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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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상실 자살미수, 자해후유증 장해보험금, 암 뇌졸증 급성심근경색진단금] 우체국 올커버건강보험 약관 2003.
- 작성일
- 20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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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상실 자살미수, 자해후유증 장해보험금, 암 뇌졸증 급성심근경색진단금] 우체국 올커버건강보험 약관 2003.
올커버건강보험
상품코드 : 4138, 5138
판매기간 : 2003. 5.24 ~ 2003. 8.31
올커버건강보험 약관
※ 적용개시 : 2003. 5.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체신관서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별표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
1. 만기급부금 :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만기환급형에 한함)
2. 3대질병치료보험금 : 최초의 암, 상피내암, 경계성 종양, 뇌졸중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단, 암, 상피내암, 경계성 종양, 뇌졸중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각각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뇌졸중 및 급성심근경색증은 15세 계약해당
일 이후부터 보장합니다)
3. 입원급부금 : 별표4(질병 및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질병 또는 재해(이하 “질병 또는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하였을 때
4. 장기입원급부금 :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31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5. 수술급부금 :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별표5(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때
6. 장해급부금 : 별표2(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별표3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표”(이하 “장해분류표”라 합니다) 중 제1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7. 골절치료자금 : 재해로 인하여 골절상태가 되었을 때 (사고 1회당)
② 보험료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 뇌졸중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 확정되었
을 때에는 보험료 납입은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지급합니다.
④ 제2항에 의하여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료시까지
또는 사망시까지 정상적으로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보고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만기급부금 또는 제3항에서 정한 보험료를 수
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제2항에 준하는 사유로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
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②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유효한 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재해로 인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체신관서가 책임
을 집니다.
③ 3대질병치료보험금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고, 그 후에 암, 뇌졸중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3대
질병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일의 전일 이전에 암, 뇌졸중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또
는 15세 계약해당일의 전일 이전에 뇌졸중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6(악성신생물분류표)의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기저세포신생물 및 편평상피신생물로 인해 3대질병치료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피내암과 동일한 보험급부가
지급되며, 보험료 납입은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④ 입원급부금 및 장기입원급부금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입원급부금의 경우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지급하며, 장기입원급부금은 1회 입원당 90일을 최고한도로 지급합니다.
2. 동일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간주하여 각 입원일수를 합산한 후 제1호의 규정
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동일 질병 또는 재해에 의한 입원이라도 입원급부금 또는 장기입원급부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
일로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시작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3.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도 그 계속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계속 입원급부금 또는 장
기입원급부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계속입원기간”이란 중도 퇴원 없이 계속하여 입원하는 기간을 말하며, 병원 또
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체신관서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입원기간으로 봅니다.
⑤ 수술급부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급부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급부금을 지급합니다.
⑥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
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상태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
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⑦ 장해급부금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하여 보험기간 중 두 종목 이상의 장해를 입었을 경우 그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급부금을 수익자에
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부금만을 드립니다.
2. 장해급부금의 지급사유가 다른 재해를 원인으로 하여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장해급부금을 수
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해가 이미 장해급부금을 지급받은 동일부위에 가중된 장해일 때에는 새로이 발생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급부금에서 이미 지급한 장해급부금을 감한 차액을 드립니다.
3. 재해 발생 이전에 이미 장해가 있었던 신체의 동일부위에 또 다시 장해급부금 지급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이미 있었던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급부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새로이 발생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급부금에서 이미 지급한 것으로 본
장해급부금을 감한 차액을 드립니다.
4. 제2항 및 상기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해급부금의 지급한도는 통산하여 제1급의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급부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⑧ 골절치료자금의 경우,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 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상태가 되더라도 골절치료자금은 1회만 지급하
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골절치료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http://blog.daum.net/mjs2267/430
[공무원단체보험의 우울증 투신자살, 추락사망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자살보험금', 미래에 발생할지 모를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에서 사망보험금으로서 자살보험금을 지급여부를 둘러싼 논쟁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살은 발생가능성이 확정된 있는 사고로서 보험사고로 담보할 수 없는 것은 명확합니다. 다만, 보험회사에서 자살도 특정한 조건(비의도적자살 및 의도적 자살)을 붙여 사망보험금이나 상해사망,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보험약관에 규정해서 보험상품을 팔았기 때문에 자살의 경우에도 해당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것입니다.
본 건의 경우에는 공무원단체보험중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 사례로서 공무원인 피보험자가 급성우울중으로 아파트투신자살, 추락사망한 보험사고로서, 피보험자는 직장에 입사한지 약9개월만에 업무스트레스 등으로 자해시도후 중증의 주요우울장애로 진단받고 약물치료중 직장인근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하여 추락사한 사건으로 피보험자의 과거병력은 특이사항 없었으며, 공무원단체보험은 컨소시엄구성회사가 10개사 내외로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가 혼합되어 구성되어, 각 보험회사별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상해사망여부를 둘러싼 의견도 제각각이었으나 결과적으로 상해사망에 해당하는 것이 충분히 입증되어 상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상해사망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보험자측에 있습니다.
제14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6 “악성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②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검사, 혈액(hemic system)검사 또는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
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에 대한 임상학적인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15조【상피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상피내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상피내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7
“상피내의 신생물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② 상피내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혈액(hemic system)검사 또는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
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상피내암에 대한 임상학적인 진단이 상피내암의 증거로 인정
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상피내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16조【경계성 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경계성 종양”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별표8(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
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경계성 종양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
(fixed tissue)검사, 혈액(hemic system)검사 또는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경계성 종양에 대한 임상학적인 진단이 경계성 종양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17조【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뇌졸중”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9(뇌졸중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뇌졸중의 진단 확정은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
층촬영(brain CT scan), 핵자기공명영상법(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전산화단층술(SPECT), 뇌
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제18조【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10(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
합니다.
②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 확정은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
파, 관상동맥촬영술, 혈액 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제19조【입원 및 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제2항에서 정한 국
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이 계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별표5
(수술분류표)에 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20조【골절의 정의】
이 계약에서 “골절”이라 함은 외력에 의해 뼈 일부의 연속성이 단절된 상태로서 별표11(골절분류표)에서 정한 골절을 말합니다.
제21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체신관서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보험계약일(부활계약의 경우는 부활청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다른 수익자에 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체신관서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합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체신관서는 입원급부금 또는 장기입원급부
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http://mjs2267.blog.me/220606229520
본 건은 우울병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 인정사례입니다.
피보험자가 우울증으로 목멤(액사)자살하여 피보험자유족(재해사망보험금청구권자)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 00손해사정회사에 조사의뢰후 유선상으로 피보험자가 작성한 유서가 있으므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경우에 해당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 별표3 ]
장 해 등 급 분 류 표
등 급 신 체 장 해
제1급
1. 두 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5.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고,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8.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고, 한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고, 한 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2급
1.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2.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3. 한 팔 및 한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10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5. 한 팔 또는 한 다리 중에서 제3급의 2 내지 7중의 신체장해가 생기고 다른 한 팔 또는 한 다리
중에서 제3급의 2 내지 7중 또는 제4급의 5 내지 11중에서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때
6. 두 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제3급
1. 한 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었을 때
2.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3. 한 팔 또는 한 팔의 3대관절 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5. 한 다리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 손의 5손가락을 잃었을 때
7.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
8. 10발가락을 잃었을 때
9. 척추에 고도의 기형 또는 고도의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추간판탈출증은 제외)
10. 한 팔 또는 한 다리 중 제4급의 5 또는 6의 신체장해가 있고 다른 한 팔 또는 한 다리 중 제4급
의 5 또는 6의 신체장해가 발생하였을 때
제4급
1. 두 눈의 시력에 각각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거나 양쪽 고
환을 잃었을 때
5. 한 팔의 3대관절 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 다리가 영구히 5cm이상 단축되었을 때
8.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9.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잃었을 때
10. 한 손의 5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1.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
었을 때
12. 10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3. 한 발의 5발가락을 잃었을 때
14. 한 귀의 청력을 영구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5. 척추에 중도의 기형 또는 중도의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추간판탈출증은 제외)
16. 고도의 추간판탈출증
제5급
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상실한 때
2. 한 팔의 3대관절 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4.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5.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잃었을 때
6.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3손가락을 잃었을 때
7.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8.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 발의 5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0. 한 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발가락 내지 4발가락을 잃었을 때
등 급 신 체 장 해
제5급
11. 두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2. 한 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13. 코가 결손되거나 또는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4. 척추에 경도의 기형 또는 경도의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추간판탈출증은 제외)
15. 두부 및 안면부에 현저한 추상을 남겼을 때
16. 중도의 추간판탈출증
제6급
1. 한 눈의 시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한 팔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4. 한 다리가 영구히 3cm이상 5cm미만 단축되었을 때
5.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
을 때
7.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2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
을 때
8.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이외의 1손가락 또는 2손가락을 잃었을 때
9. 한 발의 첫째발가락 또는 다른 4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한 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3발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1. 한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남겼을 때
12. 두부 및 안면부에 추상을 남겼을 때
13. 성기능에 영구적으로 장해가 남았을 때
14. 경도의 추간판탈출증
( 장 해 등 급 분 류 해 설 )
1. 장해의 정의 및 평가기준
가. 장해의 정의
장해란 재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를 하였으나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어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합니다.
나. 평가기준
- 장해의 평가시 하나의 장해가 두 개 이상의 등급분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상위등급을 적용합니다.
- 신체의 제관절 운동의 정상각도는 미국의사협회(A.M.A.)의 제4판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따르며, 측정방법 또한 이에 따
르도록 합니다. 다만, 계약자 선택에 따라 그 외의 A.M.A. 지침에 의한 장해진단내용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일상생활 기본동작의 제한”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에 제한은 있으나 타인의 수발이나 보조장구(휠체어, 목발 등)가 필요치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1) 이동동작
(2) 음식물 섭취동작
(3) 옷 입고 벗기 동작
(4) 배변, 배뇨 또는 그 뒷처리
(5) 목욕
3. “항상간호”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중 (1)의 이동동작제한을 포함하고, (2) 내지 (5)의 항목 중 2개 이상이 제한되
거나, 치매 또는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항상 타인의 수발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경우를 말하며, (1)의 이동동작 제한
정도는 침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4. “수시간호”
“수시간호”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1)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중 (1)의 이동동작의 제한을 포함하고, (2) 내지 (5)의 항목 중 1개 이상이
제한되거나, 치매 또는 정신질환 등으로 수시로 타인의 수발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1)의 이동동작 제한 정도
는 침상을 벗어나는 이동시 타인의 수발이나 보조수단(휠체어 등)이 반드시 필요한 정도를 말합니다.
2) 심장,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또는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
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5. “시력을 잃은 것”
국제적 시력검사표에 의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되어 망막 또는 시신경 손상이 증명되고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 시력장해가 아닌 시야장해, 안구운동장해 등의 눈의 장해는 제외합니다.
6. “시력의 뚜렷한 장해”
국제적 시력검사표에 의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이하로 되어 망막 또는 시신경 손상이 증명되고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시야장해, 굴절장해, 안구운동장해, 조절장해, 복시 등은 이에 준하여 평가합니다.
7.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잃은 것”
가. “말의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1) 말과 소리내는 기능 장해로서 구순음(ㅁ, ㅂ, ㅍ), 치설음(ㄴ, ㄷ, ㄹ), 구개음(ㅈ, ㅊ), 후두음(ㅇ, ㅎ) 중 3종류 이상
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2) 뇌언어중추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3) 성대 전부를 떼어냄으로써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나.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물이나 유동식(미음 등)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8.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뚜렷한 장해”
가. “말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말과 소리를 내는 기능의 장해로서 구순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음 중 2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
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나.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죽 또는 이에 준하는 음식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9.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주파수 500, 1000, 2000, 4000헬스의 경우에 청력상실의 정도를 각각 a, b, c, d 데시벨(청력검사단위)로 했을 때
1/6(a+2b+2c+d)의 값이 80데시벨(청력검사단위) 이상(귓전에 접하여도 큰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10. “청력의 뚜렷한 장해”
위의 방법에 따른 값이 60데시벨(청력검사단위) 이상(40cm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11. “코의 결손 또는 뚜렷한 장해”
코뼈가 결손되거나 또는 후각기능을 잃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12. “팔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팔다리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하며, 팔다리의 완전 운동마비 또는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팔은 어깨관절, 팔꿈
치관절, 손목, 다리는 골반관절, 무릎, 발목)의 완전강직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
는 경우(인공관절 포함)에도 이에 준합니다.
13. “팔다리 관절의 뚜렷한 장해”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의 운동방향이 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에서 명시한 주운동방향을 기준으로 하여 1/2이하
로 제한되거나, 한 관절의 운동종류별 정상운동범위에 대한 장해 후 운동범위의 값에 비례치를 곱하여 산출한 각 값의 합
(Σ 운운동동종종류류별별 장해후 운동범위 정상 운동범위 ×비례치 )이 1/2이하로 제한된 경우와 고정장구의 장착을 수시로 필요로 하는 정도의
동요관절의 경우를 말합니다.
14. “척추의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해”
피보험자의 척추의 기형 정도와 운동가능 영역을 정상인의 운동영역과 비교하여 아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 “척추의 고도의 기형”
엑스선 사진에 명백한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35° 이상의 후만증 또는 20° 이상의 측만(ㄷ彎)변형이 있는 자를 말합
니다.
나. “척추의 중도의 기형”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15° 이상의 후만증 또는 10° 이상의 측만(ㄷ彎)변형이 있는 자, 압박골절이
추체높이 50%이상인 자 또는 척추에 엑스선상 불안정성이 확실한 자를 말합니다.
다. “척추의 경도의 기형”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나체상태에서 후만증 또는 측만변형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라. “척추의 고도의 운동장해”
경추, 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되는 경우
를 말합니다. 이 때 둘 이상의 운동종류의 범위는 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각 척추운동의 종류에 따른 범
위를 말합니다.
마. “척추의 중도의 운동장해”
경추, 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 때 둘 이상의 운동종류의 범위는 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각 척추운동의 종류에 따른 범위
를 말합니다.
바. “척추의 경도의 운동장해”
경추, 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 때 둘 이상의 운동종류의 범위는 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각 척추운동의 종류에 따른 범위
를 말합니다.
15. “손가락의 장해”
가. “손가락을 잃은 것”
첫째손가락은 첫째관절, 기타의 손가락은 둘째관절 이상을 잃은 것을 말합니다.
나.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1) 첫째손가락의 경우 첫째관절 하방의 1/2이상을 잃거나 또는 첫째관절 또는 끝에서 마지막관절이 생리적 운동영역
의 1/2이하로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2) 기타 손가락의 경우 첫째관절 이상을 잃거나 또는 끝에서 마지막관절 또는 둘째관절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1/2이
하로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16. “발가락의 장해”
가. “발가락을 잃은 것”
발가락 전부(첫째발가락의 경우 말절골 이상)를 잃은 것을 말합니다.
나. “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1) 첫째발가락의 경우 첫째관절 하방의 1/2이상을 잃거나 또는 첫째관절 또는 끝에서 마지막관절이 생리적 운동영역
의 1/2이하로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2) 기타 발가락의 경우 첫째관절 이상을 잃거나 또는 끝에서 마지막관절 또는 둘째관절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1/2이
하로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17. 두부 및 안면부의 추상
가. 현저한 추상
두부 또는 안면부에 최대 길이 10㎝ 이상 또는 직경 5㎝ 이상의 추상반흔 또는 조직함몰이 된 경우로서 성형수술을 하
여도 더 이상 반흔이나 함몰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나. 추상
두부 또는 안면부에 최대 길이 5㎝ 이상 10㎝ 미만 또는 직경 2㎝ 이상 5㎝ 미만의 추상반흔 또는 조직함몰이 된 경우
로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반흔이나 함몰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18. 성기능의 영구적 장해
음경의 결손, 반흔 또는 경결 등으로 음위(陰痿 : 발기부전)가 있거나 반흔으로 인한 질구협착 등으로 성교불능인 경우를
말합니다.
19. 추간판탈출증
추간판탈출증, 팽윤, 파열 등은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CT, MRI, 근전도 등)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 그 증상을 인정하
며,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후유증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가. “고도의 추간판탈출증”
2개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재수술을 하여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
나. “중도의 추간판탈출증”
- 근위축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
정되는 경우
- 신경마비로 인하여 사지에 경도의 단마비가 있을 경우. 이 경우 복합된 척추신경근의 완전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신경
계통의 기능장해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합니다.
다. “경도의 추간판탈출증”
감각이상․요통․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있고 하지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
20. “신체의 동일부위”
가. 한 팔에 대하여는 어깨관절 이하(손가락, 손목 이하, 팔꿈치 이하, 어깨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합니다.
나. 한 다리에 대하여는 골반관절 이하(발가락, 발목 이하, 무릎 이하, 골반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합니다.
다. 눈 또는 귀의 장해에 대하여는 두 눈 또는 두 귀를 각각 동일부위라 합니다.
라. 척추에 대하여는 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합니다.
마.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5, 6, 7, 8, 9, 제2급의 3, 4, 5, 제3급의 8 또는 제4급의 12의 장해에 해당하는 경우는 두
팔, 두 다리, 한 팔과 한 다리, 10손가락 또는 발가락을 각각 동일부위라 합니다.
21. “영구히”
“영구히”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가.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나. 장래에 일정기간 경과후 호전가능성의 유무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다. 장래의 호전가능성이 있다하여도 해확정시점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http://mjs2267.blog.me/221084799388[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교통사고후유증 우울증 발병하여 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합의금(손해배상금) 및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본 건은 버스승객으로 차량간 후미충돌사고로 버스에 앉아있던 승객이 이마를 앞좌석에 부딛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이마부위열상 등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한 진단이었는데, 교통사고 수상이후 약1개월 경과이후부터 상세불명의 정서적 쇼크 및 스트레스상태로 일반의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점점 악화되어 우울증으로 발전하였고, 자해행위가 있었으며, 주요우울장애(중증의 우울성에피소드)로 정신과치료를 받던 중 유서(메모지에 가족들에 미안하다는 내용)를 남기고 자택의 욕실 샤워부스에 스카프로 목메 자살한 사고로서 교통사고후유증으로 인한 자살로 인정되어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뿐만이아니라 교통재해(상해)사망보험금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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