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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G 재산종합보험(국문)[자살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AIG 재산종합보험(국문) 2018 상품보험금안내 AIG손해보험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알콜중독 우울증 수면제 마약 약물중독 스트레스 상해재해사망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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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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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G 재산종합보험(국문)[자살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AIG 재산종합보험(국문) 2018 상품보험금안내 AIG손해보험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알콜중독 우울증 수면제 마약 약물중독 스트레스 상해재해사망보험금
AIG 재산종합보험(국문)
하나의 보험증권(국민약관)에 모든 위험을 종합적으로 담보하는 전위험담보 증권
준법감시인확인필 제2018-33호(2018.3.23)
보장내용
- 재물손해담보
- 보험기간 중 증권에 기재된 구내에서의 우연한 사고로 발생된 직접적인 재물손해
- 기계위험담보
- 설계, 주조, 재료 등의 결함 및 제작 또는 조립상의 결함
- 종업원 등의 취급상의 졸렬, 악의 또는 과실
- 보일러내의 물 부족
- 물리적인 원인에 의한 파열 또는 폭발
- 원심력에 의한 사고
- 전기적현상(쇼트, 스파크, 과전류등)
- 폭풍우와 기타 우연하고도 급격한 사고에 의한 손해
- 기업휴지담보
- 재산종합위험 및 기계위험 담보부문에서 보상가능한 사고의 결과로 조업이 중단 또는 휴지되었을 경우 발생하는 손해담보
- 배상책임담보
- 증권에 기재된 담보 범위 및 보상한도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의 대인/대물에 피해를 입혀 법률(민사)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담보
주요특약
- 재물손해담보(확장담보)
- 일시적 철거위험 확장담보
- 소규모 공사
- 추가재산 확장담보
- 특별비용 담보
- 공공기관 특별약관
- 전문 용역비용 담보
- 전기위험담보
- 기계위험담보(확장담보)
- 특별비용
- 일시적 철거위험 확장담보
- 전문 용역비용 담보
- 기업휴지담보(추가조항)
- 외부공급 서비스 확장담보
- 수요자 확장담보
- 공급자 확장담보
- 배상책임담보(확장담보)
- 구내치료비 특별약관
- 주차장 특별약관
- 물적손해 확장담보 특별약관
- 생산물배상책임 특별약관
출처 AIG 손해보험 www.aig.co.kr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AIG 재산종합보험(국문)
하나의 보험증권(국민약관)에 모든 위험을 종합적으로 담보하는 전위험담보 증권
상품특징
- 하나의 증권으로 여러 위험을 담보하는 상품인 재산종합보험은 보험계약자의 주문에 따라 담보 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전 위험 담보(All Risk Cover) 보험으로 대형 기업 위험의 담보에 적합한 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다음과 같이 4 부문 담보로 분류됩니다.
- 재물손해담보 (Property All Risks Cover)
- 기계위험담보 (Machinery Breakdown Cover; MB)
- 기업휴지담보 (Business Interruption Cover; BI)
- 배상책임담보 (General Liability)
- 보험기간 종료시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 보험입니다.
가입대상
- 재물손해담보
- 화재보험의 대상이 되는 물건과 유사
- 기계위험담보
- 기계, 기계설비 또는 장치되어 있는 것
- 가동 가능한 상태로 설치되어 있을 것
- 재가동을 위한 상태로 준비중일 것(휴업 중 분해검사를 위한 해체중의 물건도 담보가능)
- 기업휴지담보
- 기업휴지로 인한 상실이익 담보(재산종합, 기계위험)
- 배상책임담보
- 기업활동을 통하여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법률(민사)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
보장내용
- 재물손해담보
- 보험기간 중 증권에 기재된 구내에서의 우연한 사고로 발생된 직접적인 재물손해
- 기계위험담보
- 설계, 주조, 재료 등의 결함 및 제작 또는 조립상의 결함
- 종업원 등의 취급상의 졸렬, 악의 또는 과실
- 보일러내의 물 부족
- 물리적인 원인에 의한 파열 또는 폭발
- 원심력에 의한 사고
- 전기적현상(쇼트, 스파크, 과전류등)
- 폭풍우와 기타 우연하고도 급격한 사고에 의한 손해
- 기업휴지담보
- 재산종합위험 및 기계위험 담보부문에서 보상가능한 사고의 결과로 조업이 중단 또는 휴지되었을 경우 발생하는 손해담보
- 배상책임담보
- 증권에 기재된 담보 범위 및 보상한도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의 대인/대물에 피해를 입혀 법률(민사)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담보
주요특약
- 재물손해담보(확장담보)
- 일시적 철거위험 확장담보
- 소규모 공사
- 추가재산 확장담보
- 특별비용 담보
- 공공기관 특별약관
- 전문 용역비용 담보
- 전기위험담보
- 기계위험담보(확장담보)
- 특별비용
- 일시적 철거위험 확장담보
- 전문 용역비용 담보
- 기업휴지담보(추가조항)
- 외부공급 서비스 확장담보
- 수요자 확장담보
- 공급자 확장담보
- 배상책임담보(확장담보)
- 구내치료비 특별약관
- 주차장 특별약관
- 물적손해 확장담보 특별약관
- 생산물배상책임 특별약관
보상하지 않는 손해
- 재물손해담보
- 전쟁, 침략, 외적의 행위
- 테러행위
- 핵무기 원료
-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전복, 침하, 사태, 침식, 마모, 약화, 녹, 부식손해
- 발효, 증발, 중량의 감소, 오염이나 품질의 변화로 생긴 손해
- 피보험자의 안전지침 불이행 및 기계장치, 전기/전자기기 또는 장비 오조작, 고장, 운전불량, 파열손해
- 결함이 있는 부분, 자재제작, 설계결함 등
- 기계위험담보
- 화재, 도난, 화학적 폭발 (보일러 내의 FLUE GAS 폭발은 담보), 홍수, 지진, 전쟁
- 계약전의 결함에 의한 손해(피보험자 또는 공장 책임자가 알고 있었던 결함)
- 고의, 중과실
- 제조업자의 책임있는 손해
- 계속적 운전의 결과손해 (마모, 부식 등), 간접손해
- 기업휴지
- 지방 자치단체, 국가기관의 명령으로 인한 수선에 관한 법률 규제
- 리스, 면허, 계약 또는 주문의 중지, 소멸 또는 취소
- 타인에 의한 조업중단으로 증가된 손해
- 공사중의 작업에 기인된 공사지연에 따른 기업휴지손실
- 배상책임담보
- 선전포고의 유무를 불문하고 전쟁 등에 의해 발생한 손해
- 핵물질에의한 손해
-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
- 계약에 의해 가중된 배상책임
- 근로자의 재해보상, 불구폐질 또는 실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보험자 부담액
- 공해물질의 배출, 확산, 방출 또는 유출로 인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또는 점유하는 재물손해
- 강제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벌금, 과료, 및 징계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기타사항
- 보험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하고 손해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이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이 있을 경우 그 다른 보험계약과 함께 보험금을 비례 보상합니다.
- 귀중품(귀금속,보석,골동품 등)은 보험가입증서에 기재하여야만 보상하여 드립니다.
- 기계적인 시험 또는 성능시험과 그로 인한 기업휴지 손실
- 궤도차량, 해상 또는 항공용 운반구
- 토지, 도로, 차도, 활주로, 철도, 운하, 댐, 터널파이프 내의 수용물, 전기시설 및 기초토목공사
- 가공, 생산 및 제조 과정 중에 투입된 촉매 및 소모성 재료
가입 유의사항
-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 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후 알릴 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아래의 사항을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 기존 계약 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시 유의사항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 연체 시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하며, 타인을 위한 계약인 경우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하고, 그 때가지 해당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 됩니다.
- 청약의 철회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품질보증제도
-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예금자보호제도
- 계약자, 납입자가 개인인 경우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 납입자가 법인인 경우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본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는 바, 자세한 내용은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는 반드시 회사계좌로 입금하셔야 합니다. 회사가 아닌 제 3자(당사설계사, 대리점 포함)에게로 보험료를 입금하신 계약자는 즉시 회사로 통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전화 : (02) 3786-7683~7684
- 팩스 : (02) 3786-7689
- 인터넷 : http://www.fss.or.kr
- 보험 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 (Tel. 1544-2792, www.aig.co.kr 전자민원접수)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 (국번없이1332, http://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민원 상담전화 국번없이1332, http://www.fss.or.kr
준법감시인확인필 제2018-33호(2018.3.23)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손해사정인, 연천, 철원, 포천, 화천, 양구, 인제, 속초, 양양, 춘천, 홍천, 강릉, 횡성, 원주, 평창, 정선, 동해, 영월, 태백, 삼척, 군인자살보험금, 군대부적응, 병사, 구타, 성폭행, 군인우울증, 군대스트레스, 군인자살,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손해사정인, 봉화, 울진, 영주, 영양, 안동, 문경, 상주, 영덕, 김천, 예천, 성주, 고령, 구미, 칠곡, 의성, 군위, 경산, 청도, 경주, 영천, 포항, 청송, 우울증, 조현병, 정신분열병, 수면제, 음주, 졸피뎀, 우울증에피소드, 공황장애, 충동장애, 불면증, 수면장애, 급성간부전,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손해사정인, 창원, 마산, 거창, 함양, 합천, 산청, 하동, 사천, 진주, 의령, 고성, 함안, 창녕, 밀양, 김해 양산, 부산, 거제, 남해, 사인미상, 사망원인불명, 사인불명, 사망보험금,전격성간염, 병사, 외인사, 돌연사, 청장년급사증후군, 급사, 내인성급사, 부검,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인, 손해사정, 고흥, 장흥, 여수, 광양, 순천, 구례, 보성, 곡성, 화순, 강진, 해남, 진도, 영암, 목포, 무안, 나주, 함평, 영광, 광주, 장성, 담양, 여자친구이별, 청소년자살, 학생자살, 스트레스자살, 학생 왕따, 집단 따돌림, 자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급성간부전, 손해사정인,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고창, 부안, 정읍, 순창, 임실, 남원, 장수, 진안, 무주, 전주, 김제 ,군산, 익산, 완주,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손해사정인, 영동, 옥천, 보은, 청원, 청주, 괴산, 진천, 음성, 충주, 제천, 단양,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인, 손해사정, 금산, 논산, 계룡, 대전, 공주, 연기,세종, 천안, 아산, 오창, 예산, 청양, 당진, 서산, 태안, 홍성, 보령, 부여, 서천, 제주도, 서귀포,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인천, 포천, 가평, 동두천, 파주, 양주, 의정부, 남양주, 고양, 김포, 강화, 옹진, 서울, 하남, 양평, 여주, 이천, 안성, 평택, 오산, 화성, 용인,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광주, 성남, 수원, 일산, 시흥, 의왕, 안산, 안양, 군포, 과천, 광명, 부천, 자살보험금, 부탄가스흡입, 마약중독, 알콜중독, 알콜의존증, 번개탄, 본드흡입, 교통사고후유증자살, 수술합병증사망, 의료사고, 수술중사망, 임신우울증, 상해보험, 종신보험, 재해사망특약, 의료사고, 과로사, 업무상재해, 사인미상, 사인불명, 외인사, 병사, 부검, 목멤, 익사, 추락사, 투신자살, 약물중독, 마약성진통제, 제초제농약, 진정제, 항우울제, 졸피뎀, 음주 수면제, 근재보험, 고도후유장해, 전격성간염, 급성간부전 자살사망보험금,부탄가스흡입자살,본드흡입,마약중독사망,우울증자살,심신상실자살,탄산가스질식사,급성간부전, 재해사망보험금,경미한외부요인, 군인군대부적응자살, 왕따 집단따돌림 학생사망, 교통사고제, 근재보험, 고도후유장해, 전격성간염, 급성간부전 자살사망보험금,부탄가스흡입자살,본드흡입,마약중독사망,우울증자살,심신상실자살,탄산가스질식사,급성간부전, 재해사망보험금,경미한외부요인, 군인군대부적응자살, 왕따 집단따돌림 학생사망, 교통사고
ABL생명상해사망ABL생명자살보험금ABL생명재해사망AIA생명사망보험금AIA생명상해사망AIA생명상해사망보험금AIA생명자살보험금AIA생명재해사망AIA생명해사망보험금AIG손해보험사망보험금AIG손해보험상해사망보험금AIG손해보험자살보험금AIG손해보험재해사망AIG손해보험재해사망보험금BNP파리바생명상해사BNP파리바생명재해사망BNP파리바손해보험자살보험금BNP파리바자살보험금DB생명사망보험금DB생명상해사망DB생명상해사망보험금DB생명자살보험금DB생명해사망DB생명재해사망보험금DB손해보험사망보험금DB손해보험상해사망DB손해보험상해사망보험금DB손해보험재해사망DB손해보험재해사망보험금DB화재자살보험금DGB생명사망보험금DGB생명상해사망DGB생명상해사망보험금DGB생명자살보험금DGB생명재해사망DGB생명재해사망보험금ING생명사망보험금ING생명해사망ING생명상해사망보험금ING생명자살보험금 ING생명재해사망ING생명재해사망보험금KB생명사망보험금KB생명상해사망KB생명상해사망보험금KB생명자살보험금KB생명재해사망KB생명재해사망보험금KB손해보험사망보험금KB손해보험상해사망KB손해보험상해사망보험금KB손해보험자살보험금KB손해보험재해사망KB손해보험재해사망보험금KDB생명사망보험금KDB생명상해사망KDB생명상해사망보험금KDB생명재해사망KDB생명재해사망보험금MG새마을금고상해사망MG새마을금고자살보험금MG새마을금고재해사망MG손해보험사망보험금MG손해보험상해사망MG손해보험상해사망보험금MG손해보험자살보험금MG손해보험재해사망MG손해보험재해사망보험금PCA생명자살보험금공무원단체보험사망보험금공무원단체보험상해사망보험금공무원단체보험자살보험금공무원단체보험재해사망적공무원단체보험재해사망보험금교보생명사망보험금교보생명상해사망교보생명상해사망보험금교보생명자살보험금교보생명재해사망교보생명재해사망보험금 교직원공제사망보험금교직원공제상해사망교직원공제상해사망보험금교직원공제자살보험금교직원공제재해사망교직원공제재해사망보험금군대부적응자살보험금군인자살보험금농협생명사망보험금농협생명상해사망농협생명상해사망보험금농협생명자살보험금농협생명재해사망농협생명재해사망보험금농협손해보험사망보험금농협손해보험상해사망농협손해보험상해사망보험금농협손해보험자살보험금농협손해보험재해사망농협손해보험재해사망보험금단체보험보험수익자단체보험상해사망단체보험상해사망보험금단체보험재해사망단체보험재해사망보험금더케이손해보험사망보험금더케이손해보험상해사망보험금더케이손해보험자살보험금더케이손해보험재해사망더케이손해보험재해사망보험금동부생명사망보험금동부생명상해사망동부생명상해사망보험금동부생명자살보험금동부생명재해사망동부생명재해사망보험금동부화재사망보험금동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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