
준법감시인 심의필 DM-2018-0002 (20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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