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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라이프생명연금보험 [재해사망보험금] 오렌지 복합 변액연금보험 2018 오렌지라이프 ING생명 보험상품보상안내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
- 작성일
- 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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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3
오렌지라이프생명연금보험 [재해사망보험금] 오렌지 복합 변액연금보험 2018 오렌지라이프 ING생명 보험상품보상안내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
무배당 오렌지 복합 변액연금보험 연금을 지키는 연금보험을 만들다!
- 연금을 받기 전부터 지켜주니까 든든!
- 연금을 받는 중에 아프면 두배로 든든
연금을 받기 전부터 지켜주니까 든든
웰스케어지급금 지급사유 발생 당시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 총액」에서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을 뺀 금액 지급(해당 금액이 기본보험료의 200%보다 적은 경우 기본보험료의 200%를 최소 보험금으로 지급)
고도재해장해 급여금 지급사유 발생 시 매월 50만원 추가지급(최초 1회 한하여 36회 확정지급)연금을 받는 중에 아프면 두배로 든든
연금개시 후부터 질병 보장 기간까지 연금종류에 따라 진단 확정 시 기본생존연금의 100%를 10년간 추가 지급
암종신연금형, 장기간병종신연금형 선택 시
단, 장기간병종신연금형의 경우 매년 연금지급해당일에 생존 시에 한하여 지급
연금종류는 다양하게
연금수령은 유연하게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실적연금형, 암종신연금형, 장기간병종신연금형
필요할 때 미리 받는 조기연금개시 옵션, 소득이 있을 땐 Stop, 다시 받고 싶을 땐 Go고객의 투자성향에 따른 다양한 운용방법
국내 대표 자산운용사들에 의해 운용하는 운용사경쟁형
- 펀드 6종, 단기채권형
고객의 투자성향에 맞게 펀드를 직접 선택하여 운용하는 고객설계형
- 국내채권형 펀드 3종, 해외채권형 펀드 1종, 국내주식형 펀드 4종, 해외주식형 펀드 9종, ELS주가지수연계형 펀드 1종, 골드투자형 펀드 1종장기납입 보너스 혜택
장기간 계약 유지 시 장기납입 보너스를 추가 적립
- 61회차 이상~84회차 이내 보험료 납입 시 : 해당 회차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의 1.0%
- 85회차 이상 보험료 납입 시 : 해당 회차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의 2.0%다양한 투자관리 옵션 선택으로 안정적인 수익 추구
펀드자동재배분, 라이프사이클 펀드배분, 안심플러스 옵션, 손절매 옵션, 평균분할 투자 등
가족이 든든해 지는 피보험자 교체 옵션
연금개시전 피보험자 교체를 통해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가입시점의 연금사망률을 적용하여 연금 지급
절세에 필수 비과세 혜택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
가입 전 확인사항
예금자 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최저사망지급금 및 가입하신 특약에 한하여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투자손실의 위험에 관한 사항
이 보험은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결과에 따라 납입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해지시에는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지환급금은 최저보증이 없습니다.
계약자의 과도한 중도인출, 보험료 미납입, 특별계정 투자수익률의 하락 등으로 인하여 해지환급금(다만,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공제액을 차감할 수 없을 경우 이 계약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관련자료 다운로드
상품 심의번호
상품개발자: 저축상품개발부 윤정희 과장 (02-2200-9324)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18-916호(2018.3.12)
관리번호: BM-FW1803-252
주계약, 선택특약별로 보장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용어 해석기능
지급기준
연금 개시 전 보험기간
지급기준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고도재해장해급여금
최초 1회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여러 신체 부위의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된 경우매월 계약해당일
50만원
(36회 확정지급)웰스케어
지급금최초 1회에 한하여
보장개시일 이후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 부위의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된 경우다음 중 가장 큰 금액을 지급
-지급사유 발생 당시「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총액」에서「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을 차감한 금액
-기본보험료의 200%- 피보험자가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동안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는 관계없이 사망시점의 계약자적립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 큰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웰스케어지급금은 지급사유 발생 당시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 총액”에서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본보험료의 200%를 최저 한도로 하여 지급되므로 기본보험료의 감액, 납입기간의 단축, 기본보험료 부분 계약자 적립금의 인출 및 특별계정 운용 성과에 따라 보장되는 웰스케어지급금이 변동됩니다.
-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 총액'은 계약자가 납입기간 중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 총액으로 하며, 자세한 내용은 보험약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적립금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매일 변동 할 수 있습니다.
- 장기납입보너스 및 운용보수 환급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을 초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에 더하여 적립합니다.
-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48%
- 고의적 사고 및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연금 개시 후 보험기간
지급기준 연금종류
지급기간
연금지급유형
Stop&Go 옵션
연금
종신연금형
종신(20년 또는 100세 보증지급)
정액형, 조기집중형(5, 10년)
옵션 선택 가능
확정연금형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정액형, 체증형(5%, 10%),
체감형(5%, 10%)-
상속연금형
종신
-
-
실적연금형
최종연금지급일까지
-
-
암종신연금형
기본생존연금 :
종신(20년 또는 100세 보증)
암연금 :
최초 1회 진단에 한하여 10회 확정지급-
옵션 선택 가능
장기간병
종신연금형기본생존연금 :
종신(20년 또는 100세 보증)
장기간병생존연금 :
최초 1회 진단에 한하여 10회 최고 한도로 지급-
옵션 선택 가능
행복이벤트자금
연금개시 시점의 책임준비금에 행복이벤트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계산된
행복이벤트자금 범위 내에서 인출 신청금액 지급
(50%이내의 범위에서 10%단위 선택, 년 12회에 한하여 50만원이상 인출 가능)- 종신연금형, 암종신연금형 및 장기간병종신연금형의 기본생존연금에서 보증지급 기간 중 '100세'란 '10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 장기간병생존연금은 진단일부터 90일이 지난 이후에 '일상생활장해상태' 또는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중증치매상태'라 함은 피보험자가 계약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 또는 질병으로 '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의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 '일상생활장해상태'라 함은 피보험자가 계약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 또는 질병으로 '보장개시일' 이후에 '특별한 보조기구(휠체어, 목발, 의수, 의족 등)를 사용하여도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 기본 동작들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로서, 다음 중 제1호 및 제2호에 동시에 해당되며, 그 상태가 발생한 때부터 90일 이상 계속되어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① '이동(보행)하기'를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 ②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 (식사하기, 화장실 사용하기, 목욕하기, 옷입기) - 장기간병종신연금형, 암종신연금형은 가입 시에만 선택 가능 합니다.
- 가입시 암종신연금형 및 장기간병종신연금형을 선택하더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연금유형 이외의 연금종류로 변경하여야 하며 장기간병종신연금형의 '연금종류별 선택비율'은 가입 시 선택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연금지급개시 나이 계약해당일 이후에는 실적연금형으로 변경 및 실적연금형의 '연금종류별 선택비율'의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①가입 시 암종신연금형을 선택하고, 피보험자에게 연금지급개시 나이 계약해당일 전에 약관에서 정한 '일반암'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
②가입 시 장기간병종신연금형을 선택하고, 피보험자에게 연금지급개시 나이 계약해당일 전에 약관에서 정한 '일상생활장해상태'나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
기타특이사항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 종신연금형, 암종신연금형, 장기간병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의 책임준비금 계산 시 이 보험의 공시이율을 적용하고,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이 경우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5%로 합니다. 다만, 조기연금개시를 하게 될 경우, 가입 후 5년 이하의 경과 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1.0%를 적용합니다.
- 실적연금형 :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의 계약자적립금은 특별계정의 투자수익률을 적용하므로 최저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 선택가능 시기 :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계약일 이후 1년이 지난 후 연12회 이내
- 1회당 인출한도 :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의 50%이내(최저 50만원 이상)
- 중도인출시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는 이자만큼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연금액 및 해지환급금이 감소하거나 기납입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중도인출 수수료 없음
해지공제비용
[기준] 남자 40세, 기본보험료 30만원, 20년납
(단위: 만원)
해지공제비용 경과시점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7년이상
해지공제금액
61
51
41
31
21
11
-
-
해지공제비율
17.0%
7.1%
3.8%
2.2%
1.2%
0.5%
0.0%
0.0%
- 해지공제금액은 계약자적립금에서 해지 시 공제하는 금액이며, 해지 시점까지 납입된 기본보험료 총액 대비 비율입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주계약, 선택특약별로 보장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용어 해석기능
지급기준
연금 개시 전 보험기간
지급기준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고도재해장해급여금
최초 1회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여러 신체 부위의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된 경우매월 계약해당일
50만원
(36회 확정지급)웰스케어
지급금최초 1회에 한하여
보장개시일 이후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 부위의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된 경우다음 중 가장 큰 금액을 지급
-지급사유 발생 당시「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총액」에서「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을 차감한 금액
-기본보험료의 200%- 피보험자가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동안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는 관계없이 사망시점의 계약자적립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 큰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웰스케어지급금은 지급사유 발생 당시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 총액”에서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본보험료의 200%를 최저 한도로 하여 지급되므로 기본보험료의 감액, 납입기간의 단축, 기본보험료 부분 계약자 적립금의 인출 및 특별계정 운용 성과에 따라 보장되는 웰스케어지급금이 변동됩니다.
-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 총액'은 계약자가 납입기간 중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 총액으로 하며, 자세한 내용은 보험약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적립금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매일 변동 할 수 있습니다.
- 장기납입보너스 및 운용보수 환급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을 초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에 더하여 적립합니다.
-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48%
- 고의적 사고 및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연금 개시 후 보험기간
지급기준 연금종류
지급기간
연금지급유형
Stop&Go 옵션
연금
종신연금형
종신(20년 또는 100세 보증지급)
정액형, 조기집중형(5, 10년)
옵션 선택 가능
확정연금형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정액형, 체증형(5%, 10%),
체감형(5%, 10%)-
상속연금형
종신
-
-
실적연금형
최종연금지급일까지
-
-
암종신연금형
기본생존연금 :
종신(20년 또는 100세 보증)
암연금 :
최초 1회 진단에 한하여 10회 확정지급-
옵션 선택 가능
장기간병
종신연금형기본생존연금 :
종신(20년 또는 100세 보증)
장기간병생존연금 :
최초 1회 진단에 한하여 10회 최고 한도로 지급-
옵션 선택 가능
행복이벤트자금
연금개시 시점의 책임준비금에 행복이벤트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계산된
행복이벤트자금 범위 내에서 인출 신청금액 지급
(50%이내의 범위에서 10%단위 선택, 년 12회에 한하여 50만원이상 인출 가능)- 종신연금형, 암종신연금형 및 장기간병종신연금형의 기본생존연금에서 보증지급 기간 중 '100세'란 '10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 장기간병생존연금은 진단일부터 90일이 지난 이후에 '일상생활장해상태' 또는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중증치매상태'라 함은 피보험자가 계약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 또는 질병으로 '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의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 '일상생활장해상태'라 함은 피보험자가 계약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 또는 질병으로 '보장개시일' 이후에 '특별한 보조기구(휠체어, 목발, 의수, 의족 등)를 사용하여도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 기본 동작들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로서, 다음 중 제1호 및 제2호에 동시에 해당되며, 그 상태가 발생한 때부터 90일 이상 계속되어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① '이동(보행)하기'를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 ②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 (식사하기, 화장실 사용하기, 목욕하기, 옷입기) - 장기간병종신연금형, 암종신연금형은 가입 시에만 선택 가능 합니다.
- 가입시 암종신연금형 및 장기간병종신연금형을 선택하더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연금유형 이외의 연금종류로 변경하여야 하며 장기간병종신연금형의 '연금종류별 선택비율'은 가입 시 선택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연금지급개시 나이 계약해당일 이후에는 실적연금형으로 변경 및 실적연금형의 '연금종류별 선택비율'의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①가입 시 암종신연금형을 선택하고, 피보험자에게 연금지급개시 나이 계약해당일 전에 약관에서 정한 '일반암'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
②가입 시 장기간병종신연금형을 선택하고, 피보험자에게 연금지급개시 나이 계약해당일 전에 약관에서 정한 '일상생활장해상태'나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
기타특이사항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 종신연금형, 암종신연금형, 장기간병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의 책임준비금 계산 시 이 보험의 공시이율을 적용하고,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이 경우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5%로 합니다. 다만, 조기연금개시를 하게 될 경우, 가입 후 5년 이하의 경과 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1.0%를 적용합니다.
- 실적연금형 :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의 계약자적립금은 특별계정의 투자수익률을 적용하므로 최저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 선택가능 시기 :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계약일 이후 1년이 지난 후 연12회 이내
- 1회당 인출한도 :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의 50%이내(최저 50만원 이상)
- 중도인출시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는 이자만큼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연금액 및 해지환급금이 감소하거나 기납입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중도인출 수수료 없음
해지공제비용
[기준] 남자 40세, 기본보험료 30만원, 20년납
(단위: 만원)
해지공제비용 경과시점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7년이상
해지공제금액
61
51
41
31
21
11
-
-
해지공제비율
17.0%
7.1%
3.8%
2.2%
1.2%
0.5%
0.0%
0.0%
- 해지공제금액은 계약자적립금에서 해지 시 공제하는 금액이며, 해지 시점까지 납입된 기본보험료 총액 대비 비율입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무배당 자녀암진단특약Ⅱ(갱신형)" 가입 시, "무배당 우리아이사랑특약(갱신형)"을 의무적으로 부가해야 합니다.
- "무배당 정기특약", "무배당 재해사망특약" 및 "무배당 재해상해특약"의 경우 보장내용이 동일한 특약에 대하여 갱신형과 비갱신형을 함께 부가할 수 없습니다.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계약, 선택특약별로 보장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용어 해석기능
지급기준
연금 개시 전 보험기간
지급기준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고도재해장해급여금
최초 1회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여러 신체 부위의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된 경우매월 계약해당일
50만원
(36회 확정지급)웰스케어
지급금최초 1회에 한하여
보장개시일 이후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 부위의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된 경우다음 중 가장 큰 금액을 지급
-지급사유 발생 당시「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총액」에서「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을 차감한 금액
-기본보험료의 200%- 피보험자가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동안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는 관계없이 사망시점의 계약자적립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 큰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웰스케어지급금은 지급사유 발생 당시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 총액”에서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본보험료의 200%를 최저 한도로 하여 지급되므로 기본보험료의 감액, 납입기간의 단축, 기본보험료 부분 계약자 적립금의 인출 및 특별계정 운용 성과에 따라 보장되는 웰스케어지급금이 변동됩니다.
-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 총액'은 계약자가 납입기간 중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 총액으로 하며, 자세한 내용은 보험약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적립금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매일 변동 할 수 있습니다.
- 장기납입보너스 및 운용보수 환급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을 초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에 더하여 적립합니다.
-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48%
- 고의적 사고 및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연금 개시 후 보험기간
지급기준 연금종류
지급기간
연금지급유형
Stop&Go 옵션
연금
종신연금형
종신(20년 또는 100세 보증지급)
정액형, 조기집중형(5, 10년)
옵션 선택 가능
확정연금형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정액형, 체증형(5%, 10%),
체감형(5%, 10%)-
상속연금형
종신
-
-
실적연금형
최종연금지급일까지
-
-
암종신연금형
기본생존연금 :
종신(20년 또는 100세 보증)
암연금 :
최초 1회 진단에 한하여 10회 확정지급-
옵션 선택 가능
장기간병
종신연금형기본생존연금 :
종신(20년 또는 100세 보증)
장기간병생존연금 :
최초 1회 진단에 한하여 10회 최고 한도로 지급-
옵션 선택 가능
행복이벤트자금
연금개시 시점의 책임준비금에 행복이벤트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계산된
행복이벤트자금 범위 내에서 인출 신청금액 지급
(50%이내의 범위에서 10%단위 선택, 년 12회에 한하여 50만원이상 인출 가능)- 종신연금형, 암종신연금형 및 장기간병종신연금형의 기본생존연금에서 보증지급 기간 중 '100세'란 '10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 장기간병생존연금은 진단일부터 90일이 지난 이후에 '일상생활장해상태' 또는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중증치매상태'라 함은 피보험자가 계약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 또는 질병으로 '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의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 '일상생활장해상태'라 함은 피보험자가 계약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 또는 질병으로 '보장개시일' 이후에 '특별한 보조기구(휠체어, 목발, 의수, 의족 등)를 사용하여도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 기본 동작들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로서, 다음 중 제1호 및 제2호에 동시에 해당되며, 그 상태가 발생한 때부터 90일 이상 계속되어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① '이동(보행)하기'를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 ②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 (식사하기, 화장실 사용하기, 목욕하기, 옷입기) - 장기간병종신연금형, 암종신연금형은 가입 시에만 선택 가능 합니다.
- 가입시 암종신연금형 및 장기간병종신연금형을 선택하더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연금유형 이외의 연금종류로 변경하여야 하며 장기간병종신연금형의 '연금종류별 선택비율'은 가입 시 선택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연금지급개시 나이 계약해당일 이후에는 실적연금형으로 변경 및 실적연금형의 '연금종류별 선택비율'의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①가입 시 암종신연금형을 선택하고, 피보험자에게 연금지급개시 나이 계약해당일 전에 약관에서 정한 '일반암'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
②가입 시 장기간병종신연금형을 선택하고, 피보험자에게 연금지급개시 나이 계약해당일 전에 약관에서 정한 '일상생활장해상태'나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
기타특이사항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 종신연금형, 암종신연금형, 장기간병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의 책임준비금 계산 시 이 보험의 공시이율을 적용하고,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이 경우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5%로 합니다. 다만, 조기연금개시를 하게 될 경우, 가입 후 5년 이하의 경과 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1.0%를 적용합니다.
- 실적연금형 :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의 계약자적립금은 특별계정의 투자수익률을 적용하므로 최저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 선택가능 시기 :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계약일 이후 1년이 지난 후 연12회 이내
- 1회당 인출한도 :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의 50%이내(최저 50만원 이상)
- 중도인출시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는 이자만큼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연금액 및 해지환급금이 감소하거나 기납입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중도인출 수수료 없음
해지공제비용
[기준] 남자 40세, 기본보험료 30만원, 20년납
(단위: 만원)
해지공제비용 경과시점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7년이상
해지공제금액
61
51
41
31
21
11
-
-
해지공제비율
17.0%
7.1%
3.8%
2.2%
1.2%
0.5%
0.0%
0.0%
- 해지공제금액은 계약자적립금에서 해지 시 공제하는 금액이며, 해지 시점까지 납입된 기본보험료 총액 대비 비율입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무배당 자녀암진단특약Ⅱ(갱신형)" 가입 시, "무배당 우리아이사랑특약(갱신형)"을 의무적으로 부가해야 합니다.
- "무배당 정기특약", "무배당 재해사망특약" 및 "무배당 재해상해특약"의 경우 보장내용이 동일한 특약에 대하여 갱신형과 비갱신형을 함께 부가할 수 없습니다.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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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오렌지라이프 https://www.orangelife.co.kr/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보험구성 및 납입안내
최소거치기간 | 가입나이 | 납입주기 | 최소 기본보험료 | 연금지급 개시나이 |
---|---|---|---|---|
3년 | 0~60세 | 월납 | 30만원 | 45세~80세(암종신연금형은 45세~73세)
|
- 「최소거치기간」이라 함은 보험료 납입완료 후부터 연금지급개시까지 필요한 최소기간을 말합니다.
- 「가입나이 + 보험료납입기간 + 최소거치기간」이 80세(다만, 암종신연금형은 73세)를 초과하는 경우 가입이 불가합니다.
추가납입보험료(기본보험료 이외에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
선택가능시기 | - 수시 추가납입보험료 |
---|---|
총납입한도 | [웰스케어지급금 미발생 시] [웰스케어지급금 발생 시] |
-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는 해당 월 기본보험료(특약이 포함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가 납입되어야 합니다.
- 계약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수시 추가납입보험료의 최저한도 이상으로 납입(최저한도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부터 납입하는 수시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하여 변경된 최저한도를 적용)
- 추가납입수수료
- 수시 추가납입보험료: [1,500원+추가납입보험료의 0.3%] 또는 30,000원 중 적은 금액
- 월정기 추가납입보험료: 추가납입보험료의 0.3% 또는 30,000원 중 적은 금액
변액보험의 이해
변액보험이란 회사에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로 자금을 조성하여 특별계정으로 운영하고, 그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이익을 배분함으로써 보험기간 중에 보험금액 등이 변동하는 보험을 말하며, 무배당 오렌지 복합 변액연금보험은 오렌지라이프에서 변액보험 상품으로 개발한 것입니다.
펀드의 종류와 주요특징
[고객설계형]
채권형 펀드
국공채와 유동자산 위주의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 국공채 및 통안채는 잔존만기 1.5년 이하까지 투자
운용회사 :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국공채 위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으로 수익자의 안정적 수익창출을 추구
운용회사 :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채권(국공채 및 회사채 등) 위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으로 수익자의 안정적 수익창출을 추구
운용회사 :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글로벌 채권(미국, 유럽, 아시아 등)에 투자하여 이자수익과 자본수익을 추구
운용회사 : 미래에셋자산운용
국내주식형 펀드
국내 대표 주가지수를 추적대상지수로 하는 상장지수펀드(ETF)등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지수추종을 목적으로 투자
운용회사 : 미래에셋자산운용
기업이익의 성장성을 전망하여, 상승 잠재력이 높은 종목 발굴 및 투자로 장기적으로 시장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
운용회사 :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주식(배당수익률이 높고 내재가치 우수한 종목 위주) 및 주식관련 파생 상품 등에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본증식 및 배당수익을 추구
운용회사 : 베어링자산운용
저평가 가치주 위주의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본증식을 추구
운용회사 : 베어링자산운용
해외주식형 펀드
미국 대표주가지수 관련 장내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등에 투자함으로써 안정적인 지수추종을 목적으로 투자
운용회사 : 미래에셋자산운용
미국 기술주 대표주가지수 관련 장내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투자함으로써 안정적인 지수추종을 목적으로 투자
운용회사 : 한국투자신탁운용
선진국(미국, 일본, 영국, 유럽 등)과 신흥국(중국, 한국, 대만, 브라질 등)으로 구성된 글로벌 주식시장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장기적인 수익을 추구
운용회사 : 키움투자자산운용
글로벌 리딩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증식을 추구
운용회사 : 한국투자신탁운용
독일, 프랑스, 이태리 등 유럽 주요국가에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의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등에 투자
운용회사 : 슈로더투신운용
중국 본토주가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등에 투자함으로써 안정적인 지수추종을 목적으로 투자
운용회사 : 한국투자신탁운용
높은 경제성장이 기대되는 중국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해외수익증권 등에 투자하여 장기 자본증식을 추구
운용회사 : 미래에셋자산운용
이머징마켓 주식, 주식관련 파생상품 및 이와 관련된 수익증권(ETF 포함)등에 투자
운용회사 : 한국투자신탁운용
일본대표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등에 투자함으로써 안정적인 지수추종을 목적으로 투자
운용회사 : 한국투자신탁운용
ELS주가지수연계형 펀드
주요국가의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지수들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ELS 등) 등에 분산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
운용회사 : 삼성자산운용
골드투자형 펀드
금(gold)과 관련된 파생상품 및 이와 관련된 수익증권(ETF 포함) 등에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에 투자
운용회사 : 삼성자산운용
[운용사경쟁형]
국공채와 유동자산 위주의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 국채 및 통화안정채권은 잔존만기 1.5년 이하까지 투자
운용회사 :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전세계 다양한 투자자산에 투자하며, 사전에 정해진 목표 변동성 내에서 투자자산을 배분하는 전략으로 운용
운용회사
자산배분A형:
자산배분B형:
자산배분C형:
자산배분D형:
자산배분E형:
자산배분R형:
미래에셋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
삼성자산운용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
한화자산운용
쿼터백자산운용-
키움투자자산운용
- 상기 펀드의 운용회사 및 기본포트폴리오는 투자전략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별계정 운용관련 수수료
펀드명 | 구분 | 운용회사 | ||||||||||
---|---|---|---|---|---|---|---|---|---|---|---|---|
운용보수 | 투자일임 | 수탁보수 | 사무관리 | 합계 | ||||||||
고객설계형 | 단기채권형 | 0.3050% | 0.0500% | 0.0065% | 0.0185% | 0.3800% |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 |||||
국공채형 | 0.4000% | 0.1000% | 0.0115% | 0.5300% |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 |||||||
국내채권형 | 0.4500% | 0.1000% | 0.0115% | 0.5800% |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 |||||||
글로벌채권형 | 0.4000% | 0.0200% | 0.0315% | 0.4700% | 미래에셋자산운용 | |||||||
순수인덱스주식형 | 0.2500% | 0.0200% | 0.0115% | 0.3000% | 미래에셋자산운용 | |||||||
성장주식형 | 0.4900% | 0.2500% | 0.7700% |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 ||||||||
배당주식형 | 0.5000% | 0.2500% | 0.7800% | 베어링자산운용 | ||||||||
가치주식형 | 0.4800% | 0.2700% | 0.7800% | 베어링자산운용 | ||||||||
미국주식형 | 0.3000% | 0.0200% | 0.0315% | 0.3700% | 미래에셋자산운용 | |||||||
미국주식형II | 0.3000% | 0.1500% | 0.5000% | 한국투자신탁운용 | ||||||||
글로벌주식형 | 0.3000% | 0.1500% | 0.5000% | 키움투자자산운용 | ||||||||
글로벌주식형II | 0.4000% | 0.0200% | 0.4700% | 한국투자신탁운용 | ||||||||
유로주식형 | 0.4000% | 0.1000% | 0.5500% | 슈로더투신운용 | ||||||||
차이나주식형(본토) | 0.3000% | 0.0200% | 0.3700% | 한국투자신탁운용 | ||||||||
차이나주식형(홍콩) | 0.4000% | 0.0200% | 0.4700% | 미래에셋자산운용 | ||||||||
이머징마켓주식형 | 0.0500% | 0.1000% | 0.2000% | 한국투자신탁운용 | ||||||||
일본주식형 | 0.3000% | 0.1500% | 0.5000% | 한국투자신탁운용 | ||||||||
ELS주가지수연계형 | 0.4000% | 0.0200% | 0.4700% | 삼성자산운용 | ||||||||
골드투자형 | 0.4000% | 0.0200% | 0.4700% | 삼성자산운용 | ||||||||
운용사 | 단기채권형 | 0.3050% | 0.0500% | 0.0065% | 0.0185% | 0.3800% |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 |||||
자산배분A형 | 0.4000% | 0.2500% | 0.0315% | 0.7000% | 미래에셋자산운용 | |||||||
자산배분B형 | 0.4000% | 0.2500% | 0.7000% | 한국투자신탁운용 | ||||||||
자산배분C형 | 0.4000% | 0.2500% | 0.7000% | 삼성자산운용 | ||||||||
자산배분D형 | 0.4000% | 0.2500% | 0.7000% |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 | ||||||||
자산배분E형 | 0.4000% | 0.2500% | 0.7000% | 한화자산운용 | ||||||||
자산배분R형 | 0.4000% | 0.2500% | 0.7000% | 쿼터백자산운용-키움투자자산운용 |
- 특별계정운용보수는 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사무관리보수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상기 예시는 2018년 4월 기준이며, 사업방법서에 기재된 비용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 글로벌채권형, 미국주식형, 미국주식형II, 글로벌주식형, 글로벌주식형II, 유로주식형, 차이나주식형(본토), 차이나주식형(홍콩), 이머징마켓주식형, 일본주식형, 골드투자형, 자산배분A,B,C,D,E,R형 펀드의 경우 해외자산에 투자함으로써 환율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 현행 운용되는 특별계정 중 특별계정자산의 일부를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특별계정은 이 투자로 인하여 특별계정 순자산에서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이는 기준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글로벌채권형 0.33%, 순수인덱스주식형 0.05%, 미국주식형 0.06%, 미국주식형Ⅱ 0.18%, 글로벌주식형 0.08%, 글로벌주식형Ⅱ 0.82%, 유로주식형 0.92%, 차이나주식형(본토) 0.67%, 차이나주식형(홍콩) 0.31%, 이머징마켓주식형 0.13%, 일본주식형 0.16%, ELS주가지수연계형 0.33%, 골드투자형 0.62%, 자산배분A형 0.45%, 자산배분C형 0.14%, 자산배분D형 0.18%, 자산배분E형 0.21%, 자산배분R형 0.25% - 직전년도(2017. 1. 1 ~ 2017. 12. 31)의 투자비율을 기준으로 추정함]
- ELS주가지수연계형 펀드 위험에 관한 사항
1. ELS 투자 위험 :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ELS)에 대한 투자는 일반적인 주가지수와는 달리 주식투자에 수반되는 평균적인 위험 외에 내재된 파생상품과 관련된 위험 등 추가적인 위험에 노출됨에 따라 기초자산의 성과에 따른 만기시점의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 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시장 가격 움직임과는 크게 다른 가격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결합 ELS 투자위험 : 고정쿠폰을 제시하여 정해진 조건이 달성될 경우 확정된 쿠폰수익률을 제공하는 단일 파생결합증권(ELS)이 아니며 복수의 파생결합증권(ELS)이 가진 수익구조에 동시에 투자 함으로써 결합된 다수의 파생결합증권(ELS)의 평가가격을 추종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본 펀드는 고정된 쿠폰수익률을 제시할 수 없으며 투자시점에 따라 수익구조와 손실구간도 단일 파생결합증권(ELS)의 투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3. 파생상품 거래위험 :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이 파산하거나, 신용위기의 위험이 있는 경우 투자자금 전액회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는 등 장내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큰 신용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4. 조기환매 발생시의 위험 : 본 펀드는 기초펀드의 투자방식에 따라 파생결합증권(ELS)의 만기 이전 환매 시 환매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자의 실제 환매금액은 환매청구일 당시와 다를 수 있으며 또한 수수료의 부과로 인해 투자손실이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펀드의 운용회사 및 투자전략은 투자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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