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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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합병증사망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술후유증합병증사망, 양수색전증, 제왕절개 수술후출혈, 태반조기박리,쇼크, 급성신부전,지방색전증, 폐색전증, 심부정맥혈전증, 파상풍, 폐렴, 다발성장기부전, 급성심장사, 급성심장마비 상해재해사망보험금,직장인 에이스 상해보험 약관 2002 알리안츠생명, 상해사망전문손해사정사 90.
- 작성일
- 201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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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합병증사망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술후유증합병증사망, 양수색전증, 제왕절개 수술후출혈, 태반조기박리,쇼크, 급성신부전,지방색전증, 폐색전증, 심부정맥혈전증, 파상풍, 폐렴, 다발성장기부전, 급성심장사, 급성심장마비 상해재해사망보험금,직장인 에이스 상해보험 약관 2002 알리안츠생명, 상해사망전문손해사정사 90.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직장인에이스상해보험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 2조【청약의 철회】
제 3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 4조【계약의 무효】
제 5조【피보험자의 변경】
제 6조【계약내용의 변경】
제 7조【개별계약으로의 전환】
제 8조【계약자의 임의해지】
제 9조【보험연령】
제10조【계약의 소멸】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11조【제1회보험료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제12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제13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해지】
제15조【보험료의납입연체로인한해지계약의부활】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6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8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제20조【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제21조【해약환급금】
제22조【배당금의 지급】
제23조【소멸시효】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제24조【계약전 알릴의무】
제25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제26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27조【주소변경 통지】
제28조【보험수익자의 지정】
제29조【대표자의 지정】
제30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제31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제32조【보험금 등의 지급】
제33조【보험금 수령방법의 변경】
제34조【계약내용의 교환】
제35조【약관대출】
제36조【계약자의 권리 행사】
제6관 분쟁조정 등
제37조【분쟁의 조정】
제38조【관할법원】
제39조【약관의 해석】
제40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제41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제42조【준거법】
제43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직장인에이스상해보험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1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
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은 ꡒ계약ꡓ, 보험계
약자는 ꡒ계약자ꡓ, 보험회사는 ꡒ회사ꡓ라 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
한, 일부담보 제외, 보험금삭감, 보험료할증 등)을 부
과하여 인수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ꡒ무진단
계약ꡓ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
하 ꡒ진단계약ꡓ이라 합니다)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
는 최종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
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교부합니다. 그
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
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
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예정이율+1%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회
사는 계약자가 제 1회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
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
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제 2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 1항에 의한 계약자의 청약철회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지체된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
약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
하여 지급합니다. 단, 계약자가 제 1회보험료를 신용
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
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
지 아니합니다.
제3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청약
서 부본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
립니다. 다만,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
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체
결하고 전자거래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약
관 및 청약서 부본을 전자문서로 송신하고 계약자 또
는 그 대리인이 당해 문서를 수신하였을 때에는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드린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
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
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청약서 부본
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
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법 제 2조 제10
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
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 4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단,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
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
제 5조【피보험자의 변경】
① 계약자가 보험료를 전액부담하는 계약에서 피보험
자가 이 보험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였
거나 퇴직 등의 사유로 단체에서 탈퇴시 계약자는 새
로운 피보험자의 동의 및 회사의 승낙을 얻은 후 피보
험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새로운 피보험자는 변
경전 피보험자와 같은 성(性)에 한합니다.
② 피보험자의 변경시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항,
제3항, 제10조(계약의 소멸), 제11조(제1회보험료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제2항 내지 제4항, 제24조(계약전
알릴의무)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③ 제1항의 경우 변경전 피보험자는 제11조(제1회보
험료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제5항에도 불구하고 피보
험자 변경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때로부터 피보험
자의 자격을 상실하며, 회사는 서류를 접수한 때로부
터 새로운 피보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④ 제3항의 경우 새로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기간으로 합니다.
⑤ 제1항에 의한 피보험자 변경시에는 사망 당시의 책
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 6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1. 보험기간
2. 보험료의 납입주기,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3. 보험가입금액
4.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이하 ꡒ수익자ꡓ라 합니다)
5.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보험가입금
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
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1조(해약환급금)에 따라 이
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계약자가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수익자를 변경하고
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피보험 단체로부터 탈퇴한 경우에 계약
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의 탈퇴년월일 및 탈퇴사유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 7조【개별계약으로의 전환】
① 피보험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 단체
에서 탈퇴하는 경우에는 탈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신청에 따라 장래 개별계약으
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에서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단체의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는 개별계약의 계약자가 되
며, 보험료 납입 중인 때에는 동일한 보험료를 납입하
여야 합니다. 다만, 단체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에는 단체에서 부담한 보험료 부분까지도 납입하
여야 합니다.
제 8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 21조(해약환급금)제
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그
러나,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
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제 9조【보험연령】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연령은 보험연령을 기준
으로 합니다. 단, 제 4조(계약의 무효)제2호의 경우에
는 실제 만연령을 적용합니다.
② 제 1항의 보험연령은 계약일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연령을 기준으로 6개월미만의 단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단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
약해당일에 연령이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 10조【계약의 소멸】
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별표2(재해분류표)에서 정
하는 재해(이하 ꡒ재해ꡓ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하거
나 재해로 인하여 별표3에서 정하는 ꡒ장해등급분류표ꡓ
(이하 ꡒ장해분류표ꡓ라 합니다)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②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
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제5조(피보험자의 변경)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를 변
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11조【제1회보험료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보험료를 받
은 때(자동이체납입의 경우에는 제 1회 보험료가 자동
이체로 납입된 때, 제 1회보험료가 자동이체로 납입된
때, 신용카드 납입의 경우에는 제 1회 보험료의 매출
이 승인된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이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ꡒ책임개시일ꡓ이라 하며, 책임개시
일을 ꡒ보험계약일ꡓ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
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책임
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
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제25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할 수 있는 경
우
2. 제24조(계약전 알릴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
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
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
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⑤ 보험기간 중 이 계약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사유
로 사망한 경우를 제외한 탈퇴자에 대한 이 약관이 정
한 바에 따른 책임은 탈퇴전에 최종 납입한 보험료의
효력이 종료되는 최종일까지로 합니다.
제12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계약체결시 납입하기
로 약속한 날(이하 “납입기일”이라 합니다.)까지 납입
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
체국 포함)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
융기관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제13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
지)에 의한 보험료의 납입최고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 35조(약관대출) 제 1항에 의한 약관대출금
으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②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약관대출금과 약관대
출이자를 합산한 금액이 해약환급금(당해 보험료가 납
입된 것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초과하는 때
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
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
간은 최초 자동대출 납입일로부터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제 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
대출납입전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21조(해약환급금)제 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지급
합니다.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
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
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
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하고
납입최고기간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
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
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 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방문수금 불이행 또는
은행 납입통지서의 미교부, 자동이체 미신청 등 회사
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
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기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보험료를 수금 또는 자동이체하기로 하거
나 은행납입통지서를 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금
(자동이체) 또는 재교부일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
운 납입기일로 합니다.
③ 제2회 이후의 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
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계약
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정된 수익자 포함)에게
납입최고기간안에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가 납입
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
터 계약이 해지됨을 납입최고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
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
을 지급합니다.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인한해지계약의부활】
①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
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
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으
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
의 연체된 보험료에 이 계약의 예정이율+1% 범위 내
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
입하여야 합니다.
② 부활되는 계약의 책임개시, 승낙거절시 보험료 반
환 및 계약전 알릴의무는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3
항, 제11조(제1회보험료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제24
조(계약전 알릴의무) 및 제25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6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계약에 있어서ꡒ입원ꡓ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ꡒ의사ꡓ라 합니다)에 의하여
별표4(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교통재해(이하ꡒ교
통재해ꡓ라 합니다)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
조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
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 (별표1 ꡒ보험금 지급기준표ꡓ참
조)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재해를 직접
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
가 되지 아니하고 살아있을 때 : 만기축하금 지급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재해를 직접
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 교통재해사망보험
금 지급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 일반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6급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 : 장해치료비 지급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재해로 인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 긴급의료비 지급
제18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및 제3
호의 경우 재해로 인하여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선박의 침몰,항공
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에 준하
는 사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
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②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내지 제
4호에서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
되는 상태를 장해상태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③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규정에 불구
하고 제 2항에 의하여 장해상태의 등급이 결정되었으
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2년이내)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사망포함)를 기
준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④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4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 재해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에 두 종
목 이상의 장해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치료비를 수
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
부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장
해치료비만을 드립니다.
⑤ 제4항에서 규정한 장해치료비의 지급사유가 다른 재
해로 인하여 2회 이상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때마다 이
에 해당하는 장해치료비를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
나,그 장해가 이미 장해치료비를 지급 받은 동일부위
에 가중된 장해일 때에는 새로이 발생된 장해에 해당하
는 장해치료비에서 이미 지급한 장해치료비를 공제한
잔액을 드립니다.
⑥ 제4항에 있어서 그 재해 전에 이미 다음 중 한가지
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
체의 동일부위에 또다시 제5항에 규정하는 장해상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에 대하여는 이미 장해치료비가 지급된 것으로 보
고 제5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이 보험의 책임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로 장해치료비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보험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치료
비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또는 장해치료
비가 지급되지 않았던 장해
⑦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해치료비
의 지급은 제1급 장해를 최고한도로 합니다.
⑧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5호의 경우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
하는 때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⑨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규정에도 불
구하고 동조 제5호의 경우 피보험자의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긴급의료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⑩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장해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3
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제1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
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는 부활
청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
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
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
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
지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
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
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
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
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20조【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제 17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내지 4호의 사
유가 발생한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감독위
원회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제21조【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
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
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22조【배당금의 지급】
①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가
결정한 배당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배당금 지급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내역
을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제23조【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 및 배
당금 또는 보장금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제24조【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
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
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25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 24조(계약전 알
릴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
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
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
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
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
나 또는 책임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
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 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
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ꡒ모집인 등ꡓ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② 제 1항의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한
도제한, 일부담보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
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인수에 영향을 미칠수 있
는 사항을 말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
한할 경우에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증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
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약환
급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
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⑤ 제24조(계약전 알릴의무)의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
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계
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
당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6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
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에 의한 의사표
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 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
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
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
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 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책임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27조【주소변경 통지】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
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
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
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
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28조【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
는 수익자를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
호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하며, 피보험자의 사망시는 피보험
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제29조【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
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
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
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30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수익자는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31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
험금, 책임준비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
다.
1. 청구서 (회사 양식)
2.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확인서
등)
3. 보험증권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
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재해를 증명하는 서류(재해로 인한 장해 또는 입
원의 경우)
6. 피보험자가 아닌 계약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피
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피보험자가 보험
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7. 기타 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
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32조【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31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
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
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책임준비금 또
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
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
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할 때에는 도래
일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
을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에 의하
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계산은 별표5 “보험금 지급시의 부리
이율 계산”과 같습니다.
③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제25조(계약전 알
릴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1항의 보험금지급 사유조사
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
의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
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
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수
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리며, 장해등급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
하는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33조【보험금 수령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는 회
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내지 제4호에 의한 사망보험
금 또는 장해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분할
지급 또는 일시지급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이 계약의 예정이율
을 연단위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분할
지급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예정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34조【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등을 위한 판단자료로
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 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
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
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개인신용정보
의 제공, 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활용에 대한 동의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1.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4. 피보험자의 질병에 관한 정보
제35조【약관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
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약관대출”이라 합니
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의한 약관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
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
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
급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
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고 약관대출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날에 해약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36조【계약자의 권리 행사】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계약
은 피보험자가 제6조(계약내용의 변경) 제2항, 제8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제1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는 보험사고) 제2항,제31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
비서류), 제35조(약관대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
니다.
제6관 분쟁조정 등
제37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
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
청할 수 있습니다.
제38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
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9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
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
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제40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모집인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
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
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
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1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
규 및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
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42조 【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제43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
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 보험가입금액1,000만원)
① 만기축하금 (약관 제17조 제1호)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
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지 아니
하고 살아있을 때
지 급 액
3,5년만기 이미 납입한 보험료
90%지급
7,10,15,2
0년만기
이미 납입한 보험료
100%지급
②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약관 제17조 제2호)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재
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지 급 액 5,000 만원
③ 일반재해 사망보험금(약관 제17조 제3호)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
였을 때
지 급 액 2,500 만원
④ 장해치료비 (약관 제17조 제4호)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 중 제1
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지 급 액 장해등급 교통재해 일반재해
제1급 5,000만원 2,500만원
제2급 3,500만원 1,750만원
제3급 2,500만원 1,250만원
제4급 1,500만원 750만원
제5급 750만원 375만원
제6급 500만원 250만원
⑤ 긴급의료비 (약관 제17조 제5호)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
재해로 인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
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
을 때 (사고 1회당)
지 급 액 10 만원
( 별표2 ) 재 해 분 류 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 이 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1993-3호, 1995. 1.1. 시행)중ꡒ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
인ꡓ에 의한 것임.
분 류 항 목
분 류 항 목 분류번호
1. 운수사고에서 다친 보행인
2. 운수사고에서 다친 자전거 탑승자
3. 운수사고에서 다친 모터싸이클 탑
승자
4. 운수사고에서 다친 삼륜자동차량의
탐승자
5. 운수사고에서 다친 승용차 탑승자
6. 운수사고에서 다친 픽업 트럭 또는
밴 탑승자
7. 운수사고에서 다친 대형화물차 탑
승자
8. 운수사고에서 다친 버스 탑승자
9. 기타 육상운수 사고
(철도사고 포함)
10. 수상 운수사고
11. 항공 및 우주 운수사고
1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운수사고
13. 추락
14. 무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15. 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16. 불의의 익수
17. 기타 불의의 호흡 위협
18. 전류, 방사선 및 극순환 기온 및
압력에 노출
19. 연기, 불 및 화염에 노출
V01 - V09
V10 - V19
V20 - V29
V30 - V39
V40 - V49
V50 - V59
V60 - V69
V70 - V79
V80 - V89
V90 - V94
V95 - V97
V98 - V99
W00 - W19
W20 - W49
W50 - W64
W65 - W74
W75 - W84
W85 - W99
X00 - X09
분 류 항 목 분류번호
20. 열 및 가열된 물질과의 접촉
21. 유독성 동물 및 식물과 접촉
22. 자연의 힘에 노출
23. 유독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24.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인에 불의의
노출
25. 가해
26. 의도 미확인 사건
27. 법적개입 및 전쟁행위
28. 치료시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
약제 및 생물학 물질
2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
30. 진단 및 치료에 이용되는 의료장치
에 의한 부작용
31.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
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
32.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한 전염병
X10 - X19
X20 - X29
X30 - X39
X40 - X49
X58 - X59
X85 - Y09
Y10 - Y34
Y35 - Y36
Y40 - Y59
Y60 - Y69
Y70 - Y82
Y83 - Y84
※ 제외사항
-.ꡒ약물 및 의약품에 의한 불의의 중독ꡓ중 외용약 또는
약물 접촉에 의한 알레르기 피부염 (L23.3)
-.ꡒ기타 고체 및 액체물질,가스 및 증기에 의한 불의의
중독ꡓ중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A00˜R99에 분류가
가능한 것
-.ꡒ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ꡓ중 진료기관
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ꡒ자연 및 환경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ꡓ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ꡒ익수,질식 및 이물에 의한 불의의 사고ꡓ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ꡒ기타 불의의 사고ꡓ중 과로 및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
-.ꡒ법적 개입ꡓ중 처형 (Y35.5)
( 별표3 ) 장 해 등 급 분 류 표
등 급 신 체 장 해
제1급
1. 두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
었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
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5.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
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한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8.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한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한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2급
1.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간호를 받아야 할 때
2.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3. 한팔 및 한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10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5. 한 팔 또는 한다리 중에서 제3급의 2 내지
7중의 신체장해가 생기고 다른 한팔 또는
한다리 중에서 제3급의 2 내지 7중 또는
제4급의 5 내지 11중에서 신체장해가 발
생 되었을 때
6. 두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등 급 신 체 장 해
제3급
1. 한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었을 때
2.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3. 한팔 또는 한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5. 한다리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손의 5손가락을 잃었을 때
7.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
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
8. 10발가락을 잃었을 때
9. 척추에 고도의 기형 또는 고도의 운동장해
를 영구히 남겼을 때(추간판탈출증은 제외)
10. 한팔 또는 한다리중 제4급의 5 또는 6의
신체장해가 있고 다른 한팔 또는 한다리중
제4급의 5 또는 6의 신체장해가 발생
하였을 때
제4급
1. 두눈의 시력에 각각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
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
거나,양쪽 고환을 잃었을 때
5.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
용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다리가 영구히 5cm 이상 단축되었을 때
8.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9.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손가
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잃었을 때
등 급 신 체 장 해
제4급
10. 한손의 5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1.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
하여 3손가락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2. 10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3. 한발의 5발가락을 잃었을 때
14. 한귀의 청력을 영구히 잃고 다른 귀의 청
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5. 척추에 중도의 기형 또는 중도의 운동장해
를 영구히 남겼을 때(추간판탈출증은 제외)
16. 고도의 추간판탈출증
제5급
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상실한 때
2. 한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
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4.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잃
었을 때
5.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
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잃었을 때
6.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3손가락을 잃었을 때
7.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8.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
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발의 5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0.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발가락
내지 4발가락을 잃었을 때
11. 두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
을 때
등 급 신 체 장 해
제5급
12. 한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13. 코가 결손되거나 또는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4. 척추에 경도의 기형 또는 경도의 운동장해
를 영구히 남겼을 때(추간판탈출증은 제외)
15. 두부 및 안면부에 현저한 추상을 남겼을
때
16. 중도의 추간판탈출증
제6급
1. 한눈의 시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
을 때
2.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
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4. 한다리가 영구히 3cm 이상 5cm미만 단축
되었을 때
5.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
함하여 2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2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
하게 되었을 때
8.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이외
의 1손가락 또는 2손가락을 잃었을 때
9. 한발의 첫째발가락 또는 다른 4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3발가락이
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1. 한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남겼을 때
12. 두부 및 안면부에 추상을 남겼을 때
13. 성기능에 영구적으로 장해가 남았을 때
14. 경도의 추간판탈출증
출처 :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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