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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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롯데 베리굿플러스 저축보험(1804) 상품안내 롯데손해보험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상해사망보험금
- 작성일
- 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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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롯데 베리굿플러스 저축보험(1804) 상품안내 롯데손해보험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상해사망보험금
무배당 롯데 베리굿플러스 저축보험(1804)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지급보장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담보명 |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
---|---|
상해후유장해 |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지급률 지급 |
- 주) 상기 내용은 각 담보의 주요내용만을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은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 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상품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부터 시작합니다.
-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 부담보 특별약관 가입자에 대해서는 해당 특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약관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롯데손해보험 www.lotteins.co.kr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상품구조
보장구성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가입나이 | 납입주기 |
---|---|---|---|---|
상해후유장해 (3~100%) | 3년 만기 | 2년납 | 0~97세 | 월납, 연납 |
- 회사가 정하는 기준(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적용이율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보장부분 적용이율 : 연복리 2.50%
- 이 상품의 적립부분 적립이율(저축공시이율V)은 2018년 03월 현재 연복리 2.45%입니다.
- 보험기간 중에 저축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이후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경과기간 5년 이하인 경우에는 연복리 1.5%, 가입 후 경과기간 5년 초과 10년 이하인 경우에는 연복리 1.0%, 가입 후 경과기간 10년 초과 시에는 연복리 0.5%로 합니다.
- 저축공시이율V은 매월 말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다음달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만기환급금
- 보험기간 만료 시까지 적립된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으로서 기본적립부분순보험료(기본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 및 추가적립부분순보험료(추가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보험료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부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에 따라 이 보험의 저축공시이율V로 만기까지 적립한 금액(기인출된 중도인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고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 보험계약대출금이 있을 경우에는 그 원리금을 차감 후 지급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저축공시이율V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이후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가입후 경과기간 5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복리 1.5%, 경과기간 5년 초과 10년 이하의 경우 연복리 1.0%, 경과기간 10년 초과의 경우 연복리 0.5%로 합니다.
중도인출금
- 계약자는 아래와 같이 중도인출금을 보험기간 중에 인출 가능합니다.(단, 중도인출시 만기환급금 또는 해지환급금에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붙었을 이자만큼 차감되므로 환급금이 감소합니다)
중도인출금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조건 인출일 현재 계약자가 기본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계약이 계약체결일로부터 만 6개월 이상 유효하게 유지된 경우 인출한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계약자가 요청한 시점의 보통약관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보험계약대출금이 있는 경우 그 원리금 합계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함)의 90% 한도. 인출가능횟수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 - 나. 「가.」의 중도인출금은 추가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우선적으로 인출되며, 추가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이 부족한 경우 기본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인출합니다.
- 다.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일부터 10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각 인출시점까지의 인출금액 총합계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장내용 예시
가입기준 : 3년만기, 2년납, 상해1급
(단위 : 원)
담보명 | 가입 금액 | 보험료 | |||
---|---|---|---|---|---|
성별 | 30세 | 40세 | 50세 | ||
상해후유장해(3~100%) | 100만 | 남 | 27 | 33 | 33 |
여 | 13 | 20 | 20 | ||
보장보험료 계 | 남 | 27 | 33 | 33 | |
여 | 13 | 20 | 20 | ||
적립보험료 계 | 남 | 4,249,973 | 4,249,967 | 4,249,967 | |
여 | 4,249,987 | 4,249,980 | 4,249,980 | ||
보험료 합계 | 남 | 4,250,000 | 4,250,000 | 4,250,000 | |
여 | 4,250,000 | 4,250,000 | 4,250,000 |
예상해지환급금 예시
가입기준 : 3년만기, 2년납, 남자40세, 상해1급, 중도인출금 미인출시, 세전기준
보험료 : 월납 4,250,000원 (보장보험료 : 33원, 적립보험료 : 4,249,967원)
(단위 : 원)
경과 기간 | 납입 보험료 | 해지환급금 | |||||
---|---|---|---|---|---|---|---|
최저보증이율 주1) | 적용이율 | ||||||
평균공시이율 주2) | 공시이율 주3) |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
3개월 | 12,750,000 | 12,058,307 | 94.57% | 12,220,108 | 94.72% | 12,077,979 | 94.72% |
6개월 | 25,500,000 | 24,617,106 | 96.53% | 24,976,451 | 96.80% | 24,685,957 | 96.80% |
9개월 | 38,250,000 | 37,222,496 | 97.31% | 37,809,789 | 97.69% | 33,370,035 | 97.69% |
1년 | 51,000,000 | 49,874,480 | 97.79% | 50,720,125 | 98.29% | 50,130,215 | 98.29% |
2년 | 102,000,000 | 100,954,383 | 98.97% | 103,147,758 | 99.94% | 101,948,081 | 99.94% |
3년 | 102,000,000 | 102,468,442 | 100.45% | 105,674,580 | 102.39% | 104,445,550 | 102.39% |
- 주1)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최저보증이율)은 최저보증이율(가입후 경과기간 5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복리 1.5%, 5년 초과 10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복리 1.0%, 10년 초과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복리 0.5%)로 적립하여 산출한 예시금액입니다.
- 주2)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평균공시이율)은 감독규정 제1-2조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연복리 2.5%)과 저축공시이율V(2018년 3월 현재 연복리 2.45%) 중 낮은 이율(연복리 2.45%)을 기준으로 산출한 예시금액입니다.
- 주3)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공시이율)은 저축공시이율V(2018년 3월 현재 연복리 2.45%)로 적립하여 산출한 예시금액입니다.
- 주4)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며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의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을 말합니다.
- 주5)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은 저축공시이율V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 납입일자, 갱신보험료 변동 등에 따라 실제 해지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이 미래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주6) 해지환급금은 보장부분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을 합산한 금액이며, 실제 해지시에는 「매월 변경되는 저축공시이율V을 적용하여 산출한 적립부분 해지환급금」과「보장부분 해지환급금」을 더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주7)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해지환급금과 기납입보험료의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주8)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지급보장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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