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심신상실자살 사망보험금]종신플러스보험약관 재해사망특약 2016 푸르덴셜생명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87
[부부싸움 투신자살, 부부싸움중 음주만취 아파트 추락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1] 직장의 업무스트레스로 음주 만취하여 격렬한 부부싸움중 아파트창문으로 투신하여 추락사망 사건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심신상실자살 사망보험금]종신플러스보험약관 재해사망특약 2016 푸르덴셜생명
종신플러스보험 재해사망특약 약관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 1 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사망
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 부가하여 체결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본인형, 배우자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① 본인형의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주계약의 피보험자가 2명 이상 일 때는 주계약의 주피보
험자(주된 보험대상자)를 말하며, 이하 동일합니다]로 합니다.
② 배우자형의 경우 주계약 피보험자의 특약 체결시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
우자로 합니다.
다.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라.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
다.
마.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재해: <별표 1>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나. 장해: <별표 2>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다.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특약의 청약을 거절
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
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특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참고]
이 계약의 평균공시이율은 푸르덴셜생명보험 홈페이지(www.prudential.co.kr)의 “공시실”에서 확
인할 수 있습니다.
다. 해지환급금: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
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03. 무배당 재해사망특약 약관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 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분류표”(<별표1>참조)에서 정하는 재해로 인하여 사
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특약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2)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주계약의 피보험자와 동일한 경우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때’ 또
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2>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
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 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제 4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및 제10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 3항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
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경우 장해지급률이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180일 이
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
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3) 제2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
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예시]
2014. 4. 1 무배당 재해사망특약 가입금액 1억, 무배당 재해상해특약, 무배당 고도장해보장특약
각각 가입금액 5천만원 가입된 계약
① 2018. 1. 1에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70%장해로 지급률이 결정된 경우, 재해상해특약의 장해
급여금 3천5백만원 지급.
2018. 7. 1에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90%로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경우 고도장해보장특약의 고
도장해보험금 5천만원과 재해상해특약의 장해급여금 1천만원 추가 지급.
② 2018. 1. 1에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90%장해로 지급률이 결정된 경우, 고도장해보장특약의
고도장해보험금 5천만원과 재해상해특약의 장해급여금 4천5백만원 지급.
2018. 7. 1에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장해의 최종상태를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보
고, 재해사망특약의 재해사망보험금 1억원에서 이미 지급한 고도장해보험금과 장해급여금 9천
5백만원을 차감하여 5백만원 지급
(4)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서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
(5)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
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
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
(6)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
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
무배당 재해사망특약 약관 I 32
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7)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
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
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8) 제 7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
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
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9)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장해지급
률을 결정합니다.
(10)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
료법 제3조 [의료기관](<별표4> “관련 법규”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 5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납
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제 6 조 [보험금의 청구]
(1)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
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수령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
류
(2)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
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 7 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1) 회사는 제6조 [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
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단,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
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2)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3> 참조)과 같이 계산합니다.
(3)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무배당 재해사망특약 약관 I 33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
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
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6조 [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 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 제기
2. 분쟁조정 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6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
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0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
르기로 한 경우
[보험금 가지급 제도]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보험수익자가 당장 필요로 하는 비용
을 보전해주기 위해 회사가 지급이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
(4) 제3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확정된 장해지급률에 따른 보
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이
미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가지급합니다.
(5) 제3항에 따라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6)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9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제1항 및 제3항의 보
험금 지급사유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
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7) 회사는 제6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제 8 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제 3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 9 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1)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여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2) 이 특약에 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및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주계약의 규정을 준용합니
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17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라 해지환급금을
드립니다.
제 4 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 10 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1)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請約)과 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
루어집니다.
무배당 재해사망특약 약관 I 34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계약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얻
어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 특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3)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1. 주계약이 해지(解止), 무효,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및 주계약의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에 해당
하는 경우
단,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
거나 주계약의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
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해당되지 않습
니다.
2. 감액완납보험 또는 연장정기보험으로 변경된 경우.
단,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감액완납보험 또는 연장정기보험으로 변경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감액완납보험]
감액완납보험은 장래의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 동일한 보험기간의 일시납 보험으로 변경하여 보
험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보험입니다.
[연장정기보험]
연장정기보험은 장래의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 당초 주계약의 보험금액과 동일한 일시납 정기보
험으로 변경하여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보험입니다.
제 11 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1)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합니
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합니다.
(2)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
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7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시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시 안
내한 해지환급금 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제 5 관 보험료의 납입
제 12 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제10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2항의 경우에는 특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특약의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
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
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
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제 13 조 [특약의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1) 이 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 회사 소정의 범위 내에서 정합니다.
(2)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합니다. 주계
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기간이 완료 또는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었거나 주계약이 소멸되
무배당 재해사망특약 약관 I 35
무배당 재해사망특약 약관 I 36
었다 하더라도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이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제 14 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1)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됩니다. 단, 이 특약의 보험료 납
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
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
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 (보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
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특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
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3)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7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
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15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해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1)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
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2)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때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
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고 특약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 계약
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1. 주계약의 보험기간이 완료된 경우
2.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3. 주계약이 소멸된 경우
(4)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제 6 관 특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 16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1)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7조 [해지
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2) 제1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 17 조 [해지환급금]
(1) 이 특약의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
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2)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
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별표3> 참조)에 따릅니다.
(3)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 18 조 [배당금의 지급]
이 특약은 무배당 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 7 관 기타사항 등
제 19 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1)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2)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해서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준용
합니다.
무배당 재해사망특약 약관 I 37
종신플러스보험특약
・암특약, 암사망특약, 특정암특약, 진단보장특약, 헬스케어특약, 실버건강보장특약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암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암은 원칙적으로 조직검사, 미세바늘 흡인검사(미세한 침을 이용한 생체검사 방법)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한 진단만 인정됩니다.
・특정질병진단특약, 암특약, 암사망특약, 특정암특약, 진단보장특약, 헬스케어특약, 실버건강보장특약
- 암특약, 특정암특약, 특정질병진단특약 등 특정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은 약관이나 별표에 나열되어 있
는 질병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치료보장특약, 헬스케어특약, New 수술특약
-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조작의 경우(예: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처치, 바늘 등을 통
해 체액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5종 수술분류표를 사용하는 보험은 동 분류표에 기재되어 있는 수술만을 지급대상으로 합니다.
・입원특약, 치료보장특약, 헬스케어특약
-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재해상해특약, 재해사망특약
- 질병이나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재해관련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출처 :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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