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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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롯데상해보험 상해사망보험금 베리굿상해플러스 보장보험(1807) 상품안내 롯데손해보험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상해사망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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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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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7
[자살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롯데상해보험 상해사망보험금 롯데 베리굿상해플러스 보장보험(1807) 상품안내 롯데손해보험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상해사망보험금
무배당 롯데 베리굿상해플러스 보장보험(1807)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지급보장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1종
보장명 |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
---|---|
상해사망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상해후유장해 |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지급률 지급 |
상해80%이상 후유장해 |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상해50%이상 후유장해 |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5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2종
보장명 |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
---|---|
상해사망Ⅰ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사망일부터 10년간 매월 사망해당일에 보험가입금액 지급 |
상해사망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지급률 지급 | |
상해80%이상 후유장해Ⅰ (10년간매월지급) |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상해 발생일부터 10년간 매월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상해50%이상 후유장해Ⅰ (10년간매월지급) |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5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상해 발생일부터 10년간 매월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상해입원비 (1일이상)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1일 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3종
보장명 |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
---|---|
상해사망Ⅰ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사망일부터 10년간 매월 사망해당일에 보험가입금액 지급 |
상해사망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지급률 지급 | |
상해80%이상 후유장해Ⅰ (10년간매월지급) |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상해 발생일부터 10년간 매월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상해50%이상 후유장해Ⅰ (10년간매월지급) |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5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상해 발생일부터 10년간 매월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4종
보장명 |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
---|---|
상해사망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상해사망Ⅰ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사망일부터 10년간 매월 사망해당일에 보험가입금액 지급 |
상해후유장해 |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지급률 지급 |
상해80%이상 후유장해Ⅰ (10년간매월지급) |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상해 발생일부터 10년간 매월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상해50%이상 후유장해Ⅰ (10년간매월지급) |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5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상해 발생일부터 10년간 매월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상해입원비 (1일이상)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1일 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상해수술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골절진단비 (치아파절제외)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약관 참조)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자동차사고부상Ⅱ (1~14급) | 교통사고(운전중, 탑승중, 비탑승중.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약관 참조)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자동차사고부상Ⅳ (1~14급) | 교통사고(운전중, 탑승중, 비탑승중.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약관 참조)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아래 금액 지급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금액
|
- 주1) 회사가 정하는 기준(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 주2) 보험료납입주기 :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상기 내용은 약관의 주요내용만을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은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 부담보 특별약관 가입자에 대해서는 해당 특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약관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지급보장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출처 : 롯데손해보험 www.lotteins.co.kr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1종
보장명 |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
---|---|
상해사망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상해후유장해 |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지급률 지급 |
상해80%이상 후유장해 |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상해50%이상 후유장해 |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5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2종
보장명 |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
---|---|
상해사망Ⅰ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사망일부터 10년간 매월 사망해당일에 보험가입금액 지급 |
상해사망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지급률 지급 | |
상해80%이상 후유장해Ⅰ (10년간매월지급) |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상해 발생일부터 10년간 매월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상해50%이상 후유장해Ⅰ (10년간매월지급) |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5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상해 발생일부터 10년간 매월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상해입원비 (1일이상)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1일 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3종
보장명 |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
---|---|
상해사망Ⅰ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사망일부터 10년간 매월 사망해당일에 보험가입금액 지급 |
상해사망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지급률 지급 | |
상해80%이상 후유장해Ⅰ (10년간매월지급) |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상해 발생일부터 10년간 매월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상해50%이상 후유장해Ⅰ (10년간매월지급) |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5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상해 발생일부터 10년간 매월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4종
보장명 |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
---|---|
상해사망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상해사망Ⅰ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사망일부터 10년간 매월 사망해당일에 보험가입금액 지급 |
상해후유장해 |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지급률 지급 |
상해80%이상 후유장해Ⅰ (10년간매월지급) |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상해 발생일부터 10년간 매월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상해50%이상 후유장해Ⅰ (10년간매월지급) |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5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상해 발생일부터 10년간 매월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상해입원비 (1일이상)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1일 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상해수술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골절진단비 (치아파절제외)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약관 참조)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자동차사고부상Ⅱ (1~14급) | 교통사고(운전중, 탑승중, 비탑승중.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약관 참조)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자동차사고부상Ⅳ (1~14급) | 교통사고(운전중, 탑승중, 비탑승중.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약관 참조)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아래 금액 지급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금액
|
- 주1) 회사가 정하는 기준(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 주2) 보험료납입주기 :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상기 내용은 약관의 주요내용만을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은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 부담보 특별약관 가입자에 대해서는 해당 특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약관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안내
상품구조
1종
보장명 | 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가입나이 | 납입주기 |
---|---|---|---|---|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3~100%) 상해80%이상후유장해 상해50%이상후유장해 | 3년 만기 | 2년납,전기납 | 만15세~ 70세 |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
5년 만기 | 3년납,전기납 | |||
7년 만기 | 3,5년납,전기납 | |||
10년 만기 | 3,5,7년납,전기납 |
2종
보장명 | 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가입나이 | 납입주기 |
---|---|---|---|---|
상해사망Ⅰ(10년간매월지급) 상해사망·후유장해(3~100%) 상해80%이상후유장해Ⅰ(10년간매월지급) 상해50%이상후유장해Ⅰ(10년간매월지급) 상해입원비(1일이상) | 15년 만기 | 3,5,7,10년납,전기납 | 만15세~ 70세 |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
20년 만기 | 전기납 |
3종
보장명 | 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가입나이 | 납입주기 |
---|---|---|---|---|
상해사망Ⅰ(10년간매월지급) 상해사망·후유장해(3~100%) 상해80%이상후유장해Ⅰ(10년간매월지급) 상해50%이상후유장해Ⅰ(10년간매월지급) | 15년 만기 | 3,5,7,10년납,전기납 | 만15세~ 70세 |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
20년 만기 | 전기납 |
4종
보장명 | 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가입나이 | 납입주기 |
---|---|---|---|---|
상해사망 상해사망Ⅰ(10년간매월지급) 상해후유장해(3~100%) 상해80%이상후유장해Ⅰ(10년간매월지급) 상해50%이상후유장해Ⅰ(10년간매월지급) 상해입원비(1일이상) 상해수술비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자동차사고부상Ⅱ(1~14급) 자동차사고부상Ⅳ(1~14급) | 100세 만기 | 3년납 5년납 10년납 15년납 20년납 25년납 30년납 | 만18세~ 70세 |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
- 회사가 정하는 기준(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적용이율에 관한 사항
- 보장부분 적용이율 : 연복리 2.50%
- 적립부분 적용이율 : 이 보험의 보장공시이율Ⅴ (2018년 6월 현재 연복리 2.35%)
- 보험기간 중에 보장공시이율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이후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5%로 합니다.
- 보장공시이율Ⅴ은 매월 말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다음달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만기환급금
- 보험기간 만료 시까지 적립된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으로서 적립부분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보험료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부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에 따라 이 보험의 보장공시이율Ⅴ 로 만기까지 적립한 금액(기인출된 중도인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고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 보험계약대출금이 있을 경우에는 그 원리금을 차감 후 지급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보장공시이율Ⅴ 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이후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5%로 합니다.
중도인출금
- 계약자는 아래와 같이 중도인출금을 보험기간 중에 인출 가능합니다.(단, 중도인출시 만기환급금 또는 해지환급금에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붙었을 이자만큼 차감되므로 환급금이 감소합니다.)
중도인출금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조건 인출일 현재 계약자가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계약이 계약체결일로부터 만 1년 이상 유효하게 유지된 경우 인출한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계약자가 요청한 시점의 보통약관의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보험계약대출금이 있는 경우 그 원리금 합계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함)의 80% 한도 인출가능횟수 보험년도 기준 연 1회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 가. 상해80%이상후유장해 발생 시에는 이후 유효한 보장에 대하여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함
- 나. 「가.」의 보험료의 납입면제가 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통약관 적립보험료 납입은 중지함
보장내용 예시
가입기준 : 4종, 100세만기, 20년납, 월납, 상해1급
(단위 : 원)
구분 | 보장명 | 가입 금액 | 보험료 | |||
---|---|---|---|---|---|---|
성별 | 30세 | 40세 | 50세 | |||
4종 | 상해사망 | 1억원 | 남 | 7,500 | 7,710 | 7,450 |
여 | 3,370 | 3,430 | 3,250 | |||
상해사망Ⅰ(10년간매월지급) | 100만원 | 남 | 7,980 | 8,200 | 7,930 | |
여 | 3,590 | 3,650 | 3,460 | |||
상해후유장해(3~100%) | 5,000만원 | 남 | 2,685 | 2,640 | 2,425 | |
여 | 1,535 | 1,590 | 1,460 | |||
상해80%이상후유장해Ⅰ(10년간매월지급) | 100만원 | 남 | 1,420 | 1,400 | 1,290 | |
여 | 560 | 570 | 520 | |||
상해50%이상후유장해Ⅰ(10년간매월지급) | 50만원 | 남 | 1,390 | 1,370 | 1,260 | |
여 | 575 | 590 | 545 | |||
상해입원비(1일이상) | 1만원 | 남 | 3,817 | 3,580 | 3,244 | |
여 | 3,620 | 3,640 | 3,378 | |||
상해수술비 | 20만원 | 남 | 906 | 850 | 780 | |
여 | 540 | 508 | 466 | |||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 20만원 | 남 | 662 | 622 | 572 | |
여 | 662 | 622 | 572 | |||
자동차사고부상Ⅱ(1~14급) | 10만원 | 남 | 1,636 | 1,537 | 1,410 | |
여 | 780 | 733 | 673 | |||
자동차사고부상Ⅳ(1~14급) | 2,000만원 | 남 | 9,460 | 8,880 | 8,160 | |
여 | 4,520 | 4,240 | 3,900 | |||
보장보험료 계 | 남 | 37,456 | 36,789 | 34,521 | ||
여 | 19,752 | 19,573 | 18,224 | |||
적립보험료 계 | 남 | 2,544 | 3,211 | 5,479 | ||
여 | 5,248 | 5,427 | 6,776 | |||
보험료 합계 | 남 | 40,000 | 40,000 | 40,000 | ||
여 | 25,000 | 25,000 | 25,000 |
예상해지환급금 예시
가입기준 : 4종, 100세만기, 20년납, 남자 40세, 상해1급
보험료 : 월납 40,000원 (보장보험료 : 36,789원, 적립보험료 : 3,211원)
(단위 : 원, %)
경과 기간 | 납입 보험료 | 해지환급금 | |||||
---|---|---|---|---|---|---|---|
최저보증이율 주1) | 적용이율 | ||||||
평균공시이율 주2) | 공시이율 주3) |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
1년 | 480,000 | - | 0.00 | - | 0.00 | - | 0.00 |
3년 | 1,440,000 | 517,126 | 35.91 | 519,643 | 36.08 | 519,643 | 36.08 |
5년 | 2,400,000 | 1,068,808 | 44.53 | 1,075,852 | 44.82 | 1,075,852 | 44.82 |
10년 | 4,800,000 | 2,402,932 | 50.06 | 2,432,525 | 50.67 | 2,432,525 | 50.67 |
15년 | 7,200,000 | 3,772,849 | 52.40 | 3,843,996 | 53.38 | 3,843,996 | 53.38 |
20년 | 9,600,000 | 5,289,076 | 55.09 | 5,423,665 | 56.49 | 5,423,665 | 56.49 |
30년 | 9,600,000 | 4,562,250 | 47.52 | 4,869,554 | 50.72 | 4,869,554 | 50.72 |
40년 | 9,600,000 | 3,622,034 | 37.72 | 4,154,246 | 43.27 | 4,154,246 | 43.27 |
50년 | 9,600,000 | 2,389,129 | 24.88 | 3,212,452 | 33.46 | 3,212,452 | 33.46 |
60년 | 9,600,000 | 798,198 | 8.31 | 1,996,519 | 20.79 | 1,996,519 | 20.79 |
- 주1)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최저보증이율)은 최저보증이율(연복리 0.5%)로 적립하여 산출한 예시금액입니다.
- 주2)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평균공시이율)은 감독규정 제1-2조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연복리 2.5%)과 보장공시이율Ⅴ(2018년 6월 현재 연복리 2.35%) 중 낮은 이율(연복리 2.35%)을 기준으로 산출한 예시금액입니다.
- 주3)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공시이율)은 보장공시이율Ⅴ(2018년 6월 현재 연복리 2.35%)로 적립하여 산출한 예시금액입니다.
- 주4)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며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의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을 말합니다.
- 주5)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은 보장공시이율Ⅴ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 납입일자, 갱신보험료 변동 등에 따라 실제 해지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이 미래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주6) 해지환급금은 보장부분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을 합산한 금액이며, 실제 해지 시에는 「매월 변경되는 보장공시이율Ⅴ을 적용하여 산출한 적립부분 해지환급금」과「보장부분 해지환급금」을 더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주7)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해지환급금과 기납입보험료의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주8)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지급보장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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