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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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삼성초간편종합보장보험(갱신형,무배당) 사업방법서 20200807-1107 삼성생명 사업방법서 1597909518272
보험종목의 명칭은 “삼성 초간편종합보장보험(갱신형,무배당)”의 경우
“주계약”이라 하며, 특약은“삼성 초간편종합보장보험(갱신형,무배당)”을
생략하고 각각“질병사망보장특약", "암진단특약Ⅱ", "소액암진단특약", "재진단
암보장특약", "고액치료비암진단특약", "뇌출혈진단특약", "두번째 뇌출혈진단특
약", "특정뇌졸중진단특약Ⅱ", "뇌혈관질환진단특약",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
", "두번째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 "특정허혈심장질환진단특약Ⅱ", "허혈심장
질환진단특약", "중등도이상폐렴진단특약", "암수술보장특약", "뇌혈관질환수술
보장특약", "허혈심장질환수술보장특약", "7대성인질병수술보장특약", "항암방사
선ㆍ약물치료특약Ⅱ", "암직접치료(요양병원제외)입원특약", "요양병원 암입원특
약", "뇌혈관질환입원특약", "허혈심장질환입원특약", "7대성인질병입원특약", "
재해골절ㆍ깁스(부목제외)특약" 이라 한다.
이 계약이 최초로 성립되었을 경우에는“최초계약”이라 하며, 이후 이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 후 「13. 기타 가. 갱신에 관한 사항」에 따라 갱신된 경우에
는“갱신계약”이라 한다.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암진단특약Ⅱ은 소액암진단특약을 의무적으로 부가하여 판매하며, 소액암진단특
약의 보험가입금액은 1,00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암진단특약Ⅱ의 피보험자에
대한 기계약(특약 포함)에 “암에서 제외되는 소액암 보장을 포함하는 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소액암진단특약을 의무적으로 부가하지
않고 판매할 수 있다. 이 때, “암에서 제외되는 소액암 보장을 포함하는 보험”
이라 함은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비
침습 방광암” 및 “대장점막내암”」 을 보장하는 보험을 말한다. 또한, 기계약
이라 함은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당사에 가입된 또 다른 보험계약을 말한다.
·사유 : “암에서 제외되는 소액암”보장이 없을 경우 발생 가능한 민원 방지
1종(간편고지형)에 관한 사항
본 상품의 1종(간편고지형)은 "간편심사" 상품으로 유병력자 또는 고연령자
등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한다.
⑴ 간편심사란 의적결함 및 연령 제한으로 인하여 보험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유병력자나 고연령자 등의 계약심사 및 건강검진의 부담을 줄여 보험에 가
입할 수 있도록 표준체에 비하여 간소화된 계약전 알릴의무 항목을 활용하
여 계약심사 과정을 간소화함을 의미한다.
⑵ 피보험자가 1종(간편고지형) 가입시, 회사는 「2종(일반고지형)의 경우 피
보험자가 표준체에 해당하는 계약전 알릴의무 항목을 통하여 보험가입 여부
에 대한 의적심사를 거쳐 가입이 가능한 상품임」을 설명하여야 한다. 또
한, 회사는 '주계약' 및 '2종(일반고지형)을 운영하는 특약'을 대상으로 1
종(간편고지형)과 2종(일반고지형)의 보험료 수준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이
에 대한 계약자 확인(별첨 제4호 "간편심사 상품에 대한 계약자 확인" 참
조)을 받는다. 이 경우 비교 대상인 2종(일반고지형)은 1종(간편고지형)보
다 가입금액 등 보장내용이 축소되지 않도록 운영한다.
⑶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1종(간편고지형)의 청약
을 거절하고 동일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일반계약 심사를 통하여 2종(일반
고지형)에 청약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 계약자가 1종(간편고지형)의 청약일부터 직전 3개월 이내에 표준체에 해
당하는 일반심사형 상품으로 가입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1종(간편고지
형)을 청약하는 경우
㈏ 계약자가 1종(간편고지형)의 청약일부터 직전 1년[단, 진단 종류(서류 진- 12 -
단 등)에 따라 기간 상이함] 이내에 표준체로 진단받은 피보험자를 대상
으로 1종(간편고지형)을 청약하는 경우
⑷ 계약자가 1종(간편고지형)의 계약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동일한 피보
험자를 대상으로 일반심사보험에 청약한 경우, 회사는 해당 피보험자가 2종
(일반고지형)에 가입 가능한지 여부를 심사한다. 다만, 1종(간편고지형) 계
약의 보험금이 이미 지급되거나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⑸ ⑷에 의하여 2종(일반고지형)에 가입이 가능한 경우에는 1종(간편고지형)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고 2종(일
반고지형)에 가입할 수 있음을 고객에게 안내한다.
⑹ 피보험자가 1종(간편고지형) 가입시 회사는 청약서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
간소화를 통하여 보험요율에 이미 반영된 사항은 인수심사에 활용하지 않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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