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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제목

롯데 3대성인병에강한 건강보험(1804) 상품안내 롯데손해보험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상해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04
첨부파일0
조회수
117
내용

롯데 3대성인병에강한 건강보험(1804) 상품안내 롯데손해보험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상해사망보험금

 

 

무배당 롯데 3대성인병에강한 건강보험(1804)

비용부담 덜고 치료에만 전념하세요! 롯데 3대성인병에강한 건강보험. - 3대 성인병(암/뇌/심장관련질환) 집중 보장. - 더 많은 비용이 드는 중증 진단시 보험금 추가 지급

보험료 산출 상담신청 이용약관

상품특장점

1. 3대 성인병(암/뇌/심장관련질환) 집중보장! 중증진단시에 보장 UP!

1) 「4기암」 및 「특정암」 진단시 일반암진단금 이외에 보험금 추가 지급(해당특약 가입시). 2) 「중증뇌출혈」 및 「중증급성심근경색증」 진단시 보험금 추가 지급(해당특약 가입시)

2. 비용이 많이 드는 상급종합병원 입원시에도 보장 UP!

상해 및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시 보험금 지급(해당특약 가입시)

3. 다양한 보험료 지원 제도

1) 납입면제 제도. 일반암 진단주1) 시 보험료(적립보험료 및 갱신보험료 제외주2)) 납입면제 혜택. 주1) 일반암에 대한 회사의 책임이 개시된 이후 일반암에 진단확정된 경우. 주2) 단, 두번째암진단비 및 4기암·특정암진단비 갱신보험료는 납입면제 혜택 부여. 2) 보험료지원. 뇌졸중진단, 급성심근경색증진단 및 상해·질병80%이상 후유장해 시 기납입보험료 뿐만 아니라 향후 보통약관 보험료 납입기간 만료 시까지 납입하여할 보험료까지 지원(초회 영수보험료 기준). ※ 단, 보험료보장(뇌졸중진단·급성심근경색증진단·80%이상후유장해)특약 가입 시

4. 사망시에는 「복층설계」로 합리적인 보장

상해, 질병 또는 암 사망에 대해 복층설계를 통해 활동적으로 일할 나이에 보장을 강화하여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할 자녀들의 양육기간에 맞추어 보장설계 가능

상해사망 관련 내용질병사망 관련 내용

한국인의 3대사망 원인!!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한국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3대 질병의 위험을 무배당 롯데 3대성인병에강한 건강보험으로 준비하세요.사망원인순위표질병의 가장 큰 문제는 진료비! 3대 질병 진료비에 대한 높은 증가율은 지금부터라도 꼭! 준비해야 하는 필수보장임을 뜻합니다. 치료비 걱정없이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3대질환 진료비 증가율 (2013년 대비) 표4대 장기(위/간/폐/대장)별 암진단 당시 10명 中 2명이 4기 진단!! 치료비가 더 드는 4기암!! 무배당 롯데 안심건강 암보험은 4기암 및 특정암 진단 시 추가로 더 드립니다.주요 장기별 진단 당시 병기 현황 표자녀성장기에 내가 없다면, 자녀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마저 포기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복층설계를 통해 자녀 성장기에 맞추어 보장금액을 자유롭게 설계하세요.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수입과 지출 표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지급보장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보통약관
보통약관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보장명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일반암진단비

일반암(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아래 금액 지급 (1회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 단, 보장은 계약일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시작

갑상선암
·
기타피부암
·
유사암진단비

갑상선암(약관 참조), 기타피부암(약관 참조), 제자리암(약관 참조) 또는 경계성종양(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아래 금액 지급 (각 1회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50%
  •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50%
  •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50%
  •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100%
  •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100%
  •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100%
  •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100%
특별약관
특별약관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보장명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상해사망
(비갱신형/갱신형)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상해후유장해
(3~100%)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지급률 지급

상해80%이상
후유장해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상해80%이상
후유장해Ⅰ
(5년간매월지급)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5년간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상해50%이상
후유장해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5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상해입원비
(1일이상)
(비갱신형/갱신형)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180일 한도)

상급종합병원
상해입원비
(1일이상)
(비갱신형/갱신형)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상급종합병원에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180일 한도)

상해중환자실입원비
(1일이상)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중환자실에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180일 한도)

질병사망
(비갱신형/갱신형)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질병후유장해
(3~100%)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지급률 지급

질병80%이상
후유장해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질병80%이상
후유장해Ⅰ
(5년간매월지급)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일부터 5년간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질병50%이상
후유장해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5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질병입원비
(1일이상)
(비갱신형/갱신형)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상급종합병원
질병입원비
(1일이상)
(비갱신형/갱신형)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질병중환자실입원비
(1일이상)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중환자실에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질병수술비
(비갱신형/갱신형)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암사망

일반암,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 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일반암에 대한 보장은 계약일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시작

일반암진단비
(갱신형)

일반암(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아래 금액 지급 (1회한)

일반암진단비 특별약관(갱신형)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갱신후계약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 단, 보장은 계약일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시작(단, 갱신후계약의 경우 회사의 보장은 갱신일의 첫날에 시작).

일반암진단
생활자금Ⅰ
(5년간매월지급)

일반암(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일부터 5년간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아래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 단, 보장은 계약일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시작

일반암(소액암제외)
진단비
(비갱신형/갱신형)

일반암(유방암 / 자궁암 / 전립선암 / 방광암 등 제외)(약관 참조)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아래 금액 지급 (1회한)

일반암(소액암제외)진단비 특별약관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일반암(소액암제외)진단비 특별약관(갱신형)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갱신후계약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 단, 보장은 계약일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시작(단, 갱신후계약의 경우 회사의 보장은 갱신일의 첫날에 시작).

4기암 · 특정암
진단비
(갱신형)

「특정암」 또는 「4기암(특정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아래 금액 지급(1회한)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갱신후계약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 단, 보장은 계약일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시작(단, 갱신후계약의 경우 회사의 보장은 갱신일의 첫날에 시작).

두번째암진단비
(비갱신형/갱신형)

두번째 일반암(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단, 두번째 일반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첫번째 일반암 진단확정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12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시작

고액치료비암진단비
(비갱신형/갱신형)

고액치료비암(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아래 금액 지급 (1회한)

고액치료비암진단비 특별약관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고액치료비암진단비 특별약관 (갱신형)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갱신후계약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 단, 보장은 계약일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시작(단, 갱신후계약의 경우 회사의 보장은 갱신일의 첫날에 시작).

암직접치료입원비
(1일이상)
(비갱신형/갱신형)

일반암(약관 참조), 갑상선암(약관 참조), 기타피부암(약관 참조), 제자리암(약관 참조) 또는 경계성종양(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 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암직접치료입원비(1일이상) 지급금액

  • 일반암으로 1일이상 계속입원시 : 1일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100%
  • 갑상선암으로 1일이상 계속입원시 : 1일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20%
  • 기타피부암으로 1일이상 계속입원시 : 1일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20%
  • 제자리암으로 1일이상 계속입원시 : 1일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20%
  • 경계성종양으로 1일이상 계속입원시 : 1일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20%

※ 단, 일반암에 대한 보장은 계약일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시작(단, 갱신후계약의 경우 일반암에 대한 회사의 보장은 갱신일의 첫날에 시작).

암직접치료입원비
(4일이상)
(비갱신형/갱신형)

일반암(약관 참조), 갑상선암(약관 참조), 기타피부암(약관 참조), 제자리암(약관 참조) 또는 경계성종양(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 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암직접치료입원비(4일이상) 지급금액

  • 일반암으로 4일이상 계속입원시 : 3일초과 1일당 보험가입금액의 100%
  • 갑상선암으로 4일이상 계속입원시 : 3일초과 1일당 보험가입금액의 20%
  • 기타피부암으로 4일이상 계속입원시 : 3일초과 1일당 보험가입금액의 20%
  • 제자리암으로 4일이상 계속입원시 : 3일초과 1일당 보험가입금액의 20%
  • 경계성종양으로 4일이상 계속입원시 : 3일초과 1일당 보험가입금액의 20%

※ 단, 일반암에 대한 보장은 계약일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시작(단, 갱신후계약의 경우 일반암에 대한 회사의 보장은 갱신일의 첫날에 시작).

암수술비(매회)
(비갱신형/갱신형)

일반암(약관 참조), 갑상선암(약관 참조), 기타피부암(약관 참조), 제자리암(약관 참조) 또는 경계성종양(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아래 금액 지급

암수술비(매회) 특별약관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암수술비(매회) 특별약관 (갱신형)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갱신후계약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 단, 일반암에 대한 보장은 계약일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시작(단, 갱신후계약의 경우 일반암에 대한 회사의 보장은 갱신일의 첫날에 시작).

일반암수술비
(1회한)
(비갱신형/갱신형)

일반암(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아래 금액 지급 (1회한)

일반암수술비(1회한) 특별약관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일반암수술비(1회한) 특별약관 (갱신형)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갱신후계약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 단, 보장은 계약일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시작(단, 갱신후계약의 경우 일반암에 대한 회사의 보장은 갱신일의 첫날에 시작).

암수술비

일반암(약관 참조), 갑상선암(약관 참조), 기타피부암(약관 참조), 제자리암(약관 참조) 또는 경계성종양(약관 참조)(이하 「암관련질병」이라 합니다)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수술1회당 아래 금액 지급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일반암으로 수술시 : 보험가입금액의 50%
  • 갑상선암으로 수술시 : 보험가입금액의 10%
  • 기타피부암으로 수술시 : 보험가입금액의 10%
  • 제자리암으로 수술시 : 보험가입금액의 10%
  • 경계성종양으로 수술시 : 보험가입금액의 1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일반암으로 수술시 : 보험가입금액의 100%
  • 갑상선암으로 수술시 : 보험가입금액의 20%
  • 기타피부암으로 수술시 : 보험가입금액의 20%
  • 제자리암으로 수술시 : 보험가입금액의 20%
  • 경계성종양으로 수술시 : 보험가입금액의 20%

※ 단, 일반암에 대한 보장은 계약일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시작

유방암으로인한
유방수술비

유방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유방수술(약관 참조)을 받은 때 아래 금액 지급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 단, 보장은 계약일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시작

항암방사선
·
약물치료비

일반암(약관 참조), 갑상선암(약관 참조) 또는 기타피부암(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방사선치료 또는 약물치료를 받았을 경우 아래 금액 지급 (최초1회)(단, 기타피부암으로 항암치료를 받은 이후 일반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항암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아래 일반암 또는 갑상선암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일반암 : 보험가입금액의 50%
  • 갑상선암 : 보험가입금액의 50%
  • 기타피부암 : 보험가입금액의 1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일반암 : 보험가입금액의 100%
  • 갑상선암 : 보험가입금액의 100%
  • 기타피부암 : 보험가입금액의 20%

※ 단, 일반암에 대한 보장은 계약일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시작

뇌혈관질환진단비
(비갱신형/갱신형)

뇌혈관질환(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아래 금액 지급 (1회한)

뇌혈관질환진단비 특별약관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뇌혈관질환진단비 특별약관(갱신형)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갱신후계약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뇌졸중진단비
(비갱신형/갱신형)

뇌졸중(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아래 금액 지급 (1회한)

뇌졸중진단비 특별약관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뇌졸중진단비 특별약관 (갱신형)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갱신후계약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뇌출혈진단비
(비갱신형/갱신형)

뇌출혈(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아래 금액 지급 (1회한)

뇌출혈진단비 특별약관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뇌출혈진단비 특별약관 (갱신형)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갱신후계약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중증뇌출혈진단비
(비갱신형/갱신형)

중증뇌출혈(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아래 금액 지급 (1회한)

중증뇌출혈진단비 특별약관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중증뇌출혈진단비 특별약관 (갱신형)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갱신후계약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허혈심장질환진단비
(비갱신형/갱신형)

허혈심장질환(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아래 금액 지급 (1회한)

허혈심장질환진단비 특별약관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허혈심장질환진단비 특별약관 (갱신형)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갱신후계약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비갱신형/갱신형)

급성심근경색증(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아래 금액 지급 (1회한)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특별약관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특별약관 (갱신형)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갱신후계약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중증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비갱신형/갱신형)

중증급성심근경색증(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아래 금액 지급 (1회한)

중증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특별약관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중증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특별약관 (갱신형)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갱신후계약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뇌혈관질환수술비
(비갱신형/갱신형)

뇌혈관질환(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뇌혈관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아래에 정한 금액 지급.

뇌혈관질환수술비 특별약관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뇌혈관질환수술비 특별약관(갱신형)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갱신후계약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허혈심장질환수술비
(비갱신형/갱신형)

허혈심장질환(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허혈심장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아래에 정한 금액 지급.

허혈심장질환수술비 특별약관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허혈심장질환수술비 특별약관(갱신형)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갱신후계약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14대질병입원비
(4일이상)
(비갱신형/갱신형)

14대질병(당뇨병질환 / 심장질환 / 고혈압질환 / 뇌혈관질환 / 간질환 /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 갑상선질환 / 동맥경화증 / 만성 하부호흡기질환 / 폐렴 / 백내장 / 녹내장 / 결핵 / 신부전 등. 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14대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3일초과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20대질병수술비Ⅱ
(비갱신형/갱신형)

20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20대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수술1회당 아래 금액 지급

가입 후 경과기간 1년 미만 내 수술 시

  • 당뇨병, 심장질환, 고혈압, 뇌혈관질환, 간질환, 위·십이지장궤양, 갑상선질환, 동맥경화증, 만성 하부호흡기질환, 폐렴, 녹내장, 결핵, 신부전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 관절염, 백내장, 생식기질환, 담석증, 사타구니탈장, 편도염, 축농증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

가입 후 경과기간 1년 이후 수술 시

  • 당뇨병, 심장질환, 고혈압, 뇌혈관질환, 간질환, 위·십이지장궤양, 갑상선질환, 동맥경화증, 만성 하부호흡기질환, 폐렴, 녹내장, 결핵, 신부전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 관절염, 백내장, 생식기질환, 담석증, 사타구니탈장, 편도염, 축농증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

주) 갱신형 특별약관의 경우 종전 계약을 자동갱신한 갱신후계약은 1년 미만 보험금 감액 지급 사항 미적용

34대질병수술비
(비갱신형/갱신형)

34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34대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수술1회당 아래 금액 지급

가입 후 경과기간 1년 미만 내 수술 시

  • 당뇨병, 심장질환, 고혈압, 뇌혈관질환, 간질환, 위·십이지장궤양, 갑상선질환, 동맥경화증, 만성 하부호흡기질환, 폐렴, 녹내장, 결핵, 신부전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 관절염, 백내장, 생식기질환, 담석증, 사타구니탈장, 편도염, 축농증 황반변성, 급성상기도감염, 담낭담도질환, 중이의 진주종, 귀경화증, 소화기계통의 양성신생물, 중이 및 호흡계통 및 흉곽의 양성신생물, 골 및 관절연골의 양성신생물, 조직의 양성신생물, 수막의 양성신생물,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양성신생물, 갑상선 및 내분비선의 양성신생물, 유방의 양성신생물, 골다공증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

가입 후 경과기간 1년 이후 수술 시

  • 당뇨병, 심장질환, 고혈압, 뇌혈관질환, 간질환, 위·십이지장궤양, 갑상선질환, 동맥경화증, 만성 하부호흡기질환, 폐렴, 녹내장, 결핵, 신부전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 관절염, 백내장, 생식기질환, 담석증, 사타구니탈장, 편도염, 축농증 황반변성, 급성상기도감염, 담낭담도질환, 중이의 진주종, 귀경화증, 소화기계통의 양성신생물, 중이 및 호흡계통 및 흉곽의 양성신생물, 골 및 관절연골의 양성신생물, 조직의 양성신생물, 수막의 양성신생물,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양성신생물, 갑상선 및 내분비선의 양성신생물, 유방의 양성신생물, 골다공증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

주) 갱신형 특별약관의 경우 종전 계약을 자동갱신한 갱신후계약은 1년 미만 보험금 감액 지급 사항 미적용

남성특정
비뇨기계질환
입원비
(4일이상)

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사구체질환 / 세뇨관-간질 질환 / 신부전 / 신장 및 요관의 기타장애 / 비뇨계통의 기타질환 / 남성 생식기관의 질환 등. 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3일초과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남성특정
비뇨기계질환
수술비

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사구체질환 / 세뇨관-간질 질환 / 신부전 / 신장 및 요관의 기타장애 / 비뇨계통의 기타질환 / 남성 생식기관의 질환 등. 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수술1회당 아래 금액 지급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말기신부전증
신장투석비용Ⅰ
(10년간매월지급)

말기신부전증(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말기신부전증 진단확정일로부터 10년간 매월 말기신부전증 진단확정 해당일에 아래에 정한 금액을 말기신부전증신장투석비용으로 지급 (1회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말기간경화진단비

말기간경화(약관 참조)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아래 금액 지급 (1회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말기폐질환진단비

말기폐질환(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아래 금액 지급 (1회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관상동맥우회
수술비

관상동맥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경우 아래 금액 지급 (1회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심장판막
수술비

심장판막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심장판막수술'을 받은 경우 아래 금액 지급 (1회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대동맥류인조혈관치환
수술비

대동맥류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대동맥류인조혈관치환수술'을 받은 경우 아래 금액 지급 (1회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치매입원비
(1일이상)

치매상태(약관참조)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매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응급실내원비
(응급)

'응급환자(약관참조)'에 해당되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응급실내원비
(비응급)

'응급환자(약관참조)'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보험료보장
(뇌졸중진단·급성심근경색증진단·80%이상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사유>

  •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80%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80%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상기 보험금 지급사유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아래방법 및 절차에 따라 보험금 지급 (1회한)

지급기준금액

  • 1년 미만 : 보험가입금액의 50%
  • 1년 이상 : 보험가입금액의 100%

1. 일시지급금

  • 지급기준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에 지급
  • 지급액 : 지급기준금액의 12배 × 가입경과년수

2. 분할지급금

  • 지급기준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계약해당일부터 매년 계약해당일에 '1회 지급액' 확정지급
  • 1회지급액 : 지급기준금액의 12배
  • 총지급액 : 1회지급액 × [보험기간(년수) - 가입경과년수]

※ 제1호 및 제2호의 가입경과년수는 가입시를 1년으로 하고, 이후 계약일 기준으로 매1년이 지날 때마다 1년씩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 주) 상기 내용은 보통약관 및 각 특별약관의 주요내용만을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은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갱신형 특별약관에 관한 사항

갱신형 특별약관
  • 보험료 변경주기 : 3년
  • 3년만기 전기납으로 갱신종료나이까지 자동갱신하되, 갱신시점의 피보험자의 보험나이로부터 갱신종료나이까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보험기간(1~2년만기)으로 하여 갱신합니다.
  • 회사는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종료되기 15일 이전까지 보험계약자에게 갱신형 특별약관 보험료를 통보하며,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일까지 보험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가입시 약관과 동일한 내용으로 해당계약을 자동으로 갱신합니다.
  • 회사는 갱신형 특별약관에 대하여 보험증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료 재산출에 관한 사항
    - 회사는 갱신형 특별약관에 적용할 보험료가 개정된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보험료 납입방법
  • 보험계약자는 보험기간 동안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 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상품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부터 시작합니다. 단, 암관련 담보의 책임개시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통약관] 일반암진단비, [보통약관] 갑상선암·기타피부암·유사암진단비, 암사망 특별약관, 일반암진단비 특별약관(갱신형), 일반암진단생활자금Ⅰ(5년간매월지급) 특별약관, 일반암(소액암제외)진단비 특별약관, 일반암(소액암제외)진단비 특별약관(갱신형), 4기암·특정암진단비 특별약관(갱신형), 고액치료비암진단비 특별약관, 고액치료비암진단비 특별약관(갱신형), 암직접치료입원비(4일이상) 특별약관, 암직접치료입원비(4일이상) 특별약관(갱신형), 암직접치료입원비(1일이상) 특별약관, 암직접치료입원비(1일이상) 특별약관(갱신형), 암수술비(매회) 특별약관, 암수술비(매회) 특별약관(갱신형), 일반암수술비(1회한) 특별약관, 일반암수술비(1회한) 특별약관(갱신형), 암수술비 특별약관, 유방암으로인한유방수술비 특별약관,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특별약관
    책임개시일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책임개시일

    1. 계약(부활(효력회복))일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회사의 보장이 개시됩니다. 단, 갱신후 계약의 경우 일반암에 대한 회사의 보장은 갱신일의 첫날에 시작합니다
    2. 갑상선암,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의 경우 보험기간의 첫날부터 회사의 보장이 개시됩니다.

    - 두번째암진단비 특별약관, 두번째암진단비 특별약관(갱신형)
    책임개시일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책임개시일

    첫번째일반암 진단확정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12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회사의 보장이 개시됩니다.

  •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 및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 부담보 특별약관 가입자에 대해서는 해당 특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약관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롯데손해보험 www.lotteins.co.kr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및 가입나이

  • 아래 표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정하는 기준(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 납입기간의 종료일은 보험기간의 종료일을 초과할 수 없음
    예) 질병사망 특별약관, 80세 만기, 60세 가입 ⇒ 25년납, 30년납 선택 불가
  • 보험료 납입주기 :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보통약관
보통약관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보장명보험기간납입기간가입나이
일반암진단비
갑상선암·기타피부암·유사암진단비
100세만기3/5/10/15/20/25/30년납15 ~ 65세

비갱신형 특별약관
비갱신형 특별약관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상해후유장해(3~100%)
상해80%이상후유장해
상해80%이상후유장해Ⅰ(5년간매월지급)
상해50%이상후유장해
상해입원비(1일이상)
상급종합병원상해입원비(1일이상)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
일반암진단생활자금Ⅰ(5년간매월지급)
뇌혈관질환진단비
뇌출혈진단비
중증뇌출혈진단비
뇌졸중진단비
허혈심장질환진단비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중증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100세만기3/5/10/15/20/25/30년납15 ~ 65세
질병80%이상후유장해
질병80%이상후유장해Ⅰ(5년간매월지급)
질병입원비(1일이상)
상급종합병원질병입원비(1일이상)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
질병수술비
20대질병수술비Ⅱ
34대질병수술비
일반암(소액암제외)진단비
두번째암진단비
고액치료비암진단비
암직접치료입원비(4일이상)
암직접치료입원비(1일이상)
암수술비(매회)
일반암수술비(1회한)
암수술비
유방암으로인한유방수술비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응급실내원비(응급)
응급실내원비(비응급)
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수술비
뇌혈관질환수술비
허혈심장질환수술비
치매입원비(1일이상)
100세만기3/5/10/15/20/25/30년납15 ~ 60세
14대질병입원비(4일이상)
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입원비(4일이상)
100세만기3/5/10/15/20/25/30년납15 ~ 55세
질병후유장해(3~100%)
말기신부전증투석비용Ⅰ(10년간매월지급)
말기간경화진단비
말기폐질환진단비
심장판막수술비
대동맥류인조혈관치환수술비
80세만기3/5/10/15/20/25/30년납15 ~ 60세
관상동맥우회수술비80세만기3/5/10/15/20/25/30년납32 ~ 60세
질병50%이상후유장해80세만기3/5/10/15/20/25/30년납15 ~ 55세
상해사망10/15/20/
25/30년만기
전기납만15세 ~ 65세
70/80/
100세만기
3/5/10/15/20/25/30년납만15세 ~ 65세
60세만기3/5/10/15/20/25/30년납만15세 ~ 55세
질병사망10/15년만기전기납만15세 ~ 65세
20년만기전기납만15세 ~ 60세
25년만기전기납만15세 ~ 55세
30년만기전기납만15세 ~ 50세
70/80세만기3/5/10/15/20/25/30년납만15세 ~ 65세
60세만기3/5/10/15/20/25/30년납만15세 ~ 55세
암사망70/80세만기3/5/10/15/20/25/30년납만15세 ~ 60세
60세만기3/5/10/15/20/25/30년납만15세 ~ 55세
보험료보장
(뇌졸중진단·급성심근경색증진단·80%이상후유장해)
3년만기전기납23 ~ 65세
5년만기전기납19 ~ 65세
10/15/20/25/
30년만기
전기납15 ~ 65세
보장명보험기간납입기간가입나이
갱신형 특별약관
갱신형 특별약관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보장명보험기간납입기간가입나이
상해입원비(1일이상)(갱신형)
상급종합병원상해입원비(1일이상)(갱신형)
일반암진단비(갱신형)
뇌혈관질환진단비(갱신형)
뇌출혈진단비(갱신형)
중증뇌출혈진단비(갱신형)
뇌졸중진단비(갱신형)
허혈심장질환진단비(갱신형)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갱신형)
중증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갱신형)
갱신 종료 나이 100세최초계약3년만기전기납15 ~ 65세
갱신후
계약
3년만기전기납18 ~ 97세
2년만기전기납98세
1년만기전기납99세
질병입원비(1일이상)(갱신형)
상급종합병원질병입원비(1일이상)(갱신형)
질병수술비(갱신형)
20대질병수술비Ⅱ(갱신형)
34대질병수술비(갱신형)
일반암(소액암제외)진단비(갱신형)
4기암·특정암진단비(갱신형)
고액치료비암진단비(갱신형)
암직접치료입원비(4일이상)(갱신형)
암직접치료입원비(1일이상)(갱신형)
암수술비(매회)(갱신형)
일반암수술비(1회한)(갱신형)
뇌혈관질환수술비(갱신형)
허혈심장질환수술비(갱신형)
갱신 종료 나이 100세최초계약3년만기전기납15 ~ 60세
갱신후
계약
3년만기전기납18 ~ 97세
2년만기전기납98세
1년만기전기납99세
14대질병입원비(4일이상)(갱신형)
갱신 종료 나이 100세최초계약3년만기전기납15 ~ 55세
갱신후
계약
3년만기전기납18 ~ 97세
2년만기전기납98세
1년만기전기납99세
상해사망(갱신형)갱신 종료 나이 100세최초계약3년만기전기납만15세 ~ 65세
갱신후
계약
3년만기전기납18 ~ 97세
2년만기전기납98세
1년만기전기납99세
두번째암진단비(갱신형)갱신 종료 나이 99세
(보장 종료 나이 100세)
최초계약3년만기전기납15 ~ 60세
갱신후
계약
3년만기전기납18 ~ 96세
2년만기전기납97세
1년만기전기납98세
질병사망(갱신형)갱신 종료 나이 80세최초계약3년만기전기납만15세 ~ 65세
갱신후
계약
3년만기전기납18 ~ 77세
2년만기전기납78세
1년만기전기납79세
실손의료비Ⅲ(갱신형)최초계약1년만기전기납15 ~ 65세
갱신후
계약
1년만기전기납16 ~ 79세

적용이율에 관한 사항

  • 보장부분 적용이율 : 연복리 2.5%
  • 적립부분 적립이율 : 이 보험의 보장공시이율V (2018년 3월 현재 연복리 2.35%)
  • 보험기간 중에 보장공시이율V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이후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5%로 합니다.
  • 보장공시이율V은 매월 말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다음달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만기환급금

  • 보험기간 만료시까지 적립된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으로서 적립부분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보험료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부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에 따라 이 보험의 보장공시이율V 로 만기까지 적립한 금액(기인출된 중도인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고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 보험계약대출금이 있을 경우에는 그 원리금을 차감 후 지급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보장공시이율V 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이후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5%로 합니다.

중도인출금

  • 계약자는 아래와 같이 중도인출금을 보험기간 중에 인출 가능합니다.(단, 중도인출시 만기환급금 또는 해지환급금에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붙었을 이자만큼 차감되므로 환급금이 감소합니다.)
    중도인출금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조건인출일 현재 계약자가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계약이 계약체결일로부터 만 1년 이상 유효하게 유지된 경우
    인출한도「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계약자가 요청한 시점의 보통약관의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보험계약대출금이 있는 경우 그 원리금 합계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함)의 80% 한도
    인출가능횟수보험년도 기준 연 1회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일반암 진단 시 보험료 납입면제]

약관에 따라 보통약관 일반암진단비 보장의 보험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보험료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보통약관 갑상선암·기타피부암·유사암진단비 보장: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함(해당 보장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는 제외)
  • 보통약관 적립부분: 차회 이후의 적립보험료 납입은 중지함
  • 비갱신형 특별약관: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함(해당 특별약관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는 제외)
  • 두번째암진단비 특별약관(갱신형), 4기암·특정암진단비 특별약관(갱신형):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각 해당 특별약관의 갱신종료나이까지 면제함(해당 특별약관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는 제외)
  • 두번째암진단비 특별약관(갱신형), 4기암·특정암진단비 특별약관(갱신형) 이외의 갱신형 특별약관: 해당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야 함

보장내용 예시

가입기준 : 100세만기, 20년납, 상해1급, 월납

(단위 : 원)

보장내용 예시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구분보장명가입
금액
보험료
성별30세40세50세
보통
약관
일반암진단비2,000만29,80037,30045,940
22,92026,86028,860
갑상선암·기타피부암·유사암진단비200만236276320
784768664
특별
약관
4기암·특정암진단비(갱신형)
(3년갱신, 최대100세만기)주)
2,000만8402,5006,340
1,4403,9405,060
뇌혈관질환진단비100만1,6462,1252,816
1,1671,4981,878
뇌출혈진단비1,000만2,9883,7064,432
2,0642,5822,960
중증뇌출혈진단비1,000만9101,1301,360
620770890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100만510630763
264329393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1,000만3,0863,8544,646
1,0581,3021,548
중증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1,000만6908601,030
220270330
상해입원비(1일이상)1만4,0203,8453,614
3,8623,9563,716
상급종합병원상해입원비(1일이상)1만255244231
168161149
질병입원비(1일이상) 1만6,5907,8139,164
6,9148,2209,264
상급종합병원질병입원비(1일이상)1만1,0931,2881,496
9731,0951,141
암사망
(80세만기 20년납)
5,000만14,40018,35022,850
6,8508,4509,750
질병사망
(80세만기 20년납)
5,000만32,15041,15051,850
16,95021,50026,200
상해사망1억7,9008,2608,270
3,7003,8403,680
상해사망
(80세만기 20년납)
5,000만3,3453,3353,080
1,5801,5651,385
상해사망
(70세만기 20년납)
5,000만2,9052,7652,320
1,3851,3101,050
보장보험료 계113,364139,431170,522
72,91988,41698,918
적립보험료 계5765,5691,168
341584632
보험료 합계113,940145,000171,690
73,26089,00099,550
  • 주) 갱신형 담보의 경우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예상해지환급금 예시

가입기준 : 100세만기, 20년납, 남자, 40세, 상해1급, 월납
보험료 : 월납 145,000원 (보장보험료 : 139,431원, 적립보험료 : 5,569원)

(단위 : 원, %)

예상해지환급금 예시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경과
기간
납입
보험료
해지환급금
최저보증이율 주1)적용이율
평균공시이율 주2)공시이율 주3)
환급금환급률환급금환급률환급금환급률
1년1,740,000-0.00-0.00-0.00
3년5,220,0002,413,53046.232,417,69546.312,417,69546.31
5년8,733,1205,357,23461.345,368,89361.475,368,89361.47
10년17,604,24012,089,75668.6712,138,96668.9512,138,96668.95
15년26,603,28018,638,00770.0518,757,40970.5018,757,40970.50
20년35,802,24025,272,20770.5825,499,77171.2225,499,48871.22
30년38,006,64023,365,94061.4723,887,51062.8523,887,51062.85
40년41,853,84011,845,41328.3012,750,23230.4612,750,23230.46
50년46,611,8407,713,50716.549,114,41119.559,114,41119.55
60년51,244,5601,363,1512.663,403,1246.643,403,1246.64
  • 주1)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최저보증이율)은 최저보증이율(연복리 0.5%)로 적립하여 산출한 예시금액입니다.
  • 주2)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평균공시이율)은 감독규정 제1-2조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연복리 2.5%)과 보장공시이율V(2018년 3월 현재 연복리 2.35%) 중 낮은 이율(연복리 2.35%)을 기준으로 산출한 예시금액입니다.
  • 주3)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공시이율)은 보장공시이율V(2018년 3월 현재 연복리 2.35%)로 적립하여 산출한 예시금액입니다.
  • 주4)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며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의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을 말합니다.
  • 주5)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은 보장공시이율V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 납입일자, 갱신보험료 변동 등에 따라 실제 해지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이 미래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주6) 해지환급금은 보장부분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을 합산한 금액이며, 실제 해지시에는 「매월 변경되는 보장공시이율V을 적용하여 산출한 적립부분 해지환급금」과「보장부분 해지환급금」을 더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주7)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해지환급금과 기납입보험료의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주8)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지급보장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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