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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G건강보험 자살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AIG다이렉트 참쉬운건강보험 2018 상품보험금안내 AIG손해보험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알콜중독 우울증 수면제 마약 약물중독 스트레스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22
첨부파일0
조회수
211
내용

[AIG건강보험 자살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AIG다이렉트 참쉬운건강보험 2018 상품보험금안내 AIG손해보험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알콜중독 우울증 수면제 마약 약물중독 스트레스 상해재해사망보험금

 

 (무)AIG다이렉트 참쉬운건강보험

골절,수술,입원,진단비까지 모두 담은
종합보험을 다이렉트로 저렴하게
(일부 특약 가입시)


    준법감시인확인필 제2017-070호(2017.09.26)

 

 

보장내용

(무)AIG다이렉트 참쉬운건강보험 기본계약
담보명지급사유, 지급금액 및 지급제한사항
[갱신형]골절진단의료비용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의 골절진단지급률표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골절진단지급률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골절진단의료비용으로 지급
[갱신형]화상진단의료비용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의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화상체면적지급률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화상진단의료비용으로 지급

지급사유, 지급금액 및 지급제한사항

[갱신형]상해사망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갱신형]질병사망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보험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갱신형]암사망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 후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이외의 암" 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며,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갱신형]암진단비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이외의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암 종류별 지급금액 사항
구분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확정시1년이상 진단확정시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이외의 암 진단시보험가입금액의 50%보험가입금액의 100%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진단시 (각각 최초 1회 지급)보험가입금액의 5%보험가입금액의 10%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이외의 암" 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며,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갱신형]뇌졸중진단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한 뇌졸중이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암 종류별 지급금액 사항
구분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확정시1년이상 진단확정시
뇌졸중 진단시보험가입금액의 50%보험가입금액의 100%

[갱신형]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암 종류별 지급금액 사항
구분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확정시1년이상 진단확정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시보험가입금액의 50%보험가입금액의 100%

[갱신형]치매간병비Ⅱ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중증치매상태"로 진단 확정 후 "중증치매상태"가 90일 이상 계속된 사실을 정신과 또는 신경정신과 전문의사로부터 확인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갱신형]장기간병비Ⅱ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중증치매상태" 또는 "활동불능" 상태로 진단 확정 후 "중증치매상태" 또는 "활동불능" 상태가 90일 이상 계속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중증치매상태의 경우 신경정신과 또는 전문의사의 확인이 있어야 하고, 활동불능의 경우 의사 확인이 있어야 함


[갱신형]암수술비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 이외의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게 된 경우

암 종류별 지급금액 사항
구분지급금액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이외의 암 수술시보험가입금액의 100%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수술시보험가입금액의 10%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이외의 암"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며,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갱신형]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이외의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게 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암 종류별 지급금액 사항
구분지급금액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이외의 암의 치료시보험가입금액의 100%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치료시보험가입금액의 10%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이외의 암"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며,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갱신형]질병입원일당(4~180일)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의원에 4일이상 입원치료시 3일초과 입원 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180일한도)


[갱신형]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180일)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갱신형]교통상해입원일당(1~180일)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상해 사고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시 사고일로부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갱신형]질병중환자실입원일당(1~180일)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갱신형]상해수술비(동일사고당 1회지급)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갱신형]질병수술비(동일질병당 1회지급)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1. 1. [갱신형]암진단비, [갱신형]암수술비, [갱신형]암사망 및[갱신형]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의 보장개시일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이외의 암"의 경우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이며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입니다.
  2. 2. [갱신형]암진단비(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제외), [갱신형]뇌졸중진단비 및[갱신형]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는 최초 보험가입 후 1년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을 지급합니다. 특히, [갱신형]암진단비에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진단이 최초 보험가입 후 1년미만인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5% 해당액을 지급합니다.
  3. 3.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단,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4. 4.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AIG 손해보험 www.aig.co.kr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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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늘어나고 있는 골절진료인원 및 골절 진료비 (골절 진료인원 및 진료비 변화 추이[자료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4]) [단위 : 천 원/천 명] - 2009년 진료인원 1,872 천 명. 진료비 991,215 천 원. / 2010년 진료인원 1,980 천 명. 진료비 1,147,564 천 원. / 2011년 진료인원 2,028 천 명. 진료비 1,209,168 천 원. / 2012년 진료인원 2,095 천 명. 진료비 1,241,435 천 원. / 2013년 진료인원 2,212 천 명. 진료비 1,405,311 천 원. 진단부위에 따라 차등 보장, 부위별 합산 보장으로 다양하게 보장합니다. - 예: 부위별 합산 보장 (집 안 욕실이나 거실 등에서 미끄러져 골절 된 경우) 미끄러움으로 인한 허리 골절 (12%) + 미끄러움으로 인한 무릎 뼈 골절 (10%) = 허리 골절 + 무릎 뼈 골절 합산 보장! *참고 : 보험가입금액에 약관에서 정한 골절 부위별 지급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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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고 있는 치매 환자수[자료출처: 보건복지부 치매 유병률 조사, 2013] - 20년 마다 2배씩 증가 : 2013년 54만명 / 2030년 127만명 / 2050년 271만명 노인 1인당 간병비용[자료출처: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2012년 노인환자 1,289명 설문소자] - 공동 간병인 이용시 월평균 75만원, 1:1 간병인 이용시 월평균 180만원 / 자녀부담 78%, 배우자 부담 15%, 본인부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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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

(무)AIG다이렉트 참쉬운건강보험 기본계약
담보명지급사유, 지급금액 및 지급제한사항
[갱신형]골절진단의료비용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의 골절진단지급률표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골절진단지급률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골절진단의료비용으로 지급
[갱신형]화상진단의료비용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의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화상체면적지급률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화상진단의료비용으로 지급

지급사유, 지급금액 및 지급제한사항

[갱신형]상해사망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갱신형]질병사망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보험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갱신형]암사망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 후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이외의 암" 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며,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갱신형]암진단비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이외의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암 종류별 지급금액 사항
구분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확정시1년이상 진단확정시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이외의 암 진단시보험가입금액의 50%보험가입금액의 100%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진단시 (각각 최초 1회 지급)보험가입금액의 5%보험가입금액의 10%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이외의 암" 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며,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갱신형]뇌졸중진단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한 뇌졸중이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암 종류별 지급금액 사항
구분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확정시1년이상 진단확정시
뇌졸중 진단시보험가입금액의 50%보험가입금액의 100%

[갱신형]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암 종류별 지급금액 사항
구분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확정시1년이상 진단확정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시보험가입금액의 50%보험가입금액의 100%

[갱신형]치매간병비Ⅱ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중증치매상태"로 진단 확정 후 "중증치매상태"가 90일 이상 계속된 사실을 정신과 또는 신경정신과 전문의사로부터 확인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갱신형]장기간병비Ⅱ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중증치매상태" 또는 "활동불능" 상태로 진단 확정 후 "중증치매상태" 또는 "활동불능" 상태가 90일 이상 계속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중증치매상태의 경우 신경정신과 또는 전문의사의 확인이 있어야 하고, 활동불능의 경우 의사 확인이 있어야 함


[갱신형]암수술비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 이외의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게 된 경우

암 종류별 지급금액 사항
구분지급금액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이외의 암 수술시보험가입금액의 100%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수술시보험가입금액의 10%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이외의 암"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며,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갱신형]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이외의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게 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암 종류별 지급금액 사항
구분지급금액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이외의 암의 치료시보험가입금액의 100%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치료시보험가입금액의 10%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이외의 암"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며,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갱신형]질병입원일당(4~180일)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의원에 4일이상 입원치료시 3일초과 입원 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180일한도)


[갱신형]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180일)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갱신형]교통상해입원일당(1~180일)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상해 사고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시 사고일로부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갱신형]질병중환자실입원일당(1~180일)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갱신형]상해수술비(동일사고당 1회지급)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갱신형]질병수술비(동일질병당 1회지급)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1. 1. [갱신형]암진단비, [갱신형]암수술비, [갱신형]암사망 및[갱신형]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의 보장개시일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이외의 암"의 경우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이며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입니다.
  2. 2. [갱신형]암진단비(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제외), [갱신형]뇌졸중진단비 및[갱신형]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는 최초 보험가입 후 1년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을 지급합니다. 특히, [갱신형]암진단비에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진단이 최초 보험가입 후 1년미만인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5% 해당액을 지급합니다.
  3. 3.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단,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4. 4.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 2.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3. 본 내용은 약관에 기초하여 인터넷 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제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4. 이 화면은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안내자료이므로 실제 보험을 가입할 경우 발행되는 상품설명서 등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기초근거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가입예시

무배당 AIG 참 쉬운 건강보험 가입예시기준
보험기간납입기간납입방법상해급수
10년10년월납1급
  • 위의 기준에 따라 제안 드리는 월 납입 보험료 예시입니다. 자세한 보험료는 보험료 계산 및 가입 설계를 통해 확인하여 주세요.
  • 피보험자의 연령, 성별, 직업, 직무, 기타 사항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상해집중 플랜 연령별 가입예시
구분보장가입금액(원)30세40세50세
남자여자남자여자남자여자
월 보험료(원)10,3049,35110,2599,77410,43010,032
기본계약골절진단의료비용10,000,0004,2704,2704,2704,2704,2704,270
기본계약화상진단의료비용10,000,000610610610610610610
선택계약상해사망30,000,0009004201,1405401,350600
선택계약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180일)100,0001,2101,2301,2101,2301,2101,230
선택계약교통상해입원일당(1~180일)30,0002,0942,0911,8092,3941,7702,592
선택계약상해수술비500,0001,2207301,2207301,220730
입원+중대질병 I 플랜 연령별 가입예시
구분보장가입금액(원)30세40세50세
남자여자남자여자남자여자
월 보험료(원)13,26112,82516,89317,06422,71521,505
기본계약골절진단의료비용10,000,0004,2704,2704,2704,2704,2704,270
기본계약화상진단의료비용10,000,000610610610610610610
선택계약뇌졸증진단비20,000,0008003402,5601,3805,5603,440
선택계약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20,000,0005001801,4203602,580700
선택계약질병입원일당20,0009621,1741,7042,7302,5104,068
선택계약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180일)100,0001,2101,2301,2101,2301,2101,230
선택계약교통상해입원일당(1~180일)30,0002,0942,0911,8092,3941,7702,592
선택계약질병중환자실입원일당(1~180일)100,0003030405080100
선택계약상해수술비500,0001,2207301,2207301,220730
선택계약질병수술비500,0001,5652,1702,0503,3102,9053,765
입원+중대질병 II 플랜 연령별 가입예시
구분보장가입금액(원)30세40세50세
남자여자남자여자남자여자
월 보험료(원)16,10718,96424,53929,85739,48537,274
기본계약골절진단의료비용10,000,0004,2704,2704,2704,2704,2704,270
기본계약화상진단의료비용10,000,000610610610610610610
선택계약암진단비20,000,0002,3205,0206,16010,32013,40012,340
선택계약뇌졸증진단비20,000,0008003402,5601,3805,5603,440
선택계약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20,000,0005001801,4203602,580700
선택계약암수술비3,000,0004148671,1161,7552,4602,523
선택계약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2,000,000112252370718910906
선택계약질병입원일당20,0009621,1741,7042,7302,5104,068
선택계약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180일)100,0001,2101,2301,2101,2301,2101,230
선택계약교통상해입원일당(1~180일)30,0002,0942,0911,8092,3941,7702,592
선택계약질병중환자실입원일당(1~180일)100,0003030405080100
선택계약상해수술비500,0001,2207301,2207301,220730
선택계약질병수술비500,0001,5652,1702,0503,3102,905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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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1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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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질병수술비(동일질병당 1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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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약관[갱신형]골절진단 의료비용
[갱신형]화상진단 의료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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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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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납월납
특별약관[갱신형]상해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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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교통상해입원일당(1~180일)
[갱신형]상해수술비(동일사고당 1회지급)
[갱신형]치매간병비Ⅱ
[갱신형]장기간병비Ⅱ
10년
1년~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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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보험기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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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암사망
[갱신형]뇌졸중진단비
[갱신형]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갱신형]암진단비
[갱신형]암수술비
[갱신형]질병입원일당(4~180일)
[갱신형]질병중환자실입원일당(1~180일)
[갱신형]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갱신형]질병수술비(동일질병당 1회지급)
10년
1년~9년
40~70세
(80-보험기간)세
  •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 가. 보험기간, 납입기간, 납입주기: 보험가입자격제한 참조
  2. 나. 적용이율 - 보험료적립금적용이율: 연복리 2.25%
  3. 다. 이 상품은 순수보장성 상품으로 만기환급금이 없습니다.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 보험의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에서 해지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가입기준 : 남자 50세, 상해1급, 10년만기, 10년납

가입금액

Plan 1. 상해집중 플랜 (단위 : 원)
(무)AIG다이렉트 참쉬운건강보험 상해집중 플랜 해지 환급금(률) 예시
경과년수1년3년5년7년10년
납입보험료125,160375,480625,800876,1201,251,600
해지환급금---1,338-
해지환급률0.0%0.0%0.0%0.2%0.0%
Plan 2. 입원+중대질병 I 플랜 (단위 : 원)
(무)AIG다이렉트 참쉬운건강보험 입원+중대질병 I 플랜 해지 환급금(률) 예시
경과년수1년3년5년7년10년
납입보험료272,580817,7401,362,9001,908,0602,725,800
해지환급금30647,95693,388111,007-
해지환급률0.1%5.9%6.9%5.8%0.0%
Plan 3. 입원+중대질병 II 플랜 (단위 : 원)
(무)AIG다이렉트 참쉬운건강보험 입원+중대질병 II 플랜 해지 환급금(률) 예시
경과년수1년3년5년7년10년
납입보험료473,8201,421,4602,369,1003,316,7404,738,200
해지환급금306124,701221,460245,912-
해지환급률0.1%8.8%9.3%7.4%0.0%

손해보험상품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가입유의사항

예금자 보호안내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 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 만원”이며, 5천 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청약 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통신판매 상품가입 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수익자가 계약자 본인이거나 상속인인 경우 전화를 통한 음성 녹취로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동의 필요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 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상에 자필서명)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지(정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장개시일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다만, 암 관련 특별약관 등에 대하여는 계약(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 계약 청약할 때,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전자문서 포함)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청약서 또는 전자청약서에 기재),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증가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 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 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 연체 시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하며, 타인을 위한 계약인 경우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 보험료를 납입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 됩니다.
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대리 청구인 지정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은 질병이나 상해사고 발생시 가입자 등이 보험금을 청구해야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의 특징으로 인해, 계약자가 본인을 위한(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보험사고(예: 치매 등) 발생으로 본인 스스로 보험금 청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자(보험금 대리청구인)를 보험가입 초기 또는 유지 기간 중에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청구인 신청 연락처 : 1544-2792)
무배당 보험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전화 : (02) 3786-7683~7684
  • 팩스 : (02) 3786-7689
  • 인터넷 : http://www.fss.or.kr
보험 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 (Tel. 1544-2792, www.aig.co.kr 전자민원접수)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 (국번없이1332, http://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민원 상담전화 국번없이1332, http://www.fss.or.kr
  •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약관에 기초하여 인터넷 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제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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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확인필 제2017-070호(20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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