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보험약관

제목

[삼성화재 사망보험금]안심동행 상해보험약관 2017 삼성화재 사인미상 부검 병사 돌연사 사망보험금 수면제중독 알콜 졸피뎀 우울증 심신상실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5.06
첨부파일0
조회수
474
내용

[삼성화재 사망보험금]안심동행 상해보험약관 2017 삼성화재 사인미상 부검 병사 돌연사 사망보험금 수면제중독 알콜 졸피뎀 우울증 심신상실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87

[부부싸움 투신자살, 부부싸움중 음주만취 아파트 추락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1] 직장의 업무스트레스로 음주 만취하여 격렬한 부부싸움중 아파트창문으로 투신하여 추락사망 사건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삼성화재 사망보험금]안심동행 상해보험약관 2017 삼성화재 사인미상 부검 병사 돌연사 사망보험금 수면제중독 알콜 졸피뎀 우울증 심신상실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1-1. 교통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운전자용)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아래에 정한 사
고(이하「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 동 차 사 고 (이 하 「자 동 차 운 전 중 교 통 사
고」라 합니다)
나.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
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 교통수단
에 탑승(운전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
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탑승중 교통
사고」라 합니다)
다.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하
지 않은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
단(적재물을 포함)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 52 -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이하「비탑승중 교
통사고」라 합니다)
<용어풀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
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2.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
표([별표2]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각 장
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아래에 정한 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보험수
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 분 장해지급률 지급금액
고도후유장해보험금 80%이상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이하「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
이라 합니다)
일반후유장해보험금 80%미만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후
유장해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
출한 금액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
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를 말합
니다. 이 경우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
다.
③ 제1항에서 기타 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
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 53 -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
를 포함함),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
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4. 제2항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서 정한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
④ 제2항의 건설기계, 제3항 제4호의 건설기계 및 농업
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 또는 기
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
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
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
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
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결정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에서 장해지
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
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
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
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54 -
③ 제2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
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
을 결정합니다.
④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
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
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
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
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
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
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
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
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⑥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
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
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
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
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
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
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 55 -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
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
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⑧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
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
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
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
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
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보험금은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
하지 않습니다.
1. 무배당 삼성화재 상해보험 A+ 안심동행(1704.1)
1종(연만기)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2.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사고
가. 시운전, 경기(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나.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손해
- 56 -
다.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
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라.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
는 동안 발생한 손해
제4조 (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
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
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추가
로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되
지 않습니다.
③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
지 않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
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
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이상 효력이 없
습니다.
제5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보통약관 제10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1
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특별약관
1. 상해 관련 특별약관 ....................................52
1-1. 교통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운전자용) 특별약관...............52
1-2. 교통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비운전자용) 특별약관.............58
- 4 -
1-3. 상해 사망 가족생활지원금(월지급형) 특별약관 ...............64
1-4. 교통상해 사망 가족생활지원금(월지급형)(운전자용) 특별약관 .66
1-5. 교통상해 사망 가족생활지원금(월지급형)(비운전자용)
특별약관 .................................................70
1-6. 상해 후유장해 특별약관....................................74
1-7. 상해 후유장해(20%이상) 특별약관...........................77
1-8.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80
1-9. 신주말 교통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운전자용) 특별약관 ....85
1-10. 신주말 교통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비운전자용) 특별약관 .91
1-11. 교통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운전자용) 특별약관..........97
1-12. 교통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비운전자용) 특별약관.......103
1-13. 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109
1-14. 뺑소니, 무보험자동차 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114
1-15. 고속도로 교통상해 사망(운전자용) 특별약관 ...............119
1-16. 고속도로 교통상해 사망(비운전자용) 특별약관 .............123
1-17. 골프중 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127
1-18. 자전거 탑승중 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131
1-19. 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월지급형) 특별약관 ......135
1-20. 상해 중증장해(50%이상) 생활자금(월지급형) 특별약관 ......139
1-21. 교통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월지급형)(운전자용)
특별약관 ................................................142
1-22. 교통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월지급형)(비운전자용)
특별약관 ................................................147
1-23. 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사망 생활자금(월지급형) 특별약관 ..152
1-24. 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월지급형)
특별약관 ................................................156
1-25. 상해 입원일당(1일이상) 특별약관.........................162
1-26. 상해 입원일당(4일이상) 특별약관.........................163
1-27. 상해 중환자실 입원일당(1일이상) 특별약관 ................165
1-28. 교통상해 입원일당(1일이상)(자가용운전자용) 특별약관.....167
1-29. 교통상해 입원일당(1일이상)(비운전자용) 특별약관.........171
1-30. 뇌·내장손상 수술비 특별약관............................175
1-31. 상해흉터복원(성형) 수술비 특별약관......................179
1-32. 안면부 상해흉터복원(성형) 수술비 특별약관 ...............182
1-33.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Ⅱ(운전자용) 특별약관..........185
1-34.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Ⅱ(비운전자용) 특별약관........188
1-35.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C(운전자용) 특별약관...........191
1-36.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C(비운전자용) 특별약관.........194
- 5 -
1-37. 자동차사고 부상(1~6급) 한방치료비(운전자용) 특별약관 ....198
1-38. 자동차사고 부상(1~6급) 한방치료비(비운전자용) 특별약관 ..205
1-39. 가족 동승 자동차사고 부상(1~11급) 치료지원금(자가용운전자용)
특별약관 ................................................212
1-40. 강력범죄위로금 특별약관 ................................216
1-41. 골절 진단비(치아 파절(깨짐, 부러짐) 제외) 특별약관 .......218
1-42. 5대골절 진단비 특별약관.................................219
1-43. 상해 골절·5대골절 수술비 특별약관 ......................220
1-44. 화상 진단비 특별약관....................................223
1-45. 화상 수술비 특별약관....................................224
1-46. 운전중 자동차사고 성형수술비 특별약관 ...................227
1-47. 자동차사고 치아보철지원금 특별약관......................230
1-48. 상해 사망 특별약관......................................234
1-49.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상해 사망 특별약관...................235
1-50. 신주말 교통상해 사망(운전자용) 특별약관 .................239
1-51. 신주말 교통상해 사망(비운전자용) 특별약관 ...............243
1-52. 교통상해 사망(운전자용) 특별약관........................247
1-53. 교통상해 사망(비운전자용) 특별약관......................251
1-54. 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사망 특별약관.....................254
1-55. 뺑소니, 무보험자동차 상해 사망 특별약관..................258
1-56. 골프중 상해 사망 특별약관 ...............................260
1-57. 자전거 탑승중 상해 사망 특별약관.........................262
2. 상해 및 질병 관련 특별약관 ............................266
2-1. 깁스치료비(부목치료 제외)특별약관 .......................266
2-2. 운전자 관절증(엉덩,무릎) 수술비 특별약관 .................268
2-3. 응급실내원 진료비 특별약관...............................272
2-4. 입원·통원 수술비 특별약관...............................276
3.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283
3-1.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사망)·자전거사고 벌금 특별약관 ....283
3-2.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 .............................287
3-3. 중상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292
3-4. 운전자 벌금 특별약관.....................................297
3-5.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특별약관.......................300
3-6. 면허정지 위로금 특별약관.................................303
3-7. 면허취소 위로금 특별약관.................................306
3-8. 홀인원 비용 특별약관.....................................308
3-9. 알바트로스 비용 특별약관.................................312
3-10. 업무상 과실치사상 벌금비용 특별약관 .....................316
- 6 -
3-11.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특별약관..........................319
3-12. 자동차 운전중 보복운전피해위로금 특별약관 ...............328
3-13. 차량사고수리 휴업지원금(개인영업용,3일이상) 특별약관....332
4. 재물 관련 특별약관 ...................................340
4-1. 골프용품손해 특별약관 ...................................340
5.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348
5-1.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 특별약관 ........................348
6. 실손의료비 관련 특별약관 .............................374
6-1. [표준형] [갱신형] 실손의료비 (표준형C) 특별약관 ..........374
6-2. [선택형Ⅱ] [갱신형] 실손의료비 (선택형C) 특별약관 ........426
6-3. [갱신형] 실손의료비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
추가특별약관 ............................................487
6-4. [갱신형] 실손의료비 (비급여 주사료) 추가특별약관..........497
6-5. [갱신형] 실손의료비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추가특별약관 ............................................507




출처 :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손해사정인, 연천, 철원, 포천, 화천, 양구, 인제, 속초, 양양, 춘천, 홍천, 강릉, 횡성, 원주, 평창, 정선, 동해, 영월, 태백, 삼척, 군인자살보험금, 군대부적응, 병사, 구타, 성폭행, 군인우울증, 군대스트레스, 군인자살,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손해사정인, 봉화, 울진, 영주, 영양, 안동, 문경, 상주, 영덕, 김천, 예천, 성주, 고령, 구미, 칠곡, 의성, 군위, 경산, 청도, 경주, 영천, 포항, 청송, 우울증, 조현병, 정신분열병, 수면제, 음주, 졸피뎀, 우울증에피소드, 공황장애, 충동장애, 불면증, 수면장애,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손해사정인, 창원, 마산, 거창, 함양, 합천, 산청, 하동, 사천, 진주, 의령, 고성, 함안, 창녕, 밀양, 김해 양산, 부산, 거제, 남해, 사인미상, 사망원인불명, 사인불명, 사망보험금, 병사, 외인사, 돌연사, 청장년급사증후군, 급사, 내인성급사, 부검,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인, 손해사정, 고흥, 장흥, 여수, 광양, 순천, 구례, 보성, 곡성, 화순, 강진, 해남, 진도, 영암, 목포, 무안, 나주, 함평, 영광, 광주, 장성, 담양, 여자친구이별, 청소년자살, 학생자살, 스트레스자살, 학생 왕따, 집단 따돌림, 자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인,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고창, 부안, 정읍, 순창, 임실, 남원, 장수, 진안, 무주, 전주, 김제 ,군산, 익산, 완주,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손해사정인, 영동, 옥천, 보은, 청원, 청주, 괴산, 진천, 음성, 충주, 제천, 단양,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인, 손해사정, 금산, 논산, 계룡, 대전, 공주, 연기,세종, 천안, 아산, 오창, 예산, 청양, 당진, 서산, 태안, 홍성, 보령, 부여, 서천, 제주도, 서귀포,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인천, 포천, 가평, 동두천, 파주, 양주, 의정부, 남양주, 고양, 김포, 강화, 옹진, 서울, 하남, 양평, 여주, 이천, 안성, 평택, 오산, 화성, 용인,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광주, 성남, 수원, 일산, 시흥, 의왕, 안산, 안양, 군포, 과천, 광명, 부천, 자살보험금, 부탄가스흡입, 마약중독, 알콜중독, 알콜의존증, 번개탄, 본드흡입, 교통사고후유증자살, 수술합병증사망, 의료사고, 수술중사망, 임신우울증, 상해보험, 종신보험, 재해사망특약, 한화생명, 대한생명, 협동생명, 두원생명, 한국생명, 조선생명, 현대생명/알리안츠생명 제일생명, 고려생명/삼성생명, 동방생명, 국제생명/흥국생명, 태양생명 의료사고, 과로사, 업무상재해, 사인미상, 사인불명, 외인사, 병사, 부검, 목멤, 익사, 추락사, 투신자살, 약물중독, 마약성진통제, 제초제농약, 진정제, 항우울제, 졸피뎀, 음주 수면제, 근재보험, 고도후유장해

자살사망보험금,부탄가스흡입자살,본드흡입,마약중독사망,우울증자살,심신상실자살,탄산가스질식사,재해사망보험금,경미한외부요인, 군인군대부적응자살, 왕따 집단따돌림 학생사망, 교통사고, 한화생명, 대한생명, 협동생명, 두원생명, 한국생명, 조선생명, 현대생명/알리안츠생명 제일생명, 고려생명/삼성생명, 동방생명, 국제생명/흥국생명, 태양생명 의료사고, 사인미상, 과로사, 외인사, 병사, 부검, 광주손해사정사,목멤, 익사, 추락사, 약물중독, 마약성진통제, 제초제농약,진정제, 항우울제, 졸피뎀, 수면제,근재보험, 고도후유장해,교보생명, 대한교육보험, BYC생명/DGB생명, 부산생명, 한성생명, 럭키생명, 우리아비바생명, LIG생명 /미래에셋생명, 대전생명, 중앙생명, SK생명, 국민생명, 한덕생명,산재보험, 질병보험, 정신질환자살사망보험금, 우울증에피소드자살, 80%이상후유장해,후유장해등급,차량탑승중질식사망보험금,차량탑승중교통사고의해석, /KDB생명, 광주생명, 금호생명, 아주생명, 동아생명 /동부생명, 동부애트나생명 /동양생명, 동부베네피트생명, 태평양생명 /메트라이프생명, 코오롱메트생명,대전손해사정사,음주만취자살보험금,교통재해특수교육자금보험금,휴일교통재해보험금,책임개시일2년경과후 자살사망보험금,대중교통사망보험금,푸르덴셜생명/신한생명/PCA생명, 영풍매뉴라이프생명, 영풍생명 /ACE생명, 고합뉴욕생명, 뉴욕생명 /ING생명, 네덜란드생명 /하나생명, 프랑스생명,의료사고,재해사망보험금,두부손상,대중교통재해의범위,뇌졸증,급성심근경색진단비,장해1,장해2,재해장해연금, AGF생명, 하나HSBC생명/KB생명, 한일생명/BNP파리바카디프생명, HS&C생명, 카디프생명 /현대라이프생명, 녹십자생명 /라이나생명/AIA생명, 국민생명,특정교통재해사망보험금,손해사정인, 관상동맥우회술, 심장판막수술, 치명적화상, 치명적수술, AIG생명, 아메리카생명, ALICO생명/NH농협생명, 장해치료자금,장해1급장해2,소득보상급여금,재해사망특약, 중대한질병진단비, 특정암진단금,암보험금,특수교육비 인천손해사정사,재해장해치료비보험금,성인병사망보험금,선원보험,선원법상재해보험,부탄가스흡입사망,본드흡입사망,코카인사망보험금,헤로인사망보험금,필로폰사망보험금,탄산가스사망보험금,차량탑승중교통재해사망보험금, 교통사고사망보험금,교통사고합의금.교통사고손해사정사,경미한 외부요인의 해석 및 범위,기왕증공제, 기왕장해, 사고기여도의범위 등 보험금 상담.의료사고,의료과실,의료사고사망,재해사망보험금,상해사망,경미한외부요인,질병,체질적요인,손해사정사,의료사고재해사망,메리츠화재, 동양화재, 한화손해보험,신동아화재, 제일화재, 대한화재, 롯데손해보험, 국제화재, 그린화재, MG손해보험, 고려화재, 서울화재, 쌍용화재, 흥국쌍용화재,공무원단체보험, 군인단체보험, 흥국화재, 한국안보화재, 삼성화재, 동방화재, 하이카다이렉트,현대화재,범한화재,럭키화재,LG화재, LIG화재, KB손해보험, 한국자동차보험,군인보험, 군인자살,군인자살보험금,군인스트레스자살,군인우울증자살, 동부화재,교보자동차보험 교보악사자보,에르고다음다이렉트화재, AXA손해보험,차티스손해보험,AHA,AIU, AIG손해보험,2년경과후자살,재해사망특약, 암사망보험금,교원나라자동차보험, 더케이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 ACE손해보험, 해동화재, 리젠트화재,항우울제,진정제,수면제중독사망,고도후유장해,80%이상후유장해보험금.우체국보험,신협공제,새마을금고,식욕억제제 과다복용, 수협공제.공무원단체보험, 공무원단체상해보험,군인단체보험.마약성진통제 과다복용 사망.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