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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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이펫보험 상품안내 롯데손해보험 강아지보험 애완견 반려견보험 애완동물보험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상해사망보험금
- 작성일
- 2018.09.04
- 첨부파일0
- 조회수
- 352
롯데마이펫보험 상품안내 롯데손해보험 강아지보험 애완동물보험 애완견 반려견보험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상해사망보험금
롯데마이펫보험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지급보장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보상하는 손해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보통 약관 | 수술치료비 담보 | 반려동물이 보험기간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를 입었을 때 수술치료를 받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부담한 치료비에 대해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단. 국내에서 받은 진료만 보상합니다.) | 보험가입시 설정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보험가입금액 한도 |
입원치료비 담보 | 반려동물이 보험기간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를 입었을 때 입원치료를 받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부담한 치료비에 대해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단. 국내에서 받은 진료만 보상합니다.) | ||
특별약관 | 통원치료비 담보 | 반려동물이 보험기간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를 입었을 때 통원치료를 받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부담한 치료비에 대해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단. 국내에서 받은 진료만 보상합니다.)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구분 | 지급한도 |
---|---|
기왕증·선천적 질병 등 | 보험기간이 시작하기 전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 단, 갱신계약의 경우 보험기간 이전의 진단확정된 보험사고는 제외 |
예방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병 등 | 개 파보바이러스감염증, 개 디스템퍼바이러스감염증, 개 파라인플루원자감염증, 개 전염성간염, 개 아데노바이러스2형감염증, 광견병, 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개 렙토스피라감염증, 개 필라리아 감염증, 고양이범백혈구감소증, 고양이칼리시바이러스감염증, 고양이바이러스성비기관염 및 고양이백혈병바이러스감염증 |
예방과 관련한 비용 | 예방목적의 검사비용, 예방접종비 |
질병 및 상해로 포함되지 않는 것 | ◯ 중성화(거세,피임), 유치잔존, 정류고환, 배꼽헤르니아, 서혜부탈장, 치석제거, 이갈이(부정교합을 포함함), 손발톱갈이(늑대발톱 제거를 포함), 귀청소에 기인하는 모든 처치 및 항문샘짜기. 단, 다른 질병 또는 상해의 치료의 수단으로 이와 같은 처치 또는 이에 대한 처치를 행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단이(断耳), 단미(断尾), 성대제거 및 미용성형을 위한 처치 |
대체의학 | 한의학(단, 침구(鍼灸)는 제외합니다), 인도의학, 허브요법, 아로마테라피, 동종요법(homeopathy), 온천요법 및 산소용법 등의 대체의료 |
건강식품,의약품이 아닌 것 | 입원중의 식이(食餌)에 해당하지 않는 음식물 및 식이요법, 그리고 수의사가 처방하는 의약품 이외의 것 |
치료비이외의 비용 | ◯ 샴푸, 약용샴푸 및 의약품샴푸 및 이어클리너(단, 동물병원내에서 치료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왕진료, 펫호텔 또는 위탁료, 산책료, 예방목적을 위한 초진료 및 재진료, 문서료, 동물병원에 가지 않고 약제만 배달되는 배달료 및 이와 동종의 비용 ◯ 카운셀링 비용, 상담료, 지도료 및 세컨드오피니언 비용 ◯ 안락사, 시체처치 및 해부검사 |
자연재해 등 |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 |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지급보장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출처 : 롯데손해보험 www.lotteins.co.kr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보상하는 손해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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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약관 | 수술치료비 담보 | 반려동물이 보험기간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를 입었을 때 수술치료를 받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부담한 치료비에 대해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단. 국내에서 받은 진료만 보상합니다.) | 보험가입시 설정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보험가입금액 한도 |
입원치료비 담보 | 반려동물이 보험기간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를 입었을 때 입원치료를 받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부담한 치료비에 대해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단. 국내에서 받은 진료만 보상합니다.) | ||
특별약관 | 통원치료비 담보 | 반려동물이 보험기간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를 입었을 때 통원치료를 받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부담한 치료비에 대해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단. 국내에서 받은 진료만 보상합니다.)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구분 | 지급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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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선천적 질병 등 | 보험기간이 시작하기 전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 단, 갱신계약의 경우 보험기간 이전의 진단확정된 보험사고는 제외 |
예방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병 등 | 개 파보바이러스감염증, 개 디스템퍼바이러스감염증, 개 파라인플루원자감염증, 개 전염성간염, 개 아데노바이러스2형감염증, 광견병, 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개 렙토스피라감염증, 개 필라리아 감염증, 고양이범백혈구감소증, 고양이칼리시바이러스감염증, 고양이바이러스성비기관염 및 고양이백혈병바이러스감염증 |
예방과 관련한 비용 | 예방목적의 검사비용, 예방접종비 |
질병 및 상해로 포함되지 않는 것 | ◯ 중성화(거세,피임), 유치잔존, 정류고환, 배꼽헤르니아, 서혜부탈장, 치석제거, 이갈이(부정교합을 포함함), 손발톱갈이(늑대발톱 제거를 포함), 귀청소에 기인하는 모든 처치 및 항문샘짜기. 단, 다른 질병 또는 상해의 치료의 수단으로 이와 같은 처치 또는 이에 대한 처치를 행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단이(断耳), 단미(断尾), 성대제거 및 미용성형을 위한 처치 |
대체의학 | 한의학(단, 침구(鍼灸)는 제외합니다), 인도의학, 허브요법, 아로마테라피, 동종요법(homeopathy), 온천요법 및 산소용법 등의 대체의료 |
건강식품,의약품이 아닌 것 | 입원중의 식이(食餌)에 해당하지 않는 음식물 및 식이요법, 그리고 수의사가 처방하는 의약품 이외의 것 |
치료비이외의 비용 | ◯ 샴푸, 약용샴푸 및 의약품샴푸 및 이어클리너(단, 동물병원내에서 치료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왕진료, 펫호텔 또는 위탁료, 산책료, 예방목적을 위한 초진료 및 재진료, 문서료, 동물병원에 가지 않고 약제만 배달되는 배달료 및 이와 동종의 비용 ◯ 카운셀링 비용, 상담료, 지도료 및 세컨드오피니언 비용 ◯ 안락사, 시체처치 및 해부검사 |
자연재해 등 |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 |
가입안내
가입안내
판매유형 : plan1. 수술입원형50% / plan2. 수술입원형70% / plan3. 종합형50% / plan4. 종합형70%
보험기간, 납입기간 및 가입대상
구 분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가입대상 | |
---|---|---|---|
모든플랜 | 보험기간 | 1년(매년 갱신가능) | 강아지(犬) (단, 동물보호법에 의해 등록된 강아지) 고양이(描) |
납입주기 | 연납(일시납), 반기납(2분납), 분기납(4분납) |
- 상기 보험기간은 보통약관 기준입니다. 일부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의 보험기간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기 가입대상은 회사가 정한 인수지침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예 : 선천적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기준이상의 고령견의 경우)
- 당사 인수지침상 다음과 같은 특별약관 가입이 필요합니다.
- 소형견 : 특정기간(가입일로부터 27일) 부담보 특별약관, 슬개골 부담보 특별약관
- 중대형견 및 고양이 : 특정기간(가입일로부터 27일) 부담보 특별약관 - 보험료 분납시 기간별로 최대 0.78%까지 분납할증이 있습니다.
가입예시 - 플랜별 보험료(예시)
구분 | 수술입원형 | 종합형 | |||
---|---|---|---|---|---|
plan1 | plan2 | plan3 | plan4 | ||
보상비율 | 치료비의50% | 치료비의70% | 치료비의50% | 치료비의70% | |
보상한도 (치료비한도) | 수술(1회당) | 최고 150만원 | 최고 150만원 | ||
입원(1일당) | 최고 10만원 | 최고 10만원 | |||
통원(1일당) | (해당없음) | 최고 10만원 | |||
보상한도 (횟수) | 수술 | 2회한도 | 2회한도 | ||
입원 | 22일까지 | 22일까지 | |||
통원 | (해당없음) | 22일까지 | |||
보험료 예시 | |||||
소형견 1세 | 연납 | 88,340 원 | 110,490원 | 298,550원 | 367,420원 |
소형견 5세 | 연납 | 141,030원 | 183,900원 | 515,450원 | 640,030원 |
중대형견 1세 | 연납 | 175,770원 | 212,750원 | 655,180원 | 787,450원 |
중대형견 5세 | 연납 | 267,620원 | 340,530원 | 1,023,520원 | 1,232,680원 |
고양이 1세 | 연납 | 74,200원 | 91,200원 | 247,600원 | 299,090원 |
고양이 5세 | 연납 | 152,950원 | 189,100원 | 461,380원 | 568,230원 |
- 상기 보험료는 반려동물의 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특정기간(보험가입일로부터 27일) 부담보 특별약관 가입 기준
- 소형견은 슬개골 부담보 특별약관 가입 기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지급보장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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