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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뇌경색 급성심근경색 진단보험금 심신상실자살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재해사망보험금]꼭필요한 2대성인병보장보험 2018 상품보험금안내 KDB생명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알콜중독 우울증 수면제 마약 약물중독 스트레스 상해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15
첨부파일0
조회수
401
내용

[뇌출혈 뇌경색 급성심근경색 진단보험금 심신상실자살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재해사망보험금]꼭필요한 2대성인병보장보험 2018 상품보험금안내 KDB생명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알콜중독 우울증 수면제 마약 약물중독 스트레스 상해사망보험금

 

   

꼭필요한 2대성인병보장보험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18-0810호(2018.08.01


주계약

1종 갱신형 (최초계약 시)

(기준: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1종 3대보장형
구분급부명지급사유지급금액
뇌혈관질환보장계약건강관리자금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다만, 20년만기에 한함)
이미 납입한
뇌혈관질환보장계약 보험료의
50%
뇌출혈진단보험금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 한)
2,000만원다만, 최초 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진단 시 해당 보험금의 50% 지급
뇌경색증진단보험금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 한)
400만원
뇌혈관질환진단보험금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혈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 한)
100만원
허혈성심장질환보장계약건강관리자금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다만, 20년만기에 한함)
이미 납입한
허혈성심장질환보장계약 보험료의
50%
급성심근경색증진단보험금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 한)
2,000만원다만, 최초 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진단 시 해당 보험금의 50% 지급
허혈성심장질환진단보험금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 한)
100만원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여부에 따라 이후 갱신계약의 보장내용은 상기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약관에서 규정하는 뇌혈관질환보장계약 또는 허혈성심장질환보장계약의 지급사유가 모두 발생하여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보장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새로이 갱신되는 계약에서는 갱신 전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고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야 합니다.
  • 위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이후 갱신계약부터는 약관에서 정한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각 해당 진단보험금에 대한 1년미만 보험금 50%삭감은 최초 계약에 한하며 갱신계약은 보험금 삭감을 하지 않습니다.
  • 약관에서 정한 뇌출혈진단보험금 또는 뇌경색증진단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뇌혈관질환진단보험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최초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뇌출혈 또는 뇌경색증 진단시점 이전에 뇌혈관질환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가 이미 발생한 경우 뇌혈관질환진단보험금을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약관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진단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허혈성심장질환진단보험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최초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시점 이전에 허혈성심장질환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가 이미 발생한 경우 허혈성심장질환진단보험금을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하여 건강관리자금을 계산합니다.
  • 최초계약시 20년만기(갱신형)으로 가입하였으나 갱신시점의 피보험자의 나이가 81세 이상인 경우에는 1년만기 자동갱신으로 운영됩니다. 보험기간이 1년 만기인 경우 건강관리자금은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 이전에 약관에 규정한 뇌출혈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뇌혈관질환보장계약 및 (무)납입보험료환급특약(갱신형)은 자동갱신 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 이전에 약관에 규정한 급성심근경색증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허혈성심장질환보장계약 및 (무)납입보험료환급특약(갱신형)은 자동갱신 되지 않습니다.
  • 건강관리자금은 최초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각 보험기간 내에 납입하는 해당 보장계약 보험료의 50%를 말합니다.


1종 비갱신형

(기준: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1종 비갱신형
급부명지급사유지급금액
건강관리자금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의
50%
뇌출혈진단보험금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 한)
2,000만원다만,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진단 시 해당 보험금의 50% 지급
뇌경색증진단보험금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 한)
400만원
뇌혈관질환진단보험금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혈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 한)
100만원
급성심근경색증진단보험금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다만, 최초 1회 한)
2,000만원
허혈성심장질환진단보험금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 한)
100만원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약관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모두 발생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하여 약관에서 정한 건강관리자금을 계산합니다
  • 뇌출혈진단보험금 또는 뇌경색증진단보험금의 경우 보험기간중 해당지급 사유 발생시 뇌혈관질환진단보험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보장개시일부터 뇌출혈 또는 뇌경색증 진단시점 이전에 뇌혈관질환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가 이미 발생한 경우 뇌혈관질환진단보험금을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보험금의 경우 보험기간 중 해당 지급사유 발생시 허혈성심장질환진단보험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보장개시일부터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시점 이전에 허혈성심장질환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가 이미 발생한 경우 허혈성심장질환진단보험금을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의무부가특약

(무)꼭!필요한 2대성인병보장보험 납입보험료 환급특약(갱신형, 비갱신형)
의무부특약
급부명지급사유지급금액
납입보험료환급금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때주계약 및 이 특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100%
  •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에 따라 효력이 없어진 경우 또는 이 특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계약자가 최초계약일(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까지 회사에 납입한 주계약 및 이 특약의 보험료 합계(할인 반영전, 추가보험료 제외)를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약관에서 정한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후 보험료를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까지 납입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부가가능특약

  • (무)신정기특약(자동갱신형, 순수보장형)



특약별 세부내용은 '상품공시실→상품목록→판매상품'에서 약관 또는 상품요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KDB생명 www.kdblife.co.kr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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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18-0810호(2018.08.01)

  • 상품안내

상품특징

상품 특징

상품특징

  1. 2대 성인병(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 집중보장

    • 2대 성인병 집중 보장으로 저렴한 보험료
  2. 보험료 납입면제 혜택

    •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 진단 시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면제
    • 새로 갱신되는 계약에서는 갱신 전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고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야 합니다.
    •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계약에서는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3. 건강관리자금 지급

    • 보험금 지급사유와 무관하게 만기생존 시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의 50% 지급
    • 갱신형의 경우에는 20년 만기에 한함

※ 위 내용은 요약된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험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안내

가입안내
보험종류(무)꼭!필요한 2대성인병보장보험
1종 갱신형, 비갱신형
의무부가 특약(무)꼭!필요한 2대성인병보장보험 납입보험료 환급특약
부가가능 특약(무)신정기특약(자동갱신형, 순수보장형)
가입나이1종 갱신형 : 15세~60세
1종 비갱신형 : 15세~59세
보험기간1종 갱신형 : 20년만기(※갱신을 통하여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가능)
1종 비갱신형 : 80세만기
보험료 납입기간1종 갱신형 : 전기납
1종 비갱신형 : 10년, 20년납
보험료 납입주기월납

계약인수 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연령별 주계약 및 특약 보험료, 해지환급금 등 기타 자세한 정보는 보험료계산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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