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 제목
-
농협생명자살재해사망보험금[재해사망보험금]9988NH건강보험(갱신형,비갱신형,무배당) 2018 상품보험금안내 NH농협생명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알콜중독 조현병 스트레스 상해사망보험금
- 작성일
- 2018.09.10
- 첨부파일0
- 조회수
- 172
농협생명자살재해사망보험금[재해사망보험금]9988NH건강보험(갱신형,비갱신형,무배당) 2018 상품보험금안내 NH농협생명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알콜중독 조현병 스트레스 상해사망보험금
9988NH건강보험(갱신형,비갱신형,무배당)
9988NH건강보험(갱신형,비갱신형,무배당)
9988NH건강보험(갱신형,비갱신형,무배당)
고객님의 행복지수가 높아집니다.
- 유병자도 가입가능한 3·2·5 간편가입 [1형(간편심사형)에 한함]
- 남녀노소를 위한 건강보험
- 보험료 부담이 적은 건강보험
- 4대주요질병 보장 보험
주계약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건강관리자금 (건강관리형에 한함) | 1종(갱신형) |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100세 만기 갱신시 제외) | 100만원 |
2종(비갱신형) | 80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살아있을 때 | 200만원 | |
재해사망보험금 |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3,000만원 | |
질병재해수술동반입원비 | 질병 및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2일 이상 계속하여 수술동반입원하였을 때 (1회 수술동반입원당 30일 한도) | 1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3만원 | |
4대주요질병수술동반입원비 | 4대주요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2일 이상 계속하여 수술동반입원하였을 때 (1회 수술동반입원당 30일 한도) ['질병재해수술동반입원비'에 추가 지급] | 1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5만원 | |
4대주요질병수술자금 | 4대주요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 수술 1회당 200만원 |
기준: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계약일[1종(갱신형)의 경우 최초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의 50%[질병재해수술동반입원비 및 4대주요질병수술동반입원비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해당 수술동반입원비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수술동반입원일이 계약일부터 1년 이후까지 계속되었을 경우, 1년 미만 기간의 수술동반입원비는 50%를 지급하며, 1년 이후 기간의 수술동반입원비는 100%를 지급]를 지급합니다. 다만, 1종(갱신형)의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고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주2) 질병재해수술동반입원비 및 4대주요질병수술동반입원비의 지급일수는 1회 수술동반입원당 3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다만, 1종(갱신형)의 경우 이 계약이 갱신되어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경우에 그 지급일수는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총 수술동반입원일을 기준으로 1회 수술동반입원당 30일을 최고 한도로 하여 계산합니다.
- 주3) 질병재해수술동반입원비는 4대주요질병수술동반입원비와 중복하여 지급합니다.
- 주4) 4대주요질병이란 약관 4대주요질병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으로 심질환, 뇌혈관질환, 간·췌장질환, 폐질환을 말합니다.
- 주5) 수술동반입원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질병 및 재해 또는 4대주요질병으로 인해 다음 각 호의 치료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가. 질병 및 재해 또는 4대주요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나. 질병 및 재해 또는 4대주요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 경우
- 다. ‘가’의 입원 및 ‘나’의 수술은 동일한 질병 및 재해 또는 4대주요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경우
다만, 수술이 입원기간 동안 시행되지 않은 경우라도 최초 입원일부터 180일 이전 또는 최종 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되기 이전 동일한 질병 및 재해 또는 4대주요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한 경우 보장대상에 포함합니다.
- 주6) 주5)의 수술은 동일한 질병 및 재해 또는 4대주요질병으로 2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장 먼저 수술한 경우를 말합니다.
- 주7)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주8)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및 계약자에 의한 고의적 사고의 경우 보험금 지급을 제한합니다.
간편심사안내
9988NH건강보험(갱신형,비갱신형,무배당)의 1형 간편심사형이란?
간편심사란 유병력자나 고연령자 등의 계약심사 및 건강검진의 부담을 줄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일반심사보험에 비하여 간소화된 계약 전 알릴의무 항목을 활용하여 계약심사 과정을 간소화 함을 의미합니다.계약 전 알릴의무 주요항목
- 최근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해 입원/수술/추가 검사에 대한 필요소견이 없다면 OK!
- 최근 2년 이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입원 및 수술(제왕절개 포함)을 받으신 적이 없다면 OK!
- 최근 5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암으로 진단받거나 암으로 입원 또는 수술을 받으신 적이 없다면 OK!
1형(간편심사형)은 ‘간편심사’ 상품으로 유병력자 또는 고연령자 등 일반심사보험[2형(일반심사형)]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1형(간편심사형)은 일반심사보험[2형(일반심사형)]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일반심사보험[2형(일반심사형)]보다 보험료가 다소 높습니다.
의사의 건강검진을 받거나 일반심사를 할 경우 이 보험보다 저렴한 일반심사보험[2형(일반심사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다만, 일반심사보험[2형(일반심사형)]의 경우 건강상태나 가입나이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보장하는 담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간편심사 항목 이외에 회사가 정한 원인으로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9988 암진단특약(갱신형,무배당)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암진단보험금(1)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 ‘일반암’(최초 1회한) | 1년 이후 700만원 1년 미만 350만원 |
암진단보험금(2) | ‘일반암’ 또는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 관련암」 (최초 1회한) | 1년 이후 300만원 1년 미만 150만원 | |
소액암진단보험금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각각 최초 1회한) | 1년 이후 100만원 1년 미만 50만원 |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 해당일 전일’ 이전에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1년이후에 지급하는 해당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고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주2) ‘암’이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을 제외한 암을 의미합니다.
- 주3) ‘일반암’이란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관련암」을 제외한 ‘암’을 말합니다.
- 주4)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주5) ‘암’으로 암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암진단보험금(1), (2)중에서 피보험자의 진단확정된 ‘암’에 해당하는 각 지급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암진단보험금(1), (2)은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 주6) ‘암보장개시일’ 이후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관련암」으로 진단확정 받고 그 후에 이와는 관계가 없는 ‘일반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이미 지급사유가 발생한 암진단보험금(2)을 제외한 암진단보험금(1)을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주7) 계약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9988 뇌졸중진단특약(갱신형,무배당)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뇌졸중진단자금 | 뇌졸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최초 1회한) | 1,000만원 |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 해당일 전일’ 이전에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고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주2) 뇌졸중(분류코드 I60 ~ I63)은 뇌출혈(분류코드 I60 ~ I62) 및 뇌경색증(분류코드 I63)으로 최초 1회만 보장합니다.
- 주3) 주2)의 뇌출혈(분류코드 I60 ~ I62)은 외상성 두개내출혈, 혈관성 치매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주4) 주2)의 뇌경색증(분류코드 I63)은 과거 뇌경색증, 무증상성 뇌경색증, 열공성 뇌경색증(lacunar Infarction)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주5)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뇌졸중으로 진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심되거나 추정적인 진단만으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9988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무배당)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급성심근경색증진단자금 |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최초 1회한) | 1,000만원 |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 해당일 전일’ 이전에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고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주2)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심되거나 추정적인 진단만으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9988 암생활지원특약(갱신형,무배당)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암완치생활자금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으로 최초 진단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한) | 12회 확정지급형 | 매월 100만원씩 12회 확정지급 |
36회 확정지급형 | 매월 100만원씩 36회 확정지급 |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 해당일 전일’ 이전에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고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주2) ‘일반암’이란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관련암⌟을 제외한 암을 말합니다.
- 주3)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주4) 계약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주5) 암완치생활자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9988 뇌졸중생활지원특약(갱신형,무배당)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뇌졸중완치생활자금 | 뇌졸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최초 1회한) | 매월 100만원씩 12회 확정지급 |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 해당일 전일’ 이전에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고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주2) 뇌졸중(분류코드 I60 ~ I63)은 뇌출혈(분류코드 I60 ~ I62) 및 뇌경색증(분류코드 I63)으로 최초 1회만 보장합니다.
- 주3) 주2)의 뇌출혈(분류코드 I60 ~ I62)은 외상성 두개내출혈, 혈관성 치매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주4) 주2)의 뇌경색증(분류코드 I63)은 과거 뇌경색증, 무증상성 뇌경색증, 열공성 뇌경색증(lacunar Infarction)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주5)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뇌졸중으로 진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심되거나 추정적인 진단만으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주6) 뇌졸중완치생활자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9988 급성심근경색증생활지원특약(갱신형,무배당)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급성심근경색증완치생활자금 |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최초 1회한) | 매월 100만원씩 12회 확정지급 |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 해당일 전일’ 이전에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고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주2)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심되거나 추정적인 진단만으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주3) 급성심근경색증완치생활자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9988 플러스입원특약(갱신형,무배당)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입원급여금 | 질병 및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의 50%[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입원급여금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입원일이 계약일로부터 1년 이후까지 계속되었을 경우, 1년 미만 기간의 입원급여금은 50%를 지급하며, 1년 이후 기간의 입원급여금은 100%를 지급]를 지급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감액 하지 않고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주2)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다만, 이 특약이 갱신되어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경우에 그 지급일수는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총 입원일을 기준으로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하여 계산합니다.
9988 플러스수술특약(갱신형,무배당)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1~5종수술자금 | 「1~5종 수술 분류표」 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때 | 1종, 2종 : 20만원 3종 : 50만원 4종 : 100만원 5종 : 200만원 (수술 1회당) |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고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주2)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1~5종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 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1~5종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9988 성인질환치료특약(갱신형,무배당)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성인질환수술자금 | ‘성인주요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 100만원(수술 1회당) |
'성인생활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 30만원(수술 1회당) | |
성인질환입원급여금 | ‘성인주요질환’ 또는 ‘성인생활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고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주2) 주1)에도 불구하고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 해당일 전일’ 이전에 성인질환입원급여금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입원일이 계약일로부터 1년 이후까지 계속되었을 경우, 1년 미만 기간의 해당 보험금은 50%를 지급하며, 1년 이후 기간의 해당 보험금은 100%를 지급합니다.
- 주3) ‘성인주요질환’은 성인주요질환 분류표, ‘성인생활질환’은 성인생활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성인주요질환 : 심질환, 뇌혈관질환, 신부전, 갑상선의 장애 및 대사장애, 바이러스간염 및 간의질환, 당뇨병, 고혈압질환, 특정만성하부호흡기질환, 식도/위/십이지장질환, 폐렴, 결핵/감염성 및 기생충질환의 후유증
- 성인생활질환 : 녹내장, 특정백내장, 관절염, 담석증 및 담낭염, 충수염, 남녀생식기질환
- 주4) ‘성인주요질환’에서 당뇨병(E10~E14, 눈/신장 등의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 포함), ‘성인생활질환’에서 녹내장, 특정백내장 등 눈 관련 질환으로 레이저(Laser)수술 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등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주5) 성인질환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다만, 이 특약이 갱신되어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경우에 그 지급일수는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총 입원일을 기준으로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하여 계산합니다.
9988 플러스암직접치료비특약(갱신형,무배당)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암수술자금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거나,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 100만원(수술 1회당) |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 30만원(수술 1회당) | ||
암직접치료입원비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형(간편심사형) 4일 이상, 2형(일반심사형) 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거나,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형(간편심사형) 4일 이상, 2형(일반심사형) 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1형(간편심사형) |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5만원 |
2형(일반심사형) | 1일당 5만원 |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형(간편심사형) 4일 이상, 2형(일반심사형) 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1형(간편심사형) |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 |
2형(일반심사형) | 1일당 2만원 | ||
암직접치료수술동반입원비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2일 이상 계속하여 수술동반 입원을 하였을 때 (1회 수술동반입원당 30일 한도) | 1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5만원 |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 해당일 전일’ 이전에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의 50%[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암직접치료입원비 및 암직접치료수술동반입원비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입원일이 계약일로부터 1년 이후까지 계속되었을 경우, 1년 미만 기간의 암직접치료입원비 및 암직접치료수술동반입원비은 50%를 지급하며, 1년 이후 기간의 암직접치료입원비 및 암직접치료수술동반입원비는 100%를 지급]를 지급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고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주2) ‘암’이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을 제외한 ‘암’을 의미합니다.
- 주3)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주4)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는 암수술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주5) 암직접치료입원비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다만, 이 특약이 갱신되어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경우에 그 지급일수는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총 입원일을 기준으로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하여 계산합니다.
- 주6) 암직접치료수술동반입원비의 지급일수는 1회 수술동반입원당 3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다만, 이 계약이 갱신되어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경우에 그 지급일수는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총 수술동반입원일을 기준으로 1회 수술동반입원당 30일을 최고 한도로 하여 계산합니다.
- 주7) 수술동반입원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인해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가.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나.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 경우
- 다. ‘가’의 입원 및 ‘나’의 수술은 동일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경우
다만, 수술이 입원기간 동안 시행되지 않은 경우라도 최초 입원일부터 180일 이전 또는 최종 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되기 이전 동일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한 경우 보장대상에 포함합니다.
- 주8) 주7)의 수술은 동일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2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장 먼저 수술한 경우를 말합니다.
- 주9)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납입면제에 관한 사항
9988 암진단특약(갱신형,무배당), 9988 암생활지원특약(갱신형,무배당)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 1.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의한 '암'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새로이 갱신되는 특약에서는 갱신 전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의 상태는 정상으로 보아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새로이 갱신되는 특약에서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 납입을 면제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과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이미 보험료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의 세부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갱신형 특약에 관한 사항
- 1. 이 계약의 주계약 1종(갱신형) 및 특약의 보험기간은 20년만기 갱신으로 합니다. 다만, 9988 암진단특약(갱신형,무배당), 9988 뇌졸중진단특약(갱신형,무배당), 9988 암생활지원특약(갱신형,무배당), 9988 뇌졸중생활지원특약(갱신형,무배당), 9988 플러스암직접치료비특약(갱신형,무배당), 9988 성인질환치료특약(갱신형,무배당)은 10년 만기 갱신으로 합니다.
- 2. 주계약 1종(갱신형), 9988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무배당), 9988 급성심근경색증생활지원특약(갱신형,무배당), 9988 플러스입원특약(갱신형,무배당), 9988 플러스수술특약(갱신형,무배당)의 경우 갱신 할 때 피보험자의 가입나이가 80세를 초과하는 경우 100세 만기로 최종 갱신하며, 9988 암진단특약(갱신형,무배당), 9988 뇌졸중진단특약(갱신형,무배당), 9988 암생활지원특약(갱신형,무배당), 9988 뇌졸중생활지원특약(갱신형,무배당), 9988 플러스암직접치료비특약(갱신형,무배당), 9988 성인질환치료특약(갱신형,무배당)의 경우에는 갱신 할 때 피보험자의 나이가 90세를 초과하는 경우 100세 만기로 최종 갱신합니다.
- 3. 갱신할 때마다 보험나이 증가, 적용기초율(적용이율, 적용위험률,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등의 변동에 따라 갱신할 때 보험료가 변동(특히, 인상) 될 수 있습니다.
- 4.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 계약자가 이 계약의 최초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15일 전까지 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한 경우
- 계약이 소멸된 경우
-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 및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 9988 암진단특약(갱신형,무배당) 및 9988 암생활지원특약 (갱신형 ,무배당)의 피보험자가 해당 특약 약관에서 정한 ‘일반암’으로 진단확정 되는 경우. 다만,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관련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 되는 경우에는 갱신할 수 있습니다.
- 5. 갱신계약은 갱신일을 보장개시일 및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6. 이 상품에 부가된 특약은 주계약 1종(갱신형)을 갱신하지 않은 경우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으로 인해 주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경우 해지되지 않습니다.
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와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NH농협생명 www.nhlife.co.kr/main.nhl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9988NH건강보험(갱신형,비갱신형,무배당)
9988NH건강보험(갱신형,비갱신형,무배당)
9988NH건강보험(갱신형,비갱신형,무배당)
고객님의 행복지수가 높아집니다.
- 유병자도 가입가능한 3·2·5 간편가입 [1형(간편심사형)에 한함]
- 남녀노소를 위한 건강보험
- 보험료 부담이 적은 건강보험
- 4대주요질병 보장 보험
9988NH건강보험(갱신형,비갱신형,무배당)의 세부목록(메뉴)
상품특징
상품특징
유병자도 가입가능한 3·2·5 간편가입 [1형(간편심사형)에 한함]
- 3개월 이내 입원, 수술, 추가검사에 대한 필요소견이 없다면
- 2년 이내 입원, 수술(제왕절개 포함)을 받은 적이 없다면
- 5년 이내 암으로 진단, 입원, 수술을 받은 적이 없다면
- 1형(간편심사형)으로 가입이 가능
자세한 사항은 보장내용에서 간편심사안내 참조
남녀노소를 위한 건강보험
- 간편심사형 가입나이 : 40~80세
- 일반심사형 가입나이 : 만15~70세
보험료 부담이 적은 건강보험
- 갱신형 가입시 20년 동안 비갱신형 대비 저렴한 보험료로 동일한 보장(최대 100세까지 갱신)
- 비갱신형 가입시 100세까지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보장
4대주요질병 보장 보험
- 특약가입 없이 4대주요질병의 수술동반입원비와 수술자금 보장
4대주요질병 : 심질환/ 뇌혈관질환/ 간·췌장질환/ 폐질환
- 예를 들어 뇌경색으로 입원하여 수술 시(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60세부터 사망보험금의 최대 60%까지 선지급 상세내용 4대주요질병수술동반입원비 4대주요질병수술비 입원 두 번째 날부터 매일 8만원 지급(최대 30일) 200만원(수술1회당) 4대주요질병수술동반입원비는 동일한 '질병 및 재해' 또는 '4대주요질병'으로 수술을 동반한 입원을 하는 경우 지급
예금자보호제도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해당상품은 보험상품으로 은행의 예·적금 상품과 다릅니다.
제작: 상품기획부(준법201804-112 2018.04.25)
상품구성·가입한도
구분 | 상품구성 | 가입한도 | |||
---|---|---|---|---|---|
1형 (간편심사형) | 2형 (일반심사형) | ||||
주계약 | 1종(갱신형) | 9988NH건강보험(갱신형,무배당)
| 500~1,000[500단위] | ||
2종(비갱신형) | 9988NH건강보험(무배당)
| ||||
선택특약 | 진단 |
| 500~2,000[100단위] | ||
생활지원 |
| ||||
12회, 36회 확정지급형 동시 선택 가능 가입단위 100만원 |
| 300~2,000 | |||
| 100~1,000 | 100~2,000 | |||
치료 |
가입단위 1,000만원 | 1,000~2,000 | 1,000~4,000 | ||
| 500~1,000[500단위] | ||||
제도성특약 |
|
선택특약은 주계약의 1형(간편심사형) 또는 2형(일반심사형) 가입에 따라 주계약과 동일한 형태로만 가입 가능하며, 암생활지원특약(갱신형,무배당)은 암진단특약(갱신형,무배당)을 선택했을 경우만 부가 가능합니다.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이란 계약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계약의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NH농협생명 콜센터(1544-400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조건부특약 및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은 2형(일반심사형)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선택특약명에서 ‘9988’ 표시는 생략합니다.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나이
구분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가입나이 | ||
---|---|---|---|---|---|
1형 (간편심사형) | 2형 (일반심사형) | ||||
| 최초계약 | 20년 만기 | 10/15년납,전기납 | 40세 ~ 80세 | 만15세 ~ 70세 |
갱신계약 | 20년 만기 | 60세 ~ 80세 | 35세 ~ 80세 | ||
100세 만기 | 전기납 | 81세 ~ 99세 | 81세 ~ 99세 | ||
| 최초계약 | 10년 만기 | 전기납 | 40세 ~ 80세 | 만15세 ~ 70세 |
갱신계약 | 10년 만기 | 50세 ~ 90세 | 25세 ~ 90세 | ||
100세 만기 | 91세 ~ 99세 | 91세 ~ 99세 | |||
주계약 2종(비갱신형) | 100세 만기 | 10/15/20/30년납 | 40세 ~ 80세 | 만15세 ~ 70세 |
납입주기 :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가입나이는 납입기간별로 상이하며, 특히 주계약은 순수보장형과 건강관리형에 따라서도 가입나이가 상이합니다.
성인질환치료특약(갱신형,무배당)은 최초계약의 경우 최고 6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선택특약명에서 ‘9988’ 표시는 생략합니다.
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와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계약 보험료 예시
- 주계약 기준: 1형(간편심사형),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20년납, 월납
- 특약 기준: 최초계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10년 만기, 전기납, 월납
(다만,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무배당), 급성심근경색증생활지원특약(갱신형,무배당), 플러스입원특약(갱신형,무배당), 플러스수술특약(갱신형,무배당)은 20년 만기)
구분 | 남자 | 여자 | ||||||
---|---|---|---|---|---|---|---|---|
40세 | 50세 | 60세 | 40세 | 50세 | 60세 | |||
주계약 | 1종(갱신형) [최초계약,20년만기] | 순수보장형 | 7,900원 | 12,700원 | 20,600원 | 6,800원 | 10,000원 | 14,400원 |
건강관리형 | 11,600원 | 16,300원 | 24,200원 | 10,500원 | 13,700원 | 18,100원 | ||
2종(비갱신형) [100세만기] | 순수보장형 | 37,400원 | 45,000원 | 52,600원 | 27,900원 | 32,800원 | 37,100원 | |
건강관리형 | 41,500원 | 50,400원 | 59,800원 | 32,100원 | 38,400원 | 44,500원 | ||
암진단특약(갱신형.무배당) | 6,100원 | 13,000원 | 26,900원 | 4,600원 | 7,000원 | 11,600원 | ||
뇌졸중진단특약(갱신형,무배당) | 2,900원 | 6,400원 | 14,300원 | 2,000원 | 4,200원 | 9,800원 | ||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무배당) | 2,800원 | 4,800원 | 8,000원 | 1,400원 | 2,700원 | 6,100원 | ||
뇌졸중생활지원특약(갱신형,무배당) | 3,400원 | 7,600원 | 17,000원 | 2,400원 | 5,000원 | 11,700원 | ||
급성심근경색증생활지원특약(갱신형,무배당) | 3,200원 | 5,600원 | 9,400원 | 1,500원 | 3,200원 | 7,100원 | ||
암생활지원특약(갱신형,무배당) | 12회확정지급형 | 5,500원 | 13,400원 | 28,800원 | 1,900원 | 4,800원 | 10,500원 | |
24회확정지급형 | 16,200원 | 39,100원 | 84,200원 | 5,700원 | 14,000원 | 30,800원 | ||
플러스입원특약(갱신형,무배당) | 3,500원 | 5,800원 | 9,300원 | 4,700원 | 6,800원 | 9,500원 | ||
플러스수술특약(갱신형,무배당) | 6,600원 | 9,300원 | 12,800원 | 7,000원 | 8,400원 | 8,900원 | ||
플러스암직접치료비특약(갱신형,무배당) | 2,980원 | 6,560원 | 13,460원 | 3,460원 | 4,680원 | 6,240원 | ||
성인질환치료특약(갱신형,무배당) | 2,900원 | 4,600원 | 7,400원 | 3,100원 | 4,600원 | 7,900원 |
상기 예시금액은 가입나이 등에 따라 변동됩니다. 또한 갱신형 주계약 및 특약의 경우 최초계약 가입당시의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므로 갱신계약에 대하여는 갱신시점의 보험료율을 적용하며, 그 보험료율은 나이의 증가, 보험료 산출에 관한 기초율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인상될 수 있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합계 보험료 기준 월 1만원 미만인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예시 : 3개월납입 경우 최소 3만원 이상 가입 가능)
선택특약명에서 ‘9988’ 표시는 생략합니다.
- 주계약 기준: 2형(일반심사형),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20년납, 월납
- 특약 기준: 최초계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10년 만기, 전기납, 월납
(다만,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무배당), 급성심근경색증생활지원특약(갱신형,무배당), 플러스입원특약(갱신형,무배당), 플러스수술특약(갱신형,무배당)은 20년 만기)
구분 | 남자 | 여자 | ||||||
---|---|---|---|---|---|---|---|---|
30세 | 40세 | 50세 | 30세 | 40세 | 50세 | |||
주계약 | 1종(갱신형) [최초계약,20년만기] | 순수보장형 | 4,400원 | 6,000원 | 9,400원 | 3,700원 | 4,800원 | 6,900원 |
건강관리형 | 8,100원 | 9,700원 | 13,100원 | 7,400원 | 8,500원 | 10,500원 | ||
2종(비갱신형) [100세만기] | 순수보장형 | 23,500원 | 28,300원 | 34,100원 | 17,100원 | 20,300원 | 24,000원 | |
건강관리형 | 26,600원 | 32,400원 | 39,500원 | 20,300원 | 24,500원 | 29,600원 | ||
암진단특약(갱신형.무배당) | 2,700원 | 4,700원 | 9,300원 | 3,000원 | 4,200원 | 5,600원 | ||
뇌졸중진단특약(갱신형,무배당) | 1,200원 | 2,100원 | 4,100원 | 900원 | 1,400원 | 2,900원 | ||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무배당) | 1,100원 | 2,000원 | 3,400원 | 600원 | 1,000원 | 1,900원 | ||
뇌졸중생활지원특약(갱신형,무배당) | 1,400원 | 2,500원 | 4,900원 | 1,000원 | 1,700원 | 3,400원 | ||
급성심근경색증생활지원특약(갱신형,무배당) | 1,200원 | 2,300원 | 3,900원 | 700원 | 1,100원 | 2,100원 | ||
암생활지원특약(갱신형,무배당) | 12회확정지급형 | 1,700원 | 3,900원 | 9,200원 | 1,200원 | 2,100원 | 3,800원 | |
24회확정지급형 | 5,100원 | 11,500원 | 27,000원 | 3,600원 | 6,100원 | 11,000원 | ||
플러스입원특약(갱신형,무배당) | 1,500원 | 2,000원 | 3,300원 | 1,500원 | 2,600원 | 3,800원 | ||
플러스수술특약(갱신형,무배당) | 3,200원 | 4,500원 | 6,500원 | 4,000원 | 4,900원 | 5,900원 | ||
플러스암직접치료비특약(갱신형,무배당) | 1,380원 | 2,400원 | 5,180원 | 1,880원 | 2,980원 | 3,840원 | ||
성인질환치료특약(갱신형,무배당) | 1,400원 | 2,000원 | 3,100원 | 1,700원 | 2,100원 | 3,000원 |
상기 예시금액은 가입나이 등에 따라 변동됩니다. 또한 갱신형 주계약 및 특약의 경우 최초계약 가입당시의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므로 갱신계약에 대하여는 갱신시점의 보험료율을 적용하며, 그 보험료율은 나이의 증가, 보험료 산출에 관한 기초율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인상될 수 있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합계 보험료 기준 월 1만원 미만인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 다만 3개월 납입 경우 최소 3만원 이상 가입 가능합니다.
선택특약명에서 ‘9988’ 표시는 생략합니다.
해지환급금 예시
경과기간 | 1형(간편심사형) | 2형(일반심사형) | ||||
---|---|---|---|---|---|---|
납입보험료 누계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납입보험료 누계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
1년 | 139,200원 | - | 0.0% | 116,400원 | - | 0.0% |
3년 | 417,600원 | 60,900원 | 14.5% | 349,200원 | 43,500원 | 12.4% |
5년 | 696,000원 | 256,200원 | 36.8% | 582,000원 | 220,700원 | 37.9% |
10년 | 1,392,000원 | 611,500원 | 43.9% | 1,164,000원 | 555,400원 | 47.7% |
20년 | 2,784,000원 | 1,000,000원 | 35.9% | 2,328,000원 | 1,000,000원 | 42.9% |
[기준 : 1종(갱신형), 최초계약, 건강관리형,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남자 40세, 20년 만기, 전기납, 월납]
이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및 미상각 계약체결비용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기 예시에서 만기시점의 해지환급금은 건강관리자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과기간 | 1형(간편심사형) | 2형(일반심사형) | ||||
---|---|---|---|---|---|---|
납입보험료 누계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납입보험료 누계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
1년 | 498,000원 | - | 0.0% | 388,800원 | - | 0.0% |
3년 | 1,494,000원 | 846,500원 | 56.6% | 1,166,400원 | 642,100원 | 55.0% |
5년 | 2,490,000원 | 1,805,600원 | 72.5% | 1,944,000원 | 1,399,200원 | 71.9% |
10년 | 4,980,000원 | 4,120,000원 | 82.7% | 3,888,000원 | 3,223,000원 | 82.8% |
20년 | 9,960,000원 | 9,152,200원 | 91.8% | 7,776,000원 | 7,198,300원 | 92.5% |
40년 | 9,960,000원 | 10,886,600원 | 109.3% | 7,776,000원 | 8,929,800원 | 114.8% |
60년 | 9,960,000원 | - | 0.0% | 7,776,000원 | - | 0.0% |
[기준 : 2종(비갱신형), 건강관리형,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남자 40세, 100세 만기, 20년납, 월납]
이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및 미상각 계약체결비용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기 예시에서 40년 경과시점의 해지환급금에는 건강관리자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손해사정인, 연천, 철원, 포천, 화천, 양구, 인제, 속초, 양양, 춘천, 홍천, 강릉, 횡성, 원주, 평창, 정선, 동해, 영월, 태백, 삼척, 군인자살보험금, 군대부적응, 병사, 구타, 성폭행, 군인우울증, 군대스트레스, 군인자살,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손해사정인, 봉화, 울진, 영주, 영양, 안동, 문경, 상주, 영덕, 김천, 예천, 성주, 고령, 구미, 칠곡, 의성, 군위, 경산, 청도, 경주, 영천, 포항, 청송, 우울증, 조현병, 정신분열병, 수면제, 음주, 졸피뎀, 우울증에피소드, 공황장애, 충동장애, 불면증, 수면장애, 급성간부전,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손해사정인, 창원, 마산, 거창, 함양, 합천, 산청, 하동, 사천, 진주, 의령, 고성, 함안, 창녕, 밀양, 김해 양산, 부산, 거제, 남해, 사인미상, 사망원인불명, 사인불명, 사망보험금,전격성간염, 병사, 외인사, 돌연사, 청장년급사증후군, 급사, 내인성급사, 부검,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인, 손해사정, 고흥, 장흥, 여수, 광양, 순천, 구례, 보성, 곡성, 화순, 강진, 해남, 진도, 영암, 목포, 무안, 나주, 함평, 영광, 광주, 장성, 담양, 여자친구이별, 청소년자살, 학생자살, 스트레스자살, 학생 왕따, 집단 따돌림, 자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급성간부전, 손해사정인,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고창, 부안, 정읍, 순창, 임실, 남원, 장수, 진안, 무주, 전주, 김제 ,군산, 익산, 완주,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손해사정인, 영동, 옥천, 보은, 청원, 청주, 괴산, 진천, 음성, 충주, 제천, 단양,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인, 손해사정, 금산, 논산, 계룡, 대전, 공주, 연기,세종, 천안, 아산, 오창, 예산, 청양, 당진, 서산, 태안, 홍성, 보령, 부여, 서천, 제주도, 서귀포,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인천, 포천, 가평, 동두천, 파주, 양주, 의정부, 남양주, 고양, 김포, 강화, 옹진, 서울, 하남, 양평, 여주, 이천, 안성, 평택, 오산, 화성, 용인,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광주, 성남, 수원, 일산, 시흥, 의왕, 안산, 안양, 군포, 과천, 광명, 부천, 자살보험금, 부탄가스흡입, 마약중독, 알콜중독, 알콜의존증, 번개탄, 본드흡입, 교통사고후유증자살, 수술합병증사망, 의료사고, 수술중사망, 임신우울증, 상해보험, 종신보험, 재해사망특약, 의료사고, 과로사, 업무상재해, 사인미상, 사인불명, 외인사, 병사, 부검, 목멤, 익사, 추락사, 투신자살, 약물중독, 마약성진통제, 제초제농약, 진정제, 항우울제, 졸피뎀, 음주 수면제, 근재보험, 고도후유장해, 전격성간염, 급성간부전 자살사망보험금,부탄가스흡입자살,본드흡입,마약중독사망,우울증자살,심신상실자살,탄산가스질식사,급성간부전, 재해사망보험금,경미한외부요인, 군인군대부적응자살, 왕따 집단따돌림 학생사망, 교통사고제, 근재보험, 고도후유장해, 전격성간염, 급성간부전 자살사망보험금,부탄가스흡입자살,본드흡입,마약중독사망,우울증자살,심신상실자살,탄산가스질식사,급성간부전, 재해사망보험금,경미한외부요인, 군인군대부적응자살, 왕따 집단따돌림 학생사망, 교통사고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