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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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한아름간병보험 1804 상품안내 한화손해보험 심신상실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
무배당간병
한화한아름간병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 판정시 보험가입자의 건강증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간병전문보험입니다.
주요특징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치매 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안정적인 노후 대비 필요
고령화사회에 발맞춰,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 판정시 가입자의 건강증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간병보험입니다.
치매 유병률 :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중 치매환자가 차지하는 비율
- 2014년
- 유병률9.58%
- 환자수61.2만명
- 2015년
- 유병률9.79%
- 환자수64.8만명
- 2016년
- 유병률9.99%
- 환자수68.6만명
- 2020년
- 유병률10.39%
- 환자수84.0만명
- 2030년
- 유병률10.3%
- 환자수147.2만명
- 2040년
- 유병률11.90%
- 환자수196.4만명
- 2050년
- 유병률15.06%
- 환자수271.0만명
장기간병, 유족보장 (해당특약가입 시)
- 장기간병 : 보통약관(장기요양진단비(1-2등급)), 장기요양진단비(1-4등급), 장기요양진단비(1-2등급)추가, 장기요양진단비(1-3등급)(1804), 장기요양진단비(1등급),장기요양간병자금(1-4등급)(5년간매월지급),장기요양간병자금(1-2등급)(5년간매월지급), 장기요양간병자금(1-3등급)(1804)(5년간매월지급)
- 유족보장 : 상해사망유족생활자금(5년간매월지급), 질병사망유족생활자금(5년간매월지급)
3대 중증질병진단비
(중증암, 중증급성심근경색증, 중증뇌출혈) 보장
(해당특약가입 시)
약관에서 정한 "중증암, 중증급성심근경색증, 중증뇌출혈"로 진단확정된 경우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단, 계약일부터 1년미만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해당약관 참고)
보험료 할인 및 보험료 납입면제 제도
- 전자서명 할인 : 계약체결시 전자서명을 포함한 전자문서 작성 및 제공에 대한 사전동의를 하고,
상품설명서, 보험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 보험계약 안내자료의 전자우편(이메일) 수령에 동의한 경우
제1회 보험료 납입시 해당 보험료의 1%할인 (단, 할인액은 1,000원 한도) -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 장기요양등급 1-4등급 판정으로 장기요양진단비(1-4등급) 보장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를 납입면제 해드립니다. (단, 3년만기 자동갱신특약 제외하며 중증암진단비 특약의 납입면제는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피보험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피보험자별로 보장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며, 주피보험자의 보장보험료가 납입면제되는 경우,
차회 이후의 적립보험료는 납입을 중지합니다.
심의필-제2018-100212-자체
보험료예시
가입기준 : 남자 40세, 상해급수 1급, 20년납, 월납, 100세만기
보장내용 | 보험기간 | 보험가입금액 | 보험료 |
---|---|---|---|
보통약관(장기요양진단비(1-2등급)) | 100세만기 | 500만원 | 7,920원 |
장기요양진단비(1-4등급) | 100세만기 | 500만원 | 11,115원 |
질병사망유족생활자금(5년간매월지급) | 80세만기 | 10만원 | 6,558원 |
장례비Ⅰ(상해사망체증형) | 100세만기 | 370만원 | 437원 |
장례서비스Ⅰ(상해사망체증형) 추가특별약관 | 100세만기 | ||
장례비Ⅱ(질병사망체증형) | 80세만기 | 370만원 | 6,527원 |
장례서비스Ⅱ(질병사망체증형) 추가특별약관 | 80세만기 | ? | ? |
활동불능진단비(90일이상) | 100세만기 | 500만원 | 10,630원 |
중증치매진단비(90일이상) | 100세만기 | 500만원 | 10,305원 |
상해사망유족생활자금(5년간매월지급) | 100세만기 | 10만원 | 469원 |
보장보험료 합계 | 53,961원 | ||
적립보험료 | 26,039원 | ||
합계보험료 | 80,000원 |
- 상기의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보험가입금액은 단순 예시이며, 보통약관 및 의무부가특약 외의 특별약관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나이, 성별, 보험기간 등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고, 계약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예시
기준 : 보험료예시와 동일, 월납보험료 8만원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최저보증이율 | 적용이율 | ||||
---|---|---|---|---|---|---|---|
평균공시이율 | 공시이율 |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
1년 | 960,000원 | 11,933원 | 1.2% | 14,038원 | 1.4% | 14,038원 | 1.4% |
3년 | 2,880,000원 | 1,695,531원 | 58.8% | 1,713,787원 | 59.5% | 1,713,787원 | 59.5% |
5년 | 4,800,000원 | 3,449,998원 | 71.8% | 3,501,042원 | 72.9% | 3,501,042원 | 72.9% |
7년 | 6,720,000원 | 5,254,073원 | 78.1% | 5,355,443원 | 79.6% | 5,355,443원 | 79.6% |
10년 | 9,600,000원 | 7,813,137원 | 81.3% | 8,027,976원 | 83.6% | 8,027,976원 | 83.6% |
15년 | 14,400,000원 | 12,353,928원 | 85.7% | 12,873,575원 | 89.3% | 12,873,575원 | 89.3% |
20년 | 19,200,000원 | 17,248,366원 | 89.8% | 18,234,490원 | 94.9% | 18,234,490원 | 94.9% |
30년 | 19,200,000원 | 19,679,200원 | 102.4% | 21,926,105원 | 114.1% | 21,926,105원 | 114.1% |
40년 | 19,200,000원 | 20,002,183원 | 104.1% | 23,868,592원 | 124.3% | 23,868,592원 | 124.3% |
50년 | 19,200,000원 | 21,988,258원 | 114.5% | 27,922,772원 | 145.4% | 27,922,772원 | 145.4% |
만기 | 19,200,000원 | 6,493,186원 | 33.8% | 15,056,265원 | 78.4% | 15,056,265원 | 78.4% |
- 상기 예시금액 중 적용이율 부분은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공시이율(2018년 4월 현재 2.2%), 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2018년 4월 현재 2.5%,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함(2018년 4월 현재 2.2% 적용)]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실제 해지시 공시이율을 적용,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입니다.
-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 적립부분 순보험료는 적립보험료에서 적립부분 부가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 가입 후 10년 이내에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중도인출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는 이자만큼 만기(해지)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환급금이 현저하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화손해보험 http://www.hwgeneralins.com/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보장내용
보통약관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장기요양진단비(1-2등급)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하여 1-2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 (최초1회한) | 보험가입금액 |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장기요양진단비(1-4등급)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하여 1-4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 (최초1회한) | 보험가입금액 |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장기요양진단비 (1-4등급)(갱신형)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하여 1-4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 (최초1회한) | 보험가입금액 |
장기요양진단비(1-3등급)(1804), 장기요양진단비(1-3등급)(1804)(갱신형)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하여 1-3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최초1회한) | 보험가입금액 |
장기요양진단비 (1-2등급)추가, 장기요양진단비 (1-2등급)(갱신형)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하여 1-2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 (최초1회한) | 보험가입금액 |
장기요양진단비(1등급), 장기요양진단비(1등급) (갱신형)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하여 1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 (최초1회한) | 보험가입금액 |
장기요양간병자금 (1-4등급)(5년간매월지급)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하여 1-4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 (최초1회한) | 매월 1회 5년간 보험가입금액(총 60회) |
장기요양간병자금(1-3등급)(1804)(5년간매월지급)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하여 1-3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최초1회한) | 매월 1회 5년간 보험가입금액(총 60회) |
장기요양간병자금 (1-2등급)(5년간매월지급)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하여 1-2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 (최초1회한) | 매월 1회 5년간 보험가입금액(총 60회) |
상해사망, 상해사망(갱신형) | 상해 사고로 사망한 경우 | 보험가입금액 |
상해사망유족생활자금 (5년간매월지급) | 상해 사고로 사망한 경우 | 매월 1회 5년간 보험가입금액(총 60회) |
장례비Ⅰ (상해사망체증형) | 상해 사고로 사망한 경우 지급대상금액 : 최초 보험가입금액에서 계약일부터 5년이 경과할 때마다 10%씩 체증된 금액을 말하며, 사고일이 속한 시점까지 체증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지급대상금액 |
장례서비스Ⅰ (상해사망체증형) 추가특별약관 |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장례비Ⅰ(상해사망체증형)특약"의 보험금을 "장례서비스Ⅰ(상해사망체증형) 추가특별약관"으로 대체하여 제공(단,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장례비Ⅰ(상해사망체증형)특별약관"의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계약체결시 선택한 서비스제공 |
상해후유장해(3-100%)(1804) | 상해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단,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 보험가입금액 x 지급률 |
상해80%이상후유장해(1804) | 상해 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최초1회한) | 보험가입금액 |
상해50%이상후유장해(1804) | 상해 사고로 5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최초1회한) | 보험가입금액 |
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 상해 사고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 상해 사고로 1일이상 약관에서 정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
상해수술비 |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상해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한 지급) | 보험가입금액 |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 상해로 약관에서 정한 골절(치아파절 제외) 진단확정된 경우 | 보험가입금액 |
골절수술비 | 상해로 약관에서 정한 골절을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한 경우(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2종류 이상의 골절수술 받은 경우 1회한 지급) | 보험가입금액 |
5대장기이식수술비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장기이식수혜자로서 약관에서 정한 5대장기이식 수술을 받은 경우(최초1회한) 5대장기 : 신장, 간장, 심장, 췌장, 폐장 | 보험가입금액 |
각막이식수술비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하여 장기이식수혜자로서 약관에서 정한 각막이식수술을 받았을 경우(최초1회한) | 보험가입금액 |
질병사망, 질병사망(갱신형) |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 보험가입금액 |
장례비Ⅱ (질병사망체증형) |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지급대상금액 : 최초 보험가입금액에서 계약일부터 5년이 경과할 때마다 10%씩 체증된 금액을 말하며, 사고일이 속한 시점까지 체증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지급대상금액 |
장례서비스Ⅱ (질병사망체증형) 추가특별약관 |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장례비Ⅱ(질병사망체증형)특약"의 보험금을 "장례서비스Ⅱ(질병사망체증형) 추가특별약관"으로 대체하여 제공(단,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장례비Ⅱ(질병사망체증형) 특별약관"의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가입 후 경과기간 2년 미만 질병사망시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계약체결시 선택한 서비스제공 |
질병사망유족생활자금 (5년간매월지급) |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 매월 1회 5년간 보험가입금액(총 60회) |
질병후유장해(3-100%)(1804) | 질병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단, 한 질병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 보험가입금액 x 지급률 |
질병80%이상후유장해(1804) |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최초1회한) | 보험가입금액 |
질병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 질병으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 질병으로 약관에서 정한 중환자실에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
질병수술비 |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같은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2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질병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한 지급) | 보험가입금액 |
치매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 약관에서 정한 치매로 진단확정되고 1일이상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1회 입원당 180일한도) |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
암(유사암제외)진단비, 암(유사암제외)진단비(갱신형) |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 50% 지급, 최초1회한)
| 보험가입금액 |
유사암진단비, 유사암진단비(갱신형)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각각 최초1회한) 상기 "암"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 보험가입금액 |
암(특정소액암 및 유사암제외)진단비, 암(특정소액암 및 유사암제외)진단비(갱신형) |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특정소액암 및 유사암제외)로 진단확정된 경우(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 50% 지급, 최초1회한)
| 보험가입금액 |
뇌졸중진단비, 뇌졸중진단비(갱신형) | 약관에서 정한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인 경우 50% 지급) | 보험가입금액
|
뇌출혈진단비 | 약관에서 정한 "뇌출혈"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인 경우 50% 지급) | 보험가입금액 |
뇌출혈진단비(갱신형) | ||
뇌혈관질환진단비(갱신형) | 약관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인 경우 50% 지급) | 보험가입금액 |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 약관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인 경우 50% 지급) | 보험가입금액 |
급성심근경색증단비 (갱신형) | ||
중증암진단비 | 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특정암" 또는 "4기암(특정암제외)"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1회에 한함,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인 경우 50% 지급)
| 보험가입금액 |
중증뇌출혈진단비 | 약관에서 정한 "중증뇌출혈"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에 한함,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인 경우 50% 지급) | 보험가입금액 |
중증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 약관에서 정한 "중증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에 한함,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인 경우 50% 지급) | 보험가입금액 |
말기폐질환진단비 | 말기폐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 50%지급) | 보험가입금액 |
말기간경화진단비 | 말기간경화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 50%지급) | 보험가입금액 |
말기신부전증진단비 |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 50%지급) | 보험가입금액 |
만성당뇨합병증진단비 | 만성당뇨합병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 50%지급) | 보험가입금액 |
활동불능진단비(90일이상) | 약관에서 정한 활동불능상태로 진단확정되고 해당 상태가 90일 이상 계속된 경우 (최초1회한) | 보험가입금액 |
중증치매진단비(90일이상) | 약관에서 정한 중증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되고 해당 상태가 90일 이상 계속된 경우 (최초1회한) | 보험가입금액 |
- 다음의 경우와 같이 피보험자 사망 시 장례용품을 제공받을 수 없는 경우 「장례서비스Ⅰ(상해사망체증형) 및 장례서비스Ⅱ(질병사망체증형)」를 제공하는 대신 장례비Ⅰ(상해사망체증형) 또는 장례비Ⅱ(질병사망체증형) 특별약관의 경과기간에 따른 지급대상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조난·실종 등 부득이한 이유로 장례식을 치룰 수 없어 장례용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부득이하게 장례식을 마친 후 사망의 사실을 통보한 경우
- 계약일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질병 사망 시에는 장례서비스Ⅱ(질병사망체증형) 를 제공하는 대신 장례비Ⅱ(질병사망체증형)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80세 이후 상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 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서비스 신청일 당시 「장례비Ⅰ(상해사망체증형) 특별약관」 의 지급대상금액만큼의 금액을 지불하고, 회사와 제휴를 맺은 서비스제공회사를 통하여 웰라이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1.회사의 보장은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2.암(유사암제외)진단비, 암(유사암제외)진단비(갱신형_최초계약), 암(특정소액암 및 유사암제외)진단비, 암(특정소액암 및 유사암제외)진단비(갱신형_최초계약), 중증암진단비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입니다(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경우는 계약일부터입니다)
- 3.암(유사암제외)진단비, 암(유사암제외)진단비(갱신형_최초계약), 암(특정소액암 및 유사암제외)진단비, 암(특정소액암 및 유사암제외)진단비(갱신형_최초계약), 중증암진단비, 뇌혈관질환진단비(갱신형_최초계약), 뇌졸중진단비, 뇌졸중진단비(갱신형_최초계약), 중증뇌출혈진단비, 중증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말기신부전증진단비, 말기간경화진단비, 말기폐질환진단비,만성당뇨합병증진단비 특별약관은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일 경우에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금액의 50%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4.갱신시 보험요율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 또는 인하될수 있으며, 이때에는 변경되는 보험료를 납입하셔야 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됩니다.
- 5.보험혜택을 못 받는 경우
- 피보험자/보험수익자/보험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경우, 피보험자의 고의,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산후기,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의 이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유 및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가입하신 담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6.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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