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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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자살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AIG다이렉트 암보험 2018 상품보험금안내 AIG손해보험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알콜중독 우울증 수면제 마약 약물중독 스트레스 상해재해사망보험금
- 작성일
- 2018.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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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암자살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AIG다이렉트 암보험 2018 상품보험금안내 AIG손해보험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알콜중독 우울증 수면제 마약 약물중독 스트레스 상해재해사망보험금
(무) AIG다이렉트 암보험
최초 암도, 이차암도 대비하는 암보험
준법감시인확인필 제2017-068호 (2017.08.17)
보장내용
지급사유, 지급금액 및 지급제한사항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일반암 또는 유사암 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게 된 경우
구분 | 최초계약일로부터 | |
---|---|---|
1년미만 수술시 | 1년이상 수술시 | |
일반암 수술시(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이외의 암) | 보험가입금액 의 50% | 보험가입금액 의 100% |
유사암 수술시(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 보험가입금액 의 5% | 보험가입금액 의 10% |
“일반암 ”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며, “유사암 ”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일반암 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10개월 동안 매월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분 | 최초계약일로부터 | |
---|---|---|
1년미만 진단확정시 | 1년이상 진단확정시 | |
일반암 진단시(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이외의 암) | 보험가입금액 의 50% | 보험가입금액 의 100% |
“일반암 ” 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 이후 일반암 ,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을 지급
- “일반암 ” 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며,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뇌출혈이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구분 | 최초계약일로부터 | |
---|---|---|
1년미만 진단확정시 | 1년이상 진단확정시 | |
뇌출혈 진단시 | 보험가입금액 의 50% | 보험가입금액 의 100%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구분 | 최초계약일로부터 | |
---|---|---|
1년미만 진단확정시 | 1년이상 진단확정시 | |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시 | 보험가입금액 의 50% | 보험가입금액 의 100% |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고액치료비암 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구분 | 최초계약일로부터 | |
---|---|---|
1년미만 진단확정시 | 1년이상 진단확정시 | |
고액치료비암 | 보험가입금액 의 50% | 보험가입금액 의 100% |
- 고액치료비암 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
- 고액치료비암 이란 식도의 악성신생물(암), 췌장(이자)의 악성신생물(암),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뇌 및 중추신경계의 기타부위의 악성신생물(암), 림프/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을 말하며 자세한 내용은 약관 참조.
보장개시일 이후 일반암 또는 유사암 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의원에 4일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아래 “지급금액”을 지급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구분 | 최초계약일로부터 | |
---|---|---|
1년미만 입원시 | 1년이상 입원시 | |
일반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이외의 암) | 보험가입금액 의 50% | 보험가입금액 의 100% |
유사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 보험가입금액 의 5% | 보험가입금액 의 10%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이외의 암” 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이며, 유사암 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일반암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게 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구분 | 최초계약일로부터 | |
---|---|---|
1년미만 치료시 | 1년이상 치료시 | |
일반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이외의 암) | 보험가입금액 의 50% | 보험가입금액 의 100%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 보험가입금액 의 5% | 보험가입금액 의 10% |
“일반암 ” 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며,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을 지급
피보험자가 "첫 번째 암 " 진단 확정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2년 이후에 발생한 "이차암 "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 1. [갱신형]암진단비, [갱신형]암수술비, [갱신형]암진단생활자금, [갱신형]암사망, [갱신형]고액치료비암 진단비,[갱신형]암직접치료입원일당(4일이상),[갱신형]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다음 날입니다. 다만, 유사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입니다.
- 2. [갱신형]이차암 진단비의 이차암 보장개시일은 “첫 번째 암 ”이 진단확정된 후 2년이 지난 다음 날입니다.
- 3. [갱신형]암진단비, [갱신형]암수술비, [갱신형]암진단생활자금, [갱신형]뇌출혈진단비 및 [갱신형]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갱신형]고액치료비암 진단비, [갱신형]암직접치료입원일당(4일이상), [갱신형]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는 최초 보험가입 후 1년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일반암 ,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인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 의 50% 해당액을 지급하고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인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 의 5% 해당액을 지급합니다.
- 4.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단,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 5.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AIG 손해보험 www.aig.co.kr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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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
지급사유, 지급금액 및 지급제한사항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일반암 또는 유사암 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게 된 경우
구분 | 최초계약일로부터 | |
---|---|---|
1년미만 수술시 | 1년이상 수술시 | |
일반암 수술시(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이외의 암) | 보험가입금액 의 50% | 보험가입금액 의 100% |
유사암 수술시(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 보험가입금액 의 5% | 보험가입금액 의 10% |
“일반암 ”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며, “유사암 ”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일반암 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10개월 동안 매월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분 | 최초계약일로부터 | |
---|---|---|
1년미만 진단확정시 | 1년이상 진단확정시 | |
일반암 진단시(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이외의 암) | 보험가입금액 의 50% | 보험가입금액 의 100% |
“일반암 ” 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 이후 일반암 ,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을 지급
- “일반암 ” 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며,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뇌출혈이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구분 | 최초계약일로부터 | |
---|---|---|
1년미만 진단확정시 | 1년이상 진단확정시 | |
뇌출혈 진단시 | 보험가입금액 의 50% | 보험가입금액 의 100%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구분 | 최초계약일로부터 | |
---|---|---|
1년미만 진단확정시 | 1년이상 진단확정시 | |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시 | 보험가입금액 의 50% | 보험가입금액 의 100% |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고액치료비암 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구분 | 최초계약일로부터 | |
---|---|---|
1년미만 진단확정시 | 1년이상 진단확정시 | |
고액치료비암 | 보험가입금액 의 50% | 보험가입금액 의 100% |
- 고액치료비암 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
- 고액치료비암 이란 식도의 악성신생물(암), 췌장(이자)의 악성신생물(암),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뇌 및 중추신경계의 기타부위의 악성신생물(암), 림프/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을 말하며 자세한 내용은 약관 참조.
보장개시일 이후 일반암 또는 유사암 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의원에 4일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아래 “지급금액”을 지급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구분 | 최초계약일로부터 | |
---|---|---|
1년미만 입원시 | 1년이상 입원시 | |
일반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이외의 암) | 보험가입금액 의 50% | 보험가입금액 의 100% |
유사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 보험가입금액 의 5% | 보험가입금액 의 10%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이외의 암” 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이며, 유사암 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일반암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게 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구분 | 최초계약일로부터 | |
---|---|---|
1년미만 치료시 | 1년이상 치료시 | |
일반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이외의 암) | 보험가입금액 의 50% | 보험가입금액 의 100%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 보험가입금액 의 5% | 보험가입금액 의 10% |
“일반암 ” 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며,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을 지급
피보험자가 "첫 번째 암 " 진단 확정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2년 이후에 발생한 "이차암 "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 1. [갱신형]암진단비, [갱신형]암수술비, [갱신형]암진단생활자금, [갱신형]암사망, [갱신형]고액치료비암 진단비,[갱신형]암직접치료입원일당(4일이상),[갱신형]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다음 날입니다. 다만, 유사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입니다.
- 2. [갱신형]이차암 진단비의 이차암 보장개시일은 “첫 번째 암 ”이 진단확정된 후 2년이 지난 다음 날입니다.
- 3. [갱신형]암진단비, [갱신형]암수술비, [갱신형]암진단생활자금, [갱신형]뇌출혈진단비 및 [갱신형]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갱신형]고액치료비암 진단비, [갱신형]암직접치료입원일당(4일이상), [갱신형]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는 최초 보험가입 후 1년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일반암 ,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인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 의 50% 해당액을 지급하고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인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 의 5% 해당액을 지급합니다.
- 4.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단,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 5.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2.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3. 본 내용은 약관에 기초하여 인터넷 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제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4. 이 화면은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안내자료이므로 실제 보험을 가입할 경우 발행되는 상품설명서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기초근거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가입예시
보험기간 | 납입기간 | 납입방법 | 가입유형 |
---|---|---|---|
10년 | 10년 | 월납 | 순수보장형 |
- 위의 기준에 따라 제안 드리는 월 납입 보험료 예시입니다. 자세한 보험료는 보험료 계산 및 가입 설계를 통해 확인하여 주세요.
- 피보험자의 성별, 직업, 직무, 기타 사항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구분 | 보장 | 가입금액(원) | 30세 | 40세 | 50세 | |||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
월 보험료(원) | 3,233 | 6,562 | 8,534 | 13,689 | 18,813 | 16,765 | ||
기본계약 | [갱신형]암진단비 | 10,000,000 | 1,200 | 2,740 | 3,170 | 5,490 | 6,870 | 6,500 |
선택계약 | [갱신형]암수술비 | 1,000,000 | 138 | 290 | 373 | 581 | 819 | 834 |
선택계약 | [갱신형]이차암 진단비 | 5,000,000 | 230 | 525 | 585 | 1,080 | 1,160 | 1,145 |
선택계약 | [갱신형]암진단생활자금 (10개월지급) | 1,000,000 | 1,155 | 2,361 | 3,095 | 5,000 | 6,750 | 6,037 |
선택계약 | [갱신형]암직접치료입원일당(4일이상) | 30,000 | 114 | 219 | 366 | 600 | 870 | 741 |
선택계약 | [갱신형]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 1,000,000 | 56 | 127 | 185 | 358 | 454 | 448 |
선택계약 | [갱신형]고액치료비암 진단비 | 10,000,000 | 230 | 180 | 360 | 280 | 700 | 440 |
선택계약 | [갱신형]암사망 | 10,000,000 | 110 | 120 | 400 | 300 | 1,190 | 620 |
구분 | 보장 | 가입금액(원) | 30세 | 40세 | 50세 | |||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
월 보험료(원) | 6,153 | 11,150 | 16,471 | 23,438 | 36,046 | 29,916 | ||
기본계약 | [갱신형]암진단비 | 20,000,000 | 2,400 | 5,480 | 6,340 | 10,980 | 13,740 | 13,000 |
선택계약 | [갱신형]암수술비 | 2,000,000 | 276 | 580 | 746 | 1,162 | 1,638 | 1,668 |
선택계약 | [갱신형]이차암 진단비 | 10,000,000 | 460 | 1,050 | 1,170 | 2,160 | 2,320 | 2,290 |
선택계약 | [갱신형]암진단생활자금 (10개월지급) | 1,000,000 | 1,155 | 2,361 | 3,095 | 5,000 | 6,750 | 6,037 |
선택계약 | [갱신형]뇌출혈진단비 | 10,000,000 | 270 | 140 | 700 | 530 | 1,280 | 1,140 |
선택계약 | [갱신형]급성심근경색진단비 | 10,000,000 | 250 | 90 | 720 | 180 | 1,310 | 360 |
선택계약 | [갱신형]질병사망 | 10,000,000 | 360 | 230 | 1,200 | 550 | 2,870 | 1,170 |
선택계약 | [갱신형]암직접치료입원일당 (4일이상) | 50,000 | 190 | 365 | 610 | 1,000 | 1,450 | 1,235 |
선택계약 | [갱신형]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 2,000,000 | 112 | 254 | 370 | 716 | 908 | 896 |
선택계약 | [갱신형]고액치료비암 진단비 | 20,000,000 | 460 | 360 | 720 | 560 | 1,400 | 880 |
선택계약 | [갱신형]암사망 | 20,000,000 | 220 | 240 | 800 | 600 | 2,380 | 1,240 |
구분 | 보장 | 가입금액(원) | 30세 | 40세 | 50세 | |||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
월 보험료(원) | 8,051 | 13,495 | 21,604 | 28,719 | 46,795 | 37,385 | ||
기본계약 | [갱신형]암진단비 | 20,000,000 | 2,400 | 5,480 | 6,340 | 10,980 | 13,740 | 13,000 |
선택계약 | [갱신형]암수술비 | 3,000,000 | 414 | 870 | 1,119 | 1,743 | 2,457 | 2,502 |
선택계약 | [갱신형]이차암 진단비 | 20,000,000 | 920 | 2,100 | 2,340 | 4,320 | 4,640 | 4,580 |
선택계약 | [갱신형]암진단생활자금 (10개월지급) | 1,000,000 | 1,155 | 2,361 | 3,095 | 5,000 | 6,750 | 6,037 |
선택계약 | [갱신형]뇌출혈진단비 | 20,000,000 | 540 | 280 | 1,400 | 1,060 | 2,560 | 2,280 |
선택계약 | [갱신형]급성심근경색진단비 | 20,000,000 | 500 | 180 | 1,440 | 360 | 2,620 | 720 |
선택계약 | [갱신형]질병사망 | 20,000,000 | 720 | 460 | 2,400 | 1,100 | 5,740 | 2,340 |
선택계약 | [갱신형]암직접치료입원일당 (4일이상) | 100,000 | 380 | 730 | 1,220 | 2,000 | 2,900 | 2,470 |
선택계약 | [갱신형]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 2,000,000 | 112 | 254 | 370 | 716 | 908 | 896 |
선택계약 | [갱신형]고액치료비암 진단비 | 30,000,000 | 690 | 540 | 1,080 | 840 | 2,100 | 1,320 |
선택계약 | [갱신형]암사망 | 20,000,000 | 220 | 240 | 800 | 600 | 2,380 | 1,240 |
가입안내
- 가. 보험기간, 납입기간, 납입주기: 가입자격 제한 참조
- 나. 적용이율
보험료적립금적용이율: 연복리 2.25% - 다. 만기환급금 - 순수보장성 상품으로 만기환급금 이 없습니다.
- 라. 납입면제에 관한 사항
[갱신형]이차암 진단비 특별약관 은 “첫 번째 암 ” 진단확정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하여 78세까지 보험료를 납입면제 합니다. - 마. [갱신형]이차암 진단비특별약관 에 관한 사항
- 1) 이차암 진단비는 “첫 번째 암 ” 진단확정일로부터 2년 지나고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이외의 암” 중 아래에 해당하는 최초의 암(이하 “이차암 ”이라 합니다)진단시 보장.
- “첫 번째 암 ”으로 진단확정된 기관(Organ)과 다른 기관(Organ)에서 발생한 암으로 “첫 번째 암 ”과 다른 조직병리학적 특성을 가진 암(이하 “원발암”이라 합니다)
- “첫 번째 암 ”의 세포가 새로운 장소로 퍼져(침윤 또는 원격전이) 다시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계속해서 분열과 성장과정을 거쳐 증식하는 암(이하 “전이암”이라 합니다)
- “첫 번째 암 ”과 동일한 조직병리학적 특성을 가진 암으로서 치료를 통해서 최초에 발생한 암의 암세포를 제거한 후 그 최초에 발생한 암으로 인하여 새롭게 암이 출현되어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판명된 암(이하 “재발암”이라 합니다)
- 2) 이차암 진단비는 “첫 번째 암 ” 진단확정일로부터 2년이 지나고 80세가 되기 전까지 보장함
- 3) 보험기간 중에 “첫 번째 암 ”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자동갱신되며 최대 갱신가능연령은 77세임
- 4) “첫 번째 암 ” 및 “이차암 ”에서 “유사암 ”은 제외됨
- 1) 이차암 진단비는 “첫 번째 암 ” 진단확정일로부터 2년 지나고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이외의 암” 중 아래에 해당하는 최초의 암(이하 “이차암 ”이라 합니다)진단시 보장.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 보험의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 에서 해지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가입기준 : 남자 40세, 월납, 10년납 10년만기
가입금액
경과년수 | 1년 | 3년 | 5년 | 7년 | 10년 |
---|---|---|---|---|---|
납입보험료 | 102,408 | 307,224 | 512,040 | 716,856 | 1,024,080 |
해지환급금 | 577 | 48,051 | 85,658 | 89,564 | - |
해지환급률 | 0.6% | 15.6% | 16.7% | 12.5% | 0.0% |
경과년수 | 1년 | 3년 | 5년 | 7년 | 10년 |
---|---|---|---|---|---|
납입보험료 | 197,652 | 592,956 | 988,260 | 1,383,564 | 1,976,520 |
해지환급금 | 1,864 | 89,284 | 160,368 | 167,848 | - |
해지환급률 | 0.9% | 15.1% | 16.2% | 12.1% | 0.0% |
경과년수 | 1년 | 3년 | 5년 | 7년 | 10년 |
---|---|---|---|---|---|
납입보험료 | 259,248 | 777,744 | 1,296,240 | 1,814,736 | 2,592,480 |
해지환급금 | 2,574 | 109,477 | 202,385 | 213,977 | - |
해지환급률 | 1.0% | 14.1% | 15.6% | 11.8% | 0.0% |
손해보험상품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가입유의사항
- 예금자 보호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 (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최고 5천만원” 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 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 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통신판매 상품가입 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수익자가 계약자 본인이거나 상속인인 경우 전화를 통한 음성 녹취로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의 동의 필요
-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 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상에 자필서명)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해지(정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 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보장개시일
-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다만, 암 관련 특별약관 등에 대하여는 계약(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 계약 청약할 때,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전자문서 포함)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청약서 또는 전자청약서에 기재),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계약 후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증가 등 보험약관 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기존 계약 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시 유의사항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 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계약자가 제 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 연체 시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보험수익자 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 를 포함하며, 타인을 위한 계약인 경우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 보험료를 납입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 됩니다.
- 청약의 철회
- 계약자는 보험증권 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품질보증제도
-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 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대리 청구인 지정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은 질병이나 상해사고 발생시 가입자 등이 보험금을 청구해야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의 특징으로 인해, 계약자가 본인을 위한(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 )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보험사고(예: 치매 등) 발생으로 본인 스스로 보험금 청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자(보험금 대리청구인)를 보험가입 초기 또는 유지 기간 중에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청구인 신청 연락처 : 1544-2792)
- 무배당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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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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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 (02) 3786-7683~7684
- 팩스 : (02) 3786-7689
- 인터넷 : 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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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민원 상담전화 국번없이1332, http://www.fss.or.kr
-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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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약관에 기초하여 인터넷 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제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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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확인필 제2017-068호 (2017.08.17)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손해사정인, 연천, 철원, 포천, 화천, 양구, 인제, 속초, 양양, 춘천, 홍천, 강릉, 횡성, 원주, 평창, 정선, 동해, 영월, 태백, 삼척, 군인자살보험금, 군대부적응, 병사, 구타, 성폭행, 군인우울증, 군대스트레스, 군인자살,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손해사정인, 봉화, 울진, 영주, 영양, 안동, 문경, 상주, 영덕, 김천, 예천, 성주, 고령, 구미, 칠곡, 의성, 군위, 경산, 청도, 경주, 영천, 포항, 청송, 우울증, 조현병, 정신분열병, 수면제, 음주, 졸피뎀, 우울증에피소드, 공황장애, 충동장애, 불면증, 수면장애, 급성간부전,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손해사정인, 창원, 마산, 거창, 함양, 합천, 산청, 하동, 사천, 진주, 의령, 고성, 함안, 창녕, 밀양, 김해 양산, 부산, 거제, 남해, 사인미상, 사망원인불명, 사인불명, 사망보험금,전격성간염, 병사, 외인사, 돌연사, 청장년급사증후군, 급사, 내인성급사, 부검,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인, 손해사정, 고흥, 장흥, 여수, 광양, 순천, 구례, 보성, 곡성, 화순, 강진, 해남, 진도, 영암, 목포, 무안, 나주, 함평, 영광, 광주, 장성, 담양, 여자친구이별, 청소년자살, 학생자살, 스트레스자살, 학생 왕따, 집단 따돌림, 자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급성간부전, 손해사정인,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고창, 부안, 정읍, 순창, 임실, 남원, 장수, 진안, 무주, 전주, 김제 ,군산, 익산, 완주,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손해사정인, 영동, 옥천, 보은, 청원, 청주, 괴산, 진천, 음성, 충주, 제천, 단양,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인, 손해사정, 금산, 논산, 계룡, 대전, 공주, 연기,세종, 천안, 아산, 오창, 예산, 청양, 당진, 서산, 태안, 홍성, 보령, 부여, 서천, 제주도, 서귀포,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인천, 포천, 가평, 동두천, 파주, 양주, 의정부, 남양주, 고양, 김포, 강화, 옹진, 서울, 하남, 양평, 여주, 이천, 안성, 평택, 오산, 화성, 용인,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광주, 성남, 수원, 일산, 시흥, 의왕, 안산, 안양, 군포, 과천, 광명, 부천, 자살보험금, 부탄가스흡입, 마약중독, 알콜중독, 알콜의존증, 번개탄, 본드흡입, 교통사고후유증자살, 수술합병증사망, 의료사고, 수술중사망, 임신우울증, 상해보험, 종신보험, 재해사망특약, 의료사고, 과로사, 업무상재해, 사인미상, 사인불명, 외인사, 병사, 부검, 목멤, 익사, 추락사, 투신자살, 약물중독, 마약성진통제, 제초제농약, 진정제, 항우울제, 졸피뎀, 음주 수면제, 근재보험, 고도후유장해, 전격성간염, 급성간부전 자살사망보험금,부탄가스흡입자살,본드흡입,마약중독사망,우울증자살,심신상실자살,탄산가스질식사,급성간부전, 재해사망보험금,경미한외부요인, 군인군대부적응자살, 왕따 집단따돌림 학생사망, 교통사고제, 근재보험, 고도후유장해, 전격성간염, 급성간부전 자살사망보험금,부탄가스흡입자살,본드흡입,마약중독사망,우울증자살,심신상실자살,탄산가스질식사,급성간부전, 재해사망보험금,경미한외부요인, 군인군대부적응자살, 왕따 집단따돌림 학생사망, 교통사고
ABL생명상해사망ABL생명자살보험금ABL생명재해사망AIA생명사망보험금AIA생명상해사망AIA생명상해사망보험금AIA생명자살보험금AIA생명재해사망AIA생명해사망보험금AIG손해보험사망보험금AIG손해보험상해사망보험금AIG손해보험자살보험금AIG손해보험재해사망AIG손해보험재해사망보험금BNP파리바생명상해사BNP파리바생명재해사망BNP파리바손해보험자살보험금BNP파리바자살보험금DB생명사망보험금DB생명상해사망DB생명상해사망보험금DB생명자살보험금DB생명해사망DB생명재해사망보험금DB손해보험사망보험금DB손해보험상해사망DB손해보험상해사망보험금DB손해보험재해사망DB손해보험재해사망보험금DB화재자살보험금DGB생명사망보험금DGB생명상해사망DGB생명상해사망보험금DGB생명자살보험금DGB생명재해사망DGB생명재해사망보험금ING생명사망보험금ING생명해사망ING생명상해사망보험금ING생명자살보험금 ING생명재해사망ING생명재해사망보험금KB생명사망보험금KB생명상해사망KB생명상해사망보험금KB생명자살보험금KB생명재해사망KB생명재해사망보험금KB손해보험사망보험금KB손해보험상해사망KB손해보험상해사망보험금KB손해보험자살보험금KB손해보험재해사망KB손해보험재해사망보험금KDB생명사망보험금KDB생명상해사망KDB생명상해사망보험금KDB생명재해사망KDB생명재해사망보험금MG새마을금고상해사망MG새마을금고자살보험금MG새마을금고재해사망MG손해보험사망보험금MG손해보험상해사망MG손해보험상해사망보험금MG손해보험자살보험금MG손해보험재해사망MG손해보험재해사망보험금PCA생명자살보험금공무원단체보험사망보험금공무원단체보험상해사망보험금공무원단체보험자살보험금공무원단체보험재해사망적공무원단체보험재해사망보험금교보생명사망보험금교보생명상해사망교보생명상해사망보험금교보생명자살보험금교보생명재해사망교보생명재해사망보험금 교직원공제사망보험금교직원공제상해사망교직원공제상해사망보험금교직원공제자살보험금교직원공제재해사망교직원공제재해사망보험금군대부적응자살보험금군인자살보험금농협생명사망보험금농협생명상해사망농협생명상해사망보험금농협생명자살보험금농협생명재해사망농협생명재해사망보험금농협손해보험사망보험금농협손해보험상해사망농협손해보험상해사망보험금농협손해보험자살보험금농협손해보험재해사망농협손해보험재해사망보험금단체보험보험수익자단체보험상해사망단체보험상해사망보험금단체보험재해사망단체보험재해사망보험금더케이손해보험사망보험금더케이손해보험상해사망보험금더케이손해보험자살보험금더케이손해보험재해사망더케이손해보험재해사망보험금동부생명사망보험금동부생명상해사망동부생명상해사망보험금동부생명자살보험금동부생명재해사망동부생명재해사망보험금동부화재사망보험금동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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