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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제목

새마을금고암공제[재해사망보험금] MG 이겨라 암공제Ⅱ MG새마을금고 상품안내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재해사망보험금 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02
첨부파일0
조회수
240
내용

새마을금고암공제[재해사망보험금](무)MG 이겨라 암공제Ⅱ MG새마을금고 상품안내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재해사망보험금 사망보험금

이겨라암보험


01 상품구성

상품구성에 대한 가입내용
주계약무배당 MG 이겨라 암공제Ⅱ(순수보장형/만기지급형)
의무부가특약무배당 소액암진단특약
선 택 특 약무배당 고액암진단특약
무배당 암치료비특약
무배당 2대질병진단특약

02 공제기간, 납입주기, 납입기간 및 가입나이

공제기간, 납입주기, 납입기간 및 가입나이에 대한 가입내용
구분공제기간납입기간가입나이납입주기
주계약
무배당 MG 이겨라 암공제
(순수보장형)
20년만기전기납40세~60세월납
30년만기30세~50세
무배당 MG 이겨라 암공제
(만기지급형)
20년만기만15세~60세
30년만기만15세~50세
특약소액암진단특약(의무부가)
고액암진단특약
암치료비특약
2대질병진단특약
20년만기만15세~60세
30년만기만15세~50세
  • 1. 특약의 공제기간은 주계약의 공제기간과 다르게 가입 불가합니다.
  • 2. 단, 남자의 경우 20년만기는 59세. 30년만기는 49세까지만 가입 가능합니다.

03 가입한도

  • 주계약 : 공제가입금액 500만원 ~ 1,000만원(100만원 단위로 가입)
  • 소액암진단특약 (의무부가) : 공제가입금액 500만원 ~ 1,000만원(100만원 단위로 가입)
  • 고액암진단특약 : 공제가입금액 1,000만원 ~ 4,000만원(100만원 단위로 가입)
  • 암치료비특약 : 공제가입금액 1,000만원(단일)
  • 2대질병진단특약 : 공제가입금액 1,000만원 ~ 2,000만원(100만원 단위로 가입)
    *기존에 가입한 공제가입내용에 따라 가입한도는 조절될 수 있습니다.

      

주계약

  • 특약


(기준: 가입금액 1,000만원)

주계약 보장내용
급부명지급사유지급금액
순수보장형만기환급형
주요암 : 유방암/남녀생싯기관려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을 제외한 암으로 약관에서 정한질환
무사고 축하금피공제자가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주요암"으로 진단 확정되지 않고 살아있을 경우-300만원
주요암
진단급여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주요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3,000만원
[단, 계약일부터 2년미만 진단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주요암
케어연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주요암"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되어 주요암 진단급여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진단확정일을 포함하여 10년동안 매년 진단확정 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매년 100만원
[최대 10회]
[단, 계약일부터 2년미만 진단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완치축하금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주요암"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되어 주요암 진단급여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진단확정일부터 5년이 지난 시점에 살아있을 경우300만원
[단, 계약일부터 2년미만 진단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건강축하금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주요암"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되어 주요암 진단급여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진단확정일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 살아있을 경우500만원
[단, 계약일부터 2년미만 진단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주요암 발생 후
사망공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주요암"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되어 주요암 진단급여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진단확정일부터 10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2,000만원
[단, 계약일부터 2년미만 진단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주)

  • 공제료 납입기간 중 피공제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제3조(“암”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 확정 되거나, 보장개시일 이후에 장해분류표(<별표 3>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제6조(공제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제6호의 경우 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주요암”으로 최초 진단확정 된 때에는 해당 공제금의 50%를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 제6조(공제금의 지급사유) 제3호에서 정한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최초 주요암 진단확정일부터 매년 진단확정 해당일에 생존하였을 경우에 지급하며, 최대 1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해당년도의 진단확정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일이 속한 말일을 진단확정 해당일로 합니다.
  • 제6조(공제금의 지급사유) 제6호의 경우 피공제자가 이 계약의 공제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주요암”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되어 주요암 진단급여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진단확정일부터 10년 이내에 “주요암”또는 그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 공제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그때부터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사망하여 그 후에 “주요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하여 제6조(공제금의 지급사유) 제2호 주요암 진단급여금, 제3호 제1회 주요암 케어연금, 제6호 주요암 발생 후 사망공제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주요암”으로 진단 확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24조(계약의 소멸) 제2항의 사망 당시 책임준비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공제금에서 이미 지급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남녀생식기관련암”으로 진단확정 받고, 그 후 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주요암”으로 진단 확정 될 경우(이미 진단 확정받은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되는 경우) 제6조(공제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제6호의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소액암진단특약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무배당 소액암진단특약
급부명지급사유지급금액
유방암/남녀생식기암
진단급여금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남녀생식기관련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한)
800만원
(다만, 계약일부터 2년미만 진단시 상기 금액의 50% 지급)
기타피부암
진단급여금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기타피부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한)200만원
(다만, 계약일부터 2년미만 진단시 상기 금액의 50% 지급)
갑성선암
진단급여금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한)200만원
(다만, 계약일부터 2년미만 진단시 상기 금액의 50% 지급)
대장점막내암
진단급여금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한)200만원
(다만, 계약일부터 2년미만 진단시 상기 금액의 50% 지급)
제자리암
진단급여금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제자리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한)200만원
(다만, 계약일부터 2년미만 진단시 상기 금액의 50% 지급)
경계성종양
진단급여금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한)200만원
(다만, 계약일부터 2년미만 진단시 상기 금액의 50% 지급)

주)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이후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사망하여 그 후에 제7조(공제금의 지급사유)의 “유방암/남녀생식기관련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7조(공제금의 지급사유)에 해당되는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유방암/남녀생식기관련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또한, 사망 당시 책임준비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공제금에서 이미 지급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이후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제7조(공제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공제금의 50%를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무배당 고액암진단특약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무배당 고액암진단특약
급부명지급사유지급금액
고액암 : 백혈병, 뇌암, 골수암 등 약관에서 정한 질환
고액암진단
급여금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고액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한)1,000만원
[단, 계약일부터 2년미만 진단시50% 지급]

주)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이후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사망하여 그 후에 “고액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하여 제6조(공제금의 지급사유)에 해당되는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고액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또한, 사망 당시 책임준비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공제금에서 이미 지급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 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제6조(공제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공제금의 50%를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무배당 암치료비특약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무배당 암치료비특약
급부명지급사유지급금액
암수술비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보장개시일(암에 대하여는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대장점막내입","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암 : 200만원
- 대장점막내암 : 200만원
- 기타피부암 : 60만원
- 갑상선암 : 60만원
- 제자리암 : 60만원
- 경계성종양 : 60만원
(수술 1회당)
암입원비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보장개시일(암에 대하여는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3만원
(3일 초과 1일당)
(120일 한도)

주)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이후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암”(“유방암/남녀생식기관련암” 포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 제외)에 대한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무배당 2대질병진단특약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무배당 입원특약
급부명지급사유지급금액
뇌출혈
진단급여금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뇌출혈”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한)1,000만원
(다만, 계약일부터 1년미만 진단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급성심근경색증
진단급여금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급성심근 경색증“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한)1,000만원
(다만, 계약일부터 1년미만 진단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주)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또는 피공제자가 공제료 납입기간 중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 특약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사망하여 그 후에 제5조(공제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뇌출혈” 및 제2호의 “급성심근경색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5조(공제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사망 당시 책임준비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공제금에서 이미 지급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5조(공제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공제금의 50%를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 기타 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제약관 참조


 

출처 새마을금고 http://www.kfcc.co.kr/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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