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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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도중 발생하는 심정지의 원인 / 마취관련성 [심신상실자살 의료사고 수술합병증 주사제약물부작용 손해배상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병사 외인사]
- 작성일
-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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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409
수술 도중 발생하는 심정지의 원인 / 마취관련성 [심신상실자살 의료사고 수술합병증 주사제약물부작용 손해배상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병사 외인사]
수술 도중 발생하는 심정지의 원인으로서는 뇌신경계 이상, 심혈관계 이상, 마취 관련 장비의 이상, 마취약제 및 각종 약제에 대한 부작용, 호흡기계 이상, 내분비계 이상, 혈중 전해질 이상, 출혈 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신체적 이상이 없고 수술범위가 국소적이며 출혈 등이 경미할 경우에는 마취와 관련되어 있을 개연성이 있다고할 수 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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