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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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면증자살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면장애 약물부작용 알콜의존증 우울증 정신분열증 공황장애 조울증 심신상실자살 상해재해사망보험금, 라이프케어 CI종신보험 재해사망특약 약관 ING생명2009, 상해재해사망전문손해사정사69.
- 작성일
- 2017.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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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면증자살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면장애 약물부작용 알콜의존증 우울증 정신분열증 공황장애 조울증 심신상실자살 상해재해사망보험금, 라이프케어 CI종신보험 재해사망특약 약관 ING생명2009, 상해재해사망전문손해사정사69.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무배당 라이프케어 CI종신보험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 보험계약은 "계약",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인수할 수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예정이율 +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
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의 청약철회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이하
“보험계약대출이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신용카드
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거래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약
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자문서로 송신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문서를 수
신하였을 때에는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린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
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납
입, 보험기간, 계약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
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
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
(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
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동일한 보험계약의
경우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계약자
의 법정상속인인 보험계약일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
합니다.
제4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
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 심신상실자 및 심신박약자의 설명 ]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
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
합니다.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료의 납입주기,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2. 보험가입금액
3.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4.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
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1
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계약자가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
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제6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21조(해약
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 중 동일한 재해(<별
표 2>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를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재해를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8조(보험나이)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 제4조(계약의
[ 보험나이 계산 예시 ]
생년월일: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 2009년 4월 13일
=> 2009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0년 6월 11일 = 21세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미만
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
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9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및 신용카드납입의 경
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귀책
사유로 보험료 납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
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이하 제1회 보험
료를 받은 날을 "보장개시일”이라 하며, 보장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
니다.
1. 제25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
우
2. 제24조(계약전 알릴의무)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
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CI
보험금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중대한 질병” 및 "중대한 수술"의 경우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하 “중대한 질병 및 수술에 대한 보장개
시일”이라 합니다)로 하고, "중대한 화상"의 경우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일(이하 “중대한 화상
에 대한 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
을 합니다.
제10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계약체결시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이하 “납입기일”이라 합니다)
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제11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의한 보험료의 납입
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제35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납입되어 계
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더한 금액이 해약환급금(당해 보
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 납입일부터 1년을 최고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
을 하여야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 납입 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
대출 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21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
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제3항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독촉)하고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
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방문수금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납입통지서(지로 등)를 드리
지 않은 경우, 자동이체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등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기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
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보험료를 수금 또는 자동이체하기로 하거나
납입통지서(지로 등)를 드리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금(자동이체) 또는 재교부일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 하여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적용합니다.
③ 제2회이후의 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
는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포함)에게 납입최고
(독촉)기간 안에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
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
지됨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 드립니
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1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지급
합니다.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
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
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이 계약의 예정이율 + 1% 범위 내에서 이 보험에 대해 회사
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제24조(계약전 알릴의무), 제25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6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를 준용합니다. 단, 부활(효력회복)
의 경우 제1회 보험료는 부활(효력회복)시의 보험료를 의미합니다.
[ 보험금 지급 예시(보험가입금액 1억원 기준) ]
예1) CI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 CI보험금 5,000만원(1형), 8,000만원(2형) 지급
예2) 사망시(CI보험금 지급사유 미발생시) : 사망보험금 1억원 지급
예3) 사망시(CI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사망보험금 5,000만원(1형), 2,000만원(2형) 지급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4조("중대한 질병" 및 "중대한 화상"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중대한 질병"이라 함은 “중대한 질병의 정의"(<별표 4> 참조)에서 정한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기간질환" 및 "말기폐질
환" 을 말합니다.
② 이 계약에서 "중대한 화상"이라 함은 "중대한 화상의 정의"(<별표 5> 참조)에서 정한 "중대한
화상"을 말합니다.
제15조("중대한 수술"의 정의)
이 계약에서 “중대한 수술"이라 함은 “중대한 수술의 정의"(<별표 6> 참조)에서 정한 "관상동맥
우회술", "대동맥류인조혈관치환수술", "심장판막개심술" 및 "5대장기이식수술"을 말합니다.
제16조("중대한 질병" 및 "중대한 화상"의 진단확정)
이 계약에서 "중대한 질병" 및 "중대한 화상"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및 제5조(의
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면허)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
기관의 의사(한의사, 치과의사 제외)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참조)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사망보험금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중대한 화상"으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또는 "중대한 질병 및 수술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확정 받거나 "중대한 수술"을 받았을 경우 : CI보험금
②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CI보험금은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제18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이며 80%미만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또는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의 CI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차회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7조(계약의 소멸) 및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③ 제1항, 제7조(계약의 소멸) 및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재해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되고 장해지급률이 재해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2년이내)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사망포함)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⑤ 제1항, 제7조(계약의 소멸) 및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
⑥ 제1항, 제7조(계약의 소멸) 및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
⑦ 제1항, 제7조(계약의 소멸) 및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지급률로 정합니다.
⑧ 제1항, 제7조(계약의 소멸) 및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⑩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중대한 질병 및 수술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전에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확정 받거나 "중대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발생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⑪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의 경우 "중대한 질병" 또는 "중대한 수술"로 CI보험금의 지급사유가 "중대한 질병 및 수술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라도, "중대한 질병 및 수술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중대한 질병" 또는 "중대한 수술"과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CI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아니합니다.
⑫ 이 계약에 있어서 질병의 경우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하며,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⑬ 제12항에 불구하고 보험계약 청약일 이전에 진단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보험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없을 경우,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제1항 및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지급사유)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⑭ 제13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이라 함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⑮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발생한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청약일로 하여 제12항 내지 제14항을 적용합니다.
제1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와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소멸시효 ]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20조(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아니합니다.......................
나. 장해판정기준
1) 신경계
①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에 손상으로 인하여 “<붙
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의 동작
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한다.
② 위 ①의 경우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상 지급률이 10% 미
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③ 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④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
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그러나, 6개월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내에서 장해 평가를 유보한다.
⑤ 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로 한다.
2) 정신행동
① 상기 정신행동장해 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에 대해서는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
(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② 일반적으로 상해를 입은 후 24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해
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수상 후 18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
정할 수 있다. 다만, 장해는 충분한 전문적 치료를 받은 후 판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고정되거나 중하게 된 장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 전문의가 시행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전문의란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말한다.
⑤ 평가의 객관적 근거
㉮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촬영, 뇌전산화촬영, 뇌파 등을 기
초로 한다.
㉯ 객관적 근거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 감정의의 추정 혹은 인정
-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적은 검사들(뇌SPECT 등)
-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시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⑥ 각종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후 간질에 한하여 보상한다.
⑦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 편집증, 조울증(정서장
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
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⑧ 정신 및 행동장해의 경우 간병인은 생명유지를 위한 동작 및 행동이 불가능하거나 지
속적인 감금을 요하는 상태에 한하여 인정한다. 간병의 내용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간병과 행동감시를 위한 간병을 구별하여야 한다.
3) 치매
① “치매”라 함은
- 뇌 속에 후천적으로 생긴 기질적인 병으로 인한 변화 또는 뇌 속에 손상을 입은 경우
-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상기에 의한 기질성 장해에 의해서 파괴되었기 때문에 한번
획득한 지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② 치매의 장해평가는 전문의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
4) 간질
① “간질”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에 의거하여 발작(경련, 의식장해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심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발작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해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③ “뚜렷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
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④ “약간의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⑤ “중증발작”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해가 3분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⑥ “경증발작”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붙 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유형 제한정도에 따른 지급률
이동동작
-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지급률 40%)
-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30%)
- 목발 또는 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20%)
-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 상태, 난간을 잡지않고는 계단을 오르고 내리기
가 불가능한 상태, 계속하여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10%)
음식물
섭취
- 식사를 전혀 할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
공급을 받는 상태(20%)
-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15%)
-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
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5%)
배변
배뇨
-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20%)
- 화장실에 가서 변기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화
장지로 닦고 옷을 입는 일에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15%)
-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운전, 작업, 교육
등)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5%)
목욕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샤워 또는 목욕을 할 수 없는 상태(10%)
- 샤워는 가능하나, 혼자서는 때밀기를 할 수 없는 상태(5%)
- 목욕시 신체(등 제외)의 일부 부위만 때를 밀 수 있는 상태(3%)
옷 입고 벗기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전혀 옷을 챙겨 입을 수 없는 상태(10%)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상의 또는 하의 중 하나만을 착용할 수 있는 상태
(5%)
- 착용은 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마무리(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는 불가능한 상태(3%)
<별표 4>
“중대한 질병”의 정의
1. 중대한 암(Critical Cancer)
"중대한 암"이란 진행성이며, 성장이 조절되지 않고, 정상조직과 주변조직으로 전이, 침윤되어
정상조직과 주변조직을 파괴하는 특징을 가진 악성신생물(암)을 의미합니다. 암은 반드시 조
직병리학검사로 확진되어야 합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중대한 암의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1) 다음의 가.~차.에 해당하는 악성신생물
가. 악성흑색종(melanoma) 중에서 침범정도가 낮은(Breslow분류법상 그 깊이가 1.5mm이하
인 경우를 말합니다) 경우
나. 악성흑생종(melanoma) 이외의 모든 피부암(C44)
다. 초기전립샘암("초기전립샘암"이란 modified Jewett 병기분류상 stage B0이하 또는 1992
년 TNM병기상 T1c 이하인 모든 전립샘암을 말합니다)
라. 초기갑상샘암("초기갑상샘암"이란 유두암(Papillary cancer) 또는 여포암(follicular cancer)
으로서 암 종괴의 크기가 2.0cm미만으로서 림프절 전이나 원격전이가 없는 갑상샘암을
말합니다)
마. 초기 호지킨병("초기 호지킨병"이란 Ann Arbor분류표에 의한 1기의 호지킨병을 말합니다)
바. 초기 비호지킨 림프종("초기 비호지킨 림프종"이란 Ann Arbor 분류표에 의한 1기의 비호
지킨 림프종을 말합니다)
사. 초기 만성림프구성 백혈병("초기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이란 RAI stage 0 이하의 만성 림
프구성 백혈병을 말합니다)
아. 만성림프구성 백혈병을 제외한 백혈병으로 혈구를 생산하는 골수 내에 널리 퍼진 백혈병
세포가 없는 경우의 백혈병
자. 인간면역바이러스(HIV)감염과 관련된 악성종양(단,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 중 혈액에 의한 HIV감염과 관련된 악성종양은 해당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
되는 경우는 제외)
차. 『중대한 질병 및 수술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암이 『중대한 질병 및 수술
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재발되거나 전이된 경우
2) 병리학적으로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상피
내암(carcinoma in-situ), 경계성종양(borderline malignancy)등 "중대한 암"에 해당하지 않는
질병
3) 신체부위에 관계없이 병리학적으로 현재 양성종양인 경우
2. 중대한 뇌졸중(Critical Stroke)
1) “중대한 뇌졸중”이라 함은 거미막밑 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 뇌경색증이
발생하여 뇌혈액순환의 급격한 차단이 생겨서 그 결과 영구적인 신경학적결손이 나타나는 질
병을 말합니다.
2) 제1항의 뇌혈액순환의 급격한 차단은 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부상의 전형적인 병력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영구적인 신경학적결손이란 주관적인 자각증상(symptom)이 아니라 신경학적검
사를 기초로 한 객관적인 신경학적증후(sign)로 나타난 장애로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신경계
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별표3>장해분류별 판정기준13. 신경
계•정신행동 장해 가. 장해의 분류 1) 참조]의 지급률이 25% 이상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3) “중대한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핵자기공명영상(MRI), 뇌혈
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scan), 단일광자전산화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를 기초
로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에 일치되게 “중대한 뇌졸중”에 특징적인 소견이 발병 당시 새롭게
출현함을 근거로 하여야 합니다.
4) 일과성 허혈 발작(transcient ischemic attack), 가역적 허혈성 신경학적 결손(reversible
ischemic neurological deficit)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뇌출혈, 뇌경색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가. 외상에 의한 경우
나. 뇌종양으로 인한 경우
다. 뇌수술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
라. 신경학적결손을 가져오는 안동맥(ophthalmic artery)의 폐색
3.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Critical Acute Myocardial Infarcton)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증"이라 함은 심장 해당 부위의 혈액공급 이상으로 심장근육 일부의 괴
사가 발생한 것을 확진한 질병을 말하며 다음의 조건이 반드시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가. 급성 심근경색증을 시사하는 특징적인 흉통
나. 급성 심근경색증에서 특징적으로 발견되는 특정한 심장표지자(급성심근경색 발병당시 범
용으로 이용되는 심장표지자입니다)의 결과상승
다. 급성 심근경색증을 의미하는 특징적인 ECG(심전도) 변화
라.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인해 좌심실 박출량이 55% 이하로 감소(이 측정은 급성 심근경색증
이후 최소 9일 이후에 공신력 있는 심장병원에서 행해져야 하며, 검토가 가능해야 합니
다)
4. 말기신부전증(End Stage Renal Failure)
“말기신부전증”이라 함은 양쪽 신장 모두가 비가역적인 기능 부전을 보이는 말기신질환 (End
Stage Renal Disease)으로서 보존 요법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를 말하며 일시적으로 투석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부전증은 말기신부전
증에서 제외합니다.
5. 말기간질환(End Stage Liver Disease)
"말기간질환"이란 함은 간질환중에서 영구적인 황달, 복수, 뇌병증의 3가지 기준을 모두 충
족시키는 간경변증을 일으키는 말기간질환을 말합니다.
6. 말기폐질환(End Stage Lung Disease)
"말기폐질환”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중 “대상질병 분류표”에 해당되는 폐질환 중
만성적인 호흡기 기능상실을 초래하는 말기폐질환으로 다음의 두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 영구적인 산소공급 치료가 요구되는 상태
나. FEV1 검사가 정상예측치의 25% 이하
※ FEV1(Forced Expiratory Volume in 1 Second) : 1초에 최대로 호기할 수 있는 폐기량
대상질병 분류표
대상 질병은 제5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4호, 2008.1.1 시행)중 다음
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분 류 번 호
인플루엔자 및 폐렴
기타 급성 하기도 감염
만성 하기도 질환
외부요인에 의한 폐질환
주로 사이질에 영향을 주는 기타 호흡기 질환
하기도의 화농성 및 괴사성 병태
가슴막의 기타 질환
호흡계통의 기타 질환
J09 ~ J18
J20 ~ J22
J40 ~ J47
J60 ~ J70
J80 ~ J84
J85 ~ J86
J90 ~ J94
J95 ~ J99
제6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 5>
“중대한 화상(Severe Burns)”의 정의
"중대한 화상"이라 함은 전신피부의 20%이상이 3도 화상을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화상을 입은
체표면적은 “The Rule of 9" 또는 ”Lund & Browder body surface chart"에 의해 측정되어 진
것을 말합니다. 다만, 이 측정법처럼 표준화된 방법이고 임상학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다른 신체표
면적 차트를 사용하여 유사한 결과가 나온 것도 인정합니다.
중대한 화상의 진단확정은 의사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내려져야 합니
다.
<별표 6>
“중대한 수술”의 정의
1. 관상동맥우회술(Coronary Artery Bypass Graft, CABG)
1) "관상동맥우회술"이라 함은 관상동맥질환(Coronary Artery Disease) 의 근본적인 치료를 직
접목적으로 하여 개흉술을 한 후 대복재정맥(Greater Saphenous Vein), 내유동맥(internal
mammary artery) 등의 자가우회도관을 협착이 있는 부위보다 원위부(遠位部)의 관상동맥
에 연결하여 주는 수술을 말합니다.
2) 그러나 카테터를 이용한 수술이나 개흉술을 동반하지 않는 수술은 모두 보장에서 제외합니
다.
예) 관상동맥성형술 (Percutaneous Transluminal Coronary Angioplasty, PTCA), 스텐트삽
입술(Coronary Stent), 회전죽상반절제술(Rotational atherectomy)
2. 대동맥류 인조혈관 치환수술(Aorta Graft Surgery)
1) “대동맥류 인조혈관 치환수술”이라 함은 대동맥류의 근본적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개흉술 또는 개복술을 한 후 반드시 대동맥류 병소를 절제하고 인조혈관으로 치환하는 두
가지 수술을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대동맥”이라 함은 흉부 또는 복부 대동맥
을 말하는 것으로 대동맥의 분지동맥들은 제외됩니다.
2) 단, 카테터를 이용한 수술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예) 경피적 혈관내 대동맥류수술(Percutaneous Endovascular Aneurysm Repair)
3. 심장판막개심술(Heart Valve Replacement Surgery)
1) “심장판막개심술”이라 함은 심장판막질환의 근본적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다음의 두
가지 기준 중 한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가. 반드시 개흉술 및 개심술을 한 후 병변이 있는 판막을 완전히 제거한 뒤에 인공심장판
막 또는 생체판막으로 치환하여 주는 수술
나. 반드시 개흉술 및 개심술을 한 후 병변이 있는 판막에 대해 판막성형술(Valvuloplasty)
을 해주는 수술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수술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가. 카테터를 이용하여 수술하는 경우
예)경피적 판막성형술(Percutaneous Balloon Valvuloplasty)
나. 개흉술 또는 개심술을 동반하지 않는 수술
4. 5대장기이식수술(Organ Transplantation)
1) “5대장기이식수술”이라 함은 만성부전상태로부터 근본적인 회복과 치료를 목적으로 관련법
규에 따라 정부에서 인정한 장기이식의료기관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
기관에서 간장, 신장, 심장, 췌장, 폐장에 대하여 장기이식을 하는 것으로 타인의 내부장기
를 적출하여 장기부전 상태에 있는 수혜자에게 실제로 이식을 시행한 경우에 대한 수술을
말합니다.
2) 단, 랑게르한스 소도 세포 이식수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재해사망특약 약관
제1관 특약의 체결과 유지
제1조(특약의 체결)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
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제2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주계약이 1인보장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
자)로 하고 주계약이 2인(3인, 多人)보장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로
합니다.
제3조(특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
재하여 드립니다.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3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
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중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4조(계약자의 임의해지)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
13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5조(특약의 소멸)
주계약의 해지 및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
자)가 보험기간 중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6조(제1회 특약보험료 및 특약의 보장개시일)
회사는 특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특약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및 신용카드납입의 경
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
로 보험료 납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특약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특약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이하 제1회 특약보험
료를 받은 날을 "특약의 보장개시일”이라 하며, 특약의 보장개시일을 “특약의 보험계약일”로 봅
니다)
제7조(특약의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및 제2회 이후 특약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 소정의 범위내에서 정합
니다.
② 제2회 이후 특약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납입기간이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특약의 보험료납
입기간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
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제8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됩니다.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주계약의 보험
료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9조(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
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
(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납입기간이 완료되었거나 주계약이 소멸된 경우(단, 이
특약의 소멸사유 또는 납입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로서 제8조(보험료의 납입
연체시 특약의 해지)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해 이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이 특
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④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특약의 보장개시일 및 계약전 알릴의무는
제6조(제1회 특약보험료 및 특약의 보장개시일), 제15조(계약전 알릴의무) 및 제16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합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별표 2>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거나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금 지급기준표(<별표 1> 참조)에서 약
정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11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단,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에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및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
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여, 제5조(특약의 소멸)에
따라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사망원
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③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재해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
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
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
이 없어진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2년이내)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
태(사망포함)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⑤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
합니다.
⑥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별
표 3> 참조)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
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
⑦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
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지급률로 정합니다.
⑧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
분류표(<별표 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니다.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
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
표 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제1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
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 인 경우에는 그 보험
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특약을 해지하거나 특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
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3조(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
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14조(배당금의 지급)
이 특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제15조(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의무”라 하
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
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
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6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15조(계약전 알릴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
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특약체결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회사가 이 특약의 청약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
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의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
②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여 주계약이 해지된 경
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③ 제1항의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
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실
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
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특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약환급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
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⑥ 제15조(계약전 알릴의무)의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
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7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
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8조(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17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 4>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습니다.
③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제16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 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
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
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에 대
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리
며,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
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가지
급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가 제1항의 지급사유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보험자(보험대
상자)의 동의를 얻어 제3의 의사를 정하고 그 제3의 의사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 약
관에서 "제3의 의사"는 의료법에서 정하는 종합병원에 소속된 의사중에서 정하며, 이 항의 규
정에 의한 의료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제19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선택)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서 정한 바에 따라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의한 재해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하거나 일시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이 특
약의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분할지급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의 예정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6관 기타사항
제20조(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
을 준용합니다.
제21조(특약의 자동갱신)
① 1년만기 및 5년만기 특약의 경우, 제1조(특약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이 만
료될 경우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15일 전까지 특약을 계속하지 아니한
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고 보험료납입기일(갱신전 특약의 보험료납입기일을 준용한
다)까지 계약자가 갱신특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이 특약은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이 경우 보험기간은 5년만기 자동갱신으로 하며, 갱신일부터 동조 제4항에서
정하는 갱신종료나이가 속하는 보험년도의 계약일까지 기간이 5년미만일 경우에는 1년만기
자동갱신으로 운용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보험기간이 5년 미만일 경우에는 1년만기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
다.
③ 제6조(제1회 특약보험료 및 특약의 보장개시일)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이 갱신되는 경우의 보
장개시일은 갱신 전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다음날(이하 “갱신일”이라 합니다)을 보장개시일
로 합니다.
④ 이 특약의 갱신종료나이는 70세와 주계약의 보험기간 종료나이 중 먼저 도래하는 나이로 합
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자동갱신되지 아니합니
다.
1. 보험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 15일 전까지 이 특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통
지를 한 때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가 갱신종료나이 이상인 경우
3. 갱신되는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이 주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인 경우
4. 갱신전 보험기간 중 제5조(특약의 소멸)에서 정하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갱신전 계약에서 정한 보험료의 납입 연체시 납입최고(독촉)기간까지 갱신보험료를 납입하
지 아니한 경우
⑥ 갱신되는 특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와 보험요율이 적용됩니
다.
⑦ 이 특약이 보험기간 중 판매중지 및 변경된 경우에도 판매중지 약관 또는 변경 전 약관이 적
용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 및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새로운
약관이 적용됩니다. 이 특약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변경된 경우에는 갱신되기 전 최종
으로 변경된 내용으로 갱신되며 이 경우 변경된 내용을 보험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알려
드립니다.
⑧ 회사는 갱신시점의 보험요율 변경내용 및 갱신제한 사유를 갱신전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
려드립니다.
□ 무배당 라이프케어 CI종신보험 15
□ 무배당 자녀보장특약Ⅳ (갱신형) 약관 57
□ 무배당 정기특약 약관 87
□ 무배당 재해사망특약 약관 101
□ 무배당 재해상해특약 약관 115
□ 무배당 수술특약Ⅲ (갱신형) 약관 129
□ 무배당 입원특약Ⅱ (갱신형) 약관 143
□ 무배당 암진단특약Ⅱ (갱신형) 약관 159
□ 무배당 암수술입원특약Ⅱ (갱신형) 약관 175
□ 무배당 더블포스트질병특약 (갱신형) 약관 193
□ 무배당 장기간병특약 (갱신형) 약관 209
□ 무배당 연금전환특약 약관 225
□ 선지급서비스특약 약관 231
□ 특별조건부인수특약 약관 241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약관 249
◆ 보험계약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① 보험계약관련 유의사항
□ 보험계약전 알릴 의무위반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 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
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
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은 보험설계사 등에게 말로써 알린 경우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대면채널 판매상품)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
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통신채널 판매상품)
□ 종신보험
◦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을 중심으로 각종 특약을 통해 보장을 설계할 수 있는 상품으로 저
축이나 연금상품이 아닙니다.
◦ 이 보험계약은 납입기간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따라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게 지급될 수 있으므로 가입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배당 자녀보장특약Ⅳ(갱신형)
◦ 무배당 자녀보장특약Ⅳ(갱신형)은 5년 만기 갱신으로 운영하되, 회사는 갱신 시 상기 보
험기간과 별도로 보험기간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 특약의 약관에서 정한
갱신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자동갱신되지 아니합니다.
◦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합니다.
◦ 갱신계약의 특약보험가입금액(구좌)은 갱신전 특약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갱신계약의 보험
료는 나이증가 등에 따라 최초계약 당시보다 인상될 수 있습니다.
□ 무배당 정기특약
◦ 1년 만기 또는 5년 만기 특약의 경우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15일
전까지 특약을 계속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고 보험료납입기일까지
계약자가 갱신특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이 특약은 자동갱신되는 것으로 합니
다. 단, 이 특약의 약관에서 정한 갱신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자동갱신
되지 아니합니다.
◦ 갱신계약의 특약보험가입금액(구좌)은 갱신전 특약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갱신계약의 보험
료는 나이증가 등에 따라 최초계약 당시보다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가입자 유의사항
□ 무배당 재해사망특약
◦ 1년 만기 또는 5년 만기 특약의 경우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15일
전까지 특약을 계속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고 보험료납입기일까지
계약자가 갱신특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이 특약은 자동갱신되는 것으로 합니
다. 단, 이 특약의 약관에서 정한 갱신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자동갱신
되지 아니합니다.
◦ 갱신계약의 특약보험가입금액(구좌)은 갱신전 특약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갱신계약의 보험
료는 나이증가 등에 따라 최초계약 당시보다 인상될 수 있습니다.
□ 무배당 재해상해특약
◦ 1년 만기 또는 5년 만기 특약의 경우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15일
전까지 특약을 계속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고 보험료납입기일까지
계약자가 갱신특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이 특약은 자동갱신되는 것으로 합니
다. 단, 이 특약의 약관에서 정한 갱신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자동갱신
되지 아니합니다.
◦ 갱신계약의 특약보험가입금액(구좌)은 갱신전 특약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갱신계약의 보험
료는 나이증가 등에 따라 최초계약 당시보다 인상될 수 있습니다.
□ 무배당 수술특약Ⅲ(갱신형)
◦ 무배당 수술특약Ⅲ(갱신형)은 5년 만기 갱신으로 운영하되, 회사는 갱신 시 상기 보험기간
과 별도로 보험기간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 특약의 약관에서 정한 갱신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자동갱신되지 아니합니다.
◦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합니다.
◦ 갱신계약의 특약보험가입금액(구좌)은 갱신전 특약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갱신계약의 보험
료는 나이증가 등에 따라 최초계약 당시보다 인상될 수 있습니다.
□ 무배당 입원특약II(갱신형)
◦ 무배당 입원특약II(갱신형)은 5년 만기 갱신으로 운영하되, 회사는 갱신 시 상기 보험기간
과 별도로 보험기간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 특약의 약관에서 정한 갱신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자동갱신되지 아니합니다.
◦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합니다.
◦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나이증가 등에 따라 최초계약 당시보다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갱신계약의 특약보험가입금액(구좌)은 갱신전 특약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자동갱신 증액특
전을 회사규정에 따라 신청할 수 있으며 최초가입시 자동갱신 연장특전을 신청할 수 있습
니다.
□ 무배당 암진단특약Ⅱ(갱신형)
◦ 무배당 암진단특약Ⅱ(갱신형)은 5년 만기 갱신으로 운영하되, 회사는 갱신 시 상기 보험기
간과 별도로 보험기간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 특약의 약관에서 정한 갱
신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갱신전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갱신특약의 약관에서 정하는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등)에는 이 특약은 자동갱신되지 아니합니다.
◦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합니다. 단,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암에 대한 보
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로 하고,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부활(효
력회복)일로 합니다.
◦ 갱신계약의 특약보험가입금액(구좌)은 갱신전 특약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갱신계약의 보험
료는 나이증가 등에 따라 최초계약 당시보다 인상될 수 있습니다.
□ 무배당 암수술입원특약Ⅱ(갱신형)
◦ 무배당 암수술입원특약Ⅱ(갱신형)은 5년 만기 갱신으로 운영하되, 회사는 갱신 시 상기 보
험기간과 별도로 보험기간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 특약의 약관에서 정한
갱신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자동갱신되지 아니합니다.
◦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합니다. 단,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암에 대한 보
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로 하고,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부활(효
력회복)일로 합니다.
◦ 갱신계약의 특약보험가입금액(구좌)은 갱신전 특약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갱신계약의 보험
료는 나이증가 등에 따라 최초계약 당시보다 인상될 수 있습니다.
□ 무배당 더블포스트질병특약(갱신형)
◦ 무배당 더블포스트질병특약(갱신형)은 5년 만기 갱신으로 운영하되, 회사는 갱신 시 상기
보험기간과 별도로 보험기간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 특약의 약관에서 정
한 갱신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자동갱신되지 아니합니다.
◦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합니다.
◦ 갱신계약의 특약보험가입금액(구좌)은 갱신전 특약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갱신계약의 보험
료는 나이증가 등에 따라 최초계약 당시보다 인상될 수 있습니다.
□ 무배당 장기간병특약(갱신형)
◦ 무배당 장기간병특약(갱신형)은 5년 만기 갱신으로 운영하되, 회사는 갱신 시 상기 보
험기간과 별도로 보험기간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 특약의 약관에서 정한
갱신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자동갱신되지 아니합니다.
◦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합니다. 단,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일상생활장해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고, “중증치매보
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만2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재해를 직접
적인 원인으로 “일상생활장해상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
인 원인으로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 갱신계약의 특약보험가입금액(구좌)은 갱신전 특약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갱신계약의 보험
료는 나이증가 등에 따라 최초계약 당시보다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
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 무배당 라이프케어 CI종신보험
◦ CI보험은 전체 질병이 아닌 중대한 암 등 약관에서 정하는 특정한 질병만을 보험금 지급대
상으로 하므로 중대한 질병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암, CI보험 등 특정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은 약관이나 별표에 나열되어 있는 질병만 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 중대한 질병이란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
말기간질환', '말기폐질환'을 말합니다.(※ 세부내용은 약관 참조)
◦ 악성흑색종(피부암의 일종) 중에서 침범정도가 낮은 경우, 악성흑생종 외의 모든 피부암,
초기전립샘암, 초기갑상샘암, 초기호지킨병, 초기 비호지킨 림프종, 초기 만성림프구성 백
혈병, 만성림프구성 백혈병을 제외한 백혈병으로 혈구를 생산하는 골수내에 널리 퍼진 백
혈병 세포가 없는 경우의 백혈병, 인간면역바이러스(HIV)감염과 관련된 악성 종양 등은 '중
대한 암'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 협심증은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 외상, 뇌종양, 뇌수술 합병증 등으로 인한 뇌출혈 또는 신경학적 결손을 가져오는 안동맥
(눈안의 동맥)의 폐색(막힘) 등은 '중대한 뇌졸중'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 일시적으로 투석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부전증은 '말기신부전증'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 중대한 수술이란 '관상동맥우회술', '대동맥류인조혈관치환수술', '심장판막개심술', '5대장
기이식수술'을 말합니다.(※ 세부내용은 약관 참조)
◦ 5대장기이식수술에서 랑게르한스 소도 세포(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 이식수술은
췌장이식이 아니므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 관상동맥우회술, 대동맥류인조혈관치환수술 및 심장판막개심술에서 카테터(고무 또는 금속
제의 가는 관)를 이용한 수술 및 개흉술 또는 개심술을 동반하지 않는 수술은 보장하지 않
습니다.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받거나 중대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CI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단, 중대한 화상은 제외)
◦ 중대한 질병 또는 중대한 수술이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이 확정된 경우 회사는 진단일로
부터 90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중대한 질병 또는 중대한 수술이 보장개시일 이후에 발생하였더라도 보장개시일 이전에 발
생한 중대한 질병 또는 중대한 수술과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CI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 사망보험금은 CI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CI보험금을 제외
한 금액만 지급합니다.
□ 무배당 자녀보장특약Ⅳ(갱신형)
◦ 암, CI보험 등 특정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은 약관이나 별표에 나열되어 있는 질병만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의 진단급여금은 암진단급여금의 20%(1
형), 10%(2형)을 각각 지급하며 각각의 진단급여금은 갱신된 보험기간별로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의 수술급여금은 암수술급여금의 20%만
지급하며,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의 입원급여금은 암입원급여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최초계약의 경우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1년이내에 암,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암진단급여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단, 갱신계약
의 경우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1년이내에 암,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및 경계
성종양으로 진단 받은 경우에도 암진단급여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최초계약의 경우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1년이내에 암,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암수술급여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단, 갱신계약의 경우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1년이
내에 암,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암수술급여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의 전문의사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검사와 미세바늘흡인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
자(보험대상자)가 암,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
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동일한 신체부위에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급여
금에 해당하는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합니다.
◦ 발정술(골절치료후고정물제거수술), 미용성형수술, 피임목적의 수술, 임신중절술,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 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수술급여금은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병원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
는 것을 말함), 절제(切除, 특정 부위를 잘라 없애 버리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
⋅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수술을 대신하여 완치율이 높고 일반적으로 의학계
에서 인정하고 있는 첨단의 치료기법으로 시술한 경우에는 동일부위수술로 봅니다.
◦ 치(齒), 치은, 치근(齒根), 치조골(齒槽骨)의 처치, 임플란트(Implant)등 치과 처치에 수반
하는 것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수술분류표를 사용하는 보험은 동 분류표에 기재되어 있는 수술만을 지급대상으로 합니
다.
◦ 암수술급여금은 암,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병원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
(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을 말함), 절제(切除, 특정 부위를 잘라 없애
버리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수술을 대신하여
완치율이 높고 일반적으로 의학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첨단의 치료기법으로 시술한 경우에
는 동일 부위 수술로 봅니다.
◦ 암에 대한 방사선 치료는 암수술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 암의 후유증에 대한 입원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입원이란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하며, 정당한 사
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급여금 및 암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입원급여금 및 암입원급여금은 3일을 초과한 입원1회당 120일을 지급한도로 합니다.
◦ 정신 및 행동장애로 인한 입원, 선천기형으로 인한 입원, 마약, 습관성의약품, 알코올중독
으로 인한 입원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치의보철 및 미용, 임신관련 검사 및 분만전후간호, 건강진단을 위한 입원 및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써 약관상의 재해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합니다. 질
병 또는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써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
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재해관련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
다.
◦ 재해로 인한 장해가 아닌 퇴행성 장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장해 발생 전 이미 다른 신체장해 또는 질병이 존재한 경우에는 장해보험금이 감액 또는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치료를 게을리하거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치료를 해주지
않아 장해가 심해진 경우에는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 치료가 종료된 후 영구히 고정된 증상이 아닌 5년 이상 한시적 장해에 대해서는 해당 장
해지급률의 20%를 지급합니다.
◦ 장해지급률은 장해분류표 중 동일재해를 원인으로 한 경우 여러 신체부위의 지급률을 더
하여 산출하며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 무배당 재해사망특약
◦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써 약관상의 재해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합니다. 질
병 또는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써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
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재해관련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
다.
◦ 재해로 인한 장해가 아닌 퇴행성 장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치료를 게을리하거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치료를 해주지
않아 장해가 심해진 경우에는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 치료가 종료된 후 영구히 고정된 증상이 아닌 5년 이상 한시적 장해에 대해서는 해당 장
해지급률의 20%를 지급합니다.
◦ 장해지급률은 장해분류표 중 동일재해를 원인으로 한 경우 여러 신체부위의 지급률을 더
하여 산출합니다.
□ 무배당 재해상해특약
◦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써 약관상의 재해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합니다. 질
병 또는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써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
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재해관련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
다.
◦ 재해로 인한 장해가 아닌 퇴행성 장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장해 발생 전 이미 다른 신체장해 또는 질병이 존재한 경우에는 장해보험금이 감액 또는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치료를 게을리하거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치료를 해주지
않아 장해가 심해진 경우에는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 치료가 종료된 후 영구히 고정된 증상이 아닌 5년 이상 한시적 장해에 대해서는 해당 장
해지급률의 20%를 지급합니다.
◦ 장해지급률은 장해분류표 중 동일재해를 원인으로 한 경우 여러 신체부위의 지급률을 더
하여 산출하며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 무배당 수술특약Ⅲ(갱신형)
◦ 동일한 신체부위에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급여
금에 해당하는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합니다.
◦ 발정술(골절치료후고정물제거수술), 미용성형수술, 피임목적의 수술, 임신중절술,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 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수술급여금은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병원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
는 것을 말함), 절제(切除, 특정 부위를 잘라 없애 버리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
⋅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수술을 대신하여 완치율이 높고 일반적으로 의학계
에서 인정하고 있는 첨단의 치료기법으로 시술한 경우에는 동일부위수술로 봅니다.
◦ 치(齒), 치은, 치근(齒根), 치조골(齒槽骨)의 처치, 임플란트(Implant)등 치과 처치에 수반
하는 것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수술분류표를 사용하는 보험은 동 분류표에 기재되어 있는 수술만을 지급대상으로 합니
다.
□ 무배당 입원특약Ⅱ(갱신형)
◦ 입원이란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하며, 정당한 사
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입원급여금은 3일을 초과한 입원1회당 120일을 지급한도로 합니다.
◦ 정신 및 행동장애로 인한 입원, 선천기형으로 인한 입원, 마약, 습관성의약품, 알코올중독
으로 인한 입원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치의보철 및 미용, 임신관련 검사 및 분만전후간호, 건강진단을 위한 입원 및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무배당 암진단특약Ⅱ(갱신형)
◦ 암, CI보험 등 특정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은 약관이나 별표에 나열되어 있는 질병만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의 진단급여금은 암진단급여금의 20%만
지급하며 각각의 진단급여금은 갱신된 보험기간별로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최초계약의 경우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1년이내에 암,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암진단급여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단, 갱신계약
의 경우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1년이내에 암,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및 경계
성종양으로 진단 받은 경우에도 암진단급여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의 진단 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의 전문의사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검사와 미세바늘흡인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
자(보험대상자)가 암,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
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최초 보험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암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지급합니다.
□ 무배당 암수술입원특약Ⅱ(갱신형)
◦ 암, CI보험 등 특정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은 약관이나 별표에 나열되어 있는 질병만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 입원이란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하며, 정당한 사
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암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암입원급여금은 3일을 초과한 입원1회당 120일을 지급한도로 합니다.
◦ 암수술급여금은 암,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병원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
(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을 말함), 절제(切除, 특정 부위를 잘라 없애
버리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수술을 대신하여
완치율이 높고 일반적으로 의학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첨단의 치료기법으로 시술한 경우에
는 동일 부위 수술로 봅니다.
◦ 암에 대한 방사선 치료는 암수술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 암의 후유증에 대한 입원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최초 보험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암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지급합니다.
◦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의 수술급여금은 암수술급여금의 20%만
지급합니다.
◦ 최초계약의 경우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1년이내에 암,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암수술급여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단, 갱신계약의 경우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1년이
내에 암,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암수술급여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무배당 더블포스트질병특약(갱신형)
◦ 암, CI보험 등 특정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은 약관이나 별표에 나열되어 있는 질병만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 최초계약의 경우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1년이내에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
단이 확정될 경우에는 약정한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단, 갱신계약의 경우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1년이내에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될 경우에도 약
정한 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질병으로 인한 뇌출혈 이외에 재해로 인한 뇌출혈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2대질병의 ‘뇌출혈(분류코드 I60 ~ I62)’에서 뇌경색(분류코드 I63)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시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지 않은 상
태에서 의심되거나 추정적인 진단만으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무배당 장기간병특약(갱신형)
◦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약관에서 정한 ‘중증치매상태’로 진단받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단, 재해로 인한 중증치매상태는 보장)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일상생활장해상태’로 진단 받은 경우에는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단, 재해로 인한 일상생활장해상태는 보장)
◦ ‘일상생활장해상태’란 보조기구를 사용하여도 이동, 식사, 목욕, 옷입기 등 생명유지에 필
요한 일상생활 기본동작들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가 90일이상 계속되어 호전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중증치매’는 약관에서 정한 일정정도 이상의 중증치매인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이 지급됩
니다.
1.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 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
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
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전화 등 통신
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절차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
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
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
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 만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
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4. 청약철회
보험계약자는 청약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회사는 즉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5. 계약취소
계약 체결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
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6.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
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
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 주요내용 요약서
7. 계약의 소멸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8.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
된 날부터 2년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
다.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
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보험용어 해설
1. 보험약관
생명보험 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
정한 것
2.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
3.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 )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5.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사람
6. 보험료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금액
7. 보험금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 장해, 입원, 만기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
회사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8.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9.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10.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
출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선택하는 보험에서는 보험료 수준에 따라 보험금,
준비금(적립액) 등이 결정됨
11.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12. 해약환급금
계약의 효력상실 또는 해지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17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20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23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27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28
제6관 분쟁조정 등 31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33
<별표 2> 재해분류표 34
<별표 3> 장해분류표 35
<별표 4> 중대한 질병의 정의 50
<별표 5> 중대한 화상의 정의 53
<별표 6> 중대한 수술의 정의 53
<별표 7>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 55
[ 예정이율 ]
생명보험의 보험료 산출에 사용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생명보험회사에서는 이 기간동안 기대되는 자산운용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 할인율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정이율을 높게 잡으면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싸게 되며, 반대의 경우는 비싸게 됩니다.
출처 :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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