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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비성 장폐색 / 위장관 유착박리술, 장천공 및 복막염 / 횡경막 및 심낭천공 / 종격동 및 심낭기종 / 심낭압전 / 마비성 장폐색으로 응급 유착박리술 담낭제거술 위봉합술후 심낭압전 등이 발생하여 다발성 장기부전 사망 [의료사고 수술합병증 주사제약물부작용 손해배상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심신상실자살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병사 외인사]
- 작성일
-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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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비성 장폐색 / 위장관 유착박리술, 장천공 및 복막염 / 횡경막 및 심낭천공 / 종격동 및 심낭기종 / 심낭압전 / 마비성 장폐색으로 응급 유착박리술 담낭제거술 위봉합술후 심낭압전 등이 발생하여 다발성 장기부전 사망 [의료사고 수술합병증 주사제약물부작용 손해배상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심신상실자살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병사 외인사]
1) 마비성 장폐색
가) 장폐색은 장, 특히 소장이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막혀 음식물, 소화액, 가스 등의 장 내용물이 통과하지 못하게 되는 질환을 말하는데, 기계적인 원인으로 장이 막히는 경우인 기계적 장폐색과 장의 운동이 중지되어 기능적으로 폐쇄되는 경우인 마비성 장폐색이 있다.
나) 이 중 마비성 장폐색은 복강 수술 직후에 가장 흔히 발생하고, 전해질 및 대사작용 이상이 있을 때 또는 외상, 염증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도 있는데, 복통, 오심 및 구토, 복부팽만 등 그 증상이 기계적 장폐색과 유사하나, 그 중에서도 산통과 같이 주기적인 극심한 복통이 없이 발생하는 복부팽만이 가장 특징적인 증상이고, 기계적 장폐색과 달리 가스 배출도 이루어진다.
다) 기계적 장폐색의 경우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 반면, 마비성 장폐색의 경우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는데, 기계적 장폐색의 경우라 하더라도 먼저 적절한 수액과 전해질의 공급, 비위관을 이용한 장 내 압력 감소 등 내과적 처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둘 중 어느장폐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복부 엑스레이 검사, 복부 CT 검사, 바륨 조영검사 등을 시행할 수 있다.
2) 위장관 유착박리술, 장천공 및 복막염
가) 위장관과 복벽의 유착은 복부 수술 환자의 약 90% 이상에게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과정이고, 이와 같은 유착으로 인하여 장폐색이 발생하는 경우 위장관 유착박리술을 시행할 수도 있다. 위장관 폐색으로 인한 응급수술의 적응증으로는, ① 소장의 완전폐색, ② 고열, 빈맥, 압통, 백혈구 증가 등 장 점막의 괴사를 시사하는 소견, ③ 장염전증(꼬임), 천공 소견이 있다. 과거에는 개복에 의한 유착박리술을 주로 시행하였으나, 최근에는 수술 기술의 발달로 복강경을 이용한 유착박리술이 많이 시행되고 있다.
나) 복강경을 이용하여 유착박리술을 시행하는 경우 기복을 만들기 위해 투관침(trocar)를 삽입하는 과정에서 장천공이 발생할 수 있고, 유착박리 과정에서 직접 장천공이 발생하거나, 초음파 절삭기 등 수술 시 사용하는 기구에서 발생하는 열에 의해수술 부위로부터 약 1~4mm 주변 조직이 손상되어 약 3~10일 후에 지연성으로 장천공이 발생할 수도 있다.
다) 위장관 유착박리술을 시행한 경우 장천공 발생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면밀하게 경과를 관찰해야 하는데, 엑스레이 검사에서 유리공기 소견이 관찰된 경우 복강경을 통해 주입한 이산화탄소 가스인지, 천공에 의해 발생된 유리공기인지 감별해야 하고, 환자가 복통을 호소할 경우 상복부에 압통, 반발통이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면서, 반복적인 혈액검사를 통해 백혈구 수치의 변화 및 백혈구 분획 확인, 반복적인 복부 엑스레이 촬영 및 복부 CT 검사 등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천공이 발생한 경우 그 밖에도 빈맥, 소변량 감소, 고열, 장마비 현상으로 인한 복부팽만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라) 장천공의 경우와 같이 복강 내 장기의 손상으로 인해 장 내용물이 복강 내에 고이면 결국 복막염이 유발되고, 천공된 부위 주위로 장기들이 붙으면 농양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다. 복막염의 임상 증상으로는 압통, 반발통, 열, 빈맥, 전신부종, 소변량 감소 등이 있고, 이 중 가장 중요한 증상은 지속적인 복부 통증이다. 그 밖에도 백혈구 증가, 염증반응의 지표인 C-반응단백의 상승, 천공 부위의 삼출물 저류, 복부의 유리가스 등의 소견을 보일 수도 있다. 복막염이 치료되지 못하는 경우 전신염증반응증후군, 패혈증, 쇼크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사망률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다.
3) 횡경막 및 심낭천공
횡경막 및 심낭에 천공이 발생하는 가장 흔한 원인은 외상성이고, 횡경막 탈장과 같이 선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그 밖에도 인접한 국소염증 부위가 터져서 횡경막 및 심낭에 천공이 발생하거나 수술기구에 의한 화상으로 인하여 지연성으로 천공이 발생할 수도 있다. 심낭 천공을 의심할 만한 가장 중요한 증상은 흉통이고, 대부분의 경우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천공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4) 종격동 및 심낭기종
종격동과 심낭은 기본적으로 가스가 발견될 수 없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 곳에서 가스가 발견되는 종격동 및 심낭기종 소견이 있는 경우, ① 기관과 식도와 같이 가스가 존재하는 주요 장기로부터의 가스 유입, ② 급성 종격동염이나 심낭염과 같은 치명적인 염증성 질환의 발생, ③ 외부로부터의 직접적인 관통상 등을 의심하면서 활력징후의 변화를 관찰하고, 치사율이 상당히 높은 급성 심낭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5) 심낭압전
심낭 내에 공기나 액체가 많이 차게 되면 심장 내로 들어와야 할 혈액이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되면서 심장 밖으로 나가는 혈액도 줄어들게 되어 혈압이 떨어지고 심박수는 증가하게 되며 심해질 경우 쇼크가 발생하거나 의식을 잃게 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심낭압전이라 한다. 심낭압전이 발생한 경우 흉통, 호흡곤란, 어지러움, 실신, 불안증, 식은 땀, 빠른 맥박, 기이맥, 혈압 저하, 혈액 순환장애에 의한 창백, 의식 저하 현상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insclaim.co.kr/21/8635667
[목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알콜의존 우울증 암통증 등으로 목맴자살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자살도구를 준비하고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하여 고의이므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심신미약을 입증하여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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