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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망보험금]삼성생명 통합유니버설LTC종신보험 2.0(무배당,보증비용부과형) 상품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8.31
첨부파일0
조회수
420
내용

[사망보험금]삼성생명 통합유니버설LTC종신보험 2.0(무배당,보증비용부과형) 상품안내

마음 편히 내가 준비하는 노후당당보험!
오래 아프게 되더라도,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상태에 의한 진단 & 요양 및 사망까지 보장
  • 남녀특화질병 다빈도 질병 수술 등을 보장 (해당특약 가입시)
본 상품은 보장성보험으로 저축(연금)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삼성생명 통합유니버설LTC종신보험2.0(무배당,보증비용부과형) 가입안내

  • 가입나이 : 만15세~최대65세
  • 보험기간 : 종신
자세히보기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장기요양상태는 물론 사망까지
보장받기를 원하는 고객

무료전화가입상담 080-977-7979

무료상담신청 관심상품담기 보험비교
행사기간 동안 전화를 통해 보험을 가입하시면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참여기간 : 2018.08.01 ~ 8.17, 전화 : 080-977-7979)

LTC(장기요양상태) 발생시 보험가입금액의 90% 미리 지급하여 갑작스런 의료비 지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상태 : 「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만65세 미만의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1등급 또는 장기요양
    2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노인성 질병이란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고객의 니즈에 따라 상품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형(최저해지환급금 보증형), 프라임형(최저해지환급금 미보증형)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고객의 니즈에 따른 상품 유형
구분1종 기본형
(최저해지환급금 보증형)
2종 프라임형
(최저해지환급금 미보증형)
최저보장보험금 보증 OO
최저해지환급금 보증 OX

  • 보증비용
    • 기본형(최저보증비용 부과형)의 경우 최저보장보험금 및 최저해지환급금 보증비용
      :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최저보장보험금 및 최저해지환급금의 지급을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최저보장보험금 보증비용은 매년 주보험 적립액의 0.75%(매월0.0625%)를,
      최저해지환급금 보증비용은 주보험 납입보험료의 8.7%를 부과합니다.
    • 프라임형(최저보증비용 미부과형)의 경우 최저보장보험금 보증비용
      :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최저보장보험금 지급을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주보험 적립액에서 아래의 금액을 매월 차감합니다.
      • 주보험 경과기간 10년 이내 : 매년 주보험 가입금액의 0.33%(매월0.0275%)+매년 주보험 적립액의 0.5%(매월0.04166667%)
      • 주보험 경과기간 10년 초과 : 매년 주보험 가입금액의 0.33%(매월0.0275%)

특약 가입을 통해 남녀 특화질병, 다빈도 질병 수술 등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특약 가입시)

  • 남성탈장, 여성갑상선/유방/생식기질환, 녹내장, 백내장, 요로결석, 특정편도절제 수술 등을 보장하며,
    급성뇌경색증 및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인한 혈전용해치료도 보장합니다.

하나의 보험으로 온 가족이 통합보장을 받을 수 있는 진정한 통합상품입니다.

  • 본인, 배우자, 자녀(최대 3명)까지 온가족 보장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상품 주요기능 및 서비스

  • 금리연동형상품
  • 최저환급금보증
    (기본형 가입시)
  • 유연한 자금활용
  • 계약전환
  • 세액공제
  • 보험료할인
    (조건충족시)
  • 보험료
    납입면제
  • 보험금
    선지급 서비스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가입전에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나 직업(위험직종) 등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거나 주보험 해지환급금(단,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이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 중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기본형에 한함) 등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료(위험보험료, 최저보장보험금 및 최저해지환급금 보증비용(기본형에 한함), 보험료 납입면제 부분을 말함),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등을 차감한 후 운용·적립되고, 해지시에는 적립액에서 이미 지출한 계약체결비용 해당액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필 2018-0259(보장상품P,’18.03.02)

주보험

  • '주보험'이란 선택하신 보험에서 기본적으로 보장 받는 사항을 말합니다.

(기준 : 보험가입금액 1억)

주보험내용보기
구분지급사유지급금액
장기요양진단보험금「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이후에
"장기요양상태"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
9,000만원+가산보험금
장기요양자금「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이후에 “장기요양상태”로 진단 확정
되고, 장기요양진단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5년후
장기요양자금 지급해당일을 최초로 하여 5년동안 매년
장기요양자금 지급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단, 5회를 최고 한도로 지급)
매년 1,000만원
사망보험금장기요양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가 이미 발생한 경우1,000만원
장기요양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1억원+가산보험금
알려드립니다.
  •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입니다.
    단,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장기요양상태’에 의한 경우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과 동일합니다.
  • 최초의 보험금(장기요양진단보험금 또는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중도인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고 '납입보험료 총액이
    기본보험료가 매월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으로 가정한 금액보다 큰 경우의 초과납입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하여 드립니다.
  • 장기요양진단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나누어 받기를 원하는 경우 회사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장기요양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기요양자금의 최종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상기 보장내용에서 "장기요양상태"의 의미는 약관에서 규정한 것에 한하여 보장되므로 약관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증비용
    • 기본형(최저보증비용 부과형)의 경우 최저보장보험금 및 최저해지환급금 보증비용
      :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최저보장보험금 및 최저해지환급금의 지급을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최저보장보험금 보증비용은 매년 주보험 적립액의 0.75%(매월0.0625%)를,
      최저해지환급금 보증비용은 주보험 납입보험료의 8.7%를 부과합니다.
    • 프라임형(최저보증비용 미부과형)의 경우 최저보장보험금 보증비용
      :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최저보장보험금 지급을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주보험 적립액에서 아래의 금액을 매월 차감합니다.
      • 주보험 경과기간 10년 이내 : 매년 주보험 가입금액의 0.33%(매월0.0275%)+매년 주보험 적립액의 0.5%(매월0.04166667%)
      • 주보험 경과기간 10년 초과 : 매년 주보험 가입금액의 0.33%(매월0.0275%)
  •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가입 전에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선택특약(본인형)

  • '선택특약'이란 필요에 따라 주보험에 질병, 재해, 상해 등의 보장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선택특약(본인형)내용보기
구분지급사유지급금액
1년이내1년초과
트리플재해보장특약N
(무배당)
“비행기·선박·열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6,000 만원
“비행기·선박·열차에 의한 교통사고 이외의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4,000 만원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2,000 만원
정기특약
(무배당)
사망하였을 경우1,000 만원
가족생활자금특약
(무배당)
사망하였을 경우
(남은 특약보험기간동안, 최소 60회 보증지급)
매월 10 만원
재해사망특약N
(무배당)
재해로 사망하였을 경우1,000 만원
교통재해사망특약D
(무배당)
교통재해로 사망하였을 경우1,000 만원
뺑소니ㆍ무보험차
교통재해사망특약D
(무배당)
“뺑소니ㆍ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
※ "뺑소니ㆍ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정의는 해당특약 약관 참조
10,000 만원
고도장해보장특약
(무배당)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 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시(최초 1회한)
1,000 만원
재해장해특약N
(무배당)
재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100%이하 장해시30 만원 ~ 1,000 만원
교통재해장해특약N
(무배당)
교통 재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100%이하 장해시30 만원 ~ 1,000 만원
암진단특약ⅡD(무배당)
[1종(실속형), 2종(일반형)]
암진단보험금Ⅰ: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시 (최초 1회한)
암진단보험금Ⅱ: 암보장개시일 이후 "유방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 확정시 (최초 1회한)
암진단보험금Ⅲ: 암보장개시일 이후 「"유방암" 및 "자궁암"」이외의 암으로 진단 확정시 (최초 1회한
"자궁암"은 피보험자가 여자인 경우에 한하며, 피보험자에게 암(전립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비침습 방광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암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암진단보험금Ⅰ, 암진단보험금Ⅱ, 암진단보험금Ⅲ 중에서 피보험자의 진단 확정된 암에 해당하는 각 지급금액을 더하여 지급 (단, 암진단보험금Ⅰ, 암진단보험금Ⅱ, 암진단보험금Ⅲ은 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되므로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이미 지급한 금액은 다시 지급하지 않음)
150 만원
100 만원
250 만원
300 만원
200 만원
500 만원
소액암진단특약N
(갱신형,무배당)
    소액암진단보험금:
  • 전립선암으로 진단시(1회한)
  •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시(각 1회한)
  •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비침습 방광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시(각 1회한)

100 만원
60 만원
30 만원

200 만원
120 만원
60 만원
소액암진단특약N15
(갱신형,무배당)
    소액암진단보험금:
  • 전립선암으로 진단시(1회한)
  •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시(각 1회한)
  •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비침습 방광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시(각 1회한)

100 만원
60 만원
30 만원

200 만원
120 만원
60 만원
뇌출혈진단특약D
(무배당)
[1종(실속형), 2종(일반형)]
뇌출혈로 진단확정시 (1회한)500 만원1,000 만원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D
(무배당)
[1종(실속형), 2종(일반형)]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시 (1회한)500 만원1,000 만원
재해추상골절치료비특약N
(갱신형,무배당)
재해로 인하여 두부 또는 안면부에 "현저한 추상" 또는 "추상"을 남겼을 때
※ "현저한 추상", "추상"의 정의는 해당 특약 약관 참조
현저한 추상 : 300 만원
추상 : 200 만원
재해로 인하여 재해골절 상태가 되었을 때(치아의 파절 제외) (재해골절 발생 1회당)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상태가 되더라도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시키는 경우에는 재해골절진단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30 만원
암진단특약1.0N
(갱신형,무배당)
암진단보험금Ⅰ: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시 (최초 1회한)
암진단보험금Ⅱ: 암보장개시일 이후 "전립선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 확정시 (최초 1회한)
암진단보험금Ⅲ: 암보장개시일 이후 「 "유방암" 및 "전립선암" 」 이외의 암으로 진단 확정시 (최초 1회한)
"전립선암"은 피보험자가 남자인 경우에 한하며, 피보험자에게 암(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비침습 방광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암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암진단보험금Ⅰ, 암진단보험금Ⅱ, 암진단보험금Ⅲ 중에서 피보험자의 진단 확정된 암에 해당하는 각 지급금액을 더하여 지급 (단, 암진단보험금Ⅰ, 암진단보험금Ⅱ , 암진단보험금Ⅲ은 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되므로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이미 지급한 금액은 다시 지급하지 않음)
100 만원
100 만원
300 만원
200 만원
200 만원
600 만원
소액암진단보험금:
  •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 진단시 (각 1회한)
  •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대장점막내암, 비침습방광암 진단시 (각 1회한)

100 만원
50 만원

200 만원
100 만원
뇌출혈진단특약N
(갱신형,무배당)
뇌출혈로 진단 확정시(1회한)500 만원1,000 만원
급성뇌경색증진단특약N
(갱신형,무배당)
"급성뇌경색증Ⅱ"로 진단확정시 (1회한)500 만원1,000 만원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N
(갱신형,무배당)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시(1회한)500 만원1,000 만원
암진단특약N15
(갱신형,무배당)
암진단보험금Ⅰ: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시 (최초 1회한)
암진단보험금Ⅱ: 암보장개시일 이후 “전립선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 확정시 (최초 1회한)
암진단보험금Ⅲ: 암보장개시일 이후 「”유방암”, “자궁암” 및 “전립선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 확정시 (최초 1회한)
피보험자에게 암(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비침습 방광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암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 암진단보험금Ⅰ, 암진단보험금Ⅱ, 암진단보험금Ⅲ 중에서 피보험자의 진단 확정된 암에 해당하는 각 지급금액을 더하여 지급함. 다만, 암진단보험금Ⅰ, 암진단보험금Ⅱ, 암진단보험금Ⅲ은 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되므로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이미 지급한 금액은 다시 지급하지 않음(“유방암”으로 진단확정 받기 이전에 “전립선암”으로 진단 확정되어 이미 암진단보험금I 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암진단보험금Ⅱ만 지급)
100 만원
100 만원
300 만원
200 만원
200 만원
600 만원
    소액암진단보험금:
  •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 진단시 (각 1회한)
  •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대장점막내암, 비침습방광암 진단시 (각 1회한)

60 만원
30 만원

120 만원
60 만원
뇌출혈진단특약N15
(갱신형,무배당)
뇌출혈로 진단확정시 (1회한)500 만원1,000 만원
급성뇌경색증진단특약N15
(갱신형,무배당)
"급성뇌경색증Ⅱ"로 진단확정시 (1회한)500 만원1,000 만원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N15
(갱신형,무배당)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시 (1회한)500 만원1,000 만원
신입원특약N
(갱신형,무배당)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 입원시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1 만원
신입원특약N15
(갱신형,무배당)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 입원시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1 만원
입원특약N
(갱신형,무배당)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1 만원
특정질병입원특약N
(갱신형,무배당)
보험기간 중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 또는
4대성인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4대성인병 : 심질환 , 뇌혈관질환, 호흡계통질환, 간질환
(일부질환은 제외, 세부사항은 해당특약 약관 참조)
5 만원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대장점막내암, 비침습 방광암,갑상선암, 경계성종양(남성에 한함), 5대만성질환,
부인과질환(여성에 한함)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5대만성질환 : 관절염, 위ㆍ십이지장궤양, 폐렴, 갑상선질환, 신부전기능상실
    (일부질환은 제외, 세부사항은 해당특약 약관 참조)
2 만원
암직접치료비특약N
(갱신형,무배당)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대장점막내암, 비침습 방광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 암입원시의 40% 지급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5 만원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시 또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대장점막내암, 비침습 방광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시
(1회당)
2 만원
특정질병수술보장특약N
(갱신형,무배당)
- 암수술보험금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대장점막내암, 비침습 방광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 관혈수술시
  •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시(최대3회한, 수술개시일로부터 60일 안에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한도로 하며, 60일이 지난 후 수술을 받은 경우 그 수술일을 새로운 수술개시일로 봄)
암수술보험금의 지급한도는 최대 300만원으로 하며 대뇌내시경, 흉강경수술 및 복강경수술은
관혈수술에 준하여 보험금 지급(세부내용은 해당특약 약관 참조)



300 만원

1회당 100 만원
- 4대중증질병수술보험금
4대중증질병[뇌질환, 심질환, 간·췌장질환, 폐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 관혈수술시
  •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시(최대3회한, 수술개시일로부터 60일 안에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한도로 하며, 60일이 지난 후 수술을 받은 경우 그 수술일을 새로운 수술개시일로 봄)
4대중증질병수술보험금의 지급한도는 뇌질환, 심질환, 간·췌장질환 및 폐질환 각각에 대해 최대 300만원으로 하며 대뇌내시경, 흉강경수술 및 복강경수술은 관혈수술에 준하여 보험금 지급 (세부내용은 해당특약 약관 참조)


300 만원

1회당 100 만원
- 조혈모세포이식수술보험금
  • 조혈모세포이식수술시 (1회한)
조혈모세포공여자에 대한 수술은 제외

300 만원
- 5대장기이식수술보험금
  • 5대장기(심장,간장,폐장,신장,췌장)이식수술시(1회한)
5대장기공여자에 대한 수술은 제외

500 만원
신수술보장특약N
(갱신형,무배당)
“수술 보장 대상 질병 및 재해”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을 하고 <1~7종 수술 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고 퇴원시(수술 1회당)
1회의 입원당 1회의 수술에 한하여 보장하며, 하나의 수술코드당 보험연도 기준 연 1회에 한하여 보장
1종 10만원
2종 20만원
3종 30만원
4종 50만원
5종 100만원
6종 300만원
7종 500만원
질병ㆍ재해수술보장특약N
(갱신형,무배당)
"수술 보장 대상 질병 및 재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보험연도 기준 연 1회한)
회당 10만원
항암방사선ㆍ약물치료특약
N(갱신형,무배당)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다만,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 둘 중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100만원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다만,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각각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 둘 중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10만원
혈전용해치료
보장특약N
(갱신형,무배당)
보험기간 중 “급성뇌경색증”으로 진단받고 “혈전용해치료”를 받았을 때
(최초 1회에 한함)
200만원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받고 “혈전용해치료”를 받았을 때
(최초 1회에 한함)
200만원
특정수술비보장특약N
(갱신형,무배당)
보험기간 중 “탈장”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단, 최초1회에 한하며 남성에 한함)
30만원
보험기간 중 “음낭수종”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단, 최초1회에 한하며 남성에 한함)
30만원
보험기간 중 “갑상선의 질환 및 갑상선의 양성신생물”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단, 최초1회에 한하며 여성에 한함)
50만원
보험기간 중 “유방의 질환 및 유방의 양성신생물”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단, 최초1회에 한하며 여성에 한함)
50만원
보험기간 중 “여성생식기의 질환 및 여성생식기의 양성신생물”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단, 최초1회에 한하며 여성에 한함)50만원
보험기간 중 “녹내장”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1회에 한함)
50만원
보험기간 중 “백내장”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1회에 한함)
30만원
보험기간 중 “요로결석”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1회에 한함)
30만원
보험기간 중 “만성 편도염 및 편도의 비대”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편도절제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1회에 한함)10만원
보험기간 중 “인공와우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1회에 한함)200만원
보험기간 중 “각막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1회에 한함)200만원
알려드립니다.
  • 갱신형특약 안내
    • 갱신형 특약이란 全보험기간동안 보험료가 동일한 보통의 특약과는 달리 갱신주기3년[단, 각 N15(갱신형,무배당)특약의 경우 15년]마다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갱신하는 특약을 말합니다. 연령이 낮은 가입초기에는 비교적 적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가 점점 인상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 갱신형특약은 최초 보험가입 후 갱신주기마다 그 시점의 피보험자의 나이 및 기초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다시 산출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 갱신형특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8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단, 특정수술비보장특약N(갱신형,무배당), 혈전용해치료보장특약N (갱신형,무배당), 소액암진단특약N(갱신형,무배당), 소액암진단특약N15(갱신형,무배당), 암진단특약1.0N(갱신형,무배당), 뇌출혈진단특약N(갱신형,무배당), 급성뇌경색증진단특약N(갱신형,무배당),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N(갱신형,무배당), 암진단특약N15(갱신형,무배당), 뇌출혈진단특약N15(갱신형,무배당), 급성뇌경색증진단특약N15(갱신형,무배당),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N15(갱신형,무배당)은 10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신수술보장특약N(갱신형,무배당)의 경우 15년마다 재가입을 통해 최종 갱신계약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갱신가능합니다. 재가입을 하는 경우 계약자는 재가입 시점에서 회사가 판매하는 수술보장특약(단, 이 특약에서 정한 수술코드와 유사한 체계(ADRG 기준)를 갖는 특약을 말하며, 판매하는 유사특약(ADRG 기준)이 없는 경우 최종 판매했던 특약(ADRG 기준)을 말합니다)으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회사는 재가입시점의 인수 기준에 따라 승낙 또는 승낙 거절을 할 수 있으며, 승낙 거절시에도 계약자는 재가입전 특약과 동일한 가입조건의 특약으로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 암진단특약1.0N(갱신형,무배당)은 피보험자에게 해당 특약에서 정한 암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단, 유방암 및 전립선암 제외) 갱신이 불가합니다.
    • 암진단특약N15(갱신형,무배당)은 피보험자에게 해당 특약에서 정한 암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단, 유방암, 자궁암 및 전립선암 제외) 갱신이 불가합니다.
    • 항암방사선ㆍ약물치료특약(갱신형,무배당)은 피보험자에게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다만,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 갱신이 불가합니다.
    • 갱신을 하기 위해 별도의 절차는 없습니다.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갱신거절의 뜻을 회사에 통보하지 않고 재산정된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시면
      갱신됩니다.
  • 약관의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 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 2호에서 규정한 감염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 과로 또는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탈수,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등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기 어려운 경우 등
    보다 자세한 것은 약관의 별표 중 재해분류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장해지급률의 결정은 약관의 장해분류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하지만,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 입원특약N(갱신형,무배당), 신입원특약N(갱신형,무배당), 신입원특약N15(갱신형,무배당), 특정질병입원특약N(갱신형,무배당)
    • 동일한 원인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고, 각 입원일수를 더하여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단, 특약이 갱신되어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경우에 그 지급일수는 갱신전후에 계속되는 총 입원일을 기준으로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하여 계산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이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단,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입니다.
  •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가입전에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준법감시필 2018-0259(보장상품P,’18.03.02)
  • 출처 삼성생명 www.samsunglif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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