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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제목

주택화재보험약관 2017 현대화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5.06
첨부파일0
조회수
375
내용

주택화재보험약관 2017 현대화재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부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주택화재보험약관 2017 현대화재

□ 특 별 약 관
도난위험 보장 특별약관
주택화재보험 3
전기위험 보장 특별약관
지진위험 보장 특별약관
소요, 노동쟁의, 항공기 및 차량위험 보장 특별약관
일부위험 보장 제외 추가특별약관
유리손해 보장 특별약관
신체손해배상책임 보장 특별약관 (특수건물)
풍수재위험 보장 특별약관
특수건물 풍수재위험 보장 특별약관
특수건물 항공기 및 낙하물위험 보장 특별약관
유가증권재발행비용 보장 특별약관
확장위험 보장 특별약관 (I)
확장위험 보장 특별약관 (II)
악의적인 파괴행위 보장 특별약관
스프링클러누출손해 보장 특별약관
급배수설비누출손해 보장 특별약관
붕괴, 침강 및 사태확장보장 특별약관
폭음파 보장 특별약관
재조달가액 보장 특별약관
협정보험가액 특별약관
가액협정보장 특별약관
화재대물배상책임 특별약관
특수건물 화재대물배상책임 특별약관



신체손해배상책임 보장 특별약관 (특수건물)
제 1 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특수건물의 화재, 폭발 또는 파열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 손해
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할 손해(이하「손해」라 합니다)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특수건물이라 함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합니다)
제2조 제3호와 동법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건물을 말
합니다.
2. 건물소유자손해배상책임이라 함은 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배상책임 및 파열 또는 폭
발로 인한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말합니다.
3. 타인이라 함은 특수건물의 소유자 및 그 주거를 같이하는 직계가족(법인인 경우에는 이
사 또는 업무집행기관) 이외의 사람을 말합니다.
제 3 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피해자의 고의, 중대한 과실 또는 법령위반(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령을 위반하고 법령위
반사실과 보험사고간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으로 생긴 화재, 폭발 또는 파열
로 피해자 본인이 입은 손해
2. 전쟁, 폭동 및 그 밖의 사변으로 생긴 손해
3. 지진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
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5. 위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생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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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②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제1호~제9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 4 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
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 1 항 각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으며, 제 1 항 제 3 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법 제 657 조 제 1 항
에 의해 보험사고의 발생을 회사에 알린 경우에는 제 6 조(보험금의 지급과 보상한도) 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5조 (피보험자의 권리의무의 승계)
특수건물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 또는 그 지정하는 자는 이 계약에 의한 피보험자의 권리의
무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제 6 조 (보험금의 지급과 보상한도)
①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제7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
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제7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에 따라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상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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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 제8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② 제1항의 손해에 대한 회사의 보상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법 제8조 제1항 제2호, 제3호, 동법 시행령 제5조, 동법 시
행규칙 제2조에 따라 결정
2. 제1항 제2호 ‘가’목, ‘나’목 및 ‘마‘목 : 피보험자가 지급한 비용의 전액
3. 제1항 제2호 ‘다’목 및 ‘라’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험증권상
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의 한도내에서 보상
③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방법은 동법 시행령 제8조를 따릅니다
제 7 조(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 3 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
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 1 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 1 조
(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 1 항 제 1 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 1 항 제 2 호의 경우에는 제 3 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 1 항 제 3 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과 회
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 8 조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
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
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
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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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사가 제 1 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
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의 요구
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 2 항 , 제 3 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을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 9 조 (보험금의 비례배분)
피보험자가 둘 이상인 때에는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을 한도로 하여 재해를 입은 특수건물의
소유지분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10 조(합의․ 절충․ 중재․ 소송의 협조․ 대행 등)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
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내에서 제 1 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
니다.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에
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합니다.
③ 회사가 제 1 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
력해야 하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
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 1 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
한도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때
⑤ 회사가 제 1 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
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보
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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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조(양도)
보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 동의
한 경우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인 경
우에는 회사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청약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계약으로 인
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제 12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출처 :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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