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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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재해사망 교통사고합병증 후유증 우울증자살보험금] 약물부작용 알콜중독 불면증 조현병 수술합병증 수호천사 뉴라이프상해보험약관 2005 동양생명.
- 작성일
- 2017.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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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재해사망 교통사고합병증 후유증 우울증자살보험금] 약물부작용 알콜중독 불면증 조현병 수술합병증 수호천사 뉴라이프상해보험약관 2005 동양생명.
무배당수호천사뉴라이프상해보험약관 1 형(중도급부형)ᄋ2 형(만기환급형)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우울병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 인정사례입니다.
피보험자가 우울증으로 목멤(액사)자살하여 피보험자유족(재해사망보험금청구권자)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 00손해사정회사에 조사의뢰후 유선상으로 피보험자가 작성한 유서가 있으므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경우에 해당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본 건은 피보험자가 버스승객으로 차량간 후미충돌사고로 버스에 앉아있던 승객이 이마를 앞좌석에 부딛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이마부위열상 등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한 진단이었는데, 교통사고 수상이후 약1개월 경과이후부터 상세불명의 정서적 쇼크 및 스트레스상태로 일반의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점점 악화되어 우울증에피소드로 발전하였고, 자해행위가 있었으며, 주요우울장애(중증의 우울성에피소드)로 정신과치료를 받던 중 유서(메모지에 가족들에 미안하다는 내용)를 남기고 자택의 욕실 샤워부스에 스카프로 목메 자살한 사고로서 교통사고후유증으로 인한 자살로 인정되어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뿐만이아니라 교통재해(상해)사망보험금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제 1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1 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 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
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
하여 인수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경
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계약”이
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
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
부터 30 일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
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를 교부합니다. 그러나 30 일이
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
다.
④ 회사가 제 1 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예정이율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회사는 계약자가
제 1 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
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 2 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 1 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 1 항에 의한 계약자의 청약철회 신청을 접수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지체된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
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
니다. 단, 계약자가 제 1 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
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 3 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전
자거래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전자문서로 송신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
해 문서를 수신하였을 때에는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드
린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
버몰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
으로 봅니다. 또한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보험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제 1 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 2 조 제 10
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
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
개월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
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 1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청약
서 부본을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보험계약자,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및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동일한 보험계약의 경우
2. 보험계약자,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금
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의 법정상속인
인 보험계약일 경우
④ 제 2 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
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
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 4 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
약체결시까지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단,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
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대상자(피보험자)로 하
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
니다.
2. 만 15 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보험
대상자(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제 5 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
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의 납입주기,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4. 보험가입금액
5.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6.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 1 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 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
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 1 항 제 4 호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
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
을 때에는 제 20 조(해약환급금) 제 1 항에 따라 이를 계약
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계약자가 제 1 항 제 5 호에 의하여 보험금을 받는 자(보
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
가 있어야 합니다.
제 6 조【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변경】
①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이 계약에서 담보하지 아니하
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계약자는 보험대상자(피보험
자)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단, 변경후 보험대상자(피보
험자)는 변경전 보험대상자(피보험자)와 같은 위험직종등급,
성(性)에 한합니다.
② 단체취급특약을 부가한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료를 전
액 부담하는 경우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퇴직 등의 사유
로 해당 단체에서 탈퇴시 새로운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동의 및 회사의 승낙을 얻은 후 계약자는 보험대상자(피보
험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의 성립은
제 1 조(보험계약의 성립)의 규정에 준용합니다.
③ 회사는 변경신청후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계약에 적
합치 아니한 경우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변경에 대한 승
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④ 제 1 항의 경우 변경전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보험대
상자(피보험자) 변경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때부터 보
험대상자(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하며, 회사는 서류를 접
수한 때부터 변경후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장
을 합니다.
⑤ 제 4 항의 경우 변경후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 대한 보
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기간으로 합니다.
⑥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변경시 제 8 조(계약의 소멸) 제 2
항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⑦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변경의 신청 및 승낙에 있어서는
제 1 조(보험계약의 성립) 제 2 항 내지 제 4 항, 제 10 조(제 1
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제 23 조(계약전 알릴의
무) 및 제 24 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따
릅니다.
제 7 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 20 조(해약환급금) 제 1 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8 조【계약의 소멸】
① 이 계약에서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재해분류표(별표 2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
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② 이 계약에서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
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
만, 제 6 조(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변경)에 따라 보험대상
자(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9 조【보험나이】
① 이 약관에서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
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 제 4 조(계약의 무효) 제 2 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 1 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보험대상자(피보험
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 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
고 6 개월 이상의 끝수는 1 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 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 2 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10 조【제 1 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및 신용카드납입의 경우에는 자동이체신
청 및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
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 1 회 보험료
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때
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이하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보장개시일”이라 하며, 보장개시
일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시에 제 1 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
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
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제 1 회 보험
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할 때 사용한 카드가 위조된 카드,
변조된 카드인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6 조 제 4 항
에 의거, “신용카드사업자가 신용카드 등의 위조 또는 변조
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회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보험 계약은 보장개시일에 보
장이 개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며, 이후에 정상적으로 보험
료가 납입된 날을 이 보험 계약의 보장개시일로 봅니다.
④ 회사는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 24 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
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2. 제 23 조(계약전 알릴의무)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보험
대상자(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
사가 증명하는 경우
⑤ 청약서에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
을 하지 아니합니다.
제 11 조【제 2 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계약체결시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이하 “납입기일”이라 합니다)까지 납입하여야 하
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 포함)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
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
다.
제 12 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 13 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
와 계약의 해지)에 의한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서면으로 신청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 34 조(보험계약대출) 제 1 항에 의
한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납입되어 계
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
자를 합산한 금액이 해약환급금(당해보험료가 납입된 것으
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 의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
은 최초 자동대출 납입일부터 1 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제
1 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
납입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 개
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 20 조(해
약환급금) 제 1 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 13 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 2 회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
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
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제 3 항에서 정한바에 따라 최고(독촉)하고 납입최
고(독촉)기간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
(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납
입최고(독촉)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
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 1 항에 불구하고 회사의 방문수금 불이행 또는 은행
납입통지서의 미교부, 자동이체 미신청 등 회사의 책임있
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
에는 납입기일부터 3 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입최고(독촉)
기간으로하여 제 1 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보
험료를 수금 또는 자동이체하기로 하거나 은행납입통지서
를 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금(자동이체) 또는 재교
부일부터 15 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 하여 제 1
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적용합니다.
③ 제 2 회이후의 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
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정된 수익자 포함)에게 납입최고(독촉)
기간안에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
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
이 해지됨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기 15 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 드립니다.
④ 제 1 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 14 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 13 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
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 년 이내에 회사가 정
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
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이 계약의 예정이율+1% 범위내
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
여야 합니다.
② 제 1 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
는 제 1 조(보험계약의 성립) 제 2 항 및 제 3 항, 제 10 조(제
1 회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제 23 조(계약전 알릴의
무), 제 24 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 25 조(계
약취소권의 행사제한)를 준용합니다.
제 3 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 15 조【“휴일” 및 “평일”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휴일”이라 함은 “금요일”, “토요일”, “일요
일”과 “근로자의 날”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휴일”로 하고, “평일”이라 함은 “휴일”을 제외한 나머
지 날로 합니다.
② 다만, 보험사고의 발생지가 국외인 경우 사고발생지의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및 “사고발생지의 법률에 의해
관공서의 공휴일로 지정된 날”을 “휴일”로 합니다.
제 16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중 제 10 조(제 1 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
개시일)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보험대상자(피보험자)
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분류표(별표 3 참조)에서 정하는
교통재해(이하 “교통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
하였을 경우 : 해당 교통재해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를 제외한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 해당 재해사망보험금
3. 보험기간 중 동일한 재해로 장해분류표(별표 4 참조,
이하 “장해분류표”라 합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
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해당 재해
장해급여금
4. 보험기간 중 만 2 년시점부터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다목적 자금(단, 1 형(중도급부형)에 한하며
만기시 제외)
5.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 해당 만기축
하금
제 17 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장해분류
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
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
다.
② 제 16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 1 호 내지 제 2
호 및 제 8 조(계약의 소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
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 27 조(실종의 선고) 제 2 항
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
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③ 제 1 항 및 제 16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장해지급률이 재해일부터 180 일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180 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
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
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
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④ 제 3 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2 년이내)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⑤ 제 1 항 및 제 16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
다.
⑥ 제 1 항 및 제 16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
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
⑦ 제 1 항 및 제 16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 년 이상인 경우 해당장해 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지급률로 정합니다.
⑧ 제 1 항 및 제 16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
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
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⑨ 제 8 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
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
준에 따릅니다.
⑩ 제 16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 3 호에서 다른
재해로 인하여 장해가 2 회이상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때
마다 이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장해가 이미 장해급여금을 지급받은 동일부위에 가중된 때
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에서 이미 지급
받은 장해급여금을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
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⑪ 제 16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 3 호에서 그 재
해전에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
었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부위에 또
다시 제 10 항에 규정하는 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
급여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장해급여금을 빼
고 지급합니다.
1. 이 계약의 보장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
전에 발생한 장해로 재해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
지 않았던 장해
2. 제 1 호 이외에 이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장해급
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또는 재해장해
급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장해.
⑫ 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
니다.
제 18 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
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
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와 계약의 보장개시일 (부활(효력
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 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대상자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금을 받는 자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에게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
른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 제 1 항의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
지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 1 항 제 1 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
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2. 제 1 항 제 2 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 1 항 제 3 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
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
여 제 16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 1 호 내지 제 3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
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감독위
원회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제 20 조【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
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
다.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 21 조【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제 22 조【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 청구권은 2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 4 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제 23 조【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
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
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
다. 그러나, 의료법 제 3 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
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
신할 수 있습니다.
제 24 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제 23 조(계
약전 알릴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
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
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
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
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 개월이상 지났거나 또
는 최초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 년 (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
년) 이상 지났을 때
3.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건
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 (건강진단서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보험대
상자(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
외)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
가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
② 제 1 항의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
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
로 인수하는 등 계약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③ 회사는 제 1 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
할 경우에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실 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
의 처리결과를 “반대 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
립니다.
④ 제 1 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이미 납입
한 보험료를 지급하여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⑤ 제 23 조(계약전 알릴의무)의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 1 항에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지급
하여 드립니다.
제 25 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최초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 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 년)이상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 110 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
단 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
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최초 보장개시일부터 5 년 이내
(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 개월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5 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 26 조【주소변경 통지】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
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 1 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계약
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 27 조【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를 지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를 제
16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 4 호 내지 제 5 호의
경우는 계약자로하고, 동조 제 1 호 내지 제 3 호의 경우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로 하며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사망
시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제 28 조【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2 인이상
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 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
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1 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 인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連帶)로
합니다.
제 29 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는 제 16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 30 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장해진단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
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
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 1 항 제 2 호의 사고증명서를 발
급 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 3 조(의료기
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
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 31 조【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 30 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
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책임준비금을 지급하
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책임준비금의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
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 영업일 이내
에 보험금 또는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4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할 때에는 도
래일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
며,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
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1-1)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습니다.
③ 계약자,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
(보험수익자)는 제 24 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 1 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
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
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
니합니다.
④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 1
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
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하여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리며, 장해
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보험
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
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가지급 할 수 있습니다.
제 32 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
16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 1 호 내지 제 3 호에
의한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또는 재해장해
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분할지급 또는 일시지
급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금을 분할하여 지
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에 대하여 이 계약의 예정이
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분할
지급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예정이율
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 33 조【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보험대상
자(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
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3 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
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 12 조(개인신용정보
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
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등 계약내용
3. 보험금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4.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질병에 관한 정보
제 34 조【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
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 1 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
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
에는 보험금, 해약환급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
지급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 13 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
급금과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 6 관 분쟁조정 등
제 35 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36 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에 의하여 관할법
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 37 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
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
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제 38 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 39 조【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 40 조【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
니다.
제 41 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
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
장합니다.
(별 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 만원]
지 급 금 액
급부명 지 급 사 유
휴일 평일
교통재해
사망
보험금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
보험자)가 교통재해로 인하
여 사망하였을 경우
1 억원
재해사망
보험금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
보험자)가 교통재해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5,000 만원
재 해
장 해
급여금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
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
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
가입금액 200%
×
해당장해지급률
휴일
보장
금액
의
50%
지급
다목적
자 금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2 년경과시점부터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50 만원
(단, 1 형(중도급부형)
에 한하며,
만기시 제외)
만 기
축하금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있을 때
1형(중도급부형) : 300만원
2형(만기환급형) :
이미 납입한 보험료
주)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이 계약에서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보험대
상자(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
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차회 이후
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3. “휴일”이라 함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휴일”을 말합
니다.
(별 표 2)
재 해 분 류 표
===================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
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 이 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02-1 호, 2003.
1. 1 시행)중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에 의한 것임.
분 류 항 목 분류번호
ㆍ운수사고에서 다친 보행자 V01∼V09
ㆍ운수사고에서 다친 자전거 탑승자 V10∼V19
ㆍ운수사고에서 다친 모터싸이클 탑승자 V20∼V29
ㆍ운수사고에서 다친 삼륜자동차 탑승자 V30∼V39
ㆍ운수사고에서 다친 승용차 탑승자 V40∼V49
ㆍ운수사고에서 다친 픽업 트럭 또는 밴 탑승자 V50∼V59
ㆍ운수사고에서 다친 대형화물차 탑승자 V60∼V69
ㆍ운수사고에서 다친 버스 탑승자 V70∼V79
ㆍ기타 육상 운수사고 V80∼V89
ㆍ수상 운수사고 V90∼V94
ㆍ항공 및 우주 운수사고 V95∼V97
ㆍ기타 및 상세불명의 운수사고 V98∼V99
ㆍ추락 W00∼W19
ㆍ무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W20∼W49
ㆍ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W50∼W64
ㆍ불의의 물에 빠짐 W65∼W74
ㆍ기타 불의의 호흡 위협 W75∼W84
ㆍ전류, 방사선 및 극순환 기온 및 압력에 노출 W85∼W99
ㆍ연기, 불 및 불꽃에 노출 X00∼X09
ㆍ열 및 가열된 물질과의 접촉 X10∼X19
ㆍ유독성 동물 및 식물과의 접촉 X20∼X29
분 류 항 목 분류번호
ㆍ자연의 힘에 노출 X30∼X39
ㆍ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X40∼X49
ㆍ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인에 불의의 노출 X58∼X59
ㆍ가해 X85∼Y09
ㆍ의도 미확인 사건 Y10∼Y34
ㆍ법적개입 및 전쟁행위 Y35∼Y36
ㆍ치료시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 약제 및
생물학 물질
Y40∼Y59
ㆍ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 Y60∼Y69
ㆍ진단 및 치료에 이용되는 의료장치에 의한
부작용
Y70∼Y82
ㆍ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
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
Y83∼Y84
ㆍ전염병 예방법 제 2 조 제 1 항 제 1 호에 규정한
전염병
※ 다음 사항은 재해관련급부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약물 및 의약품에 의한 불의의 중독”중 외용약 또는 약물접
촉에 의한 알레르기 피부염(L23.3)
② “기타 고체 및 액체물질, 가스 및 증기에 의한 불의의 중독”
중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A00∼R99 에 분류가 가능한 것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④ “자연 및 환경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중 급격한 액체 손실
로 인한 탈수
⑤ “익수, 질식 및 이물에 의한 불의의 사고”중 질병에 의한 호흡
장해 및 삼킴 장해
⑥ “기타 불의의 사고”중 과로 및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
⑦ “법적 개입”중 처형(Y35.5)
(별 표 3)
교 통 재 해 분 류 표
=================
1. 이 보험에서 교통재해라 함은 다음에 정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가. 운행중의 교통기관(이에 적재되어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주등으로 인하여 그 운행중의 교
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아니한 피보험자가 입은 재해
나.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 구내(개찰구의 안쪽을 말
합니다)에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재해
다. 도로 통행중 건조물, 공작물 등의 도괴 또는 건조물, 공작물
등으로부터의 낙하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재해
2. 제 1 호에서 교통기관이라 함은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에 정한 것을 말합니다.
가. 기차, 전동차, 기동차, 모노레일, 케이블카(공중 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에레베이타 및 에스카레이타 등
나. 승용차, 버스, 화물자동차, 오토바이, 스쿠타, 자전거, 화차,
경운기 및 우마차 등
다. 항공기, 선박(요트, 모타 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등
3. 제 2 호의 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으로 인한 재해일지라도 도로
상에서 사람 또는 물건의 운반에 사용되고 있는 동안이나 도로상
을 주행 중에 발생한 사고는 교통재해로 봅니다.
4. 제 1 호 “가”또는 “나”에 해당하는 사고일지라도 공장, 토목 작업
장, 채석장, 탄광 또는 광산의 구내에서 사용되는 교통기관에 직
무상 관계하는 피보험자의 그 교통기관으로 인한 직무상의 사고
는 교통재해로 보지 아니합니다.
5. 이 표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중에
게 개방되어 있는 모든 도로(자동차 전용도로 및 통로를 포함합
니다)로서 터널, 교량, 도선시설등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보완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합니다.
(별 표 4)
장 해 분 류 표
***************************
■■ 총칙
1. 장해의 정의
1) “ 장해” 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
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
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
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
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 영구적” 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시 장래 회복의 가
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
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3) “ 치유된 후” 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
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
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2. 신체부위
“ 신체부위” 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
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
리 ⑩ 손가락 ⑪ 발가락 ⑫ 흉∙ 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⑬ 신경계ᄋ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
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 우의 눈, 귀, 팔,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3. 기타
1)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
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
2)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
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3)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
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다.
4) 장해진단서에는 ①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해의 내
용과 그 정도③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④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경계ᄋ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① 개호여부 ② 객관
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1. 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눈이 멀었을 때
2) 한눈이 멀었을 때
3)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
4) “ 0.06 ”
5) “ 0.1 ”
6) “ 0.2 ”
7) 한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
기능장해를 남긴 때
8) 한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반맹증, 시야협착,
암점을 남긴 때
9)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10)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0
50
35
25
15
5
10
5
10
5
나.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측정한다.
2) “ 교정시력 ” 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시력을 말한다.
3) “ 한 눈이 멀었을 때” 라 함은 눈동자의 적출은 물론 명
암을 가리지 못하거나(“ 광각무” ) 겨우 가릴 수 있는 경
우(“ 광각” )를 말한다.
4) 안구운동장해의 판정은 외상후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그
장해정도를 평가한다.
5) “ 안구의 뚜렷한 운동장해” 라 함은 안구의 주시야의 운
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나 정면 양안시시
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때를
말한다.
6) “ 안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 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45세 이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7) “ 시야가 좁아진 때” 라 함은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
야의 60%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8) “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라 함은 눈꺼풀의 결
손으로 인해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 자위)이 완전히 덮
여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9) “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눈을 떴
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
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0) 외상이나 화상 등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눈
동자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凹沒) 등에 의해 의안
마저 삽입할 수 없는 상태이면 “ 뚜렷한 추상(추한 모
습)” 으로, 의안을 삽입할 수 있는 상태이면 “ 약간의 추
상(추한 모습)” 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11) “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포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
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피보험
자에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2. 귀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80
45
25
15
5
10
나.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
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
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2) “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라 함은 순음청력검
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
순음역치가 80dB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
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
균순음역치가 70dB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
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
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이음향방
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다. 귓바퀴의 결손
1) “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
부가 1/2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하며, 귓바퀴의 결손이 1/2
미만이고 기능에 문제가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
해로 평가한다.
3. 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5
나. 장해판정기준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양쪽 코의 호흡곤
란 내지는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
하며, 후각감퇴는 장해의 대상 으로 하지 않는다.
2)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와 각
각 합산하여 지급한다.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00
2)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80
3)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40
4)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장해의 분류 지급률
5)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6)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7)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20
8)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
9)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5
나.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
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하지 못
하는 경우를 말한다.
4) “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다음 4종
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
한다.
① 구순음(ㅁ, ㅂ, ㅍ)
② 치설음(ㄴ, ㄷ, ㄹ)
③ 구개음(ㄱ, ㅈ, ㅊ)
④ 후두음(ㅇ, ㅎ)
6) “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위 5)
의 4종의 어음 중 2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7) “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위 5)
의 4종의 어음 중 1종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
다.
8) 뇌의 언어중추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의 경우에도 말하는
기능의 장해로 평가한다.
9) “ 치아의 결손” 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
었거나 1/3 이상이 파절된 경우를 말한다.
10) 유상의치 또는 가교의치 등을 보철한 경우의 지대관 또
는 구의 장착치와 포스트, 인레인만을 한 치아는 결손된
치아로 인정하지 않는다.
11)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
아 배열구조 등의 문제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12) 어린이의 유치와 같이 새로 자라서 갈 수 있는 치아는
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3) 신체의 일부에 탈착분리 가능한 의치의 결손은 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15
5
나. 장해판정기준
1) “ 외모” 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2) “ 추상(추한 모습)장해” 라 함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하며, 재건수술로
흉터를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
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①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②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③ 직경 5cm 이상의 조직함몰
④ 코의 1/2이상 결손
2) 머리
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②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라.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①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②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③ 직경 2cm 이상의 조직함몰
④ 코의 1/4이상 결손
2) 머리
①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모발결손
② 머리뼈의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마. 손바닥 크기
“ 손바닥 크기” 라 함은 해당 환자의 수지를 제외한 수장부
의 크기를 말하며, 통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10㎝
(1/2 크기는 40㎠, 1/4 크기는 20㎠), 6∼11세의 경우는 6×8
㎝(1/2 크기는 24㎠, 1/4 크기는 12㎠), 6세 미만의 경우는 4
×6㎝(1/2 크기는 12㎠, 1/4 크기는 6㎠)로 간주한다.
6. 척추(등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40
30
10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50
30
15
7)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8)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9)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20
15
10
나. 장해판정기준
1) 척추(등뼈)는 경추(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
2)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
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본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
여 평가한다.
3) 심한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4개 이상
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4) 뚜렷한 운동장해
①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3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② 머리뼈와 상위경추(상위목뼈: 제1,2목뼈)간의 뚜렷한 이
상전위가 있을 때
5) 약간의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2개의 척
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6) 심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35° 이상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 이상
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7) 뚜렷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15° 이상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 이상
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8) 약간의 기형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경도(가벼운
정도)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
상) 또는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
이 있을 때
9)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인하여 추간판을 2마디이
상 수술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2회이상 수술하고 마
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
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10)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여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특수 보조
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
정되는 경우
11)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특수검사(뇌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에
서 추간판 병변이 확인되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
방사통(주변부위로 뻗치는 증상)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12)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수술여
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아니한
다.
7. 체간골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2)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5
10
나. 장해판정기준
1) “ 체간골” 이라 함은 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
비뼈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 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①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
나 좌골이 2.5cm 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또는 여자에
있어서 정상분만에 지장을 줄 정도의 골반의 변형이 남은
상태
②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측정한 각 변
형이 20° 이상인 경우
3) “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또는 어깨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 라 함은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를 통하
여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4) 갈비뼈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
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취급한다.
8. 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2)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3)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4)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5)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7) 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8) 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9) 한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100
60
30
20
10
5
20
10
5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3) “ 팔” 이라 함은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
한다.
4) “ 팔의 3대관절” 이라 함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
목관절을 말한다.
5) “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라 함은 손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팔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팔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
사협회(A.M.A.) “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 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
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라 함은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 0등급(Zero)” 인 경우
나) “ 심한 장해” 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이
하로 제한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
서 근력이 “ 1등급(Trace)"인 경우
다) “ 뚜렷한 장해” 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라) “ 약간의 장해” 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7) “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상완골
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골의 2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8) “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요골과
척골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9) “ 뼈에 기형을 남긴 때” 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
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
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2) 한 팔의 3대 관절중 1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1관
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
산한다.
9. 다리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2)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4)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5)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7)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8)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9) 한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10)한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11)한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12)한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100
60
30
20
10
5
20
10
5
30
15
5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3) “ 다리” 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지
를 말한다.
4) “ 다리의 3대 관절” 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
관절을 말한다.
5) “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라 함은 발목관절로부
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
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
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 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
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
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
다.
가) “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라 함은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 0등급(Zero)"인 경우
나) “ 심한 장해” 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이
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요
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③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 1등급(Trace)"인 경우
다) “ 뚜렷한 장해” 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
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상의 동요
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라) “ 약간의 장해” 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
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의 동요관
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아리뼈의 2개뼈 모두
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경골과 종
아리뼈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
를 말한다.
10) 다리의 단축은 상전장골극에서부터 경골내측과 하단까지
의 길이를 측정하여 정상측 다리의 길이와 비교하여 단축
된 길이를 산출한다.
다리 길이의 측정에 이용하는 골표적(bony landmark)이 명
확하지 않은 경우나 다리의 단축장해 판단이 애매한 경우
에는 scanogram을 통하여 다리의 단축정도를 측정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2)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1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10. 손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한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2) 한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3)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1손가락 마다)
4) 한손의 5개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 한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손가락 마다)
55
15
10
30
10
5
나. 장해판정기준
1)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2)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
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3) “ 손가락을 잃었을 때” 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
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
로 손가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4) “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
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
장에서 먼쪽으로 손가락뼈를 잃었거나 뼈조각이 떨어져
있는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5) “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손가락의 생
리적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이며 이 경우 손가락관절의 굴신운동 가능영역에 의해
측정한다. 첫째 손가락 이외의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
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6)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11. 발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한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2) 한발의 5개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잃었을 때
4)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1발가락마다)
5) 한발의 5개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7)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발가락마다)
40
30
10
5
20
8
3
나. 장해판정기준
1) “ 발가락을 잃었을 때” 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
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
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잃었
을 때를 말한다.
2)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3) “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 있
어서는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에 있어서는 제1지관절(근
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쪽에서 발가락뼈를 잃었을
때를 말하고 단순히 살점이 떨어진 것만으로는 대상이 되
지 않는다.
4) “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발가락의 생
리적 운동 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를 말하며, 이 경우 발가락의 주된 기능인 발가락 관절
의 굴신기능을 측정하여 결정한다.
5) 한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12. 흉ᄋ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75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0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20
나. 장해의 판정기준
1) “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① 심장,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②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
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③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때
2) “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
긴 때” 라 함은
① 위, 대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② 소장 또는 간장의 3/4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③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3) “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
긴 때” 라 함은
①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 및 한쪽의 폐를 잘라내었을 때
② 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 장문합이 남았을 때
③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으로
인공요도가 필요한 때
④ 음경의 1/2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 등으로 성생
활이 불가능한 때
⑤ 항문 괄약근의 기능장해로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치
료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의 장해로 인하여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이 있는 경우 “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
(ADLs) 제한 장해평가표” 에 따라 장해를 평가하고 둘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5)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은 장해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3. 신경계ᄋ정신행동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인 감시 또는 감금상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장보기 등의 기본적 사회 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
5)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6)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7)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8)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9)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1)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100
100
70
40
100
80
60
40
70
40
10
나. 장해판정기준
1) 신경계
① “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
신경계에 손상으로 인하여 “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
(ADLs) 제한 장해평가표” 의 5가지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
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한다.
② 위 ①의 경우 “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
이 되는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③ 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
해(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④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
한다.
그러나, 6개월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
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내에서 장해 평가를 유보한다.
⑤ 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로 한다.
2) 정신행동
① 상기 정신행동장해 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에 대해
서는 “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
표” 에 따라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② 일반적으로 상해를 입은 후 24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개
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수상 후 18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할 수 있다. 다만, 장해는 충분한 전문적 치료를 받은
후 판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고정되거나 중하게 된 장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한
다.
③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 전문의가
시행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전문의란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말한다.
⑤ 평가의 객관적 근거
㉮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촬영,
뇌전산화촬영, 뇌파 등을 기초로 한다.
㉯ 객관적 근거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 감정의의 추정 혹은 인정
-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적은 검사
들(뇌SPECT 등)
-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시행하고 보고서
를 작성하는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⑥ 각종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후 간질에 한하여 보상한
다.
⑦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
분열증, 편집증, 조울증(정서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
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
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⑧ 정신 및 행동장해의 경우 개호인은 생명유지를 위한 동
작 및 행동이 불가능하거나 지속적인 감금을 요하는 상태
에 한하여 인정한다. 개호의 내용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개호와 행동감시를 위한 개호를 구별하여야 한다.
3) 치매
① “ 치매” 라 함은
- 뇌 속에 후천적으로 생긴 기질적인 병으로 인한 변화
또는 뇌 속에 손상을 입은 경우
-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상기에 의한 기질성 장해에
의해서 파괴되었기 때문에 한번 획득한 지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② 치매의 장해평가는 전문의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
4) 간질
① “ 간질” 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
에 의거하여 발작(경련, 의식장해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
한다.
② “ 심한 간질 발작” 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
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발작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해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③ “ 뚜렷한 간질 발작” 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
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
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④ “ 약간의 간질 발작” 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
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
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⑤ “ 중증발작” 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
써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해가 3분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⑥ “ 경증발작” 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
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
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붙 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유형 제한정도에 따른 지급률
이동동작
-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지급률 40%)
-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30%)
- 목발 또는 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20%)
-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 상태,
난간을 잡지않고는 계단을 오르고 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계속하여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10%)
음식물
섭취
- 식사를 전혀 할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20%)
-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15%)
-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5%)
유형 제한정도에 따른 지급률
배변
배뇨
-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20%)
- 화장실에 가서 변기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화장지로
닦고 옷을 입는 일에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15%)
-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운전, 작업, 교육 등)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5%)
목욕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샤워 또는
목욕을 할 수 없는 상태(10%)
- 샤워는 가능하나, 혼자서는 때밀기를 할 수 없는
상태(5%)
- 목욕시 신체(등 제외)의 일부 부위만 때를 밀 수
있는 상태(3%)
옷입고
벗기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전혀 옷을
챙겨 입을 수 없는 상태(10%)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상의 또는
하의 중 하나만을 착용할 수 있는 상태(5%)
- 착용은 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마무리(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는 불가능한 상태(3%)
출처 :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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