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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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우울증자살 상해재해사망보험금]암사망 암우울증자살 심신상실자살 상해재해사망보험금, 대형종합보장보험 재해사망특약 1992 동양생명, 재해상해사망전문손해사정사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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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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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우울증자살 상해재해사망보험금]암사망 암우울증자살 심신상실자살 상해재해사망보험금, 대형종합보장보험 재해사망특약 1992 동양생명, 재해상해사망전문손해사정사 82.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유방암으로 치료중 수술후유증으로 극심한 통증 스트레스 및 우울증으로 목맴 자살한 사건에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유방암으로 전절제술후 척추 전이되어 항암치료 및 마약성 진통제로 치료중 주요우울장애(중등도 우울증에피소드) 발병하여 치료중 자택에서 목멤 자살하여 유족이 재해사망보험금 청구하였으나 거절한 사안에서 본 손해사정사 위임받아 재청구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대형종합보장보험약관
제 1 조 【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이루어
집니다.
②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
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 1 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
부터 15 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撤回)할 수 있습니다.
(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진단을 받지 아니
하는 계약(이하 “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은 계약(이
하 “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로부터 30 일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30 일이내에 승낙 또는 거
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제 2 조 【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① 이 계약의 피보험자는 1 종계약일 때에는 주피보험자, 2 종계약일 때에는 주
피보험자 및 종피보험자로 하고, 종피보험자의 범위는 주피보험자의 호적상 또
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로 합니다.
② 계약의 체결시 또는 체결후 제 1 항에 해당되는 배우자는 그 해당된 날로부
터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사망[이하 “생사가 분명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失踪宣告)가 있거나 별표 2(재해분류표)에서 정
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
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또는 별표 3 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표”(이하 “장해
분류표”라 합니다)중 제 1 급의 장해상태로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계약의
경우에 이후 제 1 항에 해당되는 자는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합니
다.
③ 계약의 체결후에 제 1 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배우자는 그 날로부터 종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④ 제 3 항의 사유가 발생한 후 새로이 제 1 항의 종피보험자에 해당되는 자격
을 가진 자가 있을 때에는 제 1 조(보험계약의 성립), 제 3 조(계약의 효력), 제 4
조(계약불성립시의 보험료의 반환) 및 제 13 조(가입자의 고지의무)의 규정을 준
용하여 회사가 승낙한 경우 해당된 날로부터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한 것
으로 인정합니다.
⑤ 이하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한 배우자를 배우자라 합니다.
제 3 조 【계약의 효력】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 1 회 보험료를 받
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보험계약일(이하 “계
약일”이라 합니다)로 하며 회사는 계약일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
임을 집니다.
(이하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책임개시일”이라 하며 책임개시일을 “보
험계약일”로 봅니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암사망, 암최초진단확정에 대한 책임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 개월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③ 제 2 항의 경우에 2 종계약에 있어서 계약일의 다음날 이후에 배우자로 된
자에 대하여는 배우자로된 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 개월이 지난날의 다
음날을 해당 배우자의 책임개시일로 합니다.
④ 회사가 청약시에 제 1 회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암사망, 암최
초진단확정이외의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 1 회 보
험료를 납입한 날로 소급(遡及)하여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
다.
⑤ 회사는 제 4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제 13 조(가입자의 고지의무)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
할 수 있는 경우
2. 제 13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
용 또는 건강진단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⑥ 계약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초과청약액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⑦ 1 종계약은 주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장해분류표중 제 1 급의 장해상태가 되
었을 경우, 2 종계약은 주피보험자 및 배우자가 모두 사망 또는 장해분류표중
제 1 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
니다.
제 3 조의 2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등의 효력】
보험을 모집한 자 (이하 “모집인등”이라 합니다)가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영업국, 영업소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안내장 (서류, 사진, 도화 등 모든
안내자료 포함)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
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 4 조 【계약 불성립시의 보험료의 반환】
① 회사가 제 1 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
은 금액을 돌려드리고,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5 일이내에 그 보험료
를 반환합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제 1 항의 반환기일의 다음날로부터 반환
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가 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보험료
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은행의 1 년만기 정기예금이율(이하 “정기예금이율”이
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드립니다.
제 5 조 【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 인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 인을 지정하여야 합
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제 1 항의 대표자가 지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있
는 곳이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 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
칩니다.
③ 계약자가 2 인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連帶)로 합니다.
제 6 조 【계약의 무효】
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
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2. 만 15 세 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 (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
3. 주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계약일 이전 또는 계약일로부터 주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책임개시일의 전일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이
경우에는 계약자, 주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모
르고 있었거나를 묻지 아니합니다)
② 제 1 항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그러나 제 1 항 제
3 호의 경우 계약일의 전일 이전에 주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암으로 진단 확
정된 사실을 계약자, 주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
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 13 조(가입자의 고지의무)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 7 조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세계보건기구(WHO)수정국제질병, 상해
및 사인통계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 6 “악
성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와 별표 6 의 분류번호 173 에 해당하는 질병으
로 그 증상이 미미한 기저세포 신생물 및 편평상피 신생물(basal cell carcinoma
or squamous cell carcinoma)은 상기 분류에서 제외합니다.
②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때에는 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됩
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 8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참조)을
지급합니다.
1. 주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보험기간 중 암 또는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사
망하거나 장해분류표중 제 1 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일반사망보험금 지
급
2. 주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보험기간중 암 또는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사망
하거나 장해분류표중 제 1 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일반사망보험금 지급
3. 주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보험기간중 별표 4(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불의의 교통사고”(이하 “교통재해”라 합니다)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
으로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중 제 1 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재해사망보
험금 지급
4. 주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보험기간중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
망하거나 장해분류표중 제 1 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교통재해사망보험
금 지급
5. 주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제 3 조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
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 암치료자금 지급(다만, 해당 피보험자별로 1 회에
한함)
6. 주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보험기간중 제 9 조(질병의 범위)에 정한 “질병
또는 재해”가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대한민국내의 병원 또
는 의원(한의원을 제외합니다)에서 수술을 받았을 때 : 별표 7(수술분류표)에
서 정한 수술종류에 따라 수술급여금 지급
7. 주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중 제 2 급 내지 제 6
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장해급여금을 지급
8. 주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장해분류표중 제 1 급의 장해상태가
되지 아니하고 살아 있을 때 : 만기급여금 지급
② 보험료납입기간중 1 종계약의 경우에는 주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
거나 장해분류표중 제 2 급내지 제 3 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2 종계약의 경
우에는 주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중 제 1
급 내지 제 3 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
제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동시에 2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는 경우에는 그 수술중
가장 높은 급여에 해당하는 수술에 대한 수술급여금만 지급합니다.
④ 제 1 항의 경우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失踪
宣告)가 있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⑤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 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180 일이 되는 날 현재의 장해진단을 기준으로 장해상태의 등급을 결정합니
다.
⑥ 제 1 항의 규장에 불구하고 계약이 유효한 기간중에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일로부터 180 일 이내에 그 재해
로 인하여 제 1 항 제 3 호, 제 4 호, 제 6 호, 제 7 호, 제 2 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회사가 책임을
⑦ 제 1 항 제 7 호의 경우 주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기간중에
두종목이상의 장해를 입었을 경우 그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을 수익자에
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최
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만을 드립니다.
⑧ 제 7 항에 규정한 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다른 재해로 인하여 2 회이상 발
생하였을 때에는 그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해가 이미 장해급여금을 지급 받은 동일부위에 가중된 장해일 때
에는 새로이 발생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에서 이미 지급한 장해급여금
을 뺀 차액을 드립니다.
⑨ 제 7 항에 있어서 그 재해전에 이미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
해가 있었던 주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부위에 또다시 제 8 항에 규정하는
장해상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에 대
하여는 이미 장해급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제 8 항 후단(後段)의 규정을 적
용합니다.
1. 이 보험의 책임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이전에 발생한 장해로
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2. 제 1 호 이회에 이 보험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또는 장해급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장해
⑨ 제 1 항 및 제 8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 1 항 제 7 호의 장해급여금의 지급
한도는 통산하여 계약 보험가입금액의 70%로 합니다.
제 9 조 【질병의 범위】
이 계약에 있어서 “질병 또는 재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의하여
별표 5 에 분류된 “질병 또는 재해”를 말합니다.
제 10 조 【배당금의 지급】
① 회사는 사업방법서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금리차보장금으로 드립니다.
② 회사는 재무부장관이 인가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드립니다.
제 11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중 어는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이 책임개시
일로부터 2 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중
제 1 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다른 수
익자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 제 1 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 1 항 제 1 호의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합니다.
2. 제 1 항 제 2 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
금을 드립니다.
3. 제 1 항 제 3 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12 조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중 제 1
급 내지 제 6 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드리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제 13 조 【가입자의 고지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
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
야 (이하 ”고지의무”라 합니다)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제 1 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회사는 계약을 해지(解止)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
였을 때
2.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
사가 증명하지 못하는 때
3.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 개월이상 지났거나 또는 책임개시일로부
터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 년(진단계약의 경우에는 1 년)
이상 지났을 때
4.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에 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한 경우(청약
서에 명시되어 있는 승낙거절 직업 또는 직종은 제외)
5. 모집인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
(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③ 제 2 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그러
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된 후 해지한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
합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에 관한 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청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보험가입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에는 그 초과가입액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 13 조의 2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 년(진단계약
의 경우에는 1 년)이상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 110 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
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 절차를 통과하거나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
즈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
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5 년 이내
(사기사실을 안날로부터는 1 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보험료의 납입】
① 제 2 회 이후의 보험료는 납입기간중 계약자가 이 계약의 납입방법과 수금방
법에 따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받
아야 합니다.
②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문서로 보험료의 납입방법, 수금방법 및 납입
기간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회사는 그 방법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제 15 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수익자는 제 8 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 16 조 【주소변경 통지】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
야 합니다.
② 제 1 항의 정한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
소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 17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계약의 효력】
① 제 2 회 이후의 보험료는 납입기일로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이하 “유예기간(猶豫期間)”이라 합니다)으로
하며, 계약자가 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이 계약은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
니다. 이 경우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② 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방문수금 또는 계약자의 은행수납 방법으로 약
정되어 있는 경우에 회사의 수금불이행 또는 은행납입통지서의 미교부로 인하
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 1 항의 납입기일로부터 3 개월이 되는 날까지 이 계약은 계속 효력을 가집니
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은행납입 통지서를 재 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금 또는 재교부일로부터 15 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
로 하여 제 1 항을 적용합니다.
제 17 조의 2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제 17 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계약의 효력)에서 규정하는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전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가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에 제 24 조(약관대출)에서 규정하는 약관대출금으로 유예기간중에 납입하여야
할 보험료를 납입(이하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라 합니다)하여 드립니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일의 다음날로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유예기간까지의 이자(약관대출이율 이내에서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를 합산한 금액이 당해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약환급금과 기타 계약자에게 지급할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
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아니합니다.
③계약자가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당해 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제 1 항
의 규정에 의한 자동대출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④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이루어진 때에는 그 날로부터 3 일이내에 계
약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드립니다.
⑤제 1 항에서 규정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은 계약자가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
우에만 이루어 집니다.
제 18 조 【효력상실된 계약의 부활】
① 계약이 효력상실(效力喪失)되었을 경우 계약자는 효력상실일로부터 2 년이내
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復活)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
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정기예금이율 범위내
(예정이율이 정기예금이율을 초과하는 계약은 제외)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부활되는 계약의 책임개시, 승낙거절시의 보험료 반환 및 고지의무는 제 1 조
(보험계약의 성립) 제 3 항, 제 3 조(계약의 효력), 제 4 조(계약 불성립시의 보험료
의 반환) 및 제 13 조(가입자의 고지의무)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 19 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3. 보험증권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 20 조 【보험금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 19 조(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보험금, 급여금 또
는 해약환급금을 드리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 일 이내에 드리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급여금 또는 해약환급
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
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
립니다.
③ 제 8 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제 1 항 제 1 호내지 제 4 호의 경우에 당해년도
의 미납입보험료가 있어도 이를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④ 이 약관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별표 “해약환급금 예시표”참조)
⑤ 회사는 만기급여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한 때에는 그 다음 날로부터 3 일이내
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알려 드립니다.
⑥ 만기급여금 및 해약환급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제 1 항
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 21 조 【보험금 수령방법의 선택】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후에는 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 8 조 제 1 항 제 1 호 내지 제 4 호의 규정에 의한 사망보험금의 전
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 20 조(보험금등의 지급) 규정에 의한 일시금으로 지
급받는 이외에 다른 지급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후에는 수익
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지급방법을 변경한 때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정
기예금이율을 연단위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 22 조 【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가입금액
4. 계약자 또는 수익자
5.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 년이상 경과된 유효한 개인보험계약으
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하는 방법
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 1 항 제 3 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
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
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 20 조(보험금등의 지급) 제 4 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④ 계약자가 제 1 항 제 4 호 중 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⑤ 계약자가 제 1 항 제 5 호 중 감액완납보험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
약자가 이를 신청한 때로부터 보험료의 납입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 장래에 향
하여 감액된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제 22 조의 2 【계약연령의 계산】
① 피보험자의 계약연령은 계약일 현재 만연령으로 계산하고 1 년 미만의 단
수가 있을 때에는 6 개월 미만을 버리고 6 개월 이상은 1 년으로 계산합니다.
② 피보험자의 연령이 15 세 이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만연령으로 계산합니
다.
제 23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그러나 청약시까지 이 약관을 교부 및 그 중요
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하여 청약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이 계
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
환일까지 정기예금이율로 계산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 24 조 【약관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
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약환급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에서 상계하는 방법으로 회수합니다.
제 24 조의 2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 25 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보험감독원장에게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26 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 27 조 【보험증권의 재교부등】
회사는 계약자에 대하여 무료로 보험증권의 정정, 뒷면에 기재, 재교부 등을 해
드립니다.
제 28 조 【보험보증기금의 지급보장】
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 아닌 계약에 대하여는 회사가 파산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보험보증기금이 1 인당 5 천만원 한도
내에서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 29 조 【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대형종합보장보험 재해사망특약 약관
==========================
제 1 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본인형, 배우자형, 가
족형 중 선택하여 청약(請約)하고 보험회사가 승낙(承諾)함으로써 주된 보험계
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계약의 책임개시일 이후에 이 특약을 청약하
는 경우에도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 특약을 체결할 수 있
습니다.
③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제 2 항의 경우에는 특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 1 회 특약의 보험료를
받은때로부터 이 특약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④ 주계약이 해지(解止) 또는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2 조 【피보험자의 범위】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본인형에서는 주계약이 단생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이하 “주피보험자”라 합니다)로, 주계약이 연생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계약자 또는 주피보험자(주계약의 계약자와 주피보험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주피
보험자) 로 하며, 배우자형에서는 제 2 항 제 1 호에 정한 자로, 가족형에서는 제
2 항 제 1 호 및 제 2 호에 정한 자(이하 “배우자형, 가족형의 피보험자”를 “종피
보험자”라 합니다)로 합니다.
이하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제 1 조 제 1 항에서 선택한 형에 따라 본항에 해당
하는 자를 말합니다.
② 종피보험자는 주피보험자와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관계가 다음에 해당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주피보험자의 배우자
2. 주피보험자의 만 22 세이하의 미혼자녀
제 3 조 【종피보험자 자격의 취득 및 상실】
이 특약의 체결시 또는 체결후 제 2 조 제 2 항에 해당되는 자는 그 해당하는
날에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이 특약의 체결후 제 2 조 제 2
항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4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중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에서 계약자가 선
택한 지급조건에 따라 별표 2(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
다)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중 사망(보험기간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만,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 27 조
(실종의 선고) 제 2 항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하였을 때
2. 보험기간중 별표 3 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표”(이하 “장해분류표”라 합
니다)중 제 1 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② 장해분류표 중 제 1 급의 장해상태가 재해일로부터 180 일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로부터 180 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
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상태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
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
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③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약이 유효한 기간중에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일로부터 1 년이내에 그 재해로
인하여 제 1 항 제 1 호 또는 제 2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
니다.
④ 배우자형 또는 가족형의 경우 주피보험자 및 종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제 1 항에 해당되는 때에는 제 1 조 제 4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피보험자
각각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드립니다.
제 5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
해분류표중 제 1 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다른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 제 1 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이 더 이
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 1 항 제 1 호의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
다.
2. 제 1 항 제 2 호 및 제 3 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6 조 【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제 1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개시일로부터 주계
약의 보험기간과 동일기간(연금개시전, 제 1 보험기간, 만 70 세 계약해당일의 전
일, 확정연금 최종지급일 등)까지로 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
께 납입하여야 합니다.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그러나, 제 1 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 특약을 체결할 경우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
계약이 보험료 납입을 완료하였을때에는 특약의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이 보험료 납입기간중일 때에는 회사에서 정한 별도의 계산방법에
따라 제 1 회 특약의 보험료를 정산한 다음 차년도 이후의 보험료는 주계약 보
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합니다.
③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하
여 드립니다.
제 7 조 【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됩니다.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는 주계약의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납
입최고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 8 조 【해지특약의 부활】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復活)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제 9 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3. 보험증권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 1 항 제 2 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 3 조 제 2 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 10 조 【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제 9 조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 일이내에 급여금을 드립니다.
다만,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 일이내에 드립니다.
② 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주계약의 약관
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 11 조 【특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봅니다.
제 12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① 계약자는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 13 조 【주계약약관 및 단체취급특약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
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출처 :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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