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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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수막염 / 세균성 뇌수막염 / 요추천자에 의한 뇌척수액 검사 / 패혈성 뇌수막염(의증 세균성, 결핵성, 진균성), 다발성 기관 부전 및 폐혈증으로 인한 쇼크사망[의료사고 수술합병증 주사제약물부작용 손해배상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심신상실자살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병사 외인사]
- 작성일
-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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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2
뇌수막염 / 세균성 뇌수막염 / 요추천자에 의한 뇌척수액 검사 / 패혈성 뇌수막염(의증 세균성, 결핵성, 진균성), 다발성 기관 부전 및 폐혈증으로 인한 쇼크사망[의료사고 수술합병증 주사제약물부작용 손해배상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심신상실자살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병사 외인사]
1) 뇌수막염이란, 바이러스나 세균 등에 의하여 뇌와 척수를 둘러싸고 있는 뇌수막에 염증이 생기는 것으로, 그 원인에 따라 크게 세균성, 바이러스성(무균성), 결핵성 뇌수막염으로 나뉜다.
2) 세균성 뇌수막염은 세균이 원인이 되어 생기는 것으로, 처음 증상은 감기와 비슷하지만 빨리 치료하지 않을 경우 호흡마비, 패혈증 등으로 사망할 수 있고, 치료가 쉬운 바이러스성 뇌수막염과는 달리 치사율이 5∼10%로 높은데다 완쾌 뒤에도 뇌 손상을 입는 등 후유증이 심각하다. 바이러스성(무균성) 뇌수막염은 바이러스에 의해 일어나는 것으로, 뇌수막염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특징적인 증상은 고열, 두통, 뇌막 자극 증상이 급성적으로 나타나며, 그 외에 인후부 통증, 오심 및 구토, 무력감, 근육통 등이 동반될 수 있다. 결핵성 뇌수막염은 결핵균이 뇌 속에 침입해 일으키는 것으로, 일단 감염되면 뇌수막염 가운데 가장 치사율이 높고 심각한 후유증이 남는다.
3) 뇌수막염의 주요 증상은 발열, 두통, 구토, 경부강직, 의식혼탁 그리고 신경학적 징후 등인데, 뇌수막염 초기에는 감기 증세처럼 비특이적 증상이 있다가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감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열, 구토 증상만으로 뇌수막염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환자의 신체검사를 자세히 하고 문진을 정밀히 하면 뇌수막염의 가능성을 진단할 수 있다. 뇌수막염이 의심되는 경우 두통에 대한 자세한 문진과 경부강직 증세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뇌수막염의 정확한 진단은 요추천자에 의한 뇌척수액 검사에 의한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insclaim.co.kr/21/8635667
[목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알콜의존 우울증 암통증 등으로 목맴자살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자살도구를 준비하고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하여 고의이므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심신미약을 입증하여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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