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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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약물중독 심신상실자살 재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오렌지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2018 상품보험금안내 오렌지라이프 ING생명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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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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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약물중독 심신상실자살 재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오렌지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2018 상품보험금안내 오렌지라이프 ING생명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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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생활자금으로 쓰다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평생보장플랜
- 1종 기본형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전액 일시금으로 보장 - 2종 소득보장형
설정한 은퇴나이 전 사망 시 월급여금으로 가족생활비를 보장 - 3종 상속자산형
체증나이 이후부터 매년 5%씩 10년간 체증하여 최대 150%까지 증액 보장투자실적과 관계없이 최저사망보험금을 보증, 투자실적에 따라 보장금액 증대가능
-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보장형계약) : [가입 후 경과기간 10년 이내]계약자적립금의 연1.4%+보험가입금액의 연1.2/1,000, [가입 후 경과기간 10년 초과]보험가입금액의 연1.2/1,000
고의적 사고 및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살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인생을 위한 건강플랜
- 다양한 특약을 통한 보장
암·당뇨·입원·수술·재해보장 등 다양한 특약선택으로 예기치 못한 질병과 재해에 대비(해당 특약 가입시) - 중대질병 발생 시 보험료 납입면제(무배당 CI납입면제특약 가입 시)
중대한 '질병·수술·화상' 발생 시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차회 이후의 주계약 기본보험료 및 무배당 CI납입면제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중대한 질병 및 수술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까지 입니다.
- 중대한 질병이란 약관에서 정한 중대한 '암 / 뇌졸중 / 급성심근경색증' 및 말기 '신부전증 / 간질환 / 폐질환'을 말합니다.
여유로운 노후를 위한 전환플랜
- 목적자금을 위한 적립투자형 계약 전환
적립투자형으로 전환하여 내집마련, 자녀학자금 등 다양한 목적자금으로 활용- 단, 적립투자형으로 전환 시 사망보험금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노후생활을 위한 연금보험 전환
- '무배당 신연금전환특약’으로 연금전환 시 최초 계약 시점의 연금생명표를 적용하여 평균수명 증가 시, 보다 많은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장기간병종신연금형 제외)
- 단, 연금전환 시 사망보험금이 감소되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중증치매상태(CDR척도검사 결과 3점 이상) 등 장기간병 사유발생 시 기본생존연금의 2배(최대 10회)를 지급합니다.(장기간병종신연금형 선택시)
- CDR 척도 : 치매 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서 전체 점수 구성은 0, 0.5, 1, 2, 3, 4, 5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을 의미합니다.
보험료 할인혜택
- 고액계약 기본보험료 할인 혜택(보장형 계약, 주계약 기본보험료 기준)
보험가입금액
할인율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2% 할인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3% 할인
5억원 이상
5% 할인
- 자동이체 보험료 할인혜택 : 1% 할인(고액계약 기본보험료 할인 반영 후 금액에서 1% 할인)
가입 전 확인사항
예금자 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최저사망보험금 및 부가되는 특약 중 특별계정 운용실적과 관계없는 특약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투자손실의 위험에 관한 사항
이 보험은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결과에 따라 납입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해지시에는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지환급금은 최저보증이 없습니다.
계약자의 과도한 중도인출, 보험료 미납입, 특별계정 투자수익률의 하락 등으로 인하여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공제액을 차감할 수 없을 경우 이 계약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보험가입 TIP
경제활동 시기에는 사망보장에 집중, 사망보장의 중요성이 감소하는 시기에는 자녀의 독립자금 또는 은퇴 이후 노후생활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어 하나의 상품으로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용도전환을 하여 활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관련자료 다운로드
상품 심의번호
상품개발자: 보장상품개발부 송주영 과장(02-2200-9250)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18-919호(2018.3.12)
관리번호: BM-FW1802-230- 1종 기본형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평생보장플랜
- 1종 기본형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전액 일시금으로 보장 - 2종 소득보장형
설정한 은퇴나이 전 사망 시 월급여금으로 가족생활비를 보장 - 3종 상속자산형
체증나이 이후부터 매년 5%씩 10년간 체증하여 최대 150%까지 증액 보장투자실적과 관계없이 최저사망보험금을 보증, 투자실적에 따라 보장금액 증대가능
-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보장형계약) : [가입 후 경과기간 10년 이내]계약자적립금의 연1.4%+보험가입금액의 연1.2/1,000, [가입 후 경과기간 10년 초과]보험가입금액의 연1.2/1,000
고의적 사고 및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살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인생을 위한 건강플랜
- 다양한 특약을 통한 보장
암·당뇨·입원·수술·재해보장 등 다양한 특약선택으로 예기치 못한 질병과 재해에 대비(해당 특약 가입시) - 중대질병 발생 시 보험료 납입면제(무배당 CI납입면제특약 가입 시)
중대한 '질병·수술·화상' 발생 시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차회 이후의 주계약 기본보험료 및 무배당 CI납입면제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중대한 질병 및 수술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까지 입니다.
- 중대한 질병이란 약관에서 정한 중대한 '암 / 뇌졸중 / 급성심근경색증' 및 말기 '신부전증 / 간질환 / 폐질환'을 말합니다.
여유로운 노후를 위한 전환플랜
- 목적자금을 위한 적립투자형 계약 전환
적립투자형으로 전환하여 내집마련, 자녀학자금 등 다양한 목적자금으로 활용- 단, 적립투자형으로 전환 시 사망보험금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노후생활을 위한 연금보험 전환
- '무배당 신연금전환특약’으로 연금전환 시 최초 계약 시점의 연금생명표를 적용하여 평균수명 증가 시, 보다 많은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장기간병종신연금형 제외)
- 단, 연금전환 시 사망보험금이 감소되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중증치매상태(CDR척도검사 결과 3점 이상) 등 장기간병 사유발생 시 기본생존연금의 2배(최대 10회)를 지급합니다.(장기간병종신연금형 선택시)
- CDR 척도 : 치매 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서 전체 점수 구성은 0, 0.5, 1, 2, 3, 4, 5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을 의미합니다.
보험료 할인혜택
- 고액계약 기본보험료 할인 혜택(보장형 계약, 주계약 기본보험료 기준)
보험가입금액
할인율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2% 할인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3% 할인
5억원 이상
5% 할인
- 자동이체 보험료 할인혜택 : 1% 할인(고액계약 기본보험료 할인 반영 후 금액에서 1% 할인)
가입 전 확인사항
예금자 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최저사망보험금 및 부가되는 특약 중 특별계정 운용실적과 관계없는 특약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투자손실의 위험에 관한 사항
이 보험은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결과에 따라 납입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해지시에는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지환급금은 최저보증이 없습니다.
계약자의 과도한 중도인출, 보험료 미납입, 특별계정 투자수익률의 하락 등으로 인하여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공제액을 차감할 수 없을 경우 이 계약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보험가입 TIP
경제활동 시기에는 사망보장에 집중, 사망보장의 중요성이 감소하는 시기에는 자녀의 독립자금 또는 은퇴 이후 노후생활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어 하나의 상품으로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용도전환을 하여 활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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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심의번호
상품개발자: 보장상품개발부 송주영 과장(02-2200-9250)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18-919호(2018.3.12)
관리번호: BM-FW1802-230- 1종 기본형
주계약, 선택특약별로 보장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용어 해석기능
보장형 계약(최초 가입 시)
보장내용
보장내용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1종(기본형)
보험기간(종신)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다음 중 가장 큰 금액을 지급
- 기본보험금액
- 계약자적립금의 105%
- 이미 납입한 보험료
2종(소득보장형)
은퇴나이 전 보험기간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50%
※ 다만, 계약자적립금 인출시에는 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보험료 추가납입시에는 추가납입보험료만큼 더한 금액월급여금
- 1%지급형: 보험가입금액의 1%
- 2%지급형: 보험가입금액의 2%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은퇴나이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월급여금 지급해당일에 지급하며 최저 60회 보증지급)
은퇴나이 후 보험기간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다음 중 가장 큰 금액을 지급
- 기본보험금액
- 계약자적립금의 105%
- 이미 납입한 보험료
3종(상속자산형)
체증나이 전 보험기간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다음 중 가장 큰 금액을 지급
- 기본보험금액
- 계약자적립금의 105%
- 이미 납입한 보험료
체증나이 후 보험기간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다음 중 가장 큰 금액을 지급
- 기본보험금액 : 보험가입금액을 체증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체증나이 이후 경과기간(최대 10년) 동안 매년 5%씩 정액 체증한 금액
※ 다만, 계약자적립금 인출시에는 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보험료 추가납입시에는 추가납입보험료만큼 더한 금액 - 계약자적립금의 105%
- 이미 납입한 보험료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경우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까지의 기본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기본보험금액
- 1종(기본형)
계약 체결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가입금액을 말하며, 보험가입금액 감액시에는 변경된 보험가입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계약자적립금 인출시에는 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 보험료 추가납입시에는 추가납입보험료만큼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 2종(소득보장형)
- ① 은퇴나이 전 보험기간(계약일부터 은퇴나이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 계약 체결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가입금액의 50%와 월급여금의 일시지급금을 더한 금액(다만, 보험가입금액 감액시 변경된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계약자적립금 인출시에는 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 보험료 추가납입시에는 추가납입보험료만큼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② 은퇴나이 후 보험기간(은퇴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의 기간): 계약 체결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가입금액을 말하며, 보험가입금액 감액시에는 변경된 보험가입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계약자적립금 인출시에는 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 보험료 추가납입시에는 추가납입보험료만큼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 ① 은퇴나이 전 보험기간(계약일부터 은퇴나이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 계약 체결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가입금액의 50%와 월급여금의 일시지급금을 더한 금액(다만, 보험가입금액 감액시 변경된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계약자적립금 인출시에는 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 보험료 추가납입시에는 추가납입보험료만큼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 3종(상속자산형)
- ① 체증나이 전 보험기간(계약일부터 체증나이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 계약 체결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가입금액을 말하며, 보험가입금액 감액시에는 변경된 보험가입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계약자적립금 인출시에는 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 보험료 추가납입시에는 추가납입보험료만큼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② 체증나이 후 보험기간(체증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의 기간): 계약 체결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가입금액(다만, 보험가입금액 감액시 변경된 보험가입금액)을 계약자가 선택한 체증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체증나이 이후 경과기간(최대 10년) 동안 매년 5%씩 정액 체증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계약자적립금 인출시에는 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 보험료 추가납입시에는 추가납입보험료만큼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 ① 체증나이 전 보험기간(계약일부터 체증나이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 계약 체결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가입금액을 말하며, 보험가입금액 감액시에는 변경된 보험가입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계약자적립금 인출시에는 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 보험료 추가납입시에는 추가납입보험료만큼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 1종(기본형)
- "계약자적립금의 105%"는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점의 계약자적립금으로 계산합니다.
-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납입한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말하며,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거나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한 경우 또는 해당월 특약보험료가 납입되지 않고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월대체공제된 경우 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를 말합니다.
- 2종(소득보장형)에서 "보험가입금액의 50%"의 경우, 상기 정의된 금액보다 다음 중 더 큰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합니다.
- "계약자적립금의 105%에서 "월급여금의 일시지급금"을 차감한 금액
-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월급여금의 일시지급금"을 차감한 금액
- 최저사망보험금: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보험료납입 경과기간 3년(36회 납입) 경과 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예정해지환급금이 "0"이 될 때까지의 기간동안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 기본보험금액을 말합니다.(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보장형계약) : [가입 후 경과기간 10년 이내]계약자적립금의 연1.4%+보험가입금액의 연1.2/1,000, [가입 후 경과기간 10년 초과]보험가입금액의 연1.2/1,000 )
- 고의적 사고 및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살할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상품특이사항
- 추가납입보험료
*기본보험료 이외에 계약일 이후 1개월 경과시점부터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수시 추가납입의 경우, 회사가 별도로 정한 추가납입보험료의 최저한도 이상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최저한도가 변경된 경우, 변경시점부터 납입하는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하여 변경된 최저한도를 적용)- 추가납입보험료수수료
수시 추가납입:[1,500원+추가납입보험료의 0.3%] 또는 30,000원 중 적은 금액
- 추가납입보험료수수료
-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인출가능시기 : 보험기간 중 보험료납입 경과기간 3년(36회 납입) 지난 후, 연 12회 이내
*1회당 인출가능 금액 :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의 50%이내(최저 50만원 이상)- 중도인출한 경우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는 이자만큼 차감되므로, 해지환급금이 감소하거나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중도인출 수수료 없음
-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
*보험료납입 경과기간 3년(36회 납입) 경과 후부터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공제액을 충당할 수 있는 경우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는 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미납 또는 과도한 중도인출로 인해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공제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장기납입보너스
*5년(60회차 납입)이상 기본보험료를 납입한 보장형 계약에 한하여 향후 기본보험료 납입 시(61회차 납입부터) 아래에서 정한 금액을 장기납입 보너스로 해당 회차의 특별계정 투입보험료와 함께 특별계정에 투입합니다. 다만, 장기남입 보너스는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으로 적립되며, 보험기간 중 기본보험료가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기본보험료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다만, 고액계약의 할인이 반영된 경우에는 할인후 보험료 기준)
장기납입보너스 기본보험료 납입 회차
장기납입 보너스
61회차 이상 84회차 이내
해당 회차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의 1.0%
85회차 이상
해당 회차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의 2.0%
- 다만,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공제액을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 장기납입 보너스를 계약자적립금에 가산하지 않습니다.
- 적립투자형 계약으로의 전환
*계약일로부터 7년(다만, 5년납 선택 시 5년)이 지난 이후에 계약자의 신청에 따라 적립투자형 계약으로 전환 가능
*피보험자 전환 대상 : 보장형 계약의 피보험자, 피보험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중 1인으로 선택 가능
*계약전환일에 보장형 계약의 계약자적립금을 적립투자형 계약의 계약자적립금으로 하며, 전환시 계약자적립금은 300만원 이상이어야 함
*무배당 CI납입면제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계약의 경우 적립투자형 계약으로 전부 전환할 경우 전환일부터 무배당 CI납입면제특약은 해지됨
적립투자형 계약(최초 가입 시에는 선택이 불가하며, 보장형 계약에서 전환 시에만 선택 가능)
보장내용
적립투자형 계약 지급기준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적립투자형 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 사망 당시 계약자적립금
- 최저사망보험금 :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 사망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적립형계약) : 계약자적립금의 연 0.048%
- 고의적 사고 및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살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계약, 선택특약별로 보장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용어 해석기능
보장형 계약(최초 가입 시)
보장내용
보장내용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1종(기본형)
보험기간(종신)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다음 중 가장 큰 금액을 지급
- 기본보험금액
- 계약자적립금의 105%
- 이미 납입한 보험료
2종(소득보장형)
은퇴나이 전 보험기간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50%
※ 다만, 계약자적립금 인출시에는 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보험료 추가납입시에는 추가납입보험료만큼 더한 금액월급여금
- 1%지급형: 보험가입금액의 1%
- 2%지급형: 보험가입금액의 2%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은퇴나이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월급여금 지급해당일에 지급하며 최저 60회 보증지급)
은퇴나이 후 보험기간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다음 중 가장 큰 금액을 지급
- 기본보험금액
- 계약자적립금의 105%
- 이미 납입한 보험료
3종(상속자산형)
체증나이 전 보험기간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다음 중 가장 큰 금액을 지급
- 기본보험금액
- 계약자적립금의 105%
- 이미 납입한 보험료
체증나이 후 보험기간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다음 중 가장 큰 금액을 지급
- 기본보험금액 : 보험가입금액을 체증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체증나이 이후 경과기간(최대 10년) 동안 매년 5%씩 정액 체증한 금액
※ 다만, 계약자적립금 인출시에는 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보험료 추가납입시에는 추가납입보험료만큼 더한 금액 - 계약자적립금의 105%
- 이미 납입한 보험료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경우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까지의 기본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기본보험금액
- 1종(기본형)
계약 체결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가입금액을 말하며, 보험가입금액 감액시에는 변경된 보험가입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계약자적립금 인출시에는 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 보험료 추가납입시에는 추가납입보험료만큼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 2종(소득보장형)
- ① 은퇴나이 전 보험기간(계약일부터 은퇴나이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 계약 체결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가입금액의 50%와 월급여금의 일시지급금을 더한 금액(다만, 보험가입금액 감액시 변경된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계약자적립금 인출시에는 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 보험료 추가납입시에는 추가납입보험료만큼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② 은퇴나이 후 보험기간(은퇴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의 기간): 계약 체결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가입금액을 말하며, 보험가입금액 감액시에는 변경된 보험가입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계약자적립금 인출시에는 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 보험료 추가납입시에는 추가납입보험료만큼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 ① 은퇴나이 전 보험기간(계약일부터 은퇴나이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 계약 체결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가입금액의 50%와 월급여금의 일시지급금을 더한 금액(다만, 보험가입금액 감액시 변경된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계약자적립금 인출시에는 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 보험료 추가납입시에는 추가납입보험료만큼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 3종(상속자산형)
- ① 체증나이 전 보험기간(계약일부터 체증나이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 계약 체결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가입금액을 말하며, 보험가입금액 감액시에는 변경된 보험가입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계약자적립금 인출시에는 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 보험료 추가납입시에는 추가납입보험료만큼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② 체증나이 후 보험기간(체증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의 기간): 계약 체결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가입금액(다만, 보험가입금액 감액시 변경된 보험가입금액)을 계약자가 선택한 체증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체증나이 이후 경과기간(최대 10년) 동안 매년 5%씩 정액 체증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계약자적립금 인출시에는 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 보험료 추가납입시에는 추가납입보험료만큼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 ① 체증나이 전 보험기간(계약일부터 체증나이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 계약 체결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가입금액을 말하며, 보험가입금액 감액시에는 변경된 보험가입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계약자적립금 인출시에는 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 보험료 추가납입시에는 추가납입보험료만큼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 1종(기본형)
- "계약자적립금의 105%"는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점의 계약자적립금으로 계산합니다.
-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납입한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말하며,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거나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한 경우 또는 해당월 특약보험료가 납입되지 않고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월대체공제된 경우 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를 말합니다.
- 2종(소득보장형)에서 "보험가입금액의 50%"의 경우, 상기 정의된 금액보다 다음 중 더 큰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합니다.
- "계약자적립금의 105%에서 "월급여금의 일시지급금"을 차감한 금액
-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월급여금의 일시지급금"을 차감한 금액
- 최저사망보험금: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보험료납입 경과기간 3년(36회 납입) 경과 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예정해지환급금이 "0"이 될 때까지의 기간동안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 기본보험금액을 말합니다.(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보장형계약) : [가입 후 경과기간 10년 이내]계약자적립금의 연1.4%+보험가입금액의 연1.2/1,000, [가입 후 경과기간 10년 초과]보험가입금액의 연1.2/1,000 )
- 고의적 사고 및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살할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상품특이사항
- 추가납입보험료
*기본보험료 이외에 계약일 이후 1개월 경과시점부터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수시 추가납입의 경우, 회사가 별도로 정한 추가납입보험료의 최저한도 이상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최저한도가 변경된 경우, 변경시점부터 납입하는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하여 변경된 최저한도를 적용)- 추가납입보험료수수료
수시 추가납입:[1,500원+추가납입보험료의 0.3%] 또는 30,000원 중 적은 금액
- 추가납입보험료수수료
-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인출가능시기 : 보험기간 중 보험료납입 경과기간 3년(36회 납입) 지난 후, 연 12회 이내
*1회당 인출가능 금액 :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의 50%이내(최저 50만원 이상)- 중도인출한 경우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는 이자만큼 차감되므로, 해지환급금이 감소하거나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중도인출 수수료 없음
-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
*보험료납입 경과기간 3년(36회 납입) 경과 후부터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공제액을 충당할 수 있는 경우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는 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미납 또는 과도한 중도인출로 인해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공제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장기납입보너스
*5년(60회차 납입)이상 기본보험료를 납입한 보장형 계약에 한하여 향후 기본보험료 납입 시(61회차 납입부터) 아래에서 정한 금액을 장기납입 보너스로 해당 회차의 특별계정 투입보험료와 함께 특별계정에 투입합니다. 다만, 장기남입 보너스는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으로 적립되며, 보험기간 중 기본보험료가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기본보험료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다만, 고액계약의 할인이 반영된 경우에는 할인후 보험료 기준)
장기납입보너스 기본보험료 납입 회차
장기납입 보너스
61회차 이상 84회차 이내
해당 회차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의 1.0%
85회차 이상
해당 회차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의 2.0%
- 다만,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공제액을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 장기납입 보너스를 계약자적립금에 가산하지 않습니다.
- 적립투자형 계약으로의 전환
*계약일로부터 7년(다만, 5년납 선택 시 5년)이 지난 이후에 계약자의 신청에 따라 적립투자형 계약으로 전환 가능
*피보험자 전환 대상 : 보장형 계약의 피보험자, 피보험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중 1인으로 선택 가능
*계약전환일에 보장형 계약의 계약자적립금을 적립투자형 계약의 계약자적립금으로 하며, 전환시 계약자적립금은 300만원 이상이어야 함
*무배당 CI납입면제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계약의 경우 적립투자형 계약으로 전부 전환할 경우 전환일부터 무배당 CI납입면제특약은 해지됨
적립투자형 계약(최초 가입 시에는 선택이 불가하며, 보장형 계약에서 전환 시에만 선택 가능)
보장내용
적립투자형 계약 지급기준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적립투자형 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 사망 당시 계약자적립금
- 최저사망보험금 :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 사망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적립형계약) : 계약자적립금의 연 0.048%
- 고의적 사고 및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살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계약, 선택특약별로 보장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용어 해석기능
보장형 계약(최초 가입 시)
보장내용
보장내용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1종(기본형)
보험기간(종신)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다음 중 가장 큰 금액을 지급
- 기본보험금액
- 계약자적립금의 105%
- 이미 납입한 보험료
2종(소득보장형)
은퇴나이 전 보험기간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50%
※ 다만, 계약자적립금 인출시에는 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보험료 추가납입시에는 추가납입보험료만큼 더한 금액월급여금
- 1%지급형: 보험가입금액의 1%
- 2%지급형: 보험가입금액의 2%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은퇴나이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월급여금 지급해당일에 지급하며 최저 60회 보증지급)
은퇴나이 후 보험기간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다음 중 가장 큰 금액을 지급
- 기본보험금액
- 계약자적립금의 105%
- 이미 납입한 보험료
3종(상속자산형)
체증나이 전 보험기간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다음 중 가장 큰 금액을 지급
- 기본보험금액
- 계약자적립금의 105%
- 이미 납입한 보험료
체증나이 후 보험기간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다음 중 가장 큰 금액을 지급
- 기본보험금액 : 보험가입금액을 체증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체증나이 이후 경과기간(최대 10년) 동안 매년 5%씩 정액 체증한 금액
※ 다만, 계약자적립금 인출시에는 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보험료 추가납입시에는 추가납입보험료만큼 더한 금액 - 계약자적립금의 105%
- 이미 납입한 보험료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경우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까지의 기본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기본보험금액
- 1종(기본형)
계약 체결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가입금액을 말하며, 보험가입금액 감액시에는 변경된 보험가입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계약자적립금 인출시에는 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 보험료 추가납입시에는 추가납입보험료만큼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 2종(소득보장형)
- ① 은퇴나이 전 보험기간(계약일부터 은퇴나이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 계약 체결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가입금액의 50%와 월급여금의 일시지급금을 더한 금액(다만, 보험가입금액 감액시 변경된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계약자적립금 인출시에는 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 보험료 추가납입시에는 추가납입보험료만큼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② 은퇴나이 후 보험기간(은퇴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의 기간): 계약 체결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가입금액을 말하며, 보험가입금액 감액시에는 변경된 보험가입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계약자적립금 인출시에는 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 보험료 추가납입시에는 추가납입보험료만큼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 ① 은퇴나이 전 보험기간(계약일부터 은퇴나이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 계약 체결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가입금액의 50%와 월급여금의 일시지급금을 더한 금액(다만, 보험가입금액 감액시 변경된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계약자적립금 인출시에는 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 보험료 추가납입시에는 추가납입보험료만큼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 3종(상속자산형)
- ① 체증나이 전 보험기간(계약일부터 체증나이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 계약 체결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가입금액을 말하며, 보험가입금액 감액시에는 변경된 보험가입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계약자적립금 인출시에는 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 보험료 추가납입시에는 추가납입보험료만큼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② 체증나이 후 보험기간(체증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의 기간): 계약 체결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가입금액(다만, 보험가입금액 감액시 변경된 보험가입금액)을 계약자가 선택한 체증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체증나이 이후 경과기간(최대 10년) 동안 매년 5%씩 정액 체증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계약자적립금 인출시에는 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 보험료 추가납입시에는 추가납입보험료만큼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 ① 체증나이 전 보험기간(계약일부터 체증나이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 계약 체결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가입금액을 말하며, 보험가입금액 감액시에는 변경된 보험가입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계약자적립금 인출시에는 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 보험료 추가납입시에는 추가납입보험료만큼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 1종(기본형)
- "계약자적립금의 105%"는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점의 계약자적립금으로 계산합니다.
-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납입한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말하며,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거나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한 경우 또는 해당월 특약보험료가 납입되지 않고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월대체공제된 경우 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를 말합니다.
- 2종(소득보장형)에서 "보험가입금액의 50%"의 경우, 상기 정의된 금액보다 다음 중 더 큰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합니다.
- "계약자적립금의 105%에서 "월급여금의 일시지급금"을 차감한 금액
-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월급여금의 일시지급금"을 차감한 금액
- 최저사망보험금: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보험료납입 경과기간 3년(36회 납입) 경과 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예정해지환급금이 "0"이 될 때까지의 기간동안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 기본보험금액을 말합니다.(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보장형계약) : [가입 후 경과기간 10년 이내]계약자적립금의 연1.4%+보험가입금액의 연1.2/1,000, [가입 후 경과기간 10년 초과]보험가입금액의 연1.2/1,000 )
- 고의적 사고 및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살할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상품특이사항
- 추가납입보험료
*기본보험료 이외에 계약일 이후 1개월 경과시점부터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수시 추가납입의 경우, 회사가 별도로 정한 추가납입보험료의 최저한도 이상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최저한도가 변경된 경우, 변경시점부터 납입하는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하여 변경된 최저한도를 적용)- 추가납입보험료수수료
수시 추가납입:[1,500원+추가납입보험료의 0.3%] 또는 30,000원 중 적은 금액
- 추가납입보험료수수료
-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인출가능시기 : 보험기간 중 보험료납입 경과기간 3년(36회 납입) 지난 후, 연 12회 이내
*1회당 인출가능 금액 :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의 50%이내(최저 50만원 이상)- 중도인출한 경우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는 이자만큼 차감되므로, 해지환급금이 감소하거나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중도인출 수수료 없음
-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
*보험료납입 경과기간 3년(36회 납입) 경과 후부터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공제액을 충당할 수 있는 경우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는 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미납 또는 과도한 중도인출로 인해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공제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장기납입보너스
*5년(60회차 납입)이상 기본보험료를 납입한 보장형 계약에 한하여 향후 기본보험료 납입 시(61회차 납입부터) 아래에서 정한 금액을 장기납입 보너스로 해당 회차의 특별계정 투입보험료와 함께 특별계정에 투입합니다. 다만, 장기남입 보너스는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으로 적립되며, 보험기간 중 기본보험료가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기본보험료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다만, 고액계약의 할인이 반영된 경우에는 할인후 보험료 기준)
장기납입보너스 기본보험료 납입 회차
장기납입 보너스
61회차 이상 84회차 이내
해당 회차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의 1.0%
85회차 이상
해당 회차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의 2.0%
- 다만,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공제액을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 장기납입 보너스를 계약자적립금에 가산하지 않습니다.
- 적립투자형 계약으로의 전환
*계약일로부터 7년(다만, 5년납 선택 시 5년)이 지난 이후에 계약자의 신청에 따라 적립투자형 계약으로 전환 가능
*피보험자 전환 대상 : 보장형 계약의 피보험자, 피보험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중 1인으로 선택 가능
*계약전환일에 보장형 계약의 계약자적립금을 적립투자형 계약의 계약자적립금으로 하며, 전환시 계약자적립금은 300만원 이상이어야 함
*무배당 CI납입면제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계약의 경우 적립투자형 계약으로 전부 전환할 경우 전환일부터 무배당 CI납입면제특약은 해지됨
적립투자형 계약(최초 가입 시에는 선택이 불가하며, 보장형 계약에서 전환 시에만 선택 가능)
보장내용
적립투자형 계약 지급기준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적립투자형 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 사망 당시 계약자적립금
- 최저사망보험금 :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 사망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적립형계약) : 계약자적립금의 연 0.048%
- 고의적 사고 및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살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무배당 자녀암진단특약Ⅱ(갱신형)" 가입 시, "무배당 우리아이사랑특약(갱신형)"을 의무적으로 부가해야 합니다.
- "무배당 정기특약", "무배당 재해사망특약" 및 "무배당 재해상해특약"의 경우 보장내용이 동일한 특약에 대하여 갱신형과 비갱신형을 함께 부가할 수 없습니다.
- "무배당 당뇨강화 정기특약(갱신형)" 및 "무배당 당뇨강화 4대질병특약(갱신형)" 가입 시, "무배당 당뇨관리특약(갱신형)"을 의무적으로 부가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오렌지라이프 www.orangelife.co.kr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가입안내
보장형 계약(최초 가입 시)
보험종목 | 가입나이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납입주기 | 보험가입금액 |
---|---|---|---|---|---|
1종(기본형) | 최소 만 15세~최대 68세 | 종신 | 5/7/10/ 55/60/65/ | 월납 | -만15세~39세: 4,000만원 이상 -40세 이상: 3,000만원 이상 |
2종(소득보장형) | 최소 만 15세~최대 60세 | ||||
3종(상속자산형) | 최소 만 15세~최대 59세 |
- 2종(소득보장형)의 경우 피보험자의 은퇴나이는 계약을 체결할 때 55세, 60세, 65세 중 선택하며, 최초 선택 이후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3종(상속자산형)의 경우 피보험자의 체증나이는 계약을 체결할 때 65세, 70세, 75세 중 선택하며, 최초 선택 이후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납입기간에 따라 가입나이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적립투자형 계약(최초 가입 시에는 선택이 불가하며, 보장형 계약에서 전환 시에만 선택 가능)
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가입나이 | 보험료 납입주기 | 보험가입금액 | 보험료 납입한도 |
---|---|---|---|---|---|
종신 | 종신납 | 만15세~70세 | 월납 | 600만원 이상 | 보험가입금액의 2.0% ~ 7.0% |
변액보험의 이해
변액보험이란 회사에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로 자금을 조성하여 특별계정으로 운영하고, 그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이익을 배분함으로써 보험기간 중에 보험금액 등이 변동하는 보험을 말하며, 무배당 오렌지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은 오렌지라이프에서 변액보험 상품으로 개발한 것입니다.
펀드의 종류와 주요특징
채권형 펀드
국공채와 유동자산 위주의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 국공채 및 통안채는 잔존만기 1.5년 이하까지 투자
운용회사 :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국공채 위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으로 안정적 수익창출을 추구
운용회사 :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채권(국공채 및 회사채 등) 위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으로 안정적 수익창출을 추구
운용회사 :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글로벌 채권(미국, 유럽, 아시아 등)에 투자하여 이자수익과 자본수익을 추구
운용회사 : 미래에셋자산운용
국내주식형 펀드
국내 대표 주가지수를 추적대상지수로 하는 상장지수펀드(ETF)등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지수추종을 목적으로 투자
운용회사 : 미래에셋자산운용
기업이익의 성장성을 전망하여, 상승 잠재력이 높은 종목 발굴 및 투자로 장기적으로 시장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
운용회사 :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주식(배당수익률이 높고 내재가치 우수한 종목 위주) 및 주식관련 파생 상품 등에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본증식 및 배당수익을 추구
운용회사 : 베어링자산운용
저평가 가치주 위주의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본증식을 추구
운용회사 : 베어링자산운용
해외주식형 펀드
미국 대표주가 지수관련 장내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등에 투자함으로써 안정적인 지수추종을 목적으로 투자
운용회사 : 미래에셋자산운용
미국 기술주 대표주가 지수관련 장내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투자함으로써 안정적인 지수추종을 목적으로 투자
운용회사 : 한국투자신탁운용
선진국(미국, 일본, 영국, 유럽 등)과 신흥국(중국, 한국, 대만, 브라질 등)으로 구성된 글로벌 주식시장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장기적인 수익을 추구
운용회사 : 키움투자자산운용
글로벌 리딩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증식을 추구
운용회사 : 한국투자신탁운용
독일, 프랑스, 이태리 등 유럽 주요국가에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의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등에 투자
운용회사 : 슈로더투신운용
높은 경제성장이 기대되는 중국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해외수익증권 등에 투자하여 장기 자본증식을 추구
운용회사 : 미래에셋자산운용
중국 본토주가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등에 투자함으로써 안정적인 지수추종을 목적으로 투자
운용회사 : 한국투자신탁운용
이머징마켓 주식, 주식관련 파생상품 및 이와 관련된 수익증권(ETF 포함)등에 투자
운용회사 : 한국투자신탁운용
일본대표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등에 투자함으로써 안정적인 지수추종을 목적으로 투자
운용회사 : 한국투자신탁운용
ELS주가지수연계형 펀드
주요국가의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지수들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ELS 등) 등에 분산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
운용회사 : 삼성자산운용
골드투자형 펀드
금(gold)과 관련된 파생상품 및 이와 관련된 수익증권(ETF 포함) 등에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에 투자
운용회사 : 삼성자산운용
- 상기 펀드의 운용회사 및 기본포트폴리오는 투자전략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별계정 운용관련 수수료
펀드명 | 구분 | 운용회사 | ||||||||
---|---|---|---|---|---|---|---|---|---|---|
운용보수 | 투자일임보수 | 수탁보수 | 사무관리보수 | 합계 | ||||||
단기채권형 | 0.3050% | 0.0500% | 0.0065% | 0.0185% | 0.3800% |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 ||||
국공채형 | 0.4000% | 0.1000% | 0.0115% | 0.5300% |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 |||||
국내채권형 | 0.4500% | 0.1000% | 0.0115% | 0.5800% |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 |||||
글로벌채권형 | 0.4000% | 0.0200% | 0.0315% | 0.4700% | 미래에셋자산운용 | |||||
순수인덱스주식형 | 0.2500% | 0.0200% | 0.0115% | 0.3000% | 미래에셋자산운용 | |||||
성장주식형 | 0.4900% | 0.2500% | 0.7700% |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 ||||||
가치주식형 | 0.4800% | 0.2700% | 0.7800% | 베어링자산운용 | ||||||
배당주식형 | 0.5000% | 0.2500% | 0.7800% | 베어링자산운용 | ||||||
글로벌주식형 | 0.3000% | 0.1500% | 0.0315% | 0.5000% | 키움투자자산운용 | |||||
미국주식형 | 0.3000% | 0.0200% | 0.3700% | 미래에셋자산운용 | ||||||
미국주식형II | 0.3000% | 0.1500% | 0.5000% | 한국투자신탁운용 | ||||||
글로벌주식형II | 0.4000% | 0.0200% | 0.4700% | 한국투자신탁운용 | ||||||
차이나주식형(홍콩) | 0.4000% | 0.0200% | 0.4700% | 미래에셋자산운용 | ||||||
차이나주식형(본토) | 0.3000% | 0.0200% | 0.3700% | 한국투자신탁운용 | ||||||
이머징마켓주식형 | 0.0500% | 0.1000% | 0.2000% | 한국투자신탁운용 | ||||||
유로주식형 | 0.4000% | 0.1000% | 0.5500% | 슈로더투신운용 | ||||||
일본주식형 | 0.3000% | 0.1500% | 0.5000% | 한국투자신탁운용 | ||||||
ELS주가지수연계형 | 0.4000% | 0.0200% | 0.4700% | 삼성자산운용 | ||||||
골드투자형 | 0.4000% | 0.0200% | 0.4700% | 삼성자산운용 |
- 특별계정운용보수는 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사무관리보수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상기 예시는 2018년 4월 기준이며, 사업방법서에 기재된 비용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 글로벌채권형, 글로벌주식형, 글로벌주식형II, 미국주식형, 미국주식형II, 차이나주식형(홍콩), 차이나주식형(본토), 이머징마켓주식형, 유로주식형, 일본주식형, 골드투자형 펀드의 경우 해외자산에 투자함으로써 환율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 현행 운용되는 특별계정 중 특별계정자산의 일부를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특별계정은 이 투자로 인하여 특별계정 순자산에서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이는 기준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글로벌채권형 0.33%, 순수인덱스주식형 0.05%, 미국주식형 0.06%, 미국주식형Ⅱ 0.18%, 글로벌주식형 0.08%, 글로벌주식형Ⅱ 0.82%, 유로주식형 0.92%, 차이나주식형(본토) 0.67%, 차이나주식형(홍콩) 0.31%, 이머징마켓주식형 0.13%, 일본주식형 0.16%, ELS주가지수연계형 0.33%, 골드투자형 0.62% - 직전년도(2017.1.1 ~ 2017.12.31)의 투자비율을 기준으로 추정함]
- ELS주가지수연계형 펀드 위험에 관한 사항
1. ELS 투자 위험 :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ELS)에 대한 투자는 일반적인 주가지수와는 달리 주식투자에 수반되는 평균적인 위험 외에 내재된 파생상품과 관련된 위험 등 추가적인 위험에 노출됨에 따라 기초자산의 성과에 따른 만시기점의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시장 가격 움직임과는 크게 다른 가격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결합 ELS 투자위험 : 고정쿠폰을 제시하여 정해진 조건이 달성될 경우 확정된 쿠폰수익률을 제공하는 단일 파생결합증권(ELS)이 아니며 복수의 파생결합증권(ELS)이 가진 수익구조에 동시에 투자 함으로써 결합된 다수의 파생결합증권(ELS)의 평가가격을 추종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본 펀드는 고정된 쿠폰수익률을 제시할 수 없으며 투자시점에 따라 수익구조와 손실구간도 단일 파생결합증권(ELS)의 투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3. 파생상품 거래위험 :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이 파산하거나, 신용위기의 위험이 있는 경우 투자자금 전액회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는 등 장내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큰 신용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4. 조기환매 발생시의 위험 : 본 펀드는 기초펀드의 투자방식에 따라 파생결합증권(ELS)의 만기 이전 환매 시 환매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자의 실제 환매금액은 환매청구일 당시와 다를 수 있으며 또한 수수료의 부과로 인해 투자손실이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펀드의 운용회사 및 기본포트폴리오는 투자전략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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