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 제목
-
푸르덴셜연금보험 재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평생소득 변액연금보험 상품안내 푸르덴셜생명 심신상실 사인미상 병사 사망보험금
- 작성일
- 2018.09.03
- 첨부파일0
- 조회수
- 240
푸르덴셜연금보험 재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평생소득 변액연금보험 상품안내 푸르덴셜생명 심신상실 사인미상 병사 사망보험금
무배당 평생소득변액연금보험
상품 특징
상품의 주요 특징을 안내해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보장 내용 및 가입 시 유의사항은 상품안내장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동안 평생 노후소득 보장
- 소득 단절에 대비하여 평생 노후소득 마련
- 단, 노후소득 보증비용으로 특별계정적립금의 1.25%/12에 해당하는 금액이 매월 특별계정적립금에서 차감됩니다.
- 소득 단절에 대비하여 평생 노후소득 마련
시장상황에 관계 없이 정해진 금액 보장
- 연금개시 전 가입 시 정한 지급률과 인상률을 적용한 노후소득인출 가능
- 노후소득종신연금을 선택하면 연금개시 후에도 금리와 펀드수익률에 관계 없이 가입 당시 정해진 지급률과 인상률을 적용한 노후소득 평생 수령
- 계약체결 시 연금지급형태는 5년 보증기간부 종신연금으로 정해지며,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 전에 연금지급형태를 노후소득종신연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5년 보증기간부 종신연금의 경우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의 특별계정적립금 운용실적 및 연금지급기간의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 단, 계약자적립금 인출 시에는 보증금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거치할수록 늘어나는 노후소득보증금액
- 거치 시 노후소득보증금액이 연복리 5%로 증가
상황에 따른 유연한 적립금 활용
- 연금지급형태를 노후소득종신연금으로 변경 시 연금개시 전은 물론 연금개시 후에도 계약자적립금 인출이 가능해 목돈이 필요한 의료비는 물론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
이 보험은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실적에 따라 납입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가입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의 최저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보험은 변액연금보험이며, 은행의 예•적금과는 다른 상품입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 만,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최저사망적립금, 최저연금적립금, 노 후소득보증금액 및 노후소득종신연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 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 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 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 시 계약 전 알릴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단,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이거나,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이 초과한 경우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확인필-SM-1712013-1
출처 푸르덴셜생명 www.prudential.co.kr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