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내용
단독실손보험안내, 생명보험협회 2018.9.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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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이란 무엇인가요?
-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보험급여의 본인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입니다.
실손의료보험에도 종류가 있나요?
- 실손의료보험은 단독상품과 다른 보장급부를 함께 보장하는 특약상품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단독상품은 실손의료비 담보만으로 주계약을 구성하는 상품입니다.
구분 | 단독상품 내용 |
---|---|
보험료 갱신주기 | 1년 |
보장내용 변경주기 | 최대 15년 |
보장 기간 | 최대 100세 최초가입이후 질병 발생시에도 동일한 보장내용일 경우에는 재가입을 통해 100세까지 계약유지 가능 |
※ 단독실손의료보험의 보혐료는 매년 변경되고, 재가입 방식에 의하여 전체 보험기간을 15년씩 연장하는 형태이므로 재가입 방식과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독실손의료보험의 보장 내용은 무엇인가요?
가. 보험계약의 보장내용 및 가입금액
구분 | 지급사유 | 가입금액(보상한도) | |||
---|---|---|---|---|---|
상 해 | 입원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5천만원 | ||
통원 | 외래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합산 30만원 한도 | 20만원 | |
처방 조제비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 10만원 | |||
질병 | 입원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5천만원 | ||
통원 | 외래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합산 30만원 한도 | 20만원 | |
처방 조제비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 10만원 |
나. 담보종목별 보상하는 내용
구분 | 보상하는 내용(보장 범위) | |||
---|---|---|---|---|
표준형 | 선택형 | |||
상해 | 입원 | 실제치료비의 80%해당액 | 실제치료비의 90%해당액 | |
통원 | 외래 | 실제치료비에서 병원규모별 1~2만원과 실제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 | 실제치료비에서 공제금액 (병원규모별 1~2만원)을 차감한 금액 | |
처방 조제비 | 실제치료비에서 8천원과 실제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 | 실제치료비에서 공제금액(8천원)을 차감한 금액 | ||
질병 | 입원 | 실제치료비의 80%해당액 | 실제치료비의 90%해당액 | |
통원 | 외래 | 실제치료비에서 병원규모별 1~2만원과 실제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 | 실제치료비에서 공제금액 (병원규모별 1~2만원)을 차감한 금액 | |
처방 조제비 | 실제치료비에서 8천원과 실제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 | 실제치료비에서 공제금액(8천원)을 차감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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