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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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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생명 정신질환자살보험금] 우울증 정신분열 알콜중독 등 정신질환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ING생명 라이프 인베스트 변액연금보험 재해사망특약 약관 2008.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9.05
첨부파일0
조회수
437
내용

[ING생명 정신질환자살보험금] 우울증 정신분열 알콜중독 등 정신질환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ING생명 라이프 인베스트 변액연금보험 재해사망특약 약관 2008.


 

무배당 라이프 인베스트 변액연금보험 II (적립형)

무배당 정기특약 약관 47

무배당 체감정기특약 약관 59

무배당 가족수입특약 약관 71

무배당 재해사망특약 약관 83

무배당 재해상해특약 약관 95

무배당 수술특약 약관 (갱신형) 107

무배당 입원특약약관 (갱신형) 127

무배당 질병입원특약 약관 (갱신형) 141

무배당 암진단특약 약관 (갱신형) 155

무배당 암수술입원특약 약관 (갱신형) 173

무배당 CI보장특약 약관 (갱신형) 187

무배당 연금전환특약 약관 205

특별조건부인수특약 약관 211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무배당 라이프 인베스트 변액연금보험(적립형) 약관

 

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1보험계약의 성립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 보험계약은

”,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또한 가입시부터 연금지급 개시일

의 전일까지를 1보험기간”, 연금지급개시일부터 종신연금형 및 상속연금형은 종신까지,

확정연금형 및 실적연금형은 최종연금지급일까지를 2보험기간이라 합니다)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인수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

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이라 합니다)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

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예정이율 +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

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

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의 청약철회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미 납입한 보험

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지체된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

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계약자가 제1회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

지 아니합니다.

3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변액보험이라 함은 회사에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로 자금을 조성하여 특별계정으

로 운영하고, 그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이익을 배분함으로써 보험기간

중에 보험금액 등이 변동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2. “일반계정이라 함은 보험업법(이하 이라 합니다) 108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을 제외한 계약에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회계처리하기 위한 계정으로 회사는 제3

호의 특별계정과 구분하여 재산을 관리하고 회계 처리합니다.

3. “특별계정이라 함은 법 제108조 제13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준비금에 상당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재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한 계정을 말합니다.

4. “펀드라 함은 계약자가 선택한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5. “계약자적립금이라 함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개별 계약자별로 배분된 금액 등을 말

하며 특별계정의 평가 등에 의하여 매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6. “이미 납입한 보험료라 함은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말합

니다.(특약보험료 제외) 다만, 계약자가 납입보험료를 감액하거나 중도에 계약자 적립금을 인

출할 경우 동조 7호 및 9, 17(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2항에서 정하는 이미 납

입한 보험료는 제7(계약내용의 변경) 3항 및 제44(계약자적립금의 인출)3항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감액 또는 중도인출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7. “최저사망보험금이라 함은 제1보험기간 동안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는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서 사망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8.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이라 함은 특별계정에 의하여 운용된 투자실적과 관계없이 최저사

망보험금의 지급을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9. “최저연금적립금이라 함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는 관계없이 보장하는 연금개시시점의 최저

한도의 계약자적립금으로서 연금개시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를 말합니다. 최저연

금적립금은 연금을 수령하는 계약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10. “최저연금적립금 보증비용이라 함은 특별계정에 의하여 운용된 투자실적과 관계없이 최저

연금 적립금의 지급을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11. “특별계정 운용보수라 함은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자산운용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보수를

말합니다.

12. “특별계정 수탁보수라 함은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보관 및 기준가격산정업무 등에 소요되는

보수를 말합니다.

13. “펀드자동재배분이라 함은 특별계정의 계약자적립금을 계약일 이후 1년 이후부터 매6개월

단위로 계약자가 계약시 선택한 기본보험료의 펀드별 편입비율 또는 보험기간중 기본보험

료의 펀드별 편입비율 변경에 의해 변경된 기본보험료의 펀드별 편입비율로 자동재배분하

는 것을 말합니다.

14. “채권형의 최소 계약자 적립금이라 함은 연금지급개시일 5년전 보험계약

해당일부터 연금지급개시일까지 특별계정의 계약자 적립금 중 제27(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 9항에서 정한 각 기준일에 해당하는 채권형 펀드의 계약자 적립금의 최저한도를 말

합니다.

4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계약자는 다음에 정하는 보장계약과 연금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여야 합니다.(이하 보장계약

연금계약을 합하여 계약이라 합니다)

1. 보장계약

1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 중 동일한 재

(별표2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사망보

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2. 연금계약

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계약자는 제1항에서 정하는 보장계약 보험료와 연금계약 보험료를 합하여 납입하여야 합니

.(이하 보장계약 보험료연금계약 보험료를 합하여 기본보험료라 합니다)

보험료는 다음에 정하는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로 구성됩니다.

1. 기본보험료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2. 추가납입보험료

계약자가 계약일 이후 1년 경과후부터 보험료 납입기간 중 기본보험료의 납입주기와 달리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하며, 보험년도별 납입할 수 있는 총 추가납입보험료는

연간 총 기본보험료의 200%한도내에서 납입할 수 있습니다. , 추가납입보험료는 해당월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경우에 한하여 납입가능합니다.

1항 제2호의 연금계약의 경우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연단위 보험계약해당일로 연금지

급 개시시점을 선택하여야 하며, 연금종류 및 연금지급유형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1. 연금종류 :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10,15,20), 상속연금형, 실적연금형

2. 연금지급유형 : 정액형

체증형(5%, 10%/10년체증, 20년체증, 종신체증)

체감형(5%, 10%/10년체감)

5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거래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전자문서로 송신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문서를 수신하였을 때에

는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드린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에

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

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

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6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서

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2.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보험대상자(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7계약내용의 변경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기본보험료

2. 보험료의 납입기간 및 수금방법

3. 연금종류, 연금지급유형 및 연금지급개시나이

4.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5. 기타 계약의 내용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

된 비율만큼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

는 제21(해약환급금) 1항 및 제5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2항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감액할 경우 감액이후 이미 납입한 보험료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감액후 계약자적립금

감액이후 이미 납입한 보험료 = 감액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 ---------------------

감액전 계약자적립금

1항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년납과 7년납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의 변경은 신계약

비 배분기간의 차이로 인해 납입기간 변경이 불가합니다. , 납입기간이 10년납이상인 계약

은 보험료납입기간 중에 10년납이상의 납입기간으로 자유롭게 변경가능합니다.

계약자는 제1항 제3호의 연금종류, 연금지급유형 및 연금지급개시나이를 연금지급개시전에

1항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의 납입이 완료된 후 연금지급개시까

지 최소 10년간의 거치기간을 두어야 하며, 변경 당시의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을 경우에는 연금지급개시나이를 단축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연금지급개시 5년 전 보험계약 해당일 이후에는 연금지급개시

나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가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

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

.

3항의 경우 감액신청일의 종가(이체사유가 발생한 이후 최초로 산출되는 기준가격)를 적용

합 니다.

8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21

(해약환급금) 1항 및 제5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1항에도 불구하고 생존연금이 지급 개시된 이후에는 연금을 받는 자(연금 수익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종신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이 지급 개시된 이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9계약의 소멸

1보험기간 중에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

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10보험 나이

이 약관에서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6(계약의

무효) 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나이를 적용합니다.

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

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

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2관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의 주된 의무)

11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및 신용카드납입의 경

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귀책

사유로 보험료 납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 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

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이하 제1

보험료를 받은 날을 보장개시일이라 하며, 보장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회사가 청약 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 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

합니다.

1. 34(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

2. 33(계약전 알릴 의무)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

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

청약서에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

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2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계약체결시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이하 납입기일이라

합니다)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추가납입보험료는 회사가 정한 방법 및 납입한도내에서 보험료

납입기간 중 제2항에 따라 납입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

는 그 금융회사 발행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추가납입보험료는 계약일 이후 1년경과 후부터 해당월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경우에 한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기본보험료를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보험료는 당월분을 포함하여 12개월분 이하의 기본보험료

를 선납할 때에 한하며, 선납보험료는 약정기본보험료의 배수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13납입된 보험료의 처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이 계약의 특별계정투입보험료

(납입보험료에서 회사 소정의 사업비를 뺀 금액, 이하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라 합니다)를 일

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합니다.

1항에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회 보험료의 경우 청약철회기간 내에 승낙된 경우에는 청약철회기간이 종료한 날의 다

음날로, 청약철회기간이 지난 후 승낙된 경우에는 승낙일로 합니다. 이 경우 이체금액은 특

별계정 투입보험료를 제1회 보험료 납입후 청약철회기간 종료일의 다음날까지는 이 계약의

보장부분의 예정이율(이하 예정이율이라 합니다.),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특별계정

의 투자수익률로 부리 적립한 금액으로 합니다.

2. 2회 이후의 보험료의 경우 납입기일 이전에 납입한 경우에는 납입기일로, 납입기일 이후

에 납입한 경우에는 납입일로 하며, 납입일부터 납입기일까지는 납입보험료를 예정이율로

부리 적립한 금액에서 회사 소정의 사업비를 뺀 금액을 이체금액으로 합니다. , 추가납입

보험료의 경우 납입일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로 합니다.

1항의 경우 이체사유가 발생한날의 종가(이체사유가 발생한 이후 최 초로 산출되는 기준가)

를 적용합니다.

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제1(보험계약의 성립) 4항을 적용하

, 계약자가 그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제2(청약의 철회) 2항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14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계약자는 제15(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의한 보험료의 납입

최고(독촉)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5(보험계약대출) 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으로 기본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합산한 금액이 해약환급금(당해 기

본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기본보험료의 자동대

출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1항 및 제2항에 의한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최고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

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납입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

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기본보험료

의 자동대출 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21(해약환급금) 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지

급합니다.

15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제

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독촉)하고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기본보험료가 납입되지 않

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항에 불구하고 회사의 방문수금 불이행 또는 은행 납입통지서의 미교부, 자동이체 미신청

등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가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기

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회사

가 다시 기본보험료를 수금 또는 자동이체하기로 하거나 은행납입통지서를 교부하기로 한 경

우에는 그 수금(자동이체) 또는 재교부일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 하여 제1

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적용합니다.

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기본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

우에 회사는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정된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포함)

게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연체된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기본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됨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

성녹음)로 알려 드립니다.

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16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계약자의 보험료 연체 등의 사유로 해지된 계약에 대한 특별계정의 계약자적립금은 계약이

해지 된 날을 기준으로 일반계정으로 이체하여 관리합니다.

15(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

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

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기본보험료에 예정이율+1%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

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낙한 계약의 경우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부활(효력회복)청약

일까지의 이 계약의 보장계약 예정이율로 부리하여 적립한 계약자적립금과 연체된 보험료 중

특별계정투입보험료 해당액(연체된 보험료에 대한 이 계약의 예정이율로 계산한 이

자포함)등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해지시점의 펀드편입비율에 따라 일반계정에

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합니다.

3항에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활(효력회복)승낙 후 연체된 보험료가 완납된 경우 연체된 보험료 완납일

2. 연체된 보험료 완납 후 부활(효력회복)승낙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효력회복)승낙일

2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보험계약의 성립) 2항 및 제3

, 11(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33(계약전 알릴의무), 34(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35(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를 준용합니다.

2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의 종가(이체사유가 발생한 이후 최초로 산출되는 기준가격)를 적용합니다.

3관 보험금의 지급 (회사의 주된 의무)

17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

을 지급합니다.

1. 1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사망보험금을 지

2. 종신연금형, 상속연금형과 실적연금형은 제2보험기간의 연금지급일에 살아있을 때, 확정연

금 형은 제2보험기간중 매년연금지급 해당일 : 연금종류 및 연금지급유형에 따라 매년 생

존연금 지급

1항 제1호의 사망보험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도에 계약자 적립금을 인출한 경우 제

44(계약자적립금의 인출) 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1항 제2호의 생존연금은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연금개시시의 계

약자적립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도에 계약자 적립금을 인출한 경우 제44(계약자적

립금의 인출) 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100%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18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7(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1항 제1호 및 제9(계약의 소멸)에는 보험기간 중 보

험대상자(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실종의 선고) 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

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17(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1항 제1호의 경우 재해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되고 장

해지급률이 재해일 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로 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2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

이 없어진 경우에는 재해일 부터 2년 이내)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

상태(사망포함)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17(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1항 제1호에서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

17(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1항 제1호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

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

17(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1항 제1호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지급률로 정합니다.

17(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1항 제1호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

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최

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7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

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

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17(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1항 제2호의 생존연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

법서에 따라 계산하며 연금개시시점에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의 계약자 적립금

은 일반계정으로 이체되며 이체된 일반계정의 적립액은 적립이율(보험계약대출이율1.

5%, 이하 적립이율이라 합니다)로 부리 적립됩니다. , 적립이율은 연복리 2%를 최저

한도로 하며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보험계약대출이율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그러나 연금종류 중 실적연금형의 경우에는 연금개시시점 이후에도 특

별계정으로 운용됩니다.

19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

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解止)할 수 있습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와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

(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인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

을 다른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20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제17(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1항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21해약환급금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

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1보험기간 및 제2보험기간의 해약환급금은 제1보험기간 동안의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 실적연금형은 제2보험기간에도 특별계정에서 운용됩니다.)되므로 최저보증이 이루어지

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보험기간의 해약환급금(, 실적연금형은 제외)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 - 1.5%”를 적립

이율로 적용하며 연복리 2%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1항에도 불구하고 제7(계약내용의 변경) 2항에 의해 기본보험료를 감액

한 경우 또는 제8(계약자의 임의해지) 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에 는 해지된 날의 종가(이체사유가 발생한 이후 최초로 산출되는 기준가격)

적 용합니다.

22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23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

.

4관 특별계정에 관한 사항

24계약자적립금의 계산

이 계약의 계약자적립금 계산은 이전 계약자적립금과 중도인출금액(수수료 포함) 및 특별계정

투입보험료에서 매월 계약해당일에 월공제액(당월분의 위험보험료와 납입후 유지비 등)을 차

감한 금액에 대하여 매일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을 반영하여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회사는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에서 매일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최저연금적립금 보증비용,

특별계정운용보수 및 특별계정수탁보수를 차감합니다.

25펀드의 운용 및 평가

변액보험의 펀드는 특별계정별로 일반보험의 자산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용되며, 자산운

용실적이 계약자적립금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매일 평가합니다.

1항의 특별계정에서 관리되는 자산의 운용실적에 의한 이익 및 손실은 다른 계정의 자산운

용에 따른 이익 및 손실에 관계없이 이 계약으로 귀속됩니다.

계약자는 특별계정의 자산운용방법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26펀드의 유형

펀드의 유형은 다음 각 호로 합니다.

1. 채권형: 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

동화 증권을 포함합니다.)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에 신탁자산의 70%이상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자산 및 기업어음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2. 안정혼합형: 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 동화증권을 포함합니다.)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55%이상을 투

자하고, 주식(코스닥주식 등을 포함합니다.)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

40%이내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자산, 기업어음 및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

니다.

3. 안정성장혼합형: 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을 포함합니다)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30%이상을

투자하고, 주식(코스닥주식 등 포함)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65% 이내

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자산, 기업어음 및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1항에서 회사가 운용재산인 유가증권 등의 가격변동 및 해약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

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를 적합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7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

계약자는 보험계약체결시 제26(펀드의 유형) 1항에서 규정한 펀드(1개 유형 또는 복수 유

형도 가능)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복수로 선택한 경우에는 펀드 각각에 대하여 기본보험료의

펀드별 편입비율을 설정해야 하며 기본보험료의 펀드별 편입비율은 기본보험료의 10% 단위

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일 이후 1개월 이후부터 보험년도 중 12회 이내의 범위에

서 기본보험료의 펀드별 편입비율 변경을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항에 의하여 펀드를 복수로 선택한 경우에 추가납입보험료의 펀드별 편입비율은 계약자의

지정이 있을 경우 그 지정한 비율에 따라 해당 펀드로 투입되고, 지정이 없을 경우 제1항에

서 정한 기본보험료의 펀드별 편입비율에 따라 해당 펀드에 투입됩니다. , 보험계약 체결

이후 기본보험료가 편입되지 않은 펀드에는 추가납입보험료를 편입할 수 없습니다.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도 계약자가 신청하는 경우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제1항 에

의한 기본보험료의 펀드별 편입비율을 변경하여 제28(계약자의 펀드 자동 재배분 선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1항 및 3항에 의해 기본보험료 펀드별 편입비율이 변경된 경우 차회 이후 특별계정 투입보

험료는 변경된 기본보험료의 펀드별 편입비율에 따라 분산투입 됩니다.

계약자는 계약일 이후 6개월 이후부터 매년 12회 이내의 범위에서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펀

드의 일부 및 전부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제5항에 의한 펀드 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32(특별계정의 폐지) 1항 제1

내지 제3호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경요구일+ 5영업

기준으로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에 따릅니다.

회사는 제5항에서 정한 요구를 접수한 때에는 계약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자적립금의 0.1%

위 이내에서 최대 2천원까지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제6항의 현금 이전시 공제합

니다.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한 계약자의 펀드 변경 요구는 펀드자동재배분 실행 예정일 직전 제5

영업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1항 내지 제8항에도 불구하고 연금지급개시일 5년 전 보험계약 해당일부터 연금지급개시일

까지 특별계정의 계약자 적립금 중 채권형 펀드의 금액은 다음 각 기준일"채권형의 최소

계약자 적립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채권형의 최소 계약자 적

립금"과 채권형 펀드의 계약자적립금의 차액을 채권형 펀드로 자동으로 변경합니다.

1. 기준일채권형의 최소 계약자 적립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채권형 펀드로의 변경시 변경비율은, 계약자의 지정이 있을 경우 계약자의 지정에 따라,

계약자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각 해당 기준일의 각 펀드의 계약자 적립금과 동일한 비

율로 채권형 이외의 펀드에서 채권형 펀드로 자동 변경됩니다.

3. 각 해당 기준일의 특별계정의 계약자 적립금의 총액이 채권형의 최소 계약자 적립금

다 작은 경우에는 계약자 적립금 총액이 채권형 펀드로 자동 변경됩니다.

4. 연금지급개시일 5년 전 보험계약 해당일부터 연금지급개시일까지의 기간에는, 44(

약자 적립금의 인출)에서 정하는 계약자 적립금의 인출, 또는 제1항 내지 제8항에 의한 펀

드의 선택 또는 변경 후에도 제1호에서 정한 "채권형의 최소 계약자 적립금"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립금의 인출 또는 펀드의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5. 1호에 정한 "채권형의 최소 계약자 적립금"을 만족시키기 위한 펀드 변경에 대한 수수료

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6. "채권형의 최소 계약자 적립금"을 만족시키기 위한 펀드 변경은 제1호에서 정한 "채권형의

최소 계약자 적립금"에 대한 각 "기준일" 기준으로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에 따릅니다. "

준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8계약자의 펀드 자동재배분 선택

계약자는 계약시 펀드 자동재배분을 선택할 수 있으며 계약일 이후 1년이후부터 매 6개월 단

위로 계약 체결시 선택한 기본보험료의 펀드별 편입비율로 자동 재배분 됩니다.

계약자는 제1보험기간 중 연금지급개시일 5년 전의 보험계약 해당일 이전에 펀드자동재배

분을 선택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27(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의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기본보험료의 펀드별 편입

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기본보험료의 펀드별 편입비율에 따라 자동 재배분 되며,

경우에도 계약일 이후 1년 이후부터 매 6개월 단위로 자동 재배분 됩니다.

펀드자동재배분은 실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에 실행됩니다.

29자산의 평가방법 및 운용

특별계정의 자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법에 의해서 평가하며 시가법은 각 특별계정별로 적용됩

니다.

특별계정의 유가증권 평가방법 및 운용은 보험업법, 보험업감독규정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30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합니다.

1. 좌수

특별계정 설정시 1원을 1좌로 하며, 그 이후에는 매일 좌당 기준가격에 따라 좌단위로 특별

계정에 이체 또는 인출합니다.

2. 좌당 기준가격

특별계정의 좌당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되,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하며 최초 판매개시일의 기준가격은 1,000좌당 1,000

원으로 합니다.

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

좌당 기준가격 = ----------------------------

특별계정의 총 좌수

, 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라 함은 당일 특별계정의 총자산에서 특별계정운용보수, 특별

계정수탁보수, 최저 사망보험금보증비용 및 최저연금적립금보증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

.

31특별계정의 제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회사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86조 제2항에 의한 제비용 및 보수, 동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한

회계감사비용, 100조 제5항에 의한 자산운용보고서 작성·제공비용 및 제149조에 의한 투자증

권평가 비용 등을 특별계정자산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32특별계정의 폐지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계정을 폐지할 수 있습니다.

1. 당해 각 특별계정의 자산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자산가치의 변화로 인하여 효율적인 자산

운용이 곤란해진 경우

2. 당해 각 특별계정의 자산운용대상이 소멸할 경우

3. 기타 제1호 내지 제2호에 준하는 경우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사유로 각 특별계정을 폐지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폐지사유, 폐지일

까지의 계약자적립금과 함께 제28(계약자의 펀드선택 및 변경)의 규정에 따른 펀드변경 선

택에 관한 안내문 등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펀드변경을 별

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유사한 펀드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유로 계약자가 펀드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펀드변경에

따른 수수료를 계약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연간 펀드변경 횟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합니다.

5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33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청약시 (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 의무"라 하

,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

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

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34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회사는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제33(계약전 알릴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

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이 지났을 때

3.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

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회사

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

의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

1항의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

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실

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

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약환급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

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33(계약전 알릴 의무)의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

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35계약 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

여는 1)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

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

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6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36주소변경 통지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

.

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

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

로 봅니다.

37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보험수익자)를 제17(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1항 제2호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조 제1항 제1호의 경우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로 하며,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사망시는 보험

대상자(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38대표자의 지정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

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를 대

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의 있는 곳이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

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39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는 제17(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40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41보험금 등의 지급

회사는 제40(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

,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

급합니다.

계약자,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는 제34(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회사가 제1항의 지급사유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험대상자(피보

험자)의 동의를 얻어 제3의 의사를 정하고 그 제3의 의사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 약

관에서 3의 의사는 의료법에서 정하는 종합병원에 소속된 의사중에서 정하며, 이 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제17(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1항 제2호의 생존연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할 때

에는 도래일 7일 이전에 그 사유를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알려 드리

, 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

산은 <별표 4>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습니다.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

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하여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

리며,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가

지급할 수 있습니다.

42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서 정한 바에 따라 제17(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1항 제1호에 의한 사망보험금의 전

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분할지급 또는 일시지급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이 계

약의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분할지급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예정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43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제23(개인 신용정보의 제공

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12(개인 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4.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질병에 관한 정보

44계약자적립금의 인출

계약자는 제1보험기간 중 계약일 이후 2년경과 후부터 인출할 당시 해약환급금(, 보험계약

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50%범위 내에서 보험년도 기준 년12회에 한하여 계약자적립금

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인출 시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범위 이내에서 최대 2천원

까지 부과하며 인출금액은 50만원 이상 만원단위로 합니다.

1항의 인출금액은 인출 후 계약자 적립금(,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1,000

만원 이하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인출할 수 있으며 계약일 이후 10년 이내에는 총 인출금액

이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항에 따라 계약자 적립금을 인출할 경우 인출이후 이미 납입한 보험료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인출이후 이미 납입한 보험료 =

인출 시 계약자적립금 - 인출금액(수수료 포함)

인출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 ----------------------------------------

인출 시 계약자적립금

1, 3항의 경우 인출신청일의 종가(이체사유가 발생한 이후 최초로 산출되는 기준가)

적용합니다.

45보험계약대출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

"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제15(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과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7관 분쟁조정 등

46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7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48약관의 해석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

하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49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안내자료(

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50계약자적립금 등의 변동사항 통지

회사는 계약일부터 반기별로 보험계약의 변동내용을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줍니다.

1항의 경우 금융감독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추가적인 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

.

51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

에 대하여 관계법규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52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53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부가되는 특약의 경우 특별계정운용 실

적과 관계없는 특약은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무배당 재해사망특약 약관


1관 특약의 체결과 유지

1(특약의 체결)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

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2(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주계약이 단생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로 하고 주계약이 연생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로 합니다.

3(특약내용의 변경)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

재하여 드립니다.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3(해약환급금) 1항에 따라 이를 계약

자에게 지급합니다.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중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

13(해약환급금) 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5(특약의 소멸)

주계약의 해지 및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

)가 보험기간 중 제10(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6(1회 특약보험료 및 특약의 보장개시일)

회사는 특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특약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및 신용카드납입의 경

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

로 보험료 납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특약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1회 특약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이하 제1회 특약보험

료를 받은 날을 "특약의 보장개시일이라 하며, 특약의 보장개시일을 특약의 보험계약일로 봅

니다)

7(특약의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및 제2회 이후 특약보험료의 납입)

이 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 소정의 범위내에서 정합

니다.

2회 이후 특약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8(보험료의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됩니다.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주계약의 보험

료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1항 및 제2항의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9(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

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

(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1항에 따라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특약의 보장개시일 및 계약전 알릴의무는

6(1회 특약보험료 및 특약의 보장개시일), 15(계약전 알릴의무) 및 제16(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합니다.

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10(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별표 2>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거나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

었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기준표(<별표 1> 참조)에서 약정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1(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에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및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실종의 선고) 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

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여, 5(특약의 소멸)

따라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10(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사망원

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0(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재해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

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

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3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

이 없어진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2년이내)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

(사망포함)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10(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

합니다.

10(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

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

10(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

상인 경우 해당장해 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지급률로 정합니다.

10(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

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8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

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12(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

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인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

을 다른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특약을 해지하거나 특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

급합니다.

3. 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13(해약환급금)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

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14(배당금의 지급)

이 특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15(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의무라 하

,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

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

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16(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회사는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제15(계약전 알릴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

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특약체결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이 지났을 때

3. 회사가 이 특약의 청약시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

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

의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여 주계약이 해지된 경

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1항의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

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회사는 제1항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실

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특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약환급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

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15(계약전 알릴의무)의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

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17(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보험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

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18(보험금 등의 지급)

회사는 제17(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

,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이내에 지급합니다.

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 4>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습니다.

계약자,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는 제16(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 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

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

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에 대

하여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리며,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보

험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6관 기타사항

19(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

을 준용합니다.

20(특약의 자동갱신)

1년만기 및 5년만기 특약의 경우, 1(특약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이 만

료될 경우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15일 전까지 특약을 계속하지 아니한

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고 보험료납입기일(갱신전 특약의 보험료납입기일을 준용한

)까지 계약자가 갱신특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이 특약은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합니다.

6(1회 특약보험료 및 특약의 보장개시일)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이 갱신되는 경우의 보

장개시일은 갱신 전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다음날(이하 갱신일이라 합니다)을 보장개시일

로 합니다.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자동갱신되지 아니합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나이가 갱신되는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다음날에 65세를 초과하

는 경우

2. 갱신되는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이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만료일 이후인 경우

3. 갱신전 보험기간 중 제5(특약의 소멸)에서 정하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갱신전 계약에서 정한 보험료의 납입 연체시 납입최고(독촉)기간까지 갱신보험료를 납입하

지 아니한 경우

갱신되는 특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나이와 보험요율이 적용됩니다.

이 특약이 보험기간 중 판매중지 및 변경된 경우에도 판매중지 약관 또는 변경 전 약관이 적

용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 및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새로운

약관이 적용됩니다.

회사는 갱신시점의 보험요율 변경내용 및 갱신제한 사유를 갱신전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

려드립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28

[농약음독 자살보험금]척추협착증 통풍 우울증 알콜의존증 등으로 농약먹고 자살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 관계없이 수령한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 No7051.

 

http://insclaim.co.kr/21/8635587

[음주만취 투신자살, 부부싸움중 아파트 추락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1]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330

흉추 후종인대골화증 및 황색인대골화증으로 수술후 척수손상후유증으로 질병80%이상후유장해 사례 / 면책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98

부탄가스 흡입중 사망,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자살보험금의 소멸시효관련 재해사망보험금을 인정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74

 

출처 :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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