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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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보험 수퍼비즈니스(BOP 1808.10)상품안내 삼성화재 심신상실 사인미상 병사 사망보험금
상품소개
재산손해종합보장 : 수퍼비즈니스(BOP)
- 화재
- 기타재물
- 붕괴침강 사태
- 건물 파손
- 전기위험
- 구내폭발
배상책임종합보장 : 수퍼비즈니스(BOP)
- 학교경영 배상
- 사설소유 배상
- 음식물 배상
- 주차장 배상
- 차량정비 배상
준법감시인 확인필(홈페이지운영P, 제18-078호, '18.8.14)
- 본 안내장은 약관의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안내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수퍼비즈니스(BOP)(1808.10) 의 가입이 가능한 나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가입나이 | 보험료 납입주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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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 | 재산손해종합보장(영위업종적용)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 | 3년 5년 | 전기납 | 제한 없음 |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
선택계약 | 배상책임종합보장 특별약관 보관자 배상책임(일반수탁물) 추가특별약관 보관자 배상책임(주차장 수탁차량) 추가특별약관 보관자 배상책임(차량정비업소 수탁차량) 추가특별약관 차량정비업소 시험운전 배상책임 추가특별약관 차량정비업소 수탁·인도 배상책임 추가특별약관 특정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특별약관 특정시설소유(관리)자(화재(폭발포함)배상제외) 배상책임 특별약관 보관자 배상책임(자동세차기) 특별약관 재난배상책임 특별약관 가스사고배상책임 특별약관 학원 및 교습소 (대인)배상책임 특별약관 학원 및 교습소 구내치료비 추가특별약관 학원 및 교습소 치료비 추가특별약관 의약품 등 위험 배상책임 특별약관 이·미용 배상책임 특별약관 임차자(재산손해) 배상책임 특별약관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 특별약관 | ||||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특별약관 | 만15세 ~ 70세 | ||||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특별약관 임대차보증금 법률비용손해 특별약관 행정소송 법률비용손해 특별약관 | 만20세~ | ||||
가족화재벌금 특별약관 업무상 과실치사상 벌금비용 특별약관 | 만15세~ |
- 이 상품은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 및 해당 보험의 목적 건물급수, 관리상태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또는 보험료가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출처 삼성화재 http://www.samsungfire.com/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보장내용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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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손해 종합보장 (영위업종적용) |
보험의 목적에 급격하고 우연하게 발생한 직접적인 재산손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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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한도 | |||||||
건물 및 시설에 부착되어 있는 유리에 생긴 손해 | 화재, 구내폭발·파열,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한 사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 ||||||||
그 외의 급격하고 우연하게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 1사고당 100만원한도 (자기부담금 20만원) | ||||||||
건물을 제외한 보험의 목적에 제3자의 고의에 의한 파손 손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한도 (자기부담금 20만원) | ||||||||
잔존물 제거비용 재산손해로 인해 잔존물제거비용이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10% 한도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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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한도 | ||||||||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물건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 대인(1명당) :
가입금액 한도 |
-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 본 상품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주요 사항을 확인해 주세요.(상세 내용은 약관 참조)
보장내용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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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종합보장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로 인한 사업활동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30/50/100만원 선택가능) | ||||||||
주차장시설 배상책임 부담보 추가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주차장 시설 및 그 주차장 시설로 인한 사업활동의 수행으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음 | - | ||||||||
음식물 배상책임 부담보 추가 |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구역내에서 음식물을 타인에게 제조, 판매, 공급한 후 그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음 | - | ||||||||
보관자 배상책임 (일반수탁물) 추가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어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30/50/100만원 선택가능) | ||||||||
보관자 배상책임 (주차장 수탁차량) 추가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주차장 시설 및 그 주차장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보호, 관리, 통제하는 차량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차량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30/50만원 선택가능) | ||||||||
보관자 배상책임 (차량정비업소 수탁차량) 추가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차량정비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차량정비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보호, 관리, 통제하는 차량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차량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30/50/100만원 선택가능) | ||||||||
차량정비업소 시험운전 배상책임 추가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차량정비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차량정비업무의 수행중 정비목적으로 피보험시설 구내의 인접도로에서 시험하기 위하여 도로주행 중 차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30/50/100만원 선택가능) | ||||||||
차량정비업소 수탁·인도 배상책임 추가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차량정비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차량정비업무의 수행중 정비의 목적으로 고객의 차량을 수탁 및 인도 중 차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30/50/100만원 선택가능) | ||||||||
특정시설소유 (관리)자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30/50/100만원 선택가능) | ||||||||
특정시설소유 (관리)자 (화재(폭발포함)배상제외)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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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30/50/100만원 선택가능) | ||||||||
보관자 배상책임 (자동세차기)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세차기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30/50/100만원 선택가능) | ||||||||
재난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붕괴, 폭발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 대인(1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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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사고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 내에서 가스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중에 발생한 가스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한도 | ||||||||
학원 및 교습소 (대인)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학원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학원시설이나 학원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학원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 ||||||||
학원 및 교습소 구내치료비 추가 | 보험증권에 기재된 학원시설 구내에서 우연한 사고로 시설물의 이용자가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없음/1/2/3/5/10만원 선택가능) | ||||||||
학원 및 교습소 치료비 추가 | 학원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학원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시설물의 이용자가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없음/1/2/3/5/10만원 선택가능) | ||||||||
이·미용 배상책임 | 이·미용실 구내에서 행하는 이·미용 업무와 관련된 이용사, 미용사의 직업상의과실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한도 | ||||||||
의약품 등 위험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의약품 등을 타인에게 조제,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의약품 등에 의하여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힌 결과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한도 | ||||||||
임차자 (재산손해) 배상책임 | 임차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부동산이 급격하고 우연하게 발생한 직접적인 재산손해로 인하여 손상되어 소유주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가입금액이 임차건물가액보다 작은 경우 비례보상) | 가입금액 한도 | ||||||||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유리에 생긴 손해 | 화재, 구내 폭발·파열,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 |||||||||
그 외의 급격하고 우연하게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 1사고당 100만원한도 (자기부담금 20만원) | |||||||||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 ||||||||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 |||||||
일반후유장해 | 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의 80% 한도 | ||||||||
가족화재 벌금 | 본인 및 약관에 정한 가족이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 되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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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상 벌금비용 |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에 따른 벌금형(단, 특별법 위반을 포함한 벌금형은 제외)이 확정 판결 되었을 때 | 2,000만원 한도 | ||||||||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약관에 정한 민사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되었을 때
|
· 변호사비용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정한 변호사비용의 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변호사 보수액 중 자기부담금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단, 1,500만원 한도) · 인지액+송달료 : 500만원 한도 | ||||||||
행정소송 법률비용손해 |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약관에 정한 행정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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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법률비용손해 |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임대차보증금과 관련된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약관에 정한 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되었을 때
|
-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 본 상품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주요 사항을 확인해 주세요.(상세 내용은 약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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