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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미상 병사 교통사고후유증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삼성화재 상해보험약관 행복한파트너 2017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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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56
내용

[사인미상 병사 교통사고후유증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삼성화재 상해보험약관 행복한파트너 2017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87

[부부싸움 투신자살, 부부싸움중 음주만취 아파트 추락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1] 직장의 업무스트레스로 음주 만취하여 격렬한 부부싸움중 아파트창문으로 투신하여 추락사망 사건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사인미상 병사 교통사고후유증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삼성화재 상해보험약관 행복한파트너 2017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 대중교통 이용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교통사고(이하「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인한 상해
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
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2. 보험기간 중에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2] 참조. 이하 같습
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
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대중교통」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여객수송용 항공기
2. 여객수송용 지하철, 전철, 기차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
스(전세버스 제외)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터카 제외)
5. 여객수송용 선박
③ 제1항의「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사고」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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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행 중인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중(운전을 제외) 교통사고
2.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교통사고
3.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가 승강장 내 대기 중 교통사고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
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
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
로 간주하는 법원의 결정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
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
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 제2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
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
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④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
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
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⑥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
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고도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고도후유장
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⑧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
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
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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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고도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무배당 삼성화재 상해보험 NEW 행복한 파트너(1710.12)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
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2.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사고
가. 시운전, 경기(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에 발
생한 손해
나.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손해
다.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라.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손해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
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덤프
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
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를 말합니다. 이 경우 관련 법
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제1항에서 기타 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함),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
이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타보트, 보트 포함)
4. 제2항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

④ 제2항의 건설기계, 제3항 제4호의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
또는 기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4조 (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
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하더
라도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
멸되지 않습니다.
③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
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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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0조(환급금의 중도인
출),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자동차를 운
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인
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 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
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2. 보험기간 중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2] 참조. 이하 같습니
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
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덤프
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
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를 말합니다. 이 경우 관련 법
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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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의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
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
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
로 간주하는 법원의 결정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
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
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 제2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
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
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④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
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
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⑥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
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고도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고도후유장
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⑧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
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
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고도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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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무배당 삼성화재 상해보험 NEW 행복한 파트너(1710.12)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
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2.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사고
가. 시운전, 경기(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에 발
생한 손해
나.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손해
다.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라.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손해
② 제1항에서 기타 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함),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
이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4.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
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
③ 제2항 제4호의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
습니다.
제4조 (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
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하더
라도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
멸되지 않습니다.
③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
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5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0조(환급금의 중도인
출),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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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관련 특별약관 ............................................................32
1-1. 상해 사망 특별약관 ...................................................................32
1-2. 상해 후유장해 특별약관 ...............................................................33
1-3. 상해 후유장해(20%이상) 특별약관 ......................................................34
1-4. 교통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운전자용) 특별약관 ..........................................36
1-5. 교통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비운전자용) 특별약관 ........................................38
1-6. 교통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운전자용) 특별약관 ......................................41
1-7. 교통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비운전자용) 특별약관 ....................................44
3
1-8. 신주말 교통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운전자용) 특별약관 ................................47
1-9. 신주말 교통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비운전자용) 특별약관 ..............................49
1-10.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52
1-11. 항공기 이용중 교통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55
1-12. 상해 사망 가족생활지원금(월지급형) 특별약관 ..........................................57
1-13. 교통상해 사망 가족생활지원금(월지급형)(운전자용) 특별약관 ............................58
1-14. 교통상해 사망 가족생활지원금(월지급형)(비운전자용) 특별약관 ..........................60
1-15. 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62
1-16. 뺑소니·무보험자동차 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65
1-17. 골프중 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67
1-18. 자전거 탑승중 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68
1-19. 특정여가 활동중 상해 사망 특별약관 ...................................................71
1-20. 화재 및 붕괴 등의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특별약관 .......................................72
1-21. 화재 및 붕괴 등의 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74
1-22. 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월지급형) 특별약관 ...................................77
1-23. 상해 중증장해(50%이상) 생활자금(월지급형)특별약관 ...................................78
1-24. 교통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월지급형)(운전자용) 특별약관 .....................80
1-25. 교통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월지급형)(비운전자용) 특별약관 ...................82
1-26. 교통상해 중증장해(50%이상) 생활자금(월지급형)(운전자용) 특별약관 .....................85
1-27. 교통상해 중증장해(50%이상) 생활자금(월지급형)(비운전자용) 특별약관 ...................87
1-28. 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사망 생활자금(월지급형) 특별약관 ...............................89
1-29. 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월지급형) 특별약관 ..................91
1-30. 골절 진단비(치아 파절(깨짐, 부러짐) 제외) 특별약관 ....................................94
1-31. 5대골절 진단비 특별약관 .............................................................94
1-32. 5대골절 수술비 특별약관 .............................................................95
1-33. 상해 입원일당(1일이상) 특별약관 .....................................................96
1-34. 상해 입원일당(4일이상) 특별약관 .....................................................97
1-35. 상해 중환자실 입원일당(1일이상) 특별약관 .............................................98
1-36. 교통상해 입원일당(1일이상)(자가용운전자용) 특별약관 .................................99
1-37. 교통상해 입원일당(1일이상)(비운전자용) 특별약관 ....................................101
1-38.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B(운전자용) 특별약관 ......................................103
1-39.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B(비운전자용) 특별약관 ....................................104
1-40.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C(운전자용) 특별약관 ......................................106
1-41.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C(비운전자용) 특별약관 ....................................107
1-42. 자동차사고 치아보철지원금 특별약관 .................................................109
1-43. 운전중 자동차사고 성형수술비 특별약관 ...............................................111
1-44. 상해흉터복원(성형) 수술비 특별약관 .................................................112
1-45. 중대 화상·부식 진단비 특별약관 .....................................................114
1-46. 뇌·내장손상 수술비 특별약관 .......................................................115
4
1-47. 상해 신체보조장구 구입비 특별약관 ...................................................117
1-48. 강력범죄위로금 특별약관 ............................................................117
1-49. 화상 진단비 특별약관 ...............................................................118
1-50. [갱신형] 화상 진단비 특별약관 .......................................................119
1-51. [갱신형] 화상 수술비 특별약관 .......................................................120
1-52. [갱신형] 안면두개골 특정골절 진단비 특별약관 ........................................123
2. 질병 관련 특별약관 ...........................................................135
2-1. 질병 사망 특별약관 ..................................................................135
2-2. 질병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136
2-3. 질병 사망 가족생활지원금(월지급형) 특별약관 ..........................................137
2-4. 질병 고도장애(1,2급) 생활자금(월지급형) 특별약관 .....................................138
2-5. 질병 중증장애(1,2,3급) 생활자금(월지급형) 특별약관 ...................................141
2-6. [갱신형] 질병 입원일당(1일이상) 특별약관 .............................................143
2-7. [갱신형] 질병 입원일당(4일이상) 특별약관 .............................................145
2-8. [갱신형] 질병 중환자실 입원일당(1일이상) 특별약관 ....................................148
2-9. 암 진단비 특별약관 ..................................................................151
2-10. 암 진단비(부분 특정소액암 제외) 특별약관 ............................................155
2-11. [갱신형] 암 진단비 특별약관 .........................................................158
2-12. [갱신형] 암 진단비(부분 특정소액암 제외) 특별약관 ....................................163
2-13. [갱신형] 고액치료비암 진단비 특별약관 ...............................................168
2-14. [갱신형] 항암방사선·약물 치료비 특별약관 ...........................................171
2-15. [갱신형] 암 최초수술비(유사암 제외) 특별약관 ........................................175
2-16. [갱신형] 암(유사암 제외) 수술비(3회한) 특별약관 .....................................179
2-17. [갱신형] 유사암 수술비(3회한) 특별약관 ..............................................184
2-18. [갱신형] 암 직접치료 입원일당(1일이상) 특별약관 .....................................188
2-19. 뇌출혈 진단비 특별약관 .............................................................194
2-20. [갱신형] 뇌출혈 진단비 특별약관 .....................................................195
2-21.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특별약관 .....................................................198
2-22. [갱신형]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특별약관 .............................................199
2-23. [갱신형] 만성당뇨합병증 진단비 특별약관 .............................................202
2-24. [갱신형] 양성뇌종양 진단비 특별약관 .................................................204
2-25. [갱신형] 충수염 수술비 특별약관 .....................................................206
2-26. [갱신형] 4대중증질병 수술비 특별약관 ................................................209
2-27. [갱신형] 5대특정질환 수술비 특별약관 ................................................213
2-28. 조혈모세포이식 수술비 특별약관 .....................................................216
3. 상해 및 질병 관련 특별약관 ....................................................218
3-1. [갱신형] 입원∙통원 수술비 특별약관 ...................................................218
3-2. 종합 입원일당(1일이상) 특별약관 .....................................................222
3-3. [갱신형] 종합 입원일당(1일이상) 특별약관 .............................................224
5
3-4. 5대장기이식 수술비 특별약관 .........................................................227
3-5. 각막이식 수술비 특별약관 ............................................................229
3-6. 깁스치료비(부목치료 제외) 특별약관 ..................................................230
3-7. 운전자 관절증(엉덩,무릎) 수술비 특별약관 .............................................231
3-8. [갱신형] 응급실내원 진료비 특별약관 ..................................................233
4.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237
4-1.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 .........................................................237
4-2. 중상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 ..................................................239
4-3.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특별약관 ..................................................242
4-4. 운전자 벌금 특별약관 ................................................................243
4-5. 면허정지 위로금 특별약관 ............................................................245
4-6. 면허취소 위로금 특별약관 ............................................................246
4-7. 자동차 운전중 보복운전피해위로금 특별약관 ............................................247
4-8. (가족)과실치사상 벌금비용 특별약관 ..................................................249
4-9. 업무상 과실치사상 벌금비용 특별약관 ..................................................250
4-10. 홀인원 비용 특별약관 ...............................................................252
4-11. 알바트로스 비용 특별약관 ...........................................................254
4-12. 화재벌금 특별약관 ..................................................................255
4-13.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사망)·자전거사고 벌금 특별약관 ...............................256
4-14.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특별약관 .....................................................259
4-15. 행정소송 법률비용손해 특별약관 .....................................................264
4-16. 임대차보증금 법률비용손해 특별약관 .................................................269
4-17. [갱신형] 장기구직급여지원금(90일이상) 특별약관 .....................................274
5. 재물 관련 특별약관 ...........................................................280
5-1. 화재손해 특별약관 ...................................................................280
5-2. 붕괴·침강 및 사태손해 특별약관 ......................................................292
5-3. 특수건물 특별약관 ...................................................................294
5-4. 도난손해 특별약관 ...................................................................296
5-5. 주택(화재 및 붕괴 등) 복구비용지원 특별약관 ...........................................299
5-6. 화재 임시거주비(4일이상) 특별약관 ...................................................301
5-7. 붕괴·침강 및 사태 임시거주비(4일이상) 특별약관 ......................................303
5-8. 임대인(화재 및 붕괴 등)의 임대료 손실 특별약관 ........................................305
5-9. 6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특별약관 ...................................................308
5-10. 골프용품손해 특별약관 ..............................................................310
6.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313
6-1.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 특별약관 ....................................................313
6-2. 신체손해 배상책임 특별약관 ..........................................................319
6-3. 특수건물 화재대물 배상책임 특별약관 ..................................................323
6-4. 임차자 (화재,폭발·파열,소요노동쟁의) 배상책임 특별약관 ..............................327
6
6-5. 임대인(화재(폭발포함)배상제외) 배상책임 특별약관 ....................................331
6-6.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 특별약관 ....................................................335
6-7. 가족 일상생활중(화재(폭발포함) 배상제외) 배상책임 특별약관 ...........................339
7. 실손의료비 관련 특별약관 .....................................................343
7-1. [표준형] [갱신형] 실손의료비 (표준형C) 특별약관 ......................................343
7-2. [선택형Ⅱ] [갱신형] 실손의료비 (선택형C) 특별약관 ....................................368
7-3. [갱신형] 실손의료비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 추가특별약관 .............399
7-4. [갱신형] 실손의료비 (비급여 주사료) 추가특별약관 .....................................403
7-5. [갱신형] 실손의료비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추가특별약관 ..................408




출처 :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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