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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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미상 병사 내인성급사 심신상실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실속있는 재산보장보험(1807) 2018 상해사망후유장해특약 보험상품보상안내 흥국화재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재해사망보험금
- 작성일
- 2018.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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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
[사인미상 병사 내인성급사 심신상실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실속있는 재산보장보험(1807) 2018 상해사망후유장해특약 보험상품보상안내 흥국화재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재해사망보험금
무배당 실속있는 재산보장보험(1807)
소중한 나의 재산은 물론 건강까지 지켜드립니다.
상품안내
- 01화재손해, 붕괴·침강·사태손해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보상
- 화재, 붕괴, 침강 사고로 우리집 건물이나 가재도구, 내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경우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실제손해액 전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해당특약 가입시)
- 02개인사업자의 화재손해, 배상책임 뿐만 아니라 신체보장 및 각종 법률비용손해까지 보장
- 화재배상책임으로 타인의 건물 등 재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까지 보상해 드립니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개정(2009. 5월)으로 화재유발시 중과실뿐만 아니라 경과실까지도 손해배상책임 발생)
(해당특약 가입시)
- 03화재로 인한 사업장 손해는 물론 타인에 대한 보상도 보장
- 화재로 인한 직접손해 및 소방손해, 피난손해 발생 시 보상해드립니다.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책임을 보장해드립니다.
(대인 1인당 1억원 한도/대물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해당특약 가입시)
- 04더욱 다양해진 배상책임 보장
- 보관자배상책임II, 이·미용배상책임, 음식물배상책임, 차량정비업자배상책임,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 학원배상책임 등 업종 특성에 맞춘 차별화된 보장을 제공해 드립니다. (해당특약 가입시)
- 05위험보장은 물론 만기시 만기환급금 지급
- 만기환급금으로 인테리어 변경이나 사업확장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적립보험료 납입시)
- 제작부서 : 장기상품팀
준법감시인 확인필L180712-07-04(18.07.12)
가입안내
판매유형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가입나이 |
---|---|---|---|
- | 3/5/7/10/15년 만기 | 2/3 년납 2/3/5 년납 2/3/5/7 년납 2/3/5/7/10 년납 2/3/5/7/10/15 년납 | 20~최대77세 |
- 주) 단, 담보별로 가입가능 보험기간, 납입기간 및 가입가능나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보장내역
기본계약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화재상해사망 | 화재상해로 사망한 경우 | 가입금액 |
- 주) 피보험자의 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업 또는 직무 등에 따라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해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선택특약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일반상해사망 | 일반상해로 사망한 경우 | 가입금액 |
일반상해후유장해(80%이상) | 일반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1회한) | 가입금액 |
일반상해후유장해(80%미만) | 일반상해로 80%미만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장해지급률 |
일반상해후유장해(80%미만)Ⅱ | 일반상해로 20%이상 80%미만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장해지급률 |
교통상해사망 | 교통상해로 사망시 | 가입금액 |
교통상해후유장해(80%이상) | 교통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1회한) | 가입금액 |
교통상해후유장해(80%미만) | 교통상해로 80%미만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장해지급률 |
화재상해후유장해(80%이상) | 화재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1회한) | 가입금액 |
화재상해후유장해(80%미만) | 화재상해로 80%미만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장해지급률 |
일반상해입원비(1일-180일) | 상해로 입원시(1일이상 180일한도) | 입원 1일당 가입금액 |
일반상해수술동반입원비(1일-20일) | 상해로 수술하여 입원시(1일이상 20일한도) | 입원 1일당 가입금액 |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180일) | 상해로 중환자실 입원시(1일이상 180일한도) | 입원 1일당 가입금액 |
교통상해입원비(1일-180일) | 교통상해 입원시(1일이상 180일 한도) | 입원 1일당 가입금액 |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 골절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단, 치아파절제외) | 가입금액 |
화상진단비 | 화상으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중대한화상및부식치료비 | 중대한화상및부식(화학약품등에 의한 피부손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가입금액 |
상해수술비 | 상해로 수술시 | 가입금액 |
상해흉터복원수술비 | 상해사고로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성형수술시(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1사고당 500만원한도) | 가입금액 : 7만원 안면부 :1㎝당 14만원 상지하지: 3㎝이상 1㎝당 7만원 |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 | 상해로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뇌손상/내장손상으로 인한 개두/개흉/개복수술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해당 급수별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 가입금액 |
질병사망(감액없음) |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 가입금액 |
질병후유장해(80%이상)(감액없음) |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 |
질병후유장해(80%미만)Ⅱ(감액없음) | 질병으로 20%이상 80%미만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장해지급률 |
암진단비(유사암제외) |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 진단시(1회한, 1년미만 50%) * 유사암 : 갑상선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 가입금액 |
유사암진단비 | 유사암 진단시(각각 1회한, 1년미만 50%) * 유사암 : 갑상선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 가입금액 |
뇌출혈진단비 | 뇌출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1회한, 1년미만 50%) | 가입금액 |
뇌졸중진단비 | 뇌졸중로 진단 확정된 경우(1회한, 1년미만 50%) | 가입금액 |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1회한, 1년미만 50%) | 가입금액 |
질병입원비(1일-180일) | 질병으로 입원시(1일이상 180일한도) | 입원 1일당 가입금액 |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180일) | 질병으로 중환자실 입원시(1일이상 180일한도) | 입원 1일당 가입금액 |
질병수술비 | 질병으로 수술시 | 가입금액 |
질병수술동반입원비(1일-20일) | 질병으로 수술하여 입원시(1일이상 20일한도) | 입원 1일당 가입금액 |
응급실내원비 | 응급/비응급으로 응급실 내원시 | 매 내원시마다 가입금액 |
깁스치료비 |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화재손해(실손보상형) | 화재로 인해 보험목적에 손해 및 소방손해,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단, 보험목적이 주택인 경우 폭발, 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 | 가입금액한도 실손보상 |
화재손해(비례보상형) | 가입금액한도 보험가액대비 비례보상 | |
붕괴, 침강 및 사태손해(실손보상형) |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하여 보험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한도 실손보상 |
붕괴, 침강 및 사태손해(비례보상형) | 가입금액한도 보험가액대비 비례보상 | |
구내폭발 · 파열손해(실손보상형) | 보험의 목적이 있는 구내에서 발생한 폭발·파열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 보상 | 가입금액한도 실손보상 |
구내폭발 · 파열손해(비례보상형) | 가입금액한도 보험가액대비 비례보상 | |
도난손해(일반/일반가재/명기가재) | 보험목적이 절도(미수포함) 또는 강도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를 입었을 경우 | 가입금액한도 실손보상 |
구내냉동(냉장)손해(비례보상형) | 보험의 목적이 있는 구내에서의 화재로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파손, 변조로 인한 온도의 변화로 보험의 목적인 냉동(냉장)물에 생긴 손해 보상 | 가입금액한도 보험가액대비 비례보상 |
점포휴업손해 | 보험목적물이 아래의 사고로 인하여 휴업하거나 영업이 저해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화재, 벼락, 파열 또는 폭발 - 항공기의 추락, 접촉, 항공기로부터의 물체의 낙하 - 차량과의 충돌, 접촉 | 보험가입금액×휴업일수 비율 |
점포휴업일당(1일이상) | 휴업 1일당 가입금액×휴업일수 | |
풍수재손해(특수건물)(실손보상형) | ‘특수건물’에 대하여 아래의 위험으로 인하여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 1.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 2.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의 낙하물 | 가입금액한도 실손보상 |
풍수재손해(특수건물)(비례보상형) | 가입금액한도 보험가액대비 비례보상 | |
풍수재손해(비특수건물)(비례보상형) |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인하여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 | 가입금액한도 보험가액대비 비례보상 |
골프용품손해(골프장내) | 골프용품에 생긴 손해 | 가입금액한도 실손보상 |
항공기·차량충돌손해(비례보상형) | 보험의 목적에 항공기의 추락, 접촉 또는 비행중인 항공기로부터 떨어진 물건으로 인한손해 및 차량의 충돌 및 접촉으로 인한 손해 | 가입금액 한도 (자기부담금 : 당해 물건가액의 2% 또는 10만원 중 적은 금액) |
급배수설비누출손해(주택)(실손보상형) | 보험의 목적에 항공기의 추락, 접촉 또는 비행중인 항공기로부터 떨어진 물건으로 인한손해 및 차량의 충돌 및 접촉으로 인한 손해 | 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
야외간판풍수재손해(비례보상형) |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또는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야외간판에 생긴 손해 | 가입금액한도 보험가액대비 비례보상 |
건물복구비용지원(화재) | 화재, 폭발, 파열로 인해 보험목적에 손해 및 소방손해,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한도 실손보상 |
시설수리비용지원(화재) | 화재, 폭발, 파열로 인해 보험목적에 손해 및 소방손해,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한도 실손보상 |
주택화재임시거주비(1일이상) | 화재, 폭발, 파열로 인해 보험목적에 손해 및 소방손해,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 1사고마다 1일당 10만원한도 |
주택화재임시거주비(4일이상) | 화재, 폭발, 파열로 인해 보험목적에 손해 및 소방손해,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 1사고마다 1일당 10만원한도 |
특수건물 신체손해배상책임 | 특수건물의 화재, 폭발, 파열로 타인이 사망 또는 부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 · 사망: 15,000만원 한도 · 후유장해: 15,000만원 한도 · 부상: 3,000만원 한도 실손보상 |
특수건물 화재대물배상책임 | 특수건물의 화재, 폭발, 파열로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건물소유자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
화재배상책임 | 보험목적에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 대인사고: 1인당 사망 1억원, 후유장해 1억원 한도, 부상 2000만원 한도 · 대물사고: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Ⅰ | 피보험자 본인 및 가족이 일상생활중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1억원 한도 실손보상 (자기부담금: 대인 없음, 대물 20만원) |
임차자(화재)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임차한 부동산에 화재가 발생함으로써 건물주에게 부담해야 할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 | 가입금액한도 실손보상 |
가스사고배상책임 | 시설내에서 가스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중에 가스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생긴 법률상의 배상책임 | 가입금액한도 |
음식물배상책임 | 보험목적물의 구내에서 타인에게 음식물을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가입금액한도 |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생긴 『법률상의 배상책임』 | 가입금액한도 |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화재배상제외)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생긴 『법률상의 배상책임』(단, 화재로 인한 배상책임은 제외함) | 가입금액한도 |
보관자배상책임Ⅱ |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게 그 재물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해야하는 경우 | 1사고마다 가입금액한도 |
이·미용배상책임 | 이·미용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해야하는 경우 | 가입금액한도 |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Ⅰ(주택내화재배상 제외) | 피보험자 본인 및 가족이 일상생활중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주택내 화재배상 제외) | 1억원 한도 실손보상 (자기부담금: 대인 없음, 대물 20만원) |
의약품등배상책임 | 의약품등을 피해자에게 조제,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의약품등에 의하여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힌 결과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가입금액한도 |
약국시설배상책임 | 약국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 | 가입금액한도 |
차량정비업자배상책임Ⅰ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차량정비업자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보험가입금액한도 (자기부담금 :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
차량정비업자배상책임Ⅱ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차량정비업자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정비의 목적으로 차량을 수탁, 시험운전, 인도하는 과정을 포함)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보험가입금액한도 (자기부담금 :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보험가입금액한도 (자기부담금 :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
학원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학원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 및 학원시설이나 학원업무와 관련한 지역에서 학원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보험가입금액한도 (자기부담금 :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
학원배상책임(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자용) | ||
임대인배상책임(주택) | 피보험자가 임대해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1억원 한도 실손보상 (자기부담금: 대인 없음, 대물 20만원) |
임대인배상책임(주택)(화재배상제외) | 피보험자가 임대해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화재배상제외) | |
사회복지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가입금액한도 |
산후조리원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대물)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산후조리원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가입금액한도 |
산후조리원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대물)(화재배상제외)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산후조리원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화재배상제외) | 가입금액한도 |
재난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폭발, 붕괴사고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 · 대인사고 : 1인당 사망 15,000만원 한도, 후유장해 15,000만원 한도, 부상 : 3,000만원 한도 · 대물사고 :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화재,폭발,붕괴 제외)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서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생긴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단, 화재, 폭발, 붕괴 제외) | 가입금액한도 |
화재벌금 |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판결 된 경우 | · 형법 제170조에 의한 벌금: 1,500만원 한도 실손보상 · 형법 제171조에 의한 벌금: 2,000만원 한도 실손보상 |
법률비용손해(민사소송) |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민사소송사건이 발생하여, 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손해 | 변호사비용: 1,500만원한도(자기부담금: 사고당 10만원) |
인지액+송달료: 500만원 한도 | ||
법률비용손해(행정소송) |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행정소송사건이 발생하여, 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손해 | 변호사비용: 1,500만원한도(자기부담금: 사고당 10만원) |
인지액+송달료: 500만원 한도 | ||
법률비용손해(임대차보증금) | 피보험자에게 임대차보증금과 관련된 소송제기의 원인이 소송사건이 발생하여, 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손해 | 변호사비용: 1,500만원한도(자기부담금: 사고당 10만원) |
인지액+송달료: 500만원 한도 | ||
법률비용손해(부동산소유권) | 피보험자에게 부동상소유권과 관련된 소송제기의 원인이 소송사건이 발생하여, 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손해 | 변호사비용: 1,500만원한도(자기부담금: 사고당 10만원) |
인지액+송달료: 500만원 한도 | ||
자동차사고성형지료비 |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로 1년 이내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단,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은 제외) | 가입금액 |
벌금 |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벌금형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 2,000만원 한도 |
가족 과실치사상벌금 | 피보험자가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제267조(과실치사)에 따른 벌금형을 받은 경우 | · 과실치상: 500만원 한도 · 과실치사: 700만원 한도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 운전중 사고로 구속 또는 공소 제기시(단, 약식기소 제외) | 가입금액 한도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Ⅱ | 운전중 사고로 구속 또는 공소 제기시(단, 약식기소 제외) | 가입금액 한도 |
교통사고합의비용(일반) | 운전중사고로 피해자 사망시 | 3,000만원 한도 |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 진단시 | · 진단일 42일~69일: 1천만원 한도 · 진단일 70일~139일: 2천만원 한도 · 진단일 140일이상 : 3천만원 한도 | |
강력범죄처리비용 | 일상생활중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 가입금액 |
보이스피싱손해 | 보이스피싱 사고로 금전적인 손해를 입은 경우 | 가입금액한도 실제 금전손해액의 70%보상 |
알바트로스비용(최초1회한) | 알바트로스를 행한 경우(1회한) | 가입금액한도 실손보상 |
홀인원비용(최초1회한) | 홀인원을 행한 경우(1회한) | 가입금액한도 실손보상 |
가족 화재벌금 |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판결 된 경우 | · 형법 제170조에 의한 벌금: 1,500만원 한도 실손보상 · 형법 제171조에 의한 벌금: 2,000만원 한도 실손보상 |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벌금 | 피보험자가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에 따른 벌금형을 받은 경우 | 1사고당 2,000만원 한도 실손보상 |
6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갱신형) |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지에 소재한 주거를 목적으로 한 주택에서 사용하는 6대가전제품(가정용 제품에 한함)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하여 생긴 실제 수리비를 100만원 한도로 지급 | 100만원 한도 실손보상 (자기부담금: 2만원) |
사이버명예훼손피해보장 | 사이버명예훼손 사건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을 접수하고, 가해자에 대해 검찰의 기소처분 결정이 내려진 경우 | 가입금액 |
인터넷직거래사기피해보장 | 인터넷직거래사기로 금전상의 피해를 입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을 접수하고 가해자에 대해 검찰의 기초서분결정이 내려진 경우 실제 금전손실액의 70%지급(단, 피해환급액은 제외) | 가입금액 한도 |
- 주1) 피보험자의 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업 또는 직무 등에 따라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해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주2) 보험의 목적이 재물인 경우 주택물건 또는 일반물건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주3) 암진단비(유사암제외)의 책임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부터입니다.
배당유무
적용이율
- 1. 보장부분 : 연복리 2.5%
- 2. 적립부분 : 공시이율(보장)(2018년 7월 현재 2.2%) 단, 최저보증이율 0.3%
출처 흥국화재 www.heungkukfire.co.kr/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보장내역
기본계약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화재상해사망 | 화재상해로 사망한 경우 | 가입금액 |
- 주) 피보험자의 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업 또는 직무 등에 따라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해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선택특약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일반상해사망 | 일반상해로 사망한 경우 | 가입금액 |
일반상해후유장해(80%이상) | 일반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1회한) | 가입금액 |
일반상해후유장해(80%미만) | 일반상해로 80%미만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장해지급률 |
일반상해후유장해(80%미만)Ⅱ | 일반상해로 20%이상 80%미만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장해지급률 |
교통상해사망 | 교통상해로 사망시 | 가입금액 |
교통상해후유장해(80%이상) | 교통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1회한) | 가입금액 |
교통상해후유장해(80%미만) | 교통상해로 80%미만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장해지급률 |
화재상해후유장해(80%이상) | 화재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1회한) | 가입금액 |
화재상해후유장해(80%미만) | 화재상해로 80%미만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장해지급률 |
일반상해입원비(1일-180일) | 상해로 입원시(1일이상 180일한도) | 입원 1일당 가입금액 |
일반상해수술동반입원비(1일-20일) | 상해로 수술하여 입원시(1일이상 20일한도) | 입원 1일당 가입금액 |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180일) | 상해로 중환자실 입원시(1일이상 180일한도) | 입원 1일당 가입금액 |
교통상해입원비(1일-180일) | 교통상해 입원시(1일이상 180일 한도) | 입원 1일당 가입금액 |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 골절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단, 치아파절제외) | 가입금액 |
화상진단비 | 화상으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중대한화상및부식치료비 | 중대한화상및부식(화학약품등에 의한 피부손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가입금액 |
상해수술비 | 상해로 수술시 | 가입금액 |
상해흉터복원수술비 | 상해사고로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성형수술시(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1사고당 500만원한도) | 가입금액 : 7만원 안면부 :1㎝당 14만원 상지하지: 3㎝이상 1㎝당 7만원 |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 | 상해로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뇌손상/내장손상으로 인한 개두/개흉/개복수술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해당 급수별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 가입금액 |
질병사망(감액없음) |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 가입금액 |
질병후유장해(80%이상)(감액없음) |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 |
질병후유장해(80%미만)Ⅱ(감액없음) | 질병으로 20%이상 80%미만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장해지급률 |
암진단비(유사암제외) |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 진단시(1회한, 1년미만 50%) * 유사암 : 갑상선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 가입금액 |
유사암진단비 | 유사암 진단시(각각 1회한, 1년미만 50%) * 유사암 : 갑상선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 가입금액 |
뇌출혈진단비 | 뇌출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1회한, 1년미만 50%) | 가입금액 |
뇌졸중진단비 | 뇌졸중로 진단 확정된 경우(1회한, 1년미만 50%) | 가입금액 |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1회한, 1년미만 50%) | 가입금액 |
질병입원비(1일-180일) | 질병으로 입원시(1일이상 180일한도) | 입원 1일당 가입금액 |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180일) | 질병으로 중환자실 입원시(1일이상 180일한도) | 입원 1일당 가입금액 |
질병수술비 | 질병으로 수술시 | 가입금액 |
질병수술동반입원비(1일-20일) | 질병으로 수술하여 입원시(1일이상 20일한도) | 입원 1일당 가입금액 |
응급실내원비 | 응급/비응급으로 응급실 내원시 | 매 내원시마다 가입금액 |
깁스치료비 |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화재손해(실손보상형) | 화재로 인해 보험목적에 손해 및 소방손해,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단, 보험목적이 주택인 경우 폭발, 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 | 가입금액한도 실손보상 |
화재손해(비례보상형) | 가입금액한도 보험가액대비 비례보상 | |
붕괴, 침강 및 사태손해(실손보상형) |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하여 보험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한도 실손보상 |
붕괴, 침강 및 사태손해(비례보상형) | 가입금액한도 보험가액대비 비례보상 | |
구내폭발 · 파열손해(실손보상형) | 보험의 목적이 있는 구내에서 발생한 폭발·파열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 보상 | 가입금액한도 실손보상 |
구내폭발 · 파열손해(비례보상형) | 가입금액한도 보험가액대비 비례보상 | |
도난손해(일반/일반가재/명기가재) | 보험목적이 절도(미수포함) 또는 강도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를 입었을 경우 | 가입금액한도 실손보상 |
구내냉동(냉장)손해(비례보상형) | 보험의 목적이 있는 구내에서의 화재로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파손, 변조로 인한 온도의 변화로 보험의 목적인 냉동(냉장)물에 생긴 손해 보상 | 가입금액한도 보험가액대비 비례보상 |
점포휴업손해 | 보험목적물이 아래의 사고로 인하여 휴업하거나 영업이 저해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화재, 벼락, 파열 또는 폭발 - 항공기의 추락, 접촉, 항공기로부터의 물체의 낙하 - 차량과의 충돌, 접촉 | 보험가입금액×휴업일수 비율 |
점포휴업일당(1일이상) | 휴업 1일당 가입금액×휴업일수 | |
풍수재손해(특수건물)(실손보상형) | ‘특수건물’에 대하여 아래의 위험으로 인하여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 1.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 2.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의 낙하물 | 가입금액한도 실손보상 |
풍수재손해(특수건물)(비례보상형) | 가입금액한도 보험가액대비 비례보상 | |
풍수재손해(비특수건물)(비례보상형) |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인하여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 | 가입금액한도 보험가액대비 비례보상 |
골프용품손해(골프장내) | 골프용품에 생긴 손해 | 가입금액한도 실손보상 |
항공기·차량충돌손해(비례보상형) | 보험의 목적에 항공기의 추락, 접촉 또는 비행중인 항공기로부터 떨어진 물건으로 인한손해 및 차량의 충돌 및 접촉으로 인한 손해 | 가입금액 한도 (자기부담금 : 당해 물건가액의 2% 또는 10만원 중 적은 금액) |
급배수설비누출손해(주택)(실손보상형) | 보험의 목적에 항공기의 추락, 접촉 또는 비행중인 항공기로부터 떨어진 물건으로 인한손해 및 차량의 충돌 및 접촉으로 인한 손해 | 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
야외간판풍수재손해(비례보상형) |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또는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야외간판에 생긴 손해 | 가입금액한도 보험가액대비 비례보상 |
건물복구비용지원(화재) | 화재, 폭발, 파열로 인해 보험목적에 손해 및 소방손해,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한도 실손보상 |
시설수리비용지원(화재) | 화재, 폭발, 파열로 인해 보험목적에 손해 및 소방손해,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한도 실손보상 |
주택화재임시거주비(1일이상) | 화재, 폭발, 파열로 인해 보험목적에 손해 및 소방손해,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 1사고마다 1일당 10만원한도 |
주택화재임시거주비(4일이상) | 화재, 폭발, 파열로 인해 보험목적에 손해 및 소방손해,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 1사고마다 1일당 10만원한도 |
특수건물 신체손해배상책임 | 특수건물의 화재, 폭발, 파열로 타인이 사망 또는 부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 · 사망: 15,000만원 한도 · 후유장해: 15,000만원 한도 · 부상: 3,000만원 한도 실손보상 |
특수건물 화재대물배상책임 | 특수건물의 화재, 폭발, 파열로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건물소유자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
화재배상책임 | 보험목적에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 대인사고: 1인당 사망 1억원, 후유장해 1억원 한도, 부상 2000만원 한도 · 대물사고: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Ⅰ | 피보험자 본인 및 가족이 일상생활중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1억원 한도 실손보상 (자기부담금: 대인 없음, 대물 20만원) |
임차자(화재)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임차한 부동산에 화재가 발생함으로써 건물주에게 부담해야 할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 | 가입금액한도 실손보상 |
가스사고배상책임 | 시설내에서 가스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중에 가스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생긴 법률상의 배상책임 | 가입금액한도 |
음식물배상책임 | 보험목적물의 구내에서 타인에게 음식물을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가입금액한도 |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생긴 『법률상의 배상책임』 | 가입금액한도 |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화재배상제외)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생긴 『법률상의 배상책임』(단, 화재로 인한 배상책임은 제외함) | 가입금액한도 |
보관자배상책임Ⅱ |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게 그 재물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해야하는 경우 | 1사고마다 가입금액한도 |
이·미용배상책임 | 이·미용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해야하는 경우 | 가입금액한도 |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Ⅰ(주택내화재배상 제외) | 피보험자 본인 및 가족이 일상생활중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주택내 화재배상 제외) | 1억원 한도 실손보상 (자기부담금: 대인 없음, 대물 20만원) |
의약품등배상책임 | 의약품등을 피해자에게 조제,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의약품등에 의하여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힌 결과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가입금액한도 |
약국시설배상책임 | 약국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 | 가입금액한도 |
차량정비업자배상책임Ⅰ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차량정비업자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보험가입금액한도 (자기부담금 :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
차량정비업자배상책임Ⅱ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차량정비업자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정비의 목적으로 차량을 수탁, 시험운전, 인도하는 과정을 포함)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보험가입금액한도 (자기부담금 :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보험가입금액한도 (자기부담금 :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
학원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학원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 및 학원시설이나 학원업무와 관련한 지역에서 학원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보험가입금액한도 (자기부담금 :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
학원배상책임(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자용) | ||
임대인배상책임(주택) | 피보험자가 임대해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1억원 한도 실손보상 (자기부담금: 대인 없음, 대물 20만원) |
임대인배상책임(주택)(화재배상제외) | 피보험자가 임대해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화재배상제외) | |
사회복지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가입금액한도 |
산후조리원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대물)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산후조리원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가입금액한도 |
산후조리원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대물)(화재배상제외)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산후조리원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화재배상제외) | 가입금액한도 |
재난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폭발, 붕괴사고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 · 대인사고 : 1인당 사망 15,000만원 한도, 후유장해 15,000만원 한도, 부상 : 3,000만원 한도 · 대물사고 :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화재,폭발,붕괴 제외)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서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생긴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단, 화재, 폭발, 붕괴 제외) | 가입금액한도 |
화재벌금 |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판결 된 경우 | · 형법 제170조에 의한 벌금: 1,500만원 한도 실손보상 · 형법 제171조에 의한 벌금: 2,000만원 한도 실손보상 |
법률비용손해(민사소송) |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민사소송사건이 발생하여, 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손해 | 변호사비용: 1,500만원한도(자기부담금: 사고당 10만원) |
인지액+송달료: 500만원 한도 | ||
법률비용손해(행정소송) |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행정소송사건이 발생하여, 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손해 | 변호사비용: 1,500만원한도(자기부담금: 사고당 10만원) |
인지액+송달료: 500만원 한도 | ||
법률비용손해(임대차보증금) | 피보험자에게 임대차보증금과 관련된 소송제기의 원인이 소송사건이 발생하여, 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손해 | 변호사비용: 1,500만원한도(자기부담금: 사고당 10만원) |
인지액+송달료: 500만원 한도 | ||
법률비용손해(부동산소유권) | 피보험자에게 부동상소유권과 관련된 소송제기의 원인이 소송사건이 발생하여, 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손해 | 변호사비용: 1,500만원한도(자기부담금: 사고당 10만원) |
인지액+송달료: 500만원 한도 | ||
자동차사고성형지료비 |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로 1년 이내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단,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은 제외) | 가입금액 |
벌금 |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벌금형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 2,000만원 한도 |
가족 과실치사상벌금 | 피보험자가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제267조(과실치사)에 따른 벌금형을 받은 경우 | · 과실치상: 500만원 한도 · 과실치사: 700만원 한도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 운전중 사고로 구속 또는 공소 제기시(단, 약식기소 제외) | 가입금액 한도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Ⅱ | 운전중 사고로 구속 또는 공소 제기시(단, 약식기소 제외) | 가입금액 한도 |
교통사고합의비용(일반) | 운전중사고로 피해자 사망시 | 3,000만원 한도 |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 진단시 | · 진단일 42일~69일: 1천만원 한도 · 진단일 70일~139일: 2천만원 한도 · 진단일 140일이상 : 3천만원 한도 | |
강력범죄처리비용 | 일상생활중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 가입금액 |
보이스피싱손해 | 보이스피싱 사고로 금전적인 손해를 입은 경우 | 가입금액한도 실제 금전손해액의 70%보상 |
알바트로스비용(최초1회한) | 알바트로스를 행한 경우(1회한) | 가입금액한도 실손보상 |
홀인원비용(최초1회한) | 홀인원을 행한 경우(1회한) | 가입금액한도 실손보상 |
가족 화재벌금 |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판결 된 경우 | · 형법 제170조에 의한 벌금: 1,500만원 한도 실손보상 · 형법 제171조에 의한 벌금: 2,000만원 한도 실손보상 |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벌금 | 피보험자가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에 따른 벌금형을 받은 경우 | 1사고당 2,000만원 한도 실손보상 |
6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갱신형) |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지에 소재한 주거를 목적으로 한 주택에서 사용하는 6대가전제품(가정용 제품에 한함)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하여 생긴 실제 수리비를 100만원 한도로 지급 | 100만원 한도 실손보상 (자기부담금: 2만원) |
사이버명예훼손피해보장 | 사이버명예훼손 사건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을 접수하고, 가해자에 대해 검찰의 기소처분 결정이 내려진 경우 | 가입금액 |
인터넷직거래사기피해보장 | 인터넷직거래사기로 금전상의 피해를 입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을 접수하고 가해자에 대해 검찰의 기초서분결정이 내려진 경우 실제 금전손실액의 70%지급(단, 피해환급액은 제외) | 가입금액 한도 |
- 주1) 피보험자의 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업 또는 직무 등에 따라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해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주2) 보험의 목적이 재물인 경우 주택물건 또는 일반물건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주3) 암진단비(유사암제외)의 책임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부터입니다.
배당유무
적용이율
- 1. 보장부분 : 연복리 2.5%
- 2. 적립부분 : 공시이율(보장)(2018년 7월 현재 2.2%) 단, 최저보증이율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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