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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롯데상해보험 상해사망보험금 베리굿상해플러스 보장보험(1807) 상품안내 롯데손해보험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상해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04
첨부파일0
조회수
277
내용

[자살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롯데상해보험 상해사망보험금 롯데 베리굿상해플러스 보장보험(1807) 상품안내 롯데손해보험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상해사망보험금

 

   

무배당 롯데 베리굿상해플러스 보장보험(1807)

각종 상해! 100세까지 든든하게 대비하세요! 베리굿상해플러스 보장보험 ‣ 다양한 상해 보장 ‣ 상해80%이상후유장해 발생 시 보험료 납입면제 혜택

보험료 산출 상담신청 이용약관

상품특장점

1. 각종 사고로 인한 경제활동 공백기간에 경제적 보완 기능

각종 상해로 인한 사망, 80%이상후유장해, 50%이상후유장해시 일시금 뿐 아니라 10년간 매월 보험금 지급

2. 상해80%이상후유장해 발생시 보험료 납입면제

상해80%이상후유장해 발생 시에는 이후 유효한 보장에 대하여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함(적립보험료 납입은 중지함)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지급보장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1종
1종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보장명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상해사망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상해후유장해
(3~100%)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지급률 지급

상해80%이상
후유장해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상해50%이상
후유장해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5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2종
2종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보장명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상해사망Ⅰ
(10년간매월지급)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사망일부터 10년간 매월 사망해당일에 보험가입금액 지급

상해사망
·
후유장해
(3~100%)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지급률 지급

상해80%이상
후유장해Ⅰ
(10년간매월지급)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상해 발생일부터 10년간 매월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상해50%이상
후유장해Ⅰ
(10년간매월지급)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5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상해 발생일부터 10년간 매월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상해입원비
(1일이상)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1일 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3종
3종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보장명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상해사망Ⅰ
(10년간매월지급)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사망일부터 10년간 매월 사망해당일에 보험가입금액 지급

상해사망
·
후유장해
(3~100%)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지급률 지급

상해80%이상
후유장해Ⅰ
(10년간매월지급)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상해 발생일부터 10년간 매월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상해50%이상
후유장해Ⅰ
(10년간매월지급)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5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상해 발생일부터 10년간 매월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4종
4종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보장명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상해사망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상해사망Ⅰ
(10년간매월지급)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사망일부터 10년간 매월 사망해당일에 보험가입금액 지급

상해후유장해
(3~100%)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지급률 지급

상해80%이상
후유장해Ⅰ
(10년간매월지급)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상해 발생일부터 10년간 매월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상해50%이상
후유장해Ⅰ
(10년간매월지급)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5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상해 발생일부터 10년간 매월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상해입원비
(1일이상)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1일 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상해수술비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골절진단비
(치아파절제외)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약관 참조)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자동차사고부상Ⅱ
(1~14급)

교통사고(운전중, 탑승중, 비탑승중.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약관 참조)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자동차사고부상Ⅳ
(1~14급)

교통사고(운전중, 탑승중, 비탑승중.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약관 참조)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아래 금액 지급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금액

  • 1급 :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의 100%
  • 2급 :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의 60%
  • 3급 :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의 40%
  • 4급 :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의 20%
  • 5~6급 :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의 10%
  • 7급 :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의 5%
  • 8~9급 :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의 3%
  • 10급 :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의 2%
  • 11~14급 :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의 1%
  • 주1) 회사가 정하는 기준(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 주2) 보험료납입주기 :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상기 내용은 약관의 주요내용만을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은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 부담보 특별약관 가입자에 대해서는 해당 특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약관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지급보장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계약관련 문의 · 상담  /  긴급 출동 · 사고접수 (24시) - 1588-3344/1600-3434 -상담시간: 평일 오전9시~오후6시(토,일,공휴일제외) 

 

 

 

 

출처 : 롯데손해보험 www.lotteins.co.kr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1종
1종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보장명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상해사망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상해후유장해
(3~100%)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지급률 지급

상해80%이상
후유장해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상해50%이상
후유장해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5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2종
2종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보장명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상해사망Ⅰ
(10년간매월지급)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사망일부터 10년간 매월 사망해당일에 보험가입금액 지급

상해사망
·
후유장해
(3~100%)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지급률 지급

상해80%이상
후유장해Ⅰ
(10년간매월지급)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상해 발생일부터 10년간 매월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상해50%이상
후유장해Ⅰ
(10년간매월지급)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5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상해 발생일부터 10년간 매월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상해입원비
(1일이상)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1일 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3종
3종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보장명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상해사망Ⅰ
(10년간매월지급)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사망일부터 10년간 매월 사망해당일에 보험가입금액 지급

상해사망
·
후유장해
(3~100%)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지급률 지급

상해80%이상
후유장해Ⅰ
(10년간매월지급)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상해 발생일부터 10년간 매월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상해50%이상
후유장해Ⅰ
(10년간매월지급)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5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상해 발생일부터 10년간 매월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4종
4종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보장명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상해사망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상해사망Ⅰ
(10년간매월지급)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사망일부터 10년간 매월 사망해당일에 보험가입금액 지급

상해후유장해
(3~100%)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지급률 지급

상해80%이상
후유장해Ⅰ
(10년간매월지급)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상해 발생일부터 10년간 매월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상해50%이상
후유장해Ⅰ
(10년간매월지급)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5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상해 발생일부터 10년간 매월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상해입원비
(1일이상)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1일 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상해수술비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골절진단비
(치아파절제외)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약관 참조)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자동차사고부상Ⅱ
(1~14급)

교통사고(운전중, 탑승중, 비탑승중.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약관 참조)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자동차사고부상Ⅳ
(1~14급)

교통사고(운전중, 탑승중, 비탑승중.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약관 참조)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아래 금액 지급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금액

  • 1급 :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의 100%
  • 2급 :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의 60%
  • 3급 :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의 40%
  • 4급 :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의 20%
  • 5~6급 :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의 10%
  • 7급 :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의 5%
  • 8~9급 :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의 3%
  • 10급 :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의 2%
  • 11~14급 :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의 1%
  • 주1) 회사가 정하는 기준(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 주2) 보험료납입주기 :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상기 내용은 약관의 주요내용만을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은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 부담보 특별약관 가입자에 대해서는 해당 특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약관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안내

상품구조

1종
1종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보장명보험기간보험료 납입기간가입나이납입주기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3~100%)
상해80%이상후유장해
상해50%이상후유장해
3년 만기2년납,전기납만15세~ 70세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5년 만기3년납,전기납
7년 만기3,5년납,전기납
10년 만기3,5,7년납,전기납
2종
2종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보장명보험기간보험료 납입기간가입나이납입주기
상해사망Ⅰ(10년간매월지급)
상해사망·후유장해(3~100%)
상해80%이상후유장해Ⅰ(10년간매월지급)
상해50%이상후유장해Ⅰ(10년간매월지급)
상해입원비(1일이상)
15년 만기3,5,7,10년납,전기납만15세~ 70세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20년 만기전기납
3종
3종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보장명보험기간보험료 납입기간가입나이납입주기
상해사망Ⅰ(10년간매월지급)
상해사망·후유장해(3~100%)
상해80%이상후유장해Ⅰ(10년간매월지급)
상해50%이상후유장해Ⅰ(10년간매월지급)
15년 만기3,5,7,10년납,전기납만15세~ 70세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20년 만기전기납
4종
4종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보장명보험기간보험료 납입기간가입나이납입주기
상해사망
상해사망Ⅰ(10년간매월지급)
상해후유장해(3~100%)
상해80%이상후유장해Ⅰ(10년간매월지급)
상해50%이상후유장해Ⅰ(10년간매월지급)
상해입원비(1일이상)
상해수술비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자동차사고부상Ⅱ(1~14급)
자동차사고부상Ⅳ(1~14급)
100세 만기3년납
5년납
10년납
15년납
20년납
25년납
30년납
만18세~ 70세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 회사가 정하는 기준(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적용이율에 관한 사항

  • 보장부분 적용이율 : 연복리 2.50%
  • 적립부분 적용이율 : 이 보험의 보장공시이율Ⅴ (2018년 6월 현재 연복리 2.35%)
  • 보험기간 중에 보장공시이율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이후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5%로 합니다.
  • 보장공시이율Ⅴ은 매월 말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다음달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만기환급금

  • 보험기간 만료 시까지 적립된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으로서 적립부분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보험료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부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에 따라 이 보험의 보장공시이율Ⅴ 로 만기까지 적립한 금액(기인출된 중도인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고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 보험계약대출금이 있을 경우에는 그 원리금을 차감 후 지급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보장공시이율Ⅴ 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이후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5%로 합니다.

중도인출금

  • 계약자는 아래와 같이 중도인출금을 보험기간 중에 인출 가능합니다.(단, 중도인출시 만기환급금 또는 해지환급금에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붙었을 이자만큼 차감되므로 환급금이 감소합니다.)
    중도인출금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조건인출일 현재 계약자가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계약이 계약체결일로부터 만 1년 이상 유효하게 유지된 경우
    인출한도「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계약자가 요청한 시점의 보통약관의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보험계약대출금이 있는 경우 그 원리금 합계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함)의 80% 한도
    인출가능횟수보험년도 기준 연 1회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 가. 상해80%이상후유장해 발생 시에는 이후 유효한 보장에 대하여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함
  • 나. 「가.」의 보험료의 납입면제가 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통약관 적립보험료 납입은 중지함

보장내용 예시

가입기준 : 4종, 100세만기, 20년납, 월납, 상해1급

(단위 : 원)

보장내용 예시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구분보장명가입
금액
보험료
성별30세40세50세
4종상해사망1억원7,5007,7107,450
3,3703,4303,250
상해사망Ⅰ(10년간매월지급)100만원7,9808,2007,930
3,5903,6503,460
상해후유장해(3~100%)5,000만원2,6852,6402,425
1,5351,5901,460
상해80%이상후유장해Ⅰ(10년간매월지급)100만원1,4201,4001,290
560570520
상해50%이상후유장해Ⅰ(10년간매월지급)50만원1,3901,3701,260
575590545
상해입원비(1일이상)1만원3,8173,5803,244
3,6203,6403,378
상해수술비20만원906850780
540508466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20만원662622572
662622572
자동차사고부상Ⅱ(1~14급)10만원1,6361,5371,410
780733673
자동차사고부상Ⅳ(1~14급)2,000만원9,4608,8808,160
4,5204,2403,900
보장보험료 계37,45636,78934,521
19,75219,57318,224
적립보험료 계2,5443,2115,479
5,2485,4276,776
보험료 합계40,00040,00040,000
25,00025,00025,000

예상해지환급금 예시

가입기준 : 4종, 100세만기, 20년납, 남자 40세, 상해1급
보험료 : 월납 40,000원 (보장보험료 : 36,789원, 적립보험료 : 3,211원)

(단위 : 원, %)

예상해지환급금 예시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경과
기간
납입
보험료
해지환급금
최저보증이율 주1)적용이율
평균공시이율 주2)공시이율 주3)
환급금환급률환급금환급률환급금환급률
1년480,000-0.00-0.00-0.00
3년1,440,000517,12635.91519,64336.08519,64336.08
5년2,400,0001,068,80844.531,075,85244.821,075,85244.82
10년4,800,0002,402,93250.062,432,52550.672,432,52550.67
15년7,200,0003,772,84952.403,843,99653.383,843,99653.38
20년9,600,0005,289,07655.095,423,66556.495,423,66556.49
30년9,600,0004,562,25047.524,869,55450.724,869,55450.72
40년9,600,0003,622,03437.724,154,24643.274,154,24643.27
50년9,600,0002,389,12924.883,212,45233.463,212,45233.46
60년9,600,000798,1988.311,996,51920.791,996,51920.79
  • 주1)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최저보증이율)은 최저보증이율(연복리 0.5%)로 적립하여 산출한 예시금액입니다.
  • 주2)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평균공시이율)은 감독규정 제1-2조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연복리 2.5%)과 보장공시이율Ⅴ(2018년 6월 현재 연복리 2.35%) 중 낮은 이율(연복리 2.35%)을 기준으로 산출한 예시금액입니다.
  • 주3)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공시이율)은 보장공시이율Ⅴ(2018년 6월 현재 연복리 2.35%)로 적립하여 산출한 예시금액입니다.
  • 주4)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며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의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을 말합니다.
  • 주5)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은 보장공시이율Ⅴ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 납입일자, 갱신보험료 변동 등에 따라 실제 해지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이 미래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주6) 해지환급금은 보장부분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을 합산한 금액이며, 실제 해지 시에는 「매월 변경되는 보장공시이율Ⅴ을 적용하여 산출한 적립부분 해지환급금」과「보장부분 해지환급금」을 더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주7)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해지환급금과 기납입보험료의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주8)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지급보장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계약관련 문의 · 상담  /  긴급 출동 · 사고접수 (24시) - 1588-3344/1600-3434 -상담시간: 평일 오전9시~오후6시(토,일,공휴일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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