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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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공제 자살재해사망보험금]교육가족재해공제약관 2009 한국교직원공제회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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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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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공제 자살재해사망보험금]교육가족재해공제약관 2009 한국교직원공제회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文濟晟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28
[농약음독 자살보험금]척추협착증 통풍 우울증 알콜의존증 등으로 농약먹고 자살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 관계없이 수령한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 No7051.
http://insclaim.co.kr/21/8635587
[음주만취 투신자살, 부부싸움중 아파트 추락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1]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제1관 급여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 (급여계약의 성립)
① 급여계약은 급여가입자의 가입신청과 본회의 승낙으로 이루어 집니다. (이하 급여계약은 "계약", 급여가입자는 "가입자"라 합니다)
② 본회는 급여대상자(급여가입자(피급여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가입구좌 제한, 일부보장 제외, 급여금 삭감, 부담금 할증 등)을 부과하여 인수할 수 있습니다.
③ 본회는 가입신청이 있을 경우 가입신청 내용을 심사하여 가입의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가입을 승낙하였을 때에는 가입자에게 제1회 부담금 납입고지를 하고 제1회 부담금이 납입되면 급여가입증서(급여증권)를 교부합니다.
제2조 (가입신청의 철회)
가입자는 급여가입증서(급여증권) 발급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가입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부담금은 가입자에게 돌려드립니다.
제3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본회는 가입신청시 가입자에게 약관 및 가입신청서 부본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② 본회가 제①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가입신청서 부본을 가입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가입신청시 가입자가 가입신청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입자는 가입신청서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②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본회는 가입자에게 이미 납입한 부담금을 돌려드리며, 부담금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4조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부담금을 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급여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가입신청시까지 급여대상자(피급여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2.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급여대상자(피급여자)로 하여 사망을 급여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제5조 (계약내용의 변경)
① 가입자는 본회의 승낙을 얻어 본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급여가입증서(급여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급여종목
2. 가입기간
3. 부담금의 납입주기,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4. 가입구좌
5. 가입자 또는 급여금을 받는 자(수익자)
6. 기타 계약의 내용
② 본회는 가입자가 제1회 부담금을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급여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본회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 본회는 가입자가 제①항 제4호에 의하여 가입구좌를 감좌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좌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본회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8조(해약 환급금) 제①항에 따라 이를 가입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가입자가 제①항 제5호에 의하여 급여금을 받는자(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급여대상자(피급여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제6조 (가입자의 임의해지)
가입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회는 제18조(해약환급금) 제①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 (계약의 소멸)
①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재해로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별표3 "장해분류표"참조, 이하 "장해분류표"라 합니다) 중 동일한 재해(별표2 "재해분류표" 참조, 이하 "재해"라 합니다)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②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제14조(급여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재해사고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제8조 (급여나이)
① 이 약관에서 급여대상자(피급여자)의 나이는 급여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 제4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①항의 급여나이는 가입신청서 접수일 현재 급여대상자(피급여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가입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제①항 및 제②항에서 실제 만나이는 호적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제2관 부담금의 납입(가입자의 주된 의무)
제9조 (보장개시일 및 가입기간의 계산)
① 본회는 계약의 가입신청을 승낙하고 제1회 부담금이 납입된 때(자동이체 납입의 경우에
는 제1회 부담금이 자동이체로 납입된 때) 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하
며, 가입기간의 계산은 제1회 부담금이 납입된 날부터 기산합니다. (이하 제1회 부담금
이 납입된 날을 "보장개시일"이라 하며, 보장개시일을 "가입일"로 봅니다.)
② 본회는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22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본회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
는 경우
2. 제21조(계약전 알릴의무)에 의하여 가입자 또는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본회에 알
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내용이 급여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본회가 증
명하는 경우
제10조 (제2회 이후 부담금의 납입)
분할납의 경우 가입자는 제2회 이후의 부담금을 가입신청시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이하"납
입기일"이라 합니다)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11조 (부담금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가입자가 제2회 이후의 부담금을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
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를 납입최고
(독촉)기간으로 하며, 본회는 제②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독촉)하고 납입최고(독
촉) 기간 안에 부담금이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본회는 약정한 급
여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2회 이후의 부담금이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부담금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
에 본회는 가입자[타인을 위한 급여의 경우 특정된 급여금을 받는 자(수익자) 포함]에
게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연체된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
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됨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드립니다.
③ 제①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④ 본회는 제①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 중에 급여금 및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에
는 그 연체된 부담금을 지급할 급여금 및 해약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부담금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11조(부담금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
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가입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본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 (효력회복)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본회가 이를 승낙한 때
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날까지의 연체된 부담금에 예정이율+1%범위 내에서 본회
가 정한 이율에 따라 계산한 연체 이자를 더하여 본회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①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조(급여계약의 성립) 제②
항 및 제③항, 제9조(보장개시일 및 가입기간의 계산), 제21조(계약전 알릴의무), 제22
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3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를 준용합니다.
제3관 급여금의 지급(본회의 주된 의무)
제13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계약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재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합니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4조 (급여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본회는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급여금을 받는 자(수익자)에게 약정한 급여금(별표1 "급여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재해로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재해사망급여금
2. 보장기간 중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3% 이상이며 80%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재해장해급여금
3.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 재해입원급여금 (단, 1회 입원당 120일 한도로 지급)
4.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 만기급여금 (환급형에 한함)
제15조 (급여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부담금 납입기간 중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
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부담금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7조(계약의 소멸) 및 제14조(급여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는 보장기간 중 생
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失踪宣告)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②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
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기본증명서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③ 제7조(계약의 소멸) 및 제14조(급여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①
항의 경우 재해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되고 장해지급률이 재해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
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④ 제③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2년이내)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사망포함)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⑤ 제7조(계약의 소멸), 제14조(급여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①항
의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
⑥ 제7조(계약의 소멸), 제14조(급여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①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 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
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
⑦ 제7조(계약의 소멸), 제14조(급여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①항
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
(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⑧ 제7조(계약의 소멸), 제14조(급여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①항
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때
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
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⑨ 제⑧항에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 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⑩ 제14조(급여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및 제①항의 경우 다른 재해로 인하여 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의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단 그 장해가 이미 급여금을 지급받은 동일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
에 해당하는 급여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급여금을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
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⑪ 제⑧항에 있어서 그 재해 전에 이미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었던
급여대상자(피급여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⑩항에 규정하는 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에 대한 급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급여금에서 이미 지급한 것으로 간주한 급여금을
빼고 지급합니다.
1. 이 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로 급여
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또는
급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장해
⑫ 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⑬ 제14조(급여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의 재해장해급여금을 수령한 후 동조 제1호의
재해사망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재해사망급여금을 추가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⑭ 제14조(급여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3호의 경우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본회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⑮ 제 조 급여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14 ( ) 제3호의 경우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⑯ 제14조(급여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3호의 경우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동일한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고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제⑮항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재해에 의한 입원이라도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보아
제⑮항의 규정에 의해 지급합니다.
⑰ 제14조(급여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3호의 경우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입원급여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입원기간 중 이 계약의 가입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그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 제⑮항의 규정에 따라 계속 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⑱ 제⑭항 및 제⑰항의 경우 계속 입원이란 중도 퇴원없이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⑲ 제14조(급여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3호의 경우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정당한 이
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는 입원급여금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⑳ 제14조(급여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4호의 만기급여금의 경우 부담금 납입이 면제된이후에도 정상적으로 부담금이 납입된 것으로 보고 만기급여금을 지급합니다.
쇭쇶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제14조(급여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지급사유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제16조 (급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급여사고)
① 본회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급여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부담금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있습니다.
1.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와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계약 부활(효력회복)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급여금을 받는 자(수익자)가 고의로 급여대상자(피급여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급여금을 받는 자(수익자)가 급여금의 일부 급여금을 받는 자(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급여금을 받는 자(수익자)에 해당하는 급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금을 다른 급여금을 받는 자(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가입자가 고의로 급여대상자(피급여자)를 해친 경우
② 제①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본회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①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부담금을 가입자에게 돌려드립니다.
2. 제①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급여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①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부담금을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7조 (전쟁, 기타 변란시의 급여금)
본회는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전쟁, 기타변란으로 인하여 제14조(급여금의 종류 및 지급
사유)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제15조(급여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①항의 부담금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수가 부담금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
정될 때에는 급여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부담금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제18조 (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부담금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본회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가입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19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급여 이므로 가입자배당금이 없습니다.
제20조 (소멸시효)
급여금 청구권, 부담금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
성됩니다.
제4관 급여계약시 가입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제21조 (계약전 알릴의무)
가입자 또는 급여대상자(피급여자)는 가입신청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가입신청서 등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
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① 본회는 가입자 또는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제35조(계약전 알릴의무)에도 불구하고 고
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 본회가 별도
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하나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본회가 가입승낙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본회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급여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본회가 이 계약의 가입신청시 급여대상자(피급여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
초자료(건강 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통지를 한 때(가입자 또는 급여대상자(피
급여자)가 본회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
한 때에는 제외)
4. 이 계약을 모집한 자(이하 "모집인 등"이라 합니다)가 가입자 또는 급여대상자(피급
여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
② 제①항의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본회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가입의 승낙을 거절하거
나 가입구좌 한도 제한, 일부보장 제외, 급여금 삭감, 부담금 할증 등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③ 본회는 제①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
반사실 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가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④ 제①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약환급금과 이미 납입한 부담금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부담금, 가입구좌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⑤ 제21조(계약전 알릴의무)의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급여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본회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
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급여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3조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본회는 보장개시일부터 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
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가입자 또는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
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가입신청서 접수일 이전에 암 또는 에
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
이 성립되었음을 본회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내(사기사실을 안 날
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관 급여금 지급 등의 절차
제24조 (주소변경통지)
① 가입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본회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①항에서 정한대로 가입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본회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가입자에
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25조 (급여금을 받는 자(수익자)의 지정)
① 가입자는 급여금을 받는 자(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② 가입자가 급여금을 받는 자(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급여금을 받는 자(수익
자)를 급여대상자(피급여자)로 하며, 급여대상자(피급여자)의 사망시는 급여대상자(피
급여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제26조 (대표자의 지정)
① 급여금을 받는 자(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다른 급여금을 받는 자(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급여금을 받는 자(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
여 본회가 급여금을 받는 자(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다른 급여금을 받는 자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제27조 (급여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가입자 또는 급여대상자(피급여자)나 급여금을 받는 자(수익자)는 제14조(급여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급여금 지급사유 또는 제15조(급여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①항
에 정한 부담금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본회에 알려야 합니다.
제28조 (급여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가입자 또는 급여금을 받는 자(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급여금, 부담금, 책
임준비금, 해약환급금 또는 부담금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 급여청구서(본회양식)
2. 통장사본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진단서(병명 기입) 등)
5. 기타 본회가 요구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①항 제4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
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
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29조 (급여금 등의 지급)
① 본회는 제28조(급여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급여금, 부담금, 책임준비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 하거나 부담금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서류가 미비 되었을 경우에는 그 서류가 보완되어 접수된 날부터, 지
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조사완료일부터 기산합니다.
② 가입자, 급여대상자(피급여자), 급여금을 받는 자(수익자)는 제22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①항의 급여금 지급사유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
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본회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③ 본회가 제①항의 지급사유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급여대상
자(피급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본회가 지정한 의사의 진단, 의료비의 심사, 기
타의 조사를 받을 것(진단에 필요한 검사자료 등의 제출을 포함합니다.)에 동의하여야
하며,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지정한 의사와 본회가 지정한 의사가 진단 및 진료내용,
입원기간 등에 대하여 합의하여 정하는 때에는 그에 따라 급여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급여대상자(피급여자)의 의사와 본회의 의사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급여대상자(피급여자)와 본회가 동의하여 제3의 의사를 정하고 그 제3의 의사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 약관에서 "본회가 지정한 의사" 및 "제3의 의사"는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서 정한 종합병원 중에서 정하며, 이 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용은 본회가
부담합니다.
④ 제①항 내지 제③항에 의한 본회의 조사, 확인 또는 진단요청에 대하여 가입자, 급여대
상자(피급여자), 급여금을 받는 자(수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동의를 얻어 조사, 확인 또는 진단을 완료할 때까지 급여금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⑤ 본회는 제①항에서 정한 지급기일내에 급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
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본회가 정한 이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을 급여금에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제④항에 의하여 가입자, 급여대상자(피급여
자), 급여금을 받는 자(수익자)가 본회의 조사, 확인 또는 진단요청을 받은 날부터 그
에 대한 동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한 기간에 대하여는 가산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본회가 급여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①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급여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에 대하여 급여
대상자(피급여자) 또는 급여금을 받는 자(수익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30조 (계약내용의 교환)
본회는 급여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가입자 및 급여대상자(피급여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
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회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개
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
에 대한 동의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1. 가입자 및 급여대상자(피급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가입일, 급여종목, 부담금, 가입구좌 등 계약내용
3. 급여금과 각종 보장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4. 급여대상자(피급여자)의 질병에 관한 정보
제 6 관 분쟁조정 등
제31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본회는 "급여분
쟁심의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2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가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본회와 가입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3조 (약관의 해석)
① 본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가입자에 따라 다르
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 본회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제34조 (본회가 제작한 급여안내자료 등의 효력)
본회 임직원, 모집인 등이 이 계약의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본회(모집인 포함)제작의 급여
안내자료(계약의 가입신청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35조 (본회의 손해배상보장)
본회는 계약과 관련하여 본회 임․직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및 본회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보장을 집니다.
제36조 (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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