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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망공제금 교통재해사망공제금 교통사고후유증 수술합병증 약물중독 병사 사인미상 자살 우울증 수면장애 재해사망보험금] 알찬보장공제약관 수협공제 1998
- 작성일
- 201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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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망공제금 교통재해사망공제금 교통사고후유증 수술합병증 약물중독 병사 사인미상 자살 우울증 수면장애 재해사망보험금] 알찬보장공제약관 수협공제 1998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우울병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 인정사례입니다.
피보험자가 우울증으로 목멤(액사)자살하여 피보험자유족(재해사망보험금청구권자)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 00손해사정회사에 조사의뢰후 유선상으로 피보험자가 작성한 유서가 있으므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경우에 해당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본 건은 피보험자가 버스승객으로 차량간 후미충돌사고로 버스에 앉아있던 승객이 이마를 앞좌석에 부딛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이마부위열상 등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한 진단이었는데, 교통사고 수상이후 약1개월 경과이후부터 상세불명의 정서적 쇼크 및 스트레스상태로 일반의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점점 악화되어 우울증에피소드로 발전하였고, 자해행위가 있었으며, 주요우울장애(중증의 우울성에피소드)로 정신과치료를 받던 중 유서(메모지에 가족들에 미안하다는 내용)를 남기고 자택의 욕실 샤워부스에 스카프로 목메 자살한 사고로서 교통사고후유증으로 인한 자살로 인정되어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뿐만이아니라 교통재해(상해)사망보험금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부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알찬보장공제약관
제 1 조( 공제계약의 성립)
① 공제계약은 공제계약자의 청약(請約)과 수산업협동조합의 승낙(承諾)으로 이루어 집니다.(이하 공제계약은 "계약", 공제계약자는 "계약자", 수산업협동조합은 "수협"이라 합니다)
② 수협은 피공제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으며,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공제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③ 수협은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공제료를 받은 경우에 진단을 받지 아니하는계약(이하 "무진단계약" 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 (이하 "진단계약" 이라 합니다)은 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때에는 공제증권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제 2 조(계약의 효력)
① 수협은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공제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수협이 청약시에 제1회 공제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공제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이하 제1회 공제료를 받은 날을 "책임개시일"이라 하며, 책임개시일을 "공제계약일"(이하 "계약일"이라 합니다)로 봅니다)
② 수협이 청약시에 제1회 공제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책임개시일로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③ 수협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 합니다.
1. 제9조(가입자의 고지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수협이 책임을 지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2. 제9조(가입자의 고지의무)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수협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공제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수협이 증명하는 경우
④ 피공제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공제가입금액의 한도액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그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⑤ 피공제자가 사망 또는 별표4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표"(이하 "장해분류표"라합니다)상의 제1급의 장해(이하 "제1급의 장해"라 합니다)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계약은 그 때로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2 조의 2(수협이 제작한 공제안내장의 효력)
임직원 등이 모집과정에서 수협이 제작한 공제안내장(서류, 사진, 도화 등 모든 안내자료포함)의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 3 조(계약불성립시의 공제료의 반환)
① 수협이 제1회 공제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드리고,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공제료를 돌려 드립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제1항의 반환기일의 다음날로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공제의 약관대출이율로, 수협이 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공제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수협중앙회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이하 "정기예금이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 3 조의 2(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등)
① 수협은 계약을 체결할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② 수협이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수협은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돌려드리며 공제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공제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 3 조의 3(공제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익자를 피공제자로 하며, 피공제자의 사망시는 피공제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제 3 조의 4(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소재지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수협이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連帶)로 합니다.
제 4 조(계약의 무효)
①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1. 타인의 사망을 공제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공제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피공제자 또는 배우자로 한 경우
3. 공제수익자 (이하 "수익자"라 합니다)를 피공제자 이외의 자로 변경하는 경우 계약자가 피공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을 때
4.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계약당시 피공제자에게 이미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사고의 원인이 발생하였음을 알고 있었을 때
② 제1항에 의거 계약이 무효 되었을 경우 계약자 및 피공제자가 선의이고 과실이 없을 때에는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돌려 드립니다.
제 5 조(공제금의 지급사유)
① 수협은 피공제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공제금 또는 급여금(별표1 "공제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Ⅰ형
가.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별표2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합니다)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거나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일반사망공제금
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거나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재해사망공제금
다.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장해급여금
2. Ⅱ형
가. 공제기간중 피공제자가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이하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을 “휴일"이라 합니다)에 발생한 별표3 (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교통재해(이하 "교통재해"라 합니다)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거나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휴일교통재해사망공제금
나. 공제기간중 피공제자가 휴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장해분류표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휴일교통재해장해급여금
②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 또는 제2호 가목의 경우 피공제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失踪宣告)가 있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할 때에는 사망한 것으로 인정니다.
다만,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 (실종의 선고) 제2항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③ 제1항 제1호 나목 및 다목 또는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경우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로부터 180일이 되는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상태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④ 제1항 제1호 나목 및 다목 또는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이 유효한 기간 중에 피공제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재해로 인하여 제1항 제1호 나목 및 다목 또는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협이 책임을 집니다.
⑤ 제1항 제1호 다목 및 제2호 나목의 경우 피공제자가 동일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두 종목 이상의 장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의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만 드립니다.
⑥ 제1항 제1호 다목 및 제2호 나목의 경우 서로 다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장해급여금 지급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때마다 그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해가 이미 장해급여금을 지급 받은 동일부위에 가중된 장해일 때에는 새로이 발생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에서 이미 지급한 장해급여금을 뺀 금액을 드립니다.
⑦ 제5항에 있어서 그 재해전에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었던 피공제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장해의 상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에 대하여는 이미 장해급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제6항 후단(後段)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이 공제의 책임개시일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로 장해
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공제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또는 장해급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장해
⑧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 제1호 다목 및 제2호 나목의 장해급여금의 지급한도는 통산하여 공제가입금액의 70%로 합니다.
제 6 조(배당금의 지급)
수협은 이 계약에 대하여 이익이 발생한 때에는 수협중앙회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당금을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 6 조의 2(소멸시효)
공제금청구권, 공제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 7 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공제사고)
① 수협은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금 또는 급여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解止)할 수 있습니다.
1. 피공제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공제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공제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공제금 또는 급여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다른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공제자를 해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수협이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2.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공제료도 돌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8 조(전쟁, 기타 변란시의 공제금)
① 수협은 피공제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그 수가 공제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제금 또는 급여금을 감액하여 드립니다.
② 수협은 전쟁, 변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인하여 정상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제금, 급여금 또는 환급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을 정상회복시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가입자의 고지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청약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이하 "고지의무"라 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제1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하고 그 고지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수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수협이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수협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공제자의 경우에는 1년)이상 지났을 때
3. 수협이 이 계약의 청약시 피공제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수협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 모집인 등이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고지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③ 제2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약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공제료 중 많은 금액을 돌려드립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청약시에 피공제자의 직업 또는 직종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수협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2조(계약의 효력) 제4항의 규정에 정한 공제가입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만 계약을 해지합니다.
⑤ 제2항의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수협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공제가입금액 한도 제한 등 공제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⑥ 수협은 계약을 해지할 때 고지의무 위반사실 뿐만 아니라 고지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증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⑦ 제1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수협이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공제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 10 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수협은 책임개시일로부터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공제자의 경우에는 1년)이상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이나 부활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 되었음을 수협이 증명하는 경우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로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공제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수익자는 제5조(공제금의 지급사유)에 정한 공제금 또는 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협에 알려야 합니다.
제 12 조(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협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정한 대로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수협이 알고 있는 최
종의 주소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 또
는 수익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 13 조(공제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공제금, 급여금 또는 해약환급금
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수협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3. 공제증권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5. 기타, 수익자가 공제금 또는 급여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수협이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 14 조(공제금 등의 지급)
① 수협은 제13조(공제금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
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제금, 급여금 또는 해약환급
금을 드립니다.
다만, 공제금 또는 급여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5일 이내에 드립니다.
②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수익자는 제9조 (가입자의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등에 대한 수협의 조사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③ 수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 내에 공제금, 급여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공제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약환급금의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 15 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수협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공제증권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1. 계약자 또는 수익자
2.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가 제1항 제1호중 수익자를 변경하고자할 때에는 공제금의 지급사유가 발
생하기 전에 피공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의 변경은 계약자가 사망, 파산, 이민 또는 이
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유지시킬 수 없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제 16 조(계약자의 임의해지)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
협은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② 이 약관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수협이 따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
니다.
다만, Ⅱ형의 경우 해약환급금은 없습니다.
제 17 조(계약자 대출)
계약자는 수협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관련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18 조(계약내용의 교환)
수협은 개인에 대한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활용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의이용
및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정한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에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서에 기재하는 제공할 신용
정보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1. 계약자, 피공제자 및 수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공제종목, 공제료, 공제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공제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4. 피공제자의 질병에 관한 정보
제 18 조의 2(수협의 손해배상책임)
수협은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및 수협이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 19 조(분쟁의 조정)
이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수협은 수
협중앙회에 설치되어 있는 공제심사위원회의 심의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20 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수협과 계약자가 합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 21 조 (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협 공제규정 및 대한민국법령을 준용합
니다.
(별표 1)
공제금 지급 기준표
1. Ⅰ형
지급명칭 지급사유 지 급 액
일반사망공제금
피공제자가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사망 또는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공제가입금액의 10%
재해사망공제금
피공제제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 또는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공제가입금액의 100%
장해급여금
피공제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
가 되었을 때
장해등급에 따라
공제가입금액을
기준으로
제2급:70%
제3급:50%
제4급:30%
제5급:15%
제6급:10%
2.Ⅱ형
지급명칭 지급사유 지 급 액
재해사망공제금
피공제제자가 휴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를 직접
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 또는 제1급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
공제가입금액의 100%
장해급여금
피공제자가 휴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를 직접적
인 원인으로 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장해등급에 따라
공제가입금액을
기준으로
제2급:70%
제3급:50%
제4급:30%
제5급:15%
제6급:10%
(별표 2)
재 해 분 류 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
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합니다.
이 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 고시 제 호 시행 중 질 ( 1993-3 , 1995. 1. 1 ) " ※
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에 의한 것임.
분 류 항 목 분 류 번 호
1. 운수사고에서 다친 보행인
2. 운수사고에서 다친 자전거 탑승자
3. 운수사고에서 다친 모터싸이클 탑승자
4. 운수사고에서 다친 삼륜자동차량의 탑승자
5. 운수사고에서 다친 승용차 탑승자
6. 운수사고에서 다친 픽업 트럭 또는 밴 탑승자
7. 운수사고에서 다친 대형화물차 탑승자
8. 운수사고에서 다친 버스 탑승자
9. 기타 육상운수 사고(철도사고 포함)
10. 수상 운수사고
11. 항공 및 우주 운수사고
1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운수사고
13. 추락
14. 무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15. 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16. 불의의 익수
17. 기타 불의의 호흡 위협
18. 전류, 방사선 및 극순환 기온 및 압력에 노출
19. 연기, 불 및 화염에 노출
20. 열 및 가열된 물질과의 접촉
21. 유독성 동물 및 식물과 접촉
22. 자연의 힘에 노출
23. 유독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24.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인에 불의의 노출
25. 가해
26. 의도 미확인 사건
27. 법적개입 및 전쟁행위
28. 치료시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 약제 및 생물학 물질
2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
30. 진단 및 치료에 이용되는 의료장치에 의한 부작용
31.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
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
32.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종에 규정한 질병
V01 - V09
V10 - V19
V20 - V29
V30 - V39
V40 - V49
V50 - V59
V60 - V69
V70 - V79
V80 - V89
V90 - V94
V95 - V97
V98 - V99
W00 - W19
W20 - W49
W50 - W64
W65 - W74
W75 - W84
W85 - W99
X00 - X09
X10 - X19
X20 - X29
X30 - X39
X40 - X49
X58 - X59
X85 - Y09
Y10 - Y34
Y35 - Y36
Y40 - Y59
Y60 - Y69
Y70 - Y82
Y83 - Y84
※ 제외사항
- "약물 및 의약품에 의한 불의의 중독" 중 외용약 또는 약물 접촉에 의한 알레르기 피부염(L23.3)
- "기타 고체 및 액체물질, 가스 및 증기에 의한 불의의 중독" 중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A00~
R99에 분류가 가능한 것
-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 "자연 및 환경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익수, 질식 및 이물에 의한 불의의 사고"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 "기타 불의의 사고" 중 과로 및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
- "법적개입" 중 처형(Y35.5)
(별표 3)
교 통 재 해 분 류 표
1. 이 공제에서 교통재해라 함은 다음에 정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가. 운행중의 교통기관(이에 적재되어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주 등으로 인하여 그 운행중의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아니한 피공
제자가 입은 재해
나.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
기관의 승강장 구내(개찰구의 안쪽을 말합니다)에 있는 동안 피공제자가 입은
재해
다. 도로 통행 중 건조물, 공작물 등의 도괴 또는 건조물, 공작물 등으로 부터의
낙하물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재해
2. 제1호에서 교통기관이라 함은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에
정한 것을 말합니다.
가. 기차, 전동차, 기동차, 모노레일, 케이블카(공중 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엘리베
이터 및 에스카레이터 등
나. 승용차, 버스, 화물자동차, 오토바이, 스쿠터, 자전거, 화차, 경운기 및 우마차 등
다. 항공기, 선박(요트, 모타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등
3. 제2호의 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으로 인한 재해일지라도 도로상에서 사람 또는 물
건의 운반에 사용되고 있는 동안이나 도로상을 주행 중에 발생한 사고는 교통재해
로 봅니다.
4. 제1호의 "가" 또는 "나" 해당하는 사고일지라도 공장, 토목작업장, 채석장, 탄광 또는
광산의 구내에서 사용되는 교통기관에 직무상 관계하는 피공제자의 그 교통기관으
로 인한 직무상의 사고는 교통재해로 보지 아니합니다
5. 이 표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중에게 개방되어 있는 모
든 도로(자동차 전용도로 및 통로를 포함합니다) 로서 터널, 교량, 도선시설 등 도
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보완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합니다.
(별표 4)
장 해 등 급 분 류 표
등 급 신 체 장 해
제1급 1. 두 눈의 시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5.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고,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8.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고,한 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고,한 팔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2급 1.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2.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3. 한 팔 및 한 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10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5. 한 팔 또는 한 다리 중에서 제3급의 2 내지 7 중의 신체장해가 생기고 다른 한 팔 또는
한 다리 중에서 제3급의 2 내지 7중 또는 제4급의 5 내지 11중에서 신체장해가 발생되
었을 때
6. 두 귀의 청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제3급 1. 한 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었을 때
2.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3. 한 팔 또는 한 팔의 3대관절 중 2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5. 한 다리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2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 손의 5손가락을 잃었을 때
7. 한 손의 첫째 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
8. 10발가락을 잃었을 때
9. 척추에 고도의 기형 또는 고도의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추간판탈출증은 제외)
10.한 팔 또는 한 다리 중 제4급의 5 또는 6의 신체장해가 있고 다른 한팔 또는 한다리 중
제4급의 5 또는 6의 신체장해가 발생하였을 때
제4급 1. 두 눈의 시력에 각각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거
나, 양쪽 고환을 잃었을 때
5. 한 팔의 3대관절 중 1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 다리가 영구히 5cm이상 단축되었을 때
8.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9.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잃었을 때
10.한 손의 5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1.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발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2.10한
13. 발의 5발가락을 잃었을 때
14.한 귀의 청력을 영구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5.척추에 중도의 기형 또는 중도의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추간판탈출증은 제외)
16.고도의 추간판탈출증
등 급 신 체 장 해
제5급 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상실한 때
2. 한 팔의 3대관절 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4.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5.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잃었을 때
6.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3손가락을 잃었을 때
7.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8.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 발의 5발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0.한 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발가락 내지 4발가락을 잃었을 때
11.두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2.한 귀의 청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13.코가 결손되거나 또는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4.척추에 경도의 기형 또는 경도의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추간판탈출증은 제외)
15.두부 및 안면부에 현저한 추상을 남겼을 때
16.중도의 추간판탈출증
제6급 1. 한 눈의 시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한 팔의 3대 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4. 한 다리가 영구히 3cm이상 5cm미만 단축되었을 때
5.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2손가락 이상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
하게 되었을 때
8.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이외의 1손가락 또는 2손가락을 잃었을 때
9. 한 발의 첫째발가락 또는 다른 4발가락을 잃었을 때
10.한 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3발가락 이상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
을 때
11.한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남겼을 때
12.두부 및 안면부에 추상을 남겼을 때
13.성기능에 영구적으로 장해가 남았을 때
14.경도의 추간판탈출증
( 장 해 등 급 분 류 해 설 )
1. 장해의 정의 및 평가기준
가. 장해의 정의
장해란 재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를 하였으나 완전히 회복되
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어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함
나. 평가기준
- 장해의 평가시 하나의 장해가 두 개 이상의 등급분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상위등급을 적용한다
- 신체의 제관절 운동의 정상 각도는 미국의사협회(A.M.A)의 영구적 신체장해평가
지침"(「신체의 제관절 정상각도」참조, 이하 같다)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따르며,
측정방법 또한 이에 따르도록 한다
2.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의 제한"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에 제한은 있으나 타인의 수발이나
보조장구(휠체어, 목발 등)가 필요치 않은 상태를 말한다.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1) 이동동작
(2) 음식물 섭취동작
(3) 옷 입고 벗기 동작
(4) 배변, 배뇨 또는 그 뒷처리
(5) 목욕
3. "항상 간호"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중 (1)의 이동 동작제한을 포함하고, (2) 내
지 (5)의 항목 중 2개 이상이 제한되거나, 치매 또는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항상 타인
의 수발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경우를 말하며, (1)의 이동동작제한 정도는 침상을 벗
어나지 못하는 정도를 말한다.
4. "수시 간호"
"수시 간호"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중 (1)의 이동동작의 제한을 포함하고,
(2) 내지 (5)의 항목 중 1개 이상이 제한되거나, 치매 또는 정신질환 등으로 수시로
타인의 수발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1)의 이동동작제한 정도는 침상을
벗어나는 이동시 타인의 수발이나 보조수단(휠체어 등)이 반드시 필요한 정도를
말한다.
2) 심장,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또는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
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5. "시력을 잃은 것"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의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되어 망막 또는 시신경손
상이 증명되고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단, 시력장해가 아닌 시야장해, 안구운동장
해 등의 눈의 장해는 제외한다.
6. "시력의 뚜렷한 장해"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의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되어 망막 또는 시신경 손
상이 증명되고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시야장해, 굴절장해, 안구운동장해, 조절장
해, 복시 등은 이에 준하여 평가한다
7.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잃은 것"
가. "말의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말과 소리내는 기능장해로서 구순음(ㅁ,ㅂ,ㅍ), 치설음(ㄴ,ㄷ,ㄹ), 구개음(ㅈ,ㅊ),
후두음(ㅇ,ㅎ)중 3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않는 경우
2) 뇌언어중추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
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3) 성대 전부를 떼어냄으로서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나.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물이나 유동식(미음 등)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
우를 말한다.
8.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뚜렷한 장해"
가. "말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말과 소리를 내는 기능의 장해로서 구순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음 중 2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나.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죽 또는 이에 준하는 음식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9.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주파수 500, 1,000, 2,000, 4,000 헬스의 경우에 청력상실의 정도를 각각 a, b, c, d데시벨
청력검사단위 로 ( ) 했을 때 (a+2b+2c+d)/6의 값이 80 데시벨 (청력검사단위) 이상(귓전에
접하여도 큰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0. "청력의 뚜렷한 장해"
위의 방법에 따른 값이 60데시벨(청력검사단위) 이상(40㎝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
리를 해득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1. "코의 결손 또는 뚜렷한 장해"
코뼈가 결손되거나 또는 후각 기능을 잃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2. "팔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팔다리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하며, 팔다리의 완전 운동마비 또는 팔, 다리
각각의 3대관절(팔은 어깨관절, 팔목, 손목, 다리는 골반관절, 무릎, 발목)의 완전강직으
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수없는 경우(인공관절 포함)에
도 이에 준한다.
13. "팔다리 관절의 뚜렷한 장해"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의 운동방향이 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에서 명시한
주 운동방향을 기준으로 하여 1/2이하로 제한되거나, 한 관절의 운동종류별 정상 운동범
위에 대한 장해후 운동범위의 값에 비례치를 곱하여 산출한 각 값의 합(Σ운동종류별
장해 후 운동범위/운동종류별 정상 운동범위× 비례치)이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와 고
정장구의 장착을 수시로 필요로 하는 정도의 동요관절의 경우를 말한다
14. "척추의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해"
피공제자의 척추의 기형 정도와 운동가능 영역을 정상인의 운동영역과 비교하여 아래
해당여부를 판단한다.
가. "척추의 고도의 기형"
엑스선 사진에 명백한 척추의 골절등으로 인하여 35°이상의 후만증 또는 20°이상
의 측만(側灣) 변형이 있는 자를 말한다.
나. "척추의 중도의 기형"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등으로 인하여 15°이상의 후만증 또는 10°이상의 측만
(側灣)변형이 있는 자, 압박골절이 추체높이 50%이상인 자 또는 척추에 엑스선상 불
안정성이 확실한 자를 말한다.
다. "척추의 경도의 기형"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나체상태에서 후만증 또는 측만변형이 있
는 자를 말한다
라. "척추의 고도의 운동장해"
경추, 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
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때 둘 이상의 운동종류의 범위는
A.M.A의 영구적 신체장해평가지침의 각 척추 운동의 종류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마. "척추의 중도의 운동장해"
경추, 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
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때 둘이상의 운동종류의 범위는
A.M.A의 영구적 신체장해평가지침의 각 척추운동의 종류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바. "척추의 경도의 운동장해"
경추, 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
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이 때 둘이상의 운동종류의 범위는 A.
M.A의 영구적 신체장해평가지침의 각 척추 운동의 종류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15. "손가락의 장해"
가. "손가락을 잃는 것"
첫째손가락은 지절간관절 (끝에서 첫째마디), 기타의 손가락은 근위지절간관절( 끝
에서 둘째마디) 이상을 잃은 것을 말한다.
나.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1) 첫째 손가락의 경우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마디)하방의 1/2이상을 잃거나 또는
지절간관절 또는 중수지절관절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1/2이하로 제한되어 그 회
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2) 기타 손가락의 경우 원위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 이상을 잃거나 또는 중
수지절관절(끝에서 마지막 마디) 또는 근위지절간관절(끝에서 둘째마디)이 생
리적 운동영역의 1/2 이하로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6. "발가락의 장해"
가. "발가락을 잃은 것"
발가락 전부(첫째발가락의 경우 말절골 이상)를 잃은 것을 말한다.
나. "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1) 첫째 발가락의 경우 지절간관절 (끝에서 첫째마디) 하방의 1/2 이상을 잃거나
또는 지절간관절 또는 중족지절관절(끝에서 마지막 마디)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1/2이하로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2) 기타 발가락의 경우 원위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이상을 잃거나 또는 중족
지절관절(끝에서 마지막 마디) 또는 근위지절간관절(끝에서 둘째 마디)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1/2 이하로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7. 두부 및 안면부의 추상
가. 현저한 추상
두부 또는 안면부에 최대 길이 10cm 이상 또는 직경 5cm 이상의 추상반흔 또는 조
직함몰이 된 경우로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반흔이나 함몰이 없어지지 않는다
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나. 추 상
두부 또는 안면부에 최대 길이 5cm 이상 10cm 미만 또는 직경 2cm 이상 5cm미만
의 추상반흔 또는 조직함몰이 된 경우로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반흔이나 함
몰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18. 성기능의 영구적 장해
음경의 결손, 반흔 또는 경결 등으로 음위(발기부전)가 있거나 반흔으로 인한 질구협착
등으로 성교불능인 경우를 말한다.
19. 추간판탈출증
추간판탈출증, 팽윤, 파열 등은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CT, MRI, 근전도 등) 소견
이 일치하는 경우 그 증상을 인정하며,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는 인정하지 아니
하고, 후유증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고도의 추간판탈출증"
2개 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재
수술을 하여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
나. "중도의 추간판탈출증"
- 근위축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
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신경마비로 인하여 사지에 경도
의 단마비가 있을 경우. 이 경우 복합된 척추신경근의 완전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해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다. "경도의 추간판탈출증"
- 감각이상․요통․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있고 하지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소견
이 있는 경우
20. 신체의 동일부위
가. 한 팔에 대하여는 어깨관절이하 (손가락, 손목이하, 팔꿈치이하, 어깨이하)를 모두 동
일부위라 한다.
나. 한 다리에 대하여는 골반관절 이하(발가락, 발목이하, 무릎이하, 골반이하)를 모두 동
일부위라 한다.
다 눈 또는 귀의 장해에 . 대하여는 두눈 또는 두귀를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라. 척추에 대하여는 목뼈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마.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5,6,7,8,9 제2급의 3,4,5 제3급의 8 또는 제4급의12의 장해
에 해당하는 경우는 두 팔, 두 다리, 한 팔과 한 다리, 10손가락 또는 발가락을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21. "영구히"
"영구히"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가.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나. 장래에 일정기간 경과후 호전가능성의 유무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
다. 장해의 호전가능성이 있다하여도 장해 확정시점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신체의 제관절 정상각도
부위 운동의 종류 A.M.A법
정상각도 정상운동범위 비례치(%)
경부 전굴
후굴
30
30
60 -
좌굴
우굴
40
40
80 -
좌회전
우회전
30
30
60 -
흉요부 전굴
후굴
90
30
120 -
좌굴
우굴
20
20
40 -
좌회전
우회전
30
30
60 -
어깨관절 신전(후방거상)
굴곡(전방거상)
40
150
190 50%
내회전
외회전
40
90
130 20%
외전(측방거상) 150 150 30%
팔굽관절 신전
굴곡
0
150
150 60%
회내
회외
80
80
160 40%
팔목관절 신전
굴곡
60
70
130 70%
요굴
척굴
35
45
80 30%
대퇴관절 신전
굴곡
30
100
130 33%
내전
외전
20
40
60 33%
회내
회외
40
50
90 33%
무릎관절 신전
굴곡
0
150
150 100%
발목관절 신전
굴곡
20
40
60 70%
내반
외반
35
25
60 30%
- 주 운동방향 : 부위별 비례치가 가장 큰 운동방향
- 정 상 각 도 : 운동종류에 따른 가능 크기
- 정상운동범위 : 양방향에 의한 운동가능 범위
- 비 례 치 : 부위별 운동종류의 중요도
출처 :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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