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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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인두염 / 뇌수막염 / 세균성뇌수막염 / 두통, 복통 등의 증상 구토 기면 반혼수상태 패혈증세 급성신부전 혼수상태 사망[의료사고 수술합병증 주사제약물부작용 손해배상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병사 외인사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목맴 투신 추락 익사 가스 약물 부검안한 경우 ]
- 작성일
- 202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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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446
급성인두염 / 뇌수막염 / 세균성뇌수막염 / 두통, 복통 등의 증상 구토 기면 반혼수상태 패혈증세 급성신부전 혼수상태 사망[의료사고 수술합병증 주사제약물부작용 손해배상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병사 외인사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목맴 투신 추락 익사 가스 약물 부검안한 경우 ]
1) 급성 인두염
가) 급성 인두염이란 편도선염이나 인두 편도선염을 포함하는 모든 인두의 급성염증을 의미하며 그 원인은 바이러스 또는 세균성이다.
나) 증상은 연구균 또는 바이러스에 따라 약간 다르나 대다수의 경우 증상이 유사하여 임상적으로 구별이 어렵다. 바이러스성 인두염의 경우, 보통 초기에 발열, 권태감, 식욕감퇴, 중등도의 인두통으로 시작되고 발병기간은 대개 하루 이내로서 5일 이후까지 지속되지 않으며 합병증이나 심한 구토 증상이 계속되어 탈수상태에 이르는 경우는 드물다.
다) 연구균성 인두염의 경우, 2세 이상의 소아에서 보통 두통, 복통, 구토 등의증세로 시작하는데, 급성 인두염의 경우 전염 유행기를 제외하고 A군 베타용혈성 연구균이 원인이 되는 것은 약 15% 이하로 보고되고 있고, 5 내지 15세 사이의 소아에서상기도염의 증상 없이 임상적으로 발열과 급성 인두염의 증상이 있을 때 가장 강력하게 연구균성 인두염을 생각할 수 있다. 세균성 인두염의 경우 중이염, 부비동염 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드물게는 뇌수막염으로 발전할 수 있다.
2) 뇌수막염
가) 뇌수막염의 3대 증상은 발열, 두통, 경부강직이며 그 외 증상으로 오심, 구토, 상복부통증 등이 있다. 뇌수막염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을 보이지 않고 감기 증세와유사하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감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복통, 설사,열, 구토 증상만으로 뇌수막염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환자의 신체검사를 자세히 하고문진을 정밀히 하면 뇌수막염의 가능성을 진단할 수 있다. 특히 심한 구토의 원인은위염, 편도선염 외에도 중추신경계질환, 즉 뇌수막염, 뇌출혈일 수가 있다.
나) 세균성 뇌수막염은 유막, 지주막과 지주막하강의 뇌척수액이 세균에 감염될경우 나타나는 염증성 반응을 말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혈행성으로, ⓛ 비인두강에서의군락화, ② 비인두강 상피세포 침입, ③ 혈류침입, ④ 균혈증 및 혈관내 생존, ⑤ 혈뇌장벽을 통과해서 뇌척수액으로 침투, ⑥ 척수막하강 내에서 생존 및 증식의 단계로 진행하며 진행속도가 매우 빨라 2, 3일 내에 혼수상태까지 이르게 될 수도 있다.
다) 환자의 뇌수막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두통에 대한 자세한 문진과 경부강직증세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케르니히(Kernig) 검사를 통해 그 증후가 나타나는지를 살펴야 한다. 환자가 반듯이 누운 상태에서 검사자가 환자의 머리를 빠르게 위로 들어올렸을 때 목 뒤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통증이 있으면 케르니히(Kernig) 증후 양성인데,이는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의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뇌수막염과 지주막하 출혈에서나타난다.
라) 세균성 뇌수막염의 정확한 진단은 요추천자에 의한 뇌척수액 검사에 의하는데 세균배양검사의 결과를 확인할 때까지 적어도 72시간 정도가 소요되므로, 뇌수막염이 의심되면 검사 준비 중에라도 신속히 광범위한 항생제를 투여하여 증세의 급격한악화를 막아야 한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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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67
[목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알콜의존 우울증 암통증 등으로 목맴자살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자살도구를 준비하고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하여 고의이므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심신미약을 입증하여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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