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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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사인미상 재해사망보험금]ABL생명우리가족안심CI통합종신보험(보증비용부과형)1804 2018 상품보험금안내 ABL생명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알콜중독 조현병 스트레스 상해사망보험금
- 작성일
- 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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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7
[병사 사인미상 재해사망보험금]ABL생명우리가족안심CI통합종신보험(보증비용부과형)1804 2018 상품보험금안내 ABL생명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알콜중독 조현병 스트레스 상해사망보험금
(무)우리가족안심CI통합종신보험(보증비용부과형)1804
상품구성 및 가입한도
구분 | 보험종류 | 최저 | 최고 | 가입단위 | 가입자 범위 | |||
---|---|---|---|---|---|---|---|---|
본인 | 배우자 | 자녀 | ||||||
주계약 | (무)우리가족안심CI통합종신보험(보증비용부과형)1804 | 1형(50% 선지급형) | 3천만 | 2억원 | 500만원 | ○ | ||
2형(80% 선지급형) | 3천만 | 1억2,500만원 | ○ | |||||
의무부가 특약 | (무)소액질병추가보장특약 | 1천만원 | 3천만원 | 500만원 | ○ | |||
선택특약 | (무)고도장해종신보장특약 (무)플러스정기특약(순수보장형) | 1천만원 | 6억원 | 500만원 | ○ | ○ | ||
(무)가족수입보장특약 | 1천만원 | 6억원 | ○ | |||||
(무)재해장해보장특약 | 500만원 | 2억원 | ○ | ○ | ||||
(무)신입원특약Ⅲ(갱신형) / (무)입원보장특약 | 500만원 | 1억원 | ○ | ○ | ||||
(무)특정재해보장특약 | 500만원 | 1천만원 | ○ | ○ | ||||
(무)신교통재해보장특약 | 1천만원 | 2억원 | ○ | ○ | ||||
(무)재해사망보장특약Ⅱ | 1천만원 | 3억원 | ○ | ○ | ||||
(무)재해장해연금특약 | 1천만원 | 2천만원 | ○ | ○ | ||||
(무)수술보장특약Ⅲ(갱신형) / (무)수술보장특약 | 500만원 | 2천만원 | ○ | ○ | ||||
(무)암수술보장특약Ⅲ(갱신형) / (무)암진단특약Ⅴ(갱신형) (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갱신형)) (무)암수술보장특약 / (무)암진단특약) (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 (무)뇌출혈진단특약 / (무)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 | 500만원 | 3천만원 | ○ | ○ | ||||
(무)어린이보장Plus특약 / (무)어린이보장특약 | 500만원 | 2천만원 | ○ | |||||
(무)어린이특정재해보장특약 | 500만원 | 1천만원 | ||||||
(무)응급실내원특약(갱신형) | ○ | |||||||
제도성특약 | (무)건강인우대특약_우량체 / (무)연금전환특약 / 표준하체인수특약 /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 선지급서비스특약 / 중도부가 서비스특약 / 사후정리를 위한 사망보험금 신속지급특약 / 단체취급특약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
- (무)수술보장특약Ⅲ(갱신형), (무)암수술보장특약Ⅲ(갱신형), (무)암진단특약Ⅴ(갱신형), (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갱신형), (무)암진단특약, (무)암수술보장특약,(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 (무)입원보장특약, (무)수술보장특약은 피보험자 본인의 경우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이 3천만원 이상일 때, 배우자의 경우 배우자 본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특약(재해사망보장은 제외)의 보험가입금액이 3천만원 이상일 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배우자) (무)재해장해연금특약 가입시 (무)재해장해보장특약을 보험가입금액 최저 1,000만원부터 3억원 한도로 의무부가합니다.
- 배우자가 특약을 가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무)플러스정기특약(순수보장형)를 포함하여 가입하여야 합니다.
- (무)신입원보장특약Ⅲ(갱신형), (무)입원보장특약은 주계약(배우자형의 경우 (무)플러스정기특약)의 1배 이내 가입 가능하며, 기계약 합산 일반사망보험금에 따라 가입한도가 달라집니다.
- 일반사망보험금 1억원 이하 : 3천만원 이내에서 주계약(배우자형의 경우 (무)플러스정기특약)의 1배 이내
- 일반사망보험금 1억원 초과 : 일반사망보험금의 30% 한도 내에서 주계약(배우자형의 경우 (무)플러스정기특약)의 1배 이내
- (무)신교통재해보장특약과 (무)재해사망보장특약Ⅱ는 합산하여 주계약의 2배 이내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무)신교통재해 보장특약과 (무)재해사망보장특약Ⅱ는 (무)플러스정기특약(순수보장형)의 합산 보험가입금액 2배이내로 가입가능)
- (무)소액질병추가보장특약은 의무부가특약으로 보험기간은 종신만기이며, 납입기간, 납입주기 및 가입나이는 주계약과 동일하게 가입해야 합니다.
-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와 직업(위험직종)등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갱신형 특약의 경우 3년 만기 자동갱신부 특약으로, 보험료는 100세까지 계속 납입(다만, (무)응급실내원특약(갱신형)은 10년만기 자동갱신부 특약으로 100세까지 계속 납입)하여야 하며, 갱신을 할 때 연령 증가, 적용 요율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당사 인수지침에 따라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출처 ABL생명 http://www.abllife.co.kr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무)우리가족안심CI통합종신보험(보증비용부과형)1804
상품도해
주계약
구분 | 지급사유 | 보장내용 | ||
---|---|---|---|---|
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 CI / LTC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 | |
CI / LTC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 1형 (50%선지급형) | 기본보험금의 50% (다만,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유방암으로 CI / LTC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 사망한 경우 기본보험금의 75%) | ||
2형 (80%선지급형) | 기본보험금의 20% (다만,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유방암으로 CI / LTC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 사망한 경우 기본보험금의 60%) | |||
CI / LTC 보험금 | 보험기간 중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 진단확정 받았을 때 또는 "중대한 암"이외의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확정 받거나 "중대한 수술"을 받았을 때 또는 「중대한 암 보장개시일」이후에 "중대한 암"으로 진단확정 받았을 때 또는 보험기간 중「장기요양상태 보장 개시일」 이후에 “장기요양상태”로 진단확정 받았을 때(다만, CI/LTC보험금은 “중대한 질병”,“중대한 수술” 또는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 의한 피부 손상)” 중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1형 (50%선지급형) | 기본보험금의 50% (다만,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유방암으로 CI / LTC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본보험금의 25%) | |
2형 (80%선지급형) | 기본보험금의 80% (다만,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유방암으로 CI / LTC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본보험금의 40%) |
- ‘기본보험금’은 ‘기본사망보험금’, ‘이미 납입한 보험료’, ‘계약자적립금의 105%’ 중 가장 큰 금액을 말하며, ‘기본사망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에서 중도인출금액을 차감하고 추가납입한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보험기간 중 CI/LTC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 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CI/LTC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당시의 기본보험금의 50%(80% 선지급형은 20%)’보다 ‘CI/LTC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 계약자적립금의 105%’가 큰 경우 ‘CI/LTC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 계약자적립금의 105%’를 지급합니다.
- 계약소멸사유 :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 보험료 납입면제사유 :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시, 또는 보험기간중 CI / LTC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 중대한 암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기요양상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CI / LTC보험금 보장내용
- - ‘중대한 질병’ 진단 : 중대한 암,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중대한 뇌졸중, 말기신부전증, 말기간질환, 말기폐질환, 중증재생불량성 빈혈, 루게릭병
- - ‘중대한 수술’ : 관상동맥(심장동맥)우회술, 대동맥인조혈관치환수술, 심장판막수술, 5대장기이식수술
- - ‘중대한 화상 및 부식’ 진단
- - ‘장기요양상태’ 진단: 「만 65 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만 65세 미만의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1등급 또는 장기요양 2 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
- ‘중대한 질병’, ‘중대한 수술’, ‘중대한 화상 및 부식’, ‘장기요양상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자료는 보험약관의 전체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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