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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미상 재해사망보험금]농협생명 평생안심NH유니버셜건강보험(무배당)_1804 2018 상품보험금안내 NH농협생명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알콜중독 조현병 스트레스 상해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10
첨부파일0
조회수
172
내용

[사인미상 재해사망보험금]농협생명 평생안심NH유니버셜건강보험(무배당)_1804 2018 상품보험금안내 NH농협생명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알콜중독 조현병 스트레스 상해사망보험금

 

   평생안심NH유니버셜건강보험(무배당)_1804


평생안심NH유니버셜건강보험(무배당)_1804

평생안심NH유니버셜건강보험(무배당)_1804

고객님의 행복지수가 높아집니다.
  • 고액질병, 중증치매와 사망보장을 하나로
  • 고액질병을 한번 더 보장[두번째건강보장특약Ⅱ(갱신형,무배당)가입시]
  • 고액질병 발생시 선지급 100%에 사망보험금까지 지급(100%지급플러스형 가입 시)
  • 유니버셜기능으로 자금운용 업그레이드(해당요건 충족 시)

평생안심NH유니버셜건강보험(무배당)_1804의 세부목록(메뉴)

상품특징

상품특징

고액질병, 중증치매와 사망보장을 하나로
  • 1종(암·중증치매보장):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보장, 중증치매보장
  • 2종(종합보장):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기폐질환, 루게릭병 등 14종의 고액질병 및 고액수술 보장, 중증치매보장
고액질병을 한번 더 보장[두번째건강보장특약Ⅱ(갱신형,무배당) 가입시]
  • 두번째 암은 첫번째 암과 다른기관이고, 첫번째 암의 진단확정일로부터 1년(12개월) 경과후에 보장 가능

    갱신시 피보험자의 나이 및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고액질병 발생시 주계약 기본보험금 최대 100%까지 지급 (100%지급플러스형 가입 시)
  • 고액질병, 고액수술 또는 중증치매 발생 시 주계약 기본보험금의 50%에서 최대 100%까지 지급(최초 1회한)
  • 주계약 50% 지급형, 80% 지급형, 100%지급플러스형 중 선택 가입 가능
유니버셜기능으로 자금운용 업그레이드(해당요건 충족 시)
  •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고 보험료도 상황에 맞게 납입할 수 있는 유니버셜
  • 추가납입시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하며, 중도인출시에는 수수료 없음

    보험료 납입유예는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이 지난 후 해지환급금에서 해당월의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중도인출시에는 수수료가 없으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이 지난 후 연 12회 이내(최저 10만원 이상, 인출후 해지환급금 최저요건 충족시) 가능/추가납입 시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해당상품은 보험상품으로 은행의 예적금 상품과 다릅니다.
유니버셜보험의 경우, 월대체보험료는 보험료 미납에 따른 실효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으나, 월대체보험료 차감으로 인하여 해지환급금이 감소하여 장기간 월대체보험료를 차감할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입하시는 상품은 사망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보장성 상품이며 저축 및 연금을 주목적으로 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제작: 상품기획부(준법201806-005 2018.06.04) 

 

   

주계약
주계약 상세내용
급부명지급사유지급금액
1종(암∙중증치매보장)2종(종합보장)
선지급 보험금보장개시일(다만, 고액질병 중 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이후 ‘고액질병’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또는 중증치매보장개시일 이후 ‘중증치매상태’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고액질병’ 및 ‘중증치매상태’ 중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단, 암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지급금액의 50% 지급함

보장개시일 (다만, 고액질병 중 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이후 ‘고액질병 및 고액수술’로 진단 확정되거나 수술을 받았을 때 또는 중증치매보장개시일 이후 ‘중증치매상태’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고액질병 및 고액수술’, ‘중증치매상태’ 중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단,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및 중증치매를 제외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지급금액의 50%를 지급

50%지급형기본보험금의 50%
80%지급형기본보험금의 80%
100%지급
플러스형
기본보험금의 100%
사망 보험금선지급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기본보험금의 100%
선지급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 사망한 경우50%지급형기본보험금의 100%
- 이미 발생한 선지급보험금
80%지급형
100%지급
플러스형
기본보험금의 120%
- 이미 발생한 선지급보험금

기준: 보험가입금액)

  • 주1)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거나 선지급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2)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입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주3) 중증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만 2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입니다. 다만,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로 합니다.
  • 주4) 보장개시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을 받았을 경우 또는 중증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중증치매상태’로 진단확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진단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주5) ‘중증치매상태’는 계약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로 ‘중증의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중증치매 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의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 주6) 제5호의 ‘중증의 인지기능의 장애’는 CDR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2001년) 검사 결과가 3점 이상(단, 이와 동등하다고 국내 의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 방법을 사용하여 이와 동등한 정도로 판정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해당되는 상태로서 그 상태가 중증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발생하고 발생시점부터 90일 이상 계속되어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때 ‘CDR척도(2001년)’는 치매 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서 전체점수구성은 0, 0.5, 1, 2, 3, 4, 5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을 의미합니다.
  • 주7) 보장개시일로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이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계약의 취소를 선택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암’이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암’이 발생한 경우라도 선지급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의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 받더라도 암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암’으로 인하여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암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진단 확정된 ‘암’의 경우에는 선지급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8) 1종(암∙중증치매보장)에서 고액질병이란?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 주9) 2종(종합보장)에서 고액질병 및 고액수술이란?
    • 고액질병: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기간질환, 말기폐질환, 중증재생불량성빈혈, 루게릭병, 다발경화증,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 고액수술: 5대장기이식수술, 관상동맥우회술, 대동맥인조혈관치환수술, 심장판막개심술
  • 주10) 기본보험금이라 함은 기본사망보험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그리고 ‘직전 월계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금×105%’ 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을 말합니다.
  • 주11) 중증치매란 치매척도(CDR) 검사 결과 3점이상에 해당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 주12) 사망보험금의 경우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의 경우 지급을 제한합니다.
추가보장특약(무배당)(의무부가)
추가보장특약(무배당)(의무부가) 상세내용
급부명지급사유지급금액
진단자금(1)갑상선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때(각각 최초 1회한)1년 이후 300만원
1년 미만 150만원
진단자금(2)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각각 최초 1회한)1년 이후 100만원
1년 미만 50만원
수술자금(1)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았을 때(최초 1회한)1,000만원
수술자금(2)‘관상동맥(심장동맥)성형술(PTCA)’을 받았을 때(최초 1회한)100만원(최초 1회한)
수술자금(3)양성뇌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1회당 300만원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두번째건강보장특약Ⅱ(갱신형,무배당)
두번째건강보장특약Ⅱ(갱신형,무배당) 상세내용
급부명지급사유지급금액
1종
(암보장형)
두번째건강보장보험금‘첫번째 암’으로 진단 확정후 두번째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두번째 암(첫번째 암과 다른기관)’으로 진단 확정 받았을 때 (최초 1회한)1,000만원
첫번째 암 발생 후 사망보험금‘첫번째 암’으로 진단 확정 받은 이후에 ‘두번째 건강보장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1,000만원
2종
(종합보장형)
두번째건강보장보험금‘첫번째 고액질병 및 고액수술’로 진단확정 되거나 수술을 받은 이후에 ‘두번째 고액질병 및 고액수술(첫번째 고액질병 및 고액수술과 다른 그룹)’로 진단확정 되거나 수술을 받았을 때 또는 ‘첫번째 암’으로 진단 확정후 두번째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두번째 암(첫번째 암과 다른기관)’으로 진단 확정 받았을 때(최초 1회한)1,000만원
‘첫번째 고액질병 및 고액수술’ 발생 후 사망보험금‘첫번째 고액질병 및 고액수술’로 진단확정 되거나 수술을 받은 이후에 ‘두번째 건강보장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1,000만원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첫번째 고액질병 및 고액수술이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최초로 주계약에서 정한 선지급보험금 지급사유가 되는 고액질병 및 고액수술을 말합니다.(단, 주계약에서 정한 선지급보험금 지급사유 중 ‘중증치매상태’는 제외)
  • 주2) 고액질병 및 고액수술 그룹별 분류
    고액질병 및 고액수술 그룹별 분류 상세내용
    구분1종(암보장형)2종(종합보장형)
    제1그룹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제2그룹-뇌출혈
    제3그룹-급성심근경색증, 관상동맥우회술
    제4그룹-심장판막개심술, 대동맥류인조혈관치환수술
    제5그룹-말기폐질환, 폐장이식수술, 심장이식수술
    제6그룹-말기간질환, 간장이식수술, 말기신부전증, 신장이식수술,
    췌장이식수술
    제7그룹-중증재생불량성빈혈, 루게릭, 다발경화증
    제8그룹-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 주3) 두번째 암보장개시일은 첫번째 암의 진단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만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 주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두번째 건강보장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주5) 첫번째 암과 두번째 암의 경우 기타피부암(분류번호 C44), 갑상선암(분류번호 C73) 및 대장점막내암을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특약 약관 참조)
  • 주6) 사망보험금의 경우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의 경우 지급을 제한합니다.
6대암진단특약(무배당)
6대암진단특약(무배당) 상세내용
급부명지급사유지급금액
6대암 진단자금‘암보장개시일’ 이후에 6대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최초 1회한)1년 미만: 500만원
1년 이상: 1,000만원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 주2) 6대암은 위암, 간암, 폐암, 뼈암, 뇌암 및 백혈병을 말합니다.
정기특약(무배당)
정기특약(무배당) 상세내용
급부명지급사유지급금액
사망보험금사망한 경우1,000만원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사망보험금의 경우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의 경우 지급을 제한합니다.
재해사망특약(무배당)
재해사망특약(무배당) 상세내용
급부명지급사유지급금액
재해사망보험금재해로 사망한 경우1,000만원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및 계약자에 의한 고의적 사고의 경우 보험금 지급을 제한합니다.
재해입원특약(무배당)
재해입원특약(무배당) 상세내용
급부명지급사유지급금액
재해입원 급여금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1회 입원당 120일 한도)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재해골절특약(무배당)
재해골절특약(무배당) 상세내용
급부명지급사유지급금액
재해골절 치료급여금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이 발생한 때골절발생 1회당 20만원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 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상태가 되더라도 재해골절치료급여금은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재해골절치료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재해장해특약(무배당)
재해장해특약(무배당) 상세내용
급부명지급사유지급금액
재해장해급여금재해로 장해지급률 3%이상 100%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1,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고도장해보장특약(무배당)
고도장해보장특약(무배당) 상세내용
급부명지급사유지급금액
고도장해보험금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최초 1회한)1,000만원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암직접치료통원특약(무배당)
암직접치료통원특약(무배당) 상세내용
급부명지급사유지급금액
암직접치료
통원급여금(1)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때통원 1회당
  • 6대암: 5만원
  • 6대암 이외의 암: 2만원
    (통원 1회당)
암직접치료
통원급여금(2)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때통원 1회당 2만원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입니다.
  • 주2) 암이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을 제외한 암을 의미합니다.
  • 주3) 6대암이라 함은 위암, 간암, 폐암, 뼈암, 뇌암 및 백혈병을 말합니다.
11대성인병입원특약(무배당)
11대성인병입원특약(무배당) 상세내용
급부명지급사유지급금액
11대성인병
입원급여금
11대성인병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1회 입원당 120일 한도)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11대성인병이란 특정순환계통의 질환, 당뇨병, 바이러스 간염 및 간의 질환, 특정만성하기도 질환, 식도ㆍ위 및 십이지장의 질환, 갑상선의 장애 및 대사장애, 결핵, 감염성 및 기생충질환의 후유증, 고혈압질환, 뇌혈관질환, 폐렴, 신부전을 말합니다.
11대성인병수술특약(무배당)
11대성인병수술특약(무배당) 상세내용
급부명지급사유지급금액
11대성인병
수술자금
11대성인병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 2년 이후 100만원
  • 2년 미만 50만원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11대성인병이란 특정순환계통의 질환, 당뇨병, 바이러스 간염 및 간의 질환, 특정만성하기도 질환, 식도ㆍ위 및 십이지장의 질환, 갑상선의 장애 및 대사장애, 결핵, 감염성 및 기생충질환의 후유증, 고혈압질환, 뇌혈관질환, 폐렴, 신부전을 말합니다.
  • 주2)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으로 인한 ‘눈 및 눈부속기’의 수술은 레이저수술을 포함하여 보장합니다. 단, ‘눈 및 눈부속기’의 레이저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수술특약(갱신형,무배당)
수술특약(갱신형,무배당) 상세내용
급부명지급사유지급금액
수술자금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30만원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첫날부터질병입원특약(갱신형,무배당)
첫날부터질병입원특약(갱신형,무배당) 상세내용
급부명지급사유지급금액
질병입원급여금질병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1회 입원당 120일 한도)입원일수 1일당 1만원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질병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다만, 이 특약이 갱신되어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경우에 그 지급일수는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총 입원일을 기준으로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하여 계산합니다.
뇌출혈진단특약(무배당)
뇌출혈진단특약(무배당) 상세내용
급부명지급사유지급금액
뇌출혈진단자금뇌출혈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최초 1회한)1년 이후 1,000만원
1년 미만 500만원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외상성 두개내출혈, 혈관성 치매는 뇌출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무배당)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무배당) 상세내용
급부명지급사유지급금액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자금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최초 1회한)1년 이후 1,000만원
1년 미만 500만원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장기간병연금특약(무배당)
장기간병연금특약(무배당) 상세내용
급부명지급사유지급금액
장기간병연금‘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 이후에 장기요양상태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최초 1회한)매월 20만원
(60회 확정지급)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기요양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계약의 ‘보장개시일’을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주2) 장기요양상태라 함은 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만65세 미만의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1등급 또는 장기요양 2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주3) 장기간병연금의 경우 진단확정일을 포함하여 5년(60회)간 매월 진단확정 해당일에 확정지급합니다. 보험수익자가 ‘장기간병연금’을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주4)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월에 진단확정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진단확정 해당일로 하여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암직접치료특약(갱신형,무배당)
암직접치료특약(갱신형,무배당) 상세내용
급부명지급사유지급금액
암수술자금‘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거나, 보험기간 중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100만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30만원
암직접치료
입원급여금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거나, 보험기간 중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1회 입원당 120일 한도)입원일수 1일당 5만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1회 입원당 120일 한도)입원일수 1일당 2만원
항암방사선
치료자금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거나, 보험기간 중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 치료를 받았을 때(최초 1회한)50만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 치료를 받았을 때(각각 최초 1회한)10만원
항암약물
치료자금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았거나, 보험기간 중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때(최초 1회한)50만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때(각각 최초 1회한)10만원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암수술자금 지급사유 발생시 암수술 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암수술자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주2) 암이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을 제외한 암을 의미합니다.
  • 주3)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주4)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다만, 이 특약이 갱신되어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경우에 그 지급일수는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총 입원일을 기준으로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하여 계산합니다.
  • 주5)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때에는 해당 항암방사선치료자금 또는 항암약물치료자금을 지급하며 암수술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플러스추가보장특약(무배당)
플러스추가보장특약(무배당) 상세내용
급부명지급사유지급금액
특정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자금‘특정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최초 1회한)1년 이후 200만원
1년 미만 100만원
체내용 심박조율장치 수술자금‘체내용 심박조율장치 매입(삽입, 교환)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500만원
간 절제 및 이식 수술자금‘간 절제(구역 이상) 및 이식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2년 이후 1,000만원
2년 미만 500만원
폐 절제 및 이식 수술자금‘폐 절제(폐엽 이상) 및 이식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2년 이후 1,000만원
2년 미만 500만원
신장 적출 및 이식 수술자금‘신장 적출(한 쪽 신장 이상) 및 이식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2년 이후 1,000만원
2년 미만 500만원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뇌경색증진단특약(무배당)
뇌경색증진단특약(무배당)의 상세내용
급부명칭지급사유지급금액
뇌경색증진단자금뇌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최초 1회한)1년 이후 1,000만원
1년 미만 500만원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연금전환특약Ⅳ(무배당)
  • 연금전환신청시점의 해지환급금이 500만원 이상이며, 계약일부터 10년이 경과된 계약의 경우 연금전환특약Ⅳ(무배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특약으로 전환시, 전환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를 새로운 가입나이로 하고 전환나이는 만15세 이상 80세 이하 ,연금개시나이는 45세 이상 80세 이하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상기 조건 이외의 회사의 운영 방침에 따라 전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의 보장내용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의 보장내용 상세내용
    구분지급사유지급금액
    고도재해장해보험금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최초 1회한)1,000만원
  • 계약자는 연금개시일 전일까지 다음 연금지급형태 중 하나를 선택 가능합니다.
    • 종신연금(개인연금형/부부연금형)

      보증기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보증지급

    • 확정기간연금(개인연금형)

      확정기간: 10년, 15년, 20년

    • 조기집중연금(개인연금형)

      보증기간: 20년 – 조기집중기간(5~20년)/조기집중배수(2~5배)

    • 상속연금(개인연금형)

      ※ 종신연금(개인연금형/부부연금형) 및 조기집중연금(개인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이 개시된 후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 이 특약의 적립액에 대한 적용이율: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로 적용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이 특약의 최저보증이율은 주계약 가입 후 5년 이내 연단위 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내 연단위 복리 1.0%, 10년 초과 연단위 복리 0.75%입니다.)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 계약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계약의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NH농협생명 콜센터(1544-400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특약의 납입면제에 관한 사항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특약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또한, 갱신형 특약의 경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두번째건강보장특약(갱신형,무배당) 납입면제 사유는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 두번째건강보장특약II(갱신형, 무배당)

    주계약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또는 첫번째 고액질병 및 고액수술로 진단 확정되거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첫번째 고액질병 및 고액수술로 인하여 납입 면제된 경우를 제외한 기타 납입면제의 경우 새로이 갱신되는 계약에서는 갱신 전에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 면제를 적용하지 않고, 이 특약의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야 합니다. 첫번째 고액질병 및 고액수술로 인하여 납입 면제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종신까지로 하고 이 특약은 더 이상 갱신되지 않습니다.
갱신형 특약에 관한 사항
  • 1. 계약자가 갱신형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15일 전까지 이 특약을 계속 유지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 하지 않으면 이 특약은 갱신되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약관에서 정한 납입최고(독촉) 기간 내에 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 및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 2.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 3. 갱신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갱신 전 계약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4. 갱신시 피보험자의 나이 및 보험료율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와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NH농협생명 www.nhlife.co.kr/main.nhl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상품구성
상품구성 상세내용
구분상품구성보험기간
주계약
  • 1종(암·중증치매보장) [50%지급형, 80%지급형, 100%지급플러스형]
  • 2종(종합보장) [50%지급형, 80%지급형, 100%지급플러스형]
종신
의무부가특약추가보장특약(무배당)80/90/100세 만기
선택특약
  • 6대암진단특약(무배당)
  • 11대성인병입원특약(무배당)
  • 뇌출혈진단특약(무배당)
  • 뇌경색증진단특약
  • 11대성인병수술특약(무배당)
  • 암직접치료통원특약(무배당)
  •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무배당)
50/60/70/80/90/100세 만기
  • 정기특약(무배당)
  • 재해장해특약(무배당)
  • 재해입원특약(무배당)
  • 재해사망특약(무배당)
  • 재해골절특약(무배당)
  • 고도장해보장특약(무배당)
50/60/70/80세 만기
※ 단, 고도장해보장특약(무배당)은 상기 보험기간외 ’90세만기, 종신’ 추가
  • 장기간병연금특약(무배당)
  • 플러스추가보장특약(무배당)
80/90/100세 만기
  • 두번째건강보장특약Ⅱ(갱신형,무배당)
  • 암직접치료특약(갱신형,무배당)
  • 수술특약(갱신형,무배당)
3년 만기(최대 80세)
첫날부터질병입원특약(갱신형,무배당)3년 만기(최대 100세)
제도성특약
  • 연금전환특약Ⅳ(무배당)
  • 사후정리특약
  • 선지급서비스특약
  • 특별조건부특약
  •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 뇌출혈진단특약(무배당),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무배당)은 1종(암중증치매보장)에 한하여 부가 가능합니다.
  • 갱신형특약의 경우, 갱신시 피보험자의 나이 및 보험료율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나이
보험가입 가입나이 상세설명
구분1종(암·중증치매보장)2종(종합보장)
남자여자남자여자
50%지급형만15세~최고64세만15세~최고70세만15세~최고62세만15세~최고68세
80%지급형만15세~최고62세만15세~최고69세만15세~최고59세만15세~최고67세
100%지급플러스형만15세~최고58세만15세~최고66세만15세~최고53세만15세~최고62세
납입기간 · 가입한도 · 납입주기
납입기간 · 가입한도 · 납입주기 상세설명
구분납입기간가입한도납입주기
주계약5/10/15/20년납
50/55/60/65/70/75/80세납
주계약 가입금액 1,000만원~1억6천만원
(가입단위: 100만원)
월납

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와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예시
  •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20년납, 월납
  • 비갱신형 특약: 특약가입금액 각 1,000만원, 80세만기, 20년납, 월납
  • 갱신형 특약: 가입금액 각 1,000만원, 3년만기, 전기납, 월납, 최초계약 기준
보험료 예시
구분남자여자
30세40세50세30세40세50세
1종(암•중증치매보장)50%지급형23,100원29,800원39,900원20,400원25,700원32,600원
80%지급형24,600원31,600원-21,800원27,300원34,200원
100%지급플러스형27,400원35,400원-24,200원30,300원37,800원
2종(종합보장)50%지급형24,600원32,100원-21,300원27,100원34,700원
80%지급형26,800원34,900원-23,300원29,400원37,100원
100%지급플러스형30,700원40,000원-26,500원33,400원-
추가보장특약(무배당) *의무부가1,500원1,600원1,600원2,700원2,600원2,300원
두번째건강보장특약Ⅱ(갱신형,무배당)_1종[암보장형]500원1,700원5,300원900원2,200원4,000원
정기특약(무배당)9,400원11,800원14,500원5,000원6,000원7,200원
재해사망특약(무배당)1,600원1,880원2,140원580원660원740원
재해장해특약(무배당)940원1,000원1,000원500원600원680원
재해골절특약(무배당)1,160원1,140원1,100원1,200원1,400원1,560원
재해입원특약(무배당)1,500원1,600원1,600원1,500원1,800원1,900원
고도장해보장특약(무배당)900원1,160원1,400원740원960원1,200원
6대암진단특약(무배당)8,100원10,500원13,300원3,900원4,800원5,500원
암직접치료특약(갱신형,무배당)360원980원2,700원680원1,520원2,560원
암직접치료통원특약(무배당)2,100원2,800원3,600원1,900원2,200원2,300원
뇌경색증진단특약(무배당)4,500원5,900원7,600원3,400원4,400원5,700원
11대성인병수술특약(무배당)920원1,120원1,300원540원640원700원
11대성인병입원특약(무배당)1,560원1,920원2,160원1,320원1,660원1,980원
수술특약(갱신형,무배당)1,900원2,800원4,000원3,600원3,000원4,200원
장기간병연금특약(무배당)1,000원1,400원1,800원1,400원1,900원2,500원
뇌출혈진단특약(무배당)2,000원2,300원2,600원1,700원2,000원2,300원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무배당)3,100원3,900원4,700원1,900원2,400원3,100원
첫날부터질병입원특약(갱신형,무배당)1,100원1,400원1,900원1,700원1,700원2,900원
플러스추가보장특약(무배당)2,200원2,700원3,200원1,700원2,000원2,100원

상기 보험료 예시 중 갱신형 특약은 최초계약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3년마다 갱신시 나이증가, 적용 요율 등의 변동으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주계약 및 특약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상품입니다.

해지환급금 예시

(가입기준: 주계약 1종(암 · 중증치매보장), 80%지급형, 남자 40세, 20년납, 월납, 추가보장특약(무배당) 80세만기, 가입금액(주계약 1,000만원, 추가보장특약(무배당) 1,000만원/이율기준 연단위 복리/ 공시이율 매월변동/ 만원미만 절사)

주계약 1종 해지환급금 예시
경과기간납입보험료누계최저해지환급금평균공시이율 가정공시이율가정(연단위 복리 2.60%)
사망보험금해지환급금환급률사망보험금해지환급금환급률사망보험금해지환급금환급률
1년398,400원1,000만원-0.0%1,000만원-0.0%1,000만원-0.0%
3년1,195,200원1,000만원64만원53.5%1,000만원64만원53.5%1,000만원64만원53.5%
5년1,992,000원1,000만원135만원68.0%1,000만원135만원68.0%1,000만원135만원68.0%
10년3,984,000원1,000만원306만원76.8%1,000만원306만원76.8%1,000만원306만원76.8%
20년7,968,000원1,000만원677만원85.0%1,000만원677만원85.0%1,000만원677만원85.0%
30년7,968,000원1,000만원777만원97.6%1,000만원777만원97.6%1,000만원777만원97.6%
40년7,968,000원1,000만원865만원108.6%1,000만원865만원108.6%1,000만원865만원108.6%

(가입기준: 주계약 2종(종합보장), 80%지급형, 남자 40세, 20년납, 월납, 추가보장특약(무배당) 80세만기, 가입금액(주계약 1,000만원, 추가보장특약(무배당) 1,000만원/이율기준 연단위 복리/공시이율 매월변동/ 만원미만 절사)

주계약 2종 해지환급금 예시
경과기간납입보험료누계최저해지환급금평균공시이율 가정공시이율가정(연단위 복리 2.60%)
사망보험금해지환급금환급률사망보험금해지환급금환급률사망보험금해지환급금환급률
1년438,000원1,000만원-0.0%1,000만원-0.0%1,000만원-0.0%
3년1,314,000원1,000만원67만원51.2%1,000만원67만원51.2%1,000만원67만원51.2%
5년2,190,000원1,000만원142만원65.0%1,000만원142만원65.0%1,000만원142만원65.0%
10년4,380,000원1,000만원320만원73.2%1,000만원320만원73.2%1,000만원320만원73.2%
20년8,760,000원1,000만원709만원80.9%1,000만원709만원80.9%1,000만원709만원80.9%
30년8,760,000원1,000만원803만원91.7%1,000만원803만원91.7%1,000만원803만원91.7%
40년8,760,000원1,000만원882만원100.7%1,000만원882만원100.7%1,000만원882만원100.7%
  • 주1) ‘최저해지환급금’은 향후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 하였을 때 지급하는 최저한도의 해지환급금으로서, 적용이율(연단위 복리 2.6%)로 계산된 적용최저적립금에서 이미 지출한 계약체결비용 해당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주2) 이 상품은 공시이율이 하락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이 감소될 수 있으나, 공시이율로 계산한 해지환급금과 '최저해지환급금' 중 많은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 주3) 상기 예시금액은 최저보증이율, 평균공시이율 및 공시이율 기준입니다.
    • 2018년 3월 현재 공시이율은 2.6%이며, 최저보증이율은 10년 이내 연단위 복리 1.0%, 10년 초과 연단위 복리 0.5%입니다.
    • 감독규정 제 1-2조 제13호에 따른 현재(2018년) 평균공시이율은 2.5%입니다.
  • 주4) 평균공시이율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입니다.
  • 주5) 공시이율은 매월 1일에 회사가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정한 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하며 매 1개월 마다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6)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후 공시이율로 적립하며 미상각 계약체결비용을 차감하므로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주7) 실제 해지환급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며, 공시이율 변동시 해지환급금도 변경됩니다.
  • 주8) 실제 선지급보험금, 사망보험금, 해지환급금 및 환급률은 공시이율 변동, 실제 납입일자, 추가납입, 중도인출 및 보험료 납입유예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9) 상기 예시된 금액은 세전 금액이며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가 됩니다.

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료 납입 경과기간 2년(24회납입)이 지난 후에는 보험료를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나, 장기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 해지환급금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차감함에 따라 해지환급금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지환급금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이 조기 해지 될수 있습니다.

상기 환급률은 경과기간별로 각 시점에서의 해지환급금을 그 시점까지 납입한 보험료의 합계로 나눈 비율입니다.

이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한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미상각계약체결비용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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